<주택법시행령> -----1월 5일시행..
***국민주택채권매입***
소유권보존이나 소유권이전..
(1)주택(부속토지포함)
(가)시가표준액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시가표준액의 13/1000
(나)시가표준액 5천만원이상 1억미만
1)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9/1000
2)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다)시가표준액 1억이상 1억6천미만
1)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1/1000
2)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6/1000
(라)시가표준액 1억6천이상 2억6천미만
1)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2)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8/1000
(마)시가표준액 2억6천이상 6억미만
1)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6/1000
2)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1/1000
(바)시가표준액 6억이상
1)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31/1000
2)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6/1000
(2)토지
(가)시가표준액500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5/1000
2)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0/1000
(나)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미만
1)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0/1000
2)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35/1000
(다)시가표준액 1억이상
1)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50/1000
2)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45/1000
(3)주택 및 토지이외의 부동산
(가)시가표준액 1천만원이상 1억3천미만
1)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0/1000
2)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8/1000
(나)시가표준액 1억3천이상 2억5천미만
1)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6/1000
2)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다)시가표준액 2억5천이상
1)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0/1000
2)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