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골당 설치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1)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종친회 대표 인감증명)
(2)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종친회 대표 및 임원)
(3) 납골당 설치에 관한 종친회 회의록
(4) 지적도, 임야도, 실측도, 구적도(납골당 규격)
(5)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2. 납골당 설치 허가에 필요한 조건
(1) 도로에서 현장까지 3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함
(2) 현장에서 500m 이내에 인가가 20호 이상 있으면 않됨
(3) 군사보호구역 일 경우 군부대의 승인을 요함
3. 문제점
(1) 종친회 대표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여 등기부등본을 수정하여야함
(2) 도로에서 현장까지 300m가 않되는 것으로 추정됨(실측 요망)
(3) 현장에서 500m 이내의 인가 호수를 실사 요망
4. 대책
(1)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일은 종친회 대표를 선출하여 등기부등본을 수정한다
(2) 도로에서 현장까지의 거리를 실측하고 현장에서 500m이내의 인가를 파악한다
(3) 상기의 2,3항이 충족되면 측량사무소에 현장 실측을 의뢰하고 허가신청 업무를 대행시킨다.
(4) 상기의 2,3항이 충족되지 못하면 차선책을 강구한다
※ 담당자 : 포천시청 사회복지과 이석열 Tel 031-538-2269
참고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첫댓글 우선 현장실사부터 해야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