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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락지(浦落地) |
공유수면관리법에서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제2조제2호).
당진군관내에는 수많은 수로와 저수지,해안가등에 인접한 토지가많다. 해류의 유속이 빠른곳에 토지는 급격히 소실되고 유속이 느린곳은 토사가 쌓이는건 자연적인 현상이다. 또한 담수저수지옆에땅도 바람부는날 물결로 인해서 토사손실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포락지가 발생한다. 여름철 집중호우시 제방의붕괴로 발생한 포락지를 장기간 원상복구하지않는는 경우에도 발생할수있다. 민물인곳은 개인이 임의적으로 복구하여 소유권의 회복이 가능하지만 해수로 포락된땅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득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이있는데, 담당부서가 해양수산부이고 환경청의심의도 필요할겄이다.신청비용도 많이들지만 매립허가를 득하는겄도 까다로운걸로 안다. 따라서 매립허가가 나오지않는 포락지는 사실상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보는고 보는겄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