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에 의한 계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30억 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이 안 되더라도 5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통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의 상속인을 두고 상속을 했을 때 배우자가 15억 원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 15억 원
2. 법정 산식에 의한 계산 :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 지분은 1.5/2.5 즉 60%가 됩니다. 때문에 30억 원의 60%인 18억 원이 법정 상속분이 됩니다.
3. 15억 원은 18억 보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15억 원 전체가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