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최근 20년간 이륜차 교통사고가 없었으며, 이륜차 사용 중에 범칙행위로 딱지를 뗀 적도 없지만, 보험사가 제시한 담보 내역과 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대인배상1(책임) 80,480원
대인배상2(대인) 무한 64,160원
대물배상 1사고 당 2천만원 한도 57,460원
자기신체사고 1인당 1500만원 233,690원
무보험차 상해 미가입
자기차량 손해 미가입
기계장치 미가입
운전자보험 이륜차 사용 중은 무조건 불가 (도매급)
위의 “미가입”은 가입을 받아 주지를 않으니 어쩌겠는가?
사실 “보험”이란 사회복지에 매우 중요한 정부 대행사업으로 승인 내역과 약관에는 나와 있으나, 가입은 불가능하다.
항의하면 “보험료가 엄청나게 나올 텐데 하겠냐?”고 일방적으로 고시한다.
이럴땐 정말 할 말이 없다.
내가 바라는 이륜차의 종합보험 제도는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상호 이해가 가능하면 되는 것이다.
(주장)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이륜차도 4륜차량과 같이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구분해야 한다.
지금 4륜의 경우, 번호판도 횐색과 노란색으로 구별이 되며, 보험료도 다를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지출 손익 계산도 별도로 한다.
사업용(영업용)차량은 자가용에 비해 주행거리와 운행의 강도가 자가용에 비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험료가 포함된 운임을 받아 영리를 추구한다.
쉽게 말해서 공통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행동에 소요되는 보험이 아니라 그 분야에 따른 영업이익을 위한 사용이며, 이미 운임에 다 포함된, 어떤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원가에 포함된 보험료를 재차 일반 가입자들과 함께 나누어 공동 분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륜자동차 보험은 할인/할증이 없다.
또한 보험료를 상당액 올려도 왜 올라가는지를 확인 할 길이 막막하다.
그간 공개도 없고, 그나마 자료 또한 불충분한 상태라 믿을 수도 없다.
지금부터라도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제도를 등록제도로 바꾸고 택배나 음식배달용 이륜차와 같이 영업상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영업용으로 등록하게 하고, 보험도 별도의 관리로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이는 근본적으로 이륜문화 발전에 걸림돌이므로 반듯이 해결해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사회적 모순이 수십년간 존재를 방치한 정부도 문제이며, 그 사용 당사자 역시 큰 문제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으로 피해를 보면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무관심 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 막상 발등에 불이 튀어, 그때에 가서 잘못된 사회적 모순을 항의하고, 분노한들 당장 본인 인생에 닥친 불행과 남에게 물어줘야 할 합의금등.. 해결하기 어려운 고통은 누구와도 분담하기 어렵다.
이제 우선 우리 스스로의 권리에 관해 관심을 갖자!
그리고 되찾아 지는 권리는 우리 모두 함께, 그리고 우리 후배와 후세대가 함께 누리는 자유이자 의무가 될 것이다.
대개 우리 Rider들은 이륜차의 보험료가 퀵써비스나 배달용및 개인 가정/출퇴근용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험 견적서에 사용용도와 배달여부를 확인하는 칸이 있고 금액도 차이가 있으니 당연한 판단이라 봅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한가지 간과된 것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현행 보험사가 묻는 “배달을 겸하고 있는가? 혹은 퀵써비스용입니까?”식의 질문 요지는 “보험료를 더 받기 위한 조건일 뿐, 전체 이륜차의 사용용도를 구분하여 보험료가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현행 4륜차와 같이 “사업용과 비사업용의 재원이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입니다.
다시 말해, 사고율이 비사업용에 비해 4-10배가 넘는 사업용 차량의 보험금은 별도로 수입과 지출을 하어야 하며, 따라서 화물이든, 택시든, 시내버스든, 렌트카든 엄청난 교통 발생으로 막대한 보험금이 지급 된다 해도, 비사업용 가입자가 낸 보험금에서는 지출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비유) 과거 1998-9년도에 1970년대 중반부터 출발한 직장의료보험과 1990년대 중반에 출범한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 직장의료보험 조합은 직장인의 투명한 제원을 바탕으로 4조원의 제원을 축적해 놓았지만, 대부분 수입이 불투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은 4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통합 후,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부담은 더 증가되었는데, 이는 수입신고에 있어 불성실한 자영업자와 전문직종, 그리고 수입이 너무 부실한 개인 중심의 지역의료보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륜차의 보험은 수십년간 특별관리대상으로 보험사의 공동인수로 가입자 전체가 누구를 막론하고 공동의 보험지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보험사들이 만들어낸 방침이나 규정으로 유지 되고 있다고 봐야 하며, 그렇다고 해서 “현 이륜차 보험가입이 쉽고, 보험료부담이 적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원래 보험이란 부족한 곳에 다수가 공동의 작은 지출로 메워주는 매우 좋은 것으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것이라지만, 최소한 사업용과 비사업용과 차종별의 구분은 철저히 이루어지므로 “차종별/사업용/비사업용”의 보험손익 및 수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정책에 중요한 변수를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특히 사업용의 경우, 그 운임을 결정하는 원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준이 됩니다.
“즉” 어떤 특정인이나 단체(법인체)가 자신의 영리를 위한 사업에 있어서 불이하게 사회 자금을 쓸어가는 문제를 초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 지금 택시의 보험료가 월 30만원이고, 자가승용차는 3만원 인데, 이를 합하여 평균으로 보험료를 부과시킨다면 택시사업자의 부담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겠지만, 자가용 가입자는 손해를 보겠지요.
원래 택시를 비롯해서 모든 사업용 운임에는 보험료가 계산되어 이용자가 지불하는 운임에 이미 그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이익을 챙긴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택배와 음식배달 이륜차의 사업자들이 서민이고 영세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사업을 위한 부담을 구분 없이 이륜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을 하려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국고에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을 해야 할 것이나 이것도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려, 택배는 건교부에서의 운송업종의 인정과 관련법을 만들어 택배를 건전한 운송업으로 유도/육성해야 할 것이며, 현재처럼 불의의 사고에 무방비로 적어도 일-이백만의 택배와 음식배달 종사원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는 현실(직무유기)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 통근과 개인 이동용 및 레저를 위한 고급 이륜이 아무리 소수라지만(400cc이상 대형은 전국 경찰포함 35,000대)이를 구분하지 않고, 도매급으로 몰아 넣고, 불분명한 보험료를 고시하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식의 보험사들의 단합된 운영방침은 정부의 무관심이 불러들인 비극으로 이제 동시에 사라져야 할 나쁜 제도이며, 또한 우리(Riders)와 정부와 보험업계의 공동과제라 하겠습니다!
참여 합시다.
2차 대정부 탄원서와 이를 위해 설립된 이륜 권리회복만을 위한 R.G에 가입과 성금으로 동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