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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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종합학교 공고 제2004-1호
2004년도 제53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3년 1월 15일
경 찰 종 합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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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인원 |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50명【 일반 40명(남자
35명, 여자 5명), 세무· 회계 4명, 외사 4명, 전산·통신 2명】
※ 각 분야별 합격인원 미달시 타
분야 인원으로 대체 |
2003. 1. 15∼2. 4
(17일간)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내 |
각 시도 지방경찰청 민원실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교부하며, 접수는 각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함 ※ 단체 및 우편 교부·접수는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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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 가. 2004년 1월 1일 기준 만 21세이상 30세이항인 대한민국의
남자, 여자 (1973. 1. 1 ~ 1983.
12. 31사이에 출생한 남 또는 여)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 (2004. 4. 16.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및 면제자 포함) -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은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함 나.
학 력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
신체조건 - 신장 167cm이상(여자 157cm이상),
체중 57kg이상(여자 47kg이상), 흉위가 신장의 1/2이상인
자(여자는 제외) - 시력이 좌·우 각각 0.8이상인
자, 교정시력인 자는 안경벗고 각각 0.2이상(나안시력 -
청력이 완전하고 색맹(색약포함)이 아닌 자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마. 자동차 운전면허 1종보통이상의 소지자(면접시험일
전까지 취득가능자 포함) 바.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시험방법
가. 신체검사 : 외형적인 신체검사 나. 필기시험 : 객관식 5과목,
주관식 2과목(외사분야 TEPS는 원서접수시 제출된 성적으로 갈음함)
다.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라. 체력검사 :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마. 면접시험 :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등 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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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일시 및 장소 |
시 험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 험 장 소 |
합 격 자 발 표 |
제1차시험
(신체검사) |
2004. 2. 18(수)
09:00 |
각 응시지구 주관 지방경찰청 지정 장소 |
당일 즉석에서 결정·고지 |
제2차,3차시험
(필기시험) |
2004. 3. 7(일) 09:00 |
각 응시지구 주관 지방경찰청 지정 장소(신체검사 당일 알림) |
·2004. 3. 12(금) 각 시도 지방경찰청 게시판에 공고 ·경찰종합학교홈페이지(http://www.p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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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시험
(적성검사) |
2004. 3. 24(수) 09:00 |
경찰종합학교(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소재) |
면접시험에 반영 |
제5차시험
(체력검사) |
2004. 3. 25(목)
09:00 |
상 동 |
당일 즉석에서 결정·고지 |
제6차시험
(면접시험) |
2004. 4. 16(금) 09:00 |
상 동 |
※ 최종합격자
·2004. 2. 20(화) 각 시도 지방경찰청 게시판에 공고 ·경찰종합학교홈페이지(http://www.p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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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지구 및 시험주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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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지 구 |
시 험 주 관 청 |
해 당 시 도 지 방 경 찰 청 |
서울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 강원 |
경기 |
경기지방경찰청 |
인천,경기 |
부산 |
부산지방경찰청 |
부산, 경남, 울산 |
대구 |
대구지방경찰청 |
대구, 경북 |
충남 |
충남지방경찰청 |
충북,충남 |
전남 |
전남지방경찰청 |
전북, 전남,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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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기시험 과목 및 방법 |
시험별 |
분야별 |
일 반 |
세 무·회 계 |
외 사 |
전 산·통 신 |
과목별 |
2차시험
(객관식) |
필수(5)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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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경제원론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국제법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전산학개론 |
3차시험
(주관식) |
필수(1) |
형사소송법 |
회계학 |
TEPS |
전자공학 |
선택(1) |
행정법·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1과목 |
세법개론·행정법·
재정학 중 1과목 |
일어·중국어·불어·
독어·러시아어 중
1과목 |
통신공학·전산공학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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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에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 등에서
구입 가능) 7,000원 상당 첨부 및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3cm×4cm) 2매 첨부
② 병적증명서(병무청장 발행) 1통 : 여자는 해당자에 한하며 현역 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
예정증명서 제출 ③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④ 외사분야 응시자는 TEPS 성적제출(면접시험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
⑤ 운전면허증 사본 1통 ⑥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시 알림
7. 합격자 처우
① 합격자는 경찰종합학교에서 1년간 간부후보생으로 교육수료후 경위로 임용됨 ②
재학중 피복 및 숙식을 제공하며 매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함 ③ 외국어 숙달 및 무도 유단을 비롯하여
수상인명구조자격 등 각종 자격 취득가능 8. 기 타
①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접수시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② 접수시부터 각 단계별 시험에 응하는 응시자는 필히 수험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등)를 지참하고
시험실시 1시간 전에 시험장소에 집합하여야 함 ③ 응시원서 및 객관식 필기시험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허위기재,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④ 필기시험(객관식)은 컴퓨터 채점으로 실시되며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치 아니하거나 답안지 마킹잘못 등은 일체
정정채점 불가하고 응시자 불이익으로 처리함 ⑤ 시험문제 및 성적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응시수험생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개인성적을 공개함.
⑥ 기타 문의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처 및 경찰종합학교 (032)519-0341(평가반)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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