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 주: 이번 기사는 라오 몽 하이 박사의 캄보디아의 사법제도와 정부기구 현황 및 인권상황에 대한 세 번째 연재기사이다. 이번 호에서는 캄보디아의 법원제도, 판사와 검사, 그리고 최고사법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법원과 판검사, 그리고 최고사법위원회
라오 몽 하이 박사 (사진: UPI)
법원
입법과정과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법의 특징과 재판 체계는 프랑스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재판 체계는 프랑스가 이원체계를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단일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프랑스의 재판 체계는 행정재판과 사법재판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덧붙이자면, 프랑스의 행정재판과 사법재판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있는 것과는 달리 캄보디아의 체계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법원은 다음의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1. 일심법원: 시 법원 두 곳, 도 법원 이십 곳, 군사법원 한 곳 2. 고등법원 3. 대 법 원
캄보디아는 현재 노동법원과 경제법원(commercial court)을 비롯한 특수법원들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도 법원 20곳은 모두 각 도의 도청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이나 외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법원을 찾기란 쉽지 않다. 현재 한 개뿐인 고등법원은 업무가 너무나 과중해 지역 주재 분소들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법원은 모든 국가 기관들 중에서도 특히 낙후되어 있다. 대부분의 법원이 초라하고 낡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 번띠 미언쩌이 도 법원은 이층 상가건물 두 개에 자리잡고 있다. 법원들 거의가 너무 작아 판사나 검사, 법원 직원들을 위한 적절한 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원건물은 컴퓨터나 서류정리 캐비닛과 같은 현대식 사무기기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판서류들을 보관할 만한 공간도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원 건물들이 보수나 재건축이 요구된다. 법원건물과 법원기기들의 상태는 사법부가 삼권분립기관들 중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일례로, 법무부를 포괄한 사법부 전체 총 예산이 정원 61명에 업무도 그다지 많지 않은 상원 예산의 5분의 3에 불과하다.
판사와 검사
프랑스의 경우처럼 캄보디아의 판사와 검사들 모두 기본적으로는 판사들이다. (오직 다른 점이라면) 판사는 "착석판사"(sitting magistrates)라 불리는 반면 검사는 "기립판사"(standing magistrates)라 불린다는 사실이다. 판사가 검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으며 그 반대 또한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같은 법원 내의 판사와 검사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 무엇보다 각 사무실이 같은 법원 내에 위치한다. 판사는 심리판사와 조사판사로 나뉜다. 조사판사는 자신이 조사한 소송에 대한 심리판사가 될수 없다. 심리판사는 형사와 민사소송 모두를 담당한다. 하지만 소송이 점차 복잡해지고 앞선 전문적 식견을 요구함에 따라, 심리판사와 조사판사의 분리, 그리고 조사판사와 심리판사들의 전문화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최근에 "최고사법위원회"(SCM)가 판사들을 심리판사와 조사판사로 분리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곤 있지만, 정작 필요한것은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판사와 검사의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초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조직법"에서 확정될 것이다.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판사와 검사를 두 개의 분리된 기구로 나누자는 요구도 있어왔다.
현 캄보디아 정부는 판사와 검사들이 독립성을 가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최근에 정부는 헌법을 개정하여 검사들을 법무부 관할 하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것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퇴보적 행위이다. 만약 독립성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소멸된다면 검찰의 독립성을 주장할 어떠한 헌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독립성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없다면, 검사들은 스탈린 시대의 안드레이 바쉰스키 검사처럼 더욱 타락할 것이다.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판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다. 그 결과 현 판, 검사들의 경력은 매우 다양하다. 새 헌법 반포 후에 임명된 40여명의 판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120여명의 판검사들은 공산주의 시대에 임명되었는데, 법관련 학위는 물론이고 아무론 법적 교육도 받지 않았다. 이들의 임명은 공산당 당원이거나 혹은 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이루어졌다. 공산정권 이전에 어떤 사람들은 교사였고, 어떤 사람들은 하급공무원 또는 일반 노동자였다. 이들 중 일부 젊은 사람들은 베트남에 단기간 또는 장기간 교육을 위해 보내졌다. 이들은 모두 당에 봉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후에 임명된 사람들 또한 이런 저런 방법으로 현재의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CPP)에 가입하도록 강요당했다. 현 캄보디아 대법원장은 캄보디아 인민당의 상임위원회 위원이다. 고등법원장과 군사법원장은 최근에 캄보디아 인민당의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판, 검사들 또한 당원으로서 당비를 내야 하고 정기적으로 추가 기부도 해야 하는데, 특히 당이 선거를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할 때 돈을 내야 한다. 이들은 또한 "연차총회"와 "도위원회 회의"와 같은 당 행사에도 참가해야 한다.
