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경매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응찰인들이 각각 봉함된 서면에 매수가격을 기입하여 보증금과 같이 신청하면 집행관이 이것을 개봉하고 각자의 신고가격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람을 최고가 입찰인으로 정하는 경매방식을 말하면, 이에 상반되는 경매방식은 호가경매가 있다.
* 입찰표
입찰기일에 입찰법정에서 무료로 배부한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입찰표에 사건번호, 물건번호(물건이 여러 건이고, 물건번호가 있는 경우에)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액, 입찰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입찰대봉투에 넣어야 한다.
* 입찰보증금봉투
입찰보증금봉투는 글자 그대로 입찰보증금만 넣는 봉투이다. 입찰보증금은 흰색 작은 봉투인 입찰보증금 봉투에 넣고 날인 후 봉합하여 입찰봉투에 입찰표와 같이 넣는다.
* 입찰봉투
입찰표와 마찬가지로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마다 1장씩 사용하여야 한다. 입찰함에 투입하기에 앞서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봉투에 일련번호를 부여받고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 받은 후 입찰함에 투입한다.
* 차순위입찰신고
최고가 입찰자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입찰액에서 입찰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게 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 그러나, 최고가 입찰자에게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낙찰이 불허가 되거나, 최고가 입찰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차순위 입찰신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하므로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 할 때도 있다.
* 촉탁등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 원칙이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그 밖의 관공소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예고등기, 파산의 등기경매신청의 등기, 낙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촉탁등기에 포함된다.
* 환매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보유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환매기간이라 하며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내에 행사함으로써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 오는 것을 말한다.
* 인도명령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사건의 채무자, 소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경매개시결정이 난 이후부터 부동산을 점유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점유자에
대하여 낙찰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간단히 인도명령을 발하고, 낙찰인은 집행관에게 접수하면 집행관은 인도명령에 의하여 이들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낙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주어야 한다. 채무자나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도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성업공사)에서 실시하는 공매에는 인도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의 소)
흔히 명도소송이라고 하는 건물인도 청구의 소송은 부동산경매에서는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한 재판이다. 부동산 인도명령이 수입인지 1,000원과 송달료 12,080원이 소요되는 데 반하여 건물의 가액에 따라 소송비용도 상당히 부담하여야 하고 소송상의 특별한 다툼이 없다하여도 최소한도 집행까지는 5~8개월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