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서 관리하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은 주거용 불법건축물(주거용만) 양성화의 일환으로 1981년 10월 이전에 신축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기존 허가건축물과 별개로 등록 관리해온 건축물입니다.
상당시일이 흐른 지금도 서울시 항측판독을 통해 1981년 10월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 이었음을 입증하면 현재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와 달리 등기 및 건축물관리대장만 없을 뿐 과세는 물론, 거의 모든 권리관계에서 허가건축물과 같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을 발급받으시면 소유자, 그 건축물의 고유번호, 면적, 구조, 지번 및 건축물 발생시기 등이 표기되어 발급됩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도 기존무허가건축물은 공동주택분양대상자(입주권)로의 권리도 주어지고 정당한 보상도 받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주택으로서의 인정은 받지만, 공부상 허가건축물과 구분을 한 이유는 불법건축물을 신고 및 허가, 사용승인 등을 득한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할 수 없기에 따로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허가건축물에 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로 양성화된 건축물이라도 적법한 건축물로의 인정관계 등의 사유로 건축물관리대장의 작성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지식입니다.
혹! 잘못된 사실이 있더라도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