판검사들에게 발전된 사법제도에서의 법 원칙들과 실무를 숙지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캄보디아 내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서양의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는 경우 이들은 대부분 언어장벽에 직면한다. 어떤 이들은 영어나 불어보다 러시아어나 베트남어가 더욱 유창하다.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에 너무 늙었거나 교육수준이 불충분하다. 일부는 이해력이 빠르지만, 많은 이들이 새로 배운 기술이나 지식을 사용하기를 주저한다. 개혁적 판, 검사들조차도 고위층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으며, 법원조직과 판검사 지위에 관한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소신있게 행동하지 못한다. 일부에서는 "왕립판사학교"에서 새롭게 교육받은 판, 검사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처음 배출된 50명의 졸업생들이 2003년에 판검사가 되었다. 하지만 2년마다 50명의 판검사를 배출하는 것은 긴급히 요구되는 필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도 법원 한 곳에서만 40명의 판, 검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약 10명만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왕립법조인학원"으로 바뀐 이 학교는 2년이 아닌 매년 그와 같은 수의 채용인원을 배출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학교는 정치적 통제 아래 놓여져서도 안된다. 현재 이 학교는 관방부 선임장관 산하에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외국 전문가들이 장기교육의 지도자로 고용되어야 하며, 연수생들이 외국 법원에서 인턴쉽을 받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최고사법위원회
캄보디아의 "최고사법위원회"(SCM)는 1994년 프랑스의 동일한 기구를 모델로 삼아 "최고사법위원회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설치되었다. 이 기구의 헌법에 준거한 역할은 국왕을 도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왕에 의해 최종 임명될 판사와 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것. 그리고 판, 검사들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다("1999년 개정헌법" 제132조 및 제133조). 이 위원회는 국왕이 주재하며 아래와 같은 여덟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법무부 장관 2. 대법원장 3. 대법원 검찰부장 4. 고등법원장 5. 고등법원 검사장 6. 동료 판사들에 의해 선출된 판사 세 명
("크메르의 세계" 추가내용) "최고사법위원회"를 설명한 대부분의 한국어 자료들은 3, 5번의 위원 직책을 "대검찰청 검찰총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독립된 검찰청은 존재하지 않으며,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판사가 배치될 수 있는 직책의 하나이며 법원의 검찰부 내에 소속되어 있다. 또한 6번의 선출 판사 3인 외에 이들이 유고 시 대리할 예비 위원 3인도 미리 선출해 놓는다. 본 게시판의 글 중 "[개론] 캄보디아의 사법제도"를 참조하기 바람.
위의 구성은 두 명(국왕과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모든 위원들이 같은 직장(사법부)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상호) 협력적 태도를 반영한다. 그리고 국왕과 대검찰청 검찰부장을 뺀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캄보디아 인민당"(CPP)의 당원이다. 캄보디아의 이러한 위원 구성은 프랑스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사법부 임원 이외에 외부인사 그리고/혹은 다른 정부기구에서 임명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사법위원회(CSM)가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아직 판사 및 검사의 지위에 관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세 명의 선출 판사는 한시적 조건으로 임명되었다. 이로 인해 위원회의 적법성은 손상을 입게 되었다. 시하누크 국왕은 재임 기간 동안 시민사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특별히 요청한 한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자신의 대리인을 세우지도 않았다. 국왕은 자신이 부패했다고 판단한 이 국가기관과 거리를 두려했는데, 실상 이 위원회가 다른 국가기관들에 비해 특별히 더 부패한 것은 아니었다. 2004년 10월 왕위를 승계한 시하모니 국왕은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원회를 주재하기 시작했다. 최고사법위원회(SCM)는 진정을 받고 판사의 규율을 담당했다. 하지만, 진정을 하거나 피고인을 징계하는 것에 관한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운영을 돕는 작은 사무국이 하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사법부 외부로부터의 인원 보충과 함께 진정 및 판결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규정, 절차와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위원회가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최고사법위원회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오랫동안 계류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최고사법위원회(SCM)는 위원들 대부분이 정당 출신, 특히 집권여당 출신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춘 기구로 보기도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법무부는 최고사법위원회 사무국을 자신들의 관할 아래에 두려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이러한 압력에는 굴복하길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사법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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