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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 산양산삼 대표 작목반 원문보기 글쓴이: 산양산삼 지기
1. 법인설립 직후 조치사항
(1)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이 완료되어 법인등기부가 나오면 회사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한편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인이 실제 사업자가 맞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대표자 면담이나 사업장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는데, 사업자등록증 교부기한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이다.
(2) 법인통장 개설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회사는 거래할 은행을 정해서 법인설립등기시 주금납입은행에 납입한 자본금을 인출하여 새로 개설한 법인통장에 이체해 놓는다.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할 때는 앞으로 은행거래에 사용할 사용인감도장과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은행 측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업무에 있어서 법인통장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법인기업은 법인 그 자체가 개인과는 다른 독립된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금되거나 인출되는 자금은 모두 법인통장에서 관리되어야 하고, 회계 및 세무장부 기장업무도 법인통장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 법인신용카드 발급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으면 이는 세법상 인정되는 정규지출증빙에 해당되어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또 법인이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그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므로 법인은 법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사항이다.
그래서 법인기업이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주거래은행을 정하여 법인계좌를 개설할 때는 은행 측과 상담하여 법인이 사용할 신용카드도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4) 4대 사회보험 가입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면 사업자는 사업장 단위로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장 단위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서 부담(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주만 부담함)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공제하여야 한다.
2. 법인등기사항의 변경과 사업자등록 정정
(1) 법인등기사항의 변경
주식회사 설립등기 후 법인등기부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법 및 기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실무적으로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변경등기업무를 처리하는데,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법인등기사항 변경사유 중 주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본점 이전
②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③ 상호 변경
④ 사업목적 변경
⑤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변경 ( 임기 3년 경과, 사망, 해임 등)
⑥ 대표이사 주소의 변경
⑦ 자본금 증자 및 감자
(2)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등록 후 그 사업자등록증상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발생하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로는 법인의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본점 소재지 이전, 업태ㆍ종목(사업목적)의 추가ㆍ폐지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법인등기부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사유가 생기면 먼저 법인등기부의 변경등기를 한 다음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 이사, 감사의 변경,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자본금 증자 및 감자 등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변경사항이기는 하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지 않는다.
3. 주주관리 및 주식양도에 대한 두 가지 세금
(1) 주주관리
주식회사는 상법 및 법인세법에 규정에 따라 주주의 성명, 주소, 소유주식수, 1주의 금액 등이 기재된「주주명부」를 작성하여 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또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주식양도 등으로 주주가 변동되거나 증자 또는 감자 등으로 주주의 주식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주식변동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식의 변동사유(양수도, 유ㆍ무상증자, 상속, 증여, 감자 등)와 주주의 인적사항, 주식 양도자와 양수자의 양도내용과 취득내용(양수도 일자, 양수도 주식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주식양도나 증자 등으로 주주나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회사는 그 사유가 생길 때마다 관련서류(주주의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주주로부터 받은 주식양수도계약서 또는 명의개서청구서 등, 증자시에는 주주별 주식청약사항과 배정서류 등)를 확인하여 새로운「주주명부」를 작성하고「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해두어야 한다.
(2) 주식양도에 대한 두 가지 세금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등 두 가지세금을내야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주식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자는 주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세율은 상장주식이냐 비상장주식이냐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만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양도가액의 0.5%이다.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할 때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인적사항과 양도내역(양도 일자, 주식 발행법인명, 양도 주식수, 양도 단가, 1주의 금액,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주식매매에 관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양도자가 개인의 경우 주소지,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된다.
주식양도소득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자는 양도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비상장 중소기업 소액주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주식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소액주주 비상장대기업 주식은 20%)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증권거래세 등)를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연간 250만원을 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인적사항과 양도 주식수, 취득가액, 양도가액 등이 기재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와 함께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등 거래사실과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양도한 주주이다.
따라서 주식양도와 관련된 세금의 신고ㆍ납부의무는 주주에게 있는 것이지 주식을 발행한 회사와는 무관하다.
다만 회사는 주식이 양도되어 주주가 바뀌거나 주식수에 변동이 있으면 주주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나 명의개서청구서를 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새로 작성해 놓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주주구성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일반적으로 개인주주들은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자에게 세금신고의무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 회사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에게 세금신고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주주가 원하면 세금신고업무를 회사가 대행해 주는 것도 주주관리상 필요할 것이다.
4. 창업비와 개업비 처리
회사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서 법인설립 결의를 하고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다음,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데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또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때까지 사업 준비기간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먼저 사업장을 임차하기 위한 임차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도 등록세, 교육세, 정관인증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세세공과금과 설립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사무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비용이나 간판, 컴퓨터, 책상 등 집기비품 구입비용도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사업 준비기간 동안 들어가는 돈은 실무상 회사의 자본금이 납입되기 전에 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는 신설되는 회사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주주의 개인자금으로 소요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이렇게 사업 준비기간 동안 개인자금으로 충당된 창업비, 개업비 상당액도 그 지출성격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다.
법인설립등기일(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그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업 준비기간 동안 들어간 돈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법인설립시 들어간 비용은 창업비, 개업비 또는 제세공과금,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정 분류하여 회사의 경비로 계상하고, 사무실 임차에 들어간 보증금이나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컴퓨터나 가구 등의 구입비용은 임차보증금, 집기비품 계정 등으로 자산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사업 준비기간 동안 들어간 돈 중 개인자금으로 충당된 것은 법인설립등기 후 자본금으로 불입된 돈을 인출하여 자금을 대납한 당사자에게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인자금으로 충당된 사업자금을 당사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나 주주, 임원 등이 일시적으로 회사에 돈을 맡겨둔 것으로 보아 회사장부에 가수금으로 처리된다.
개인자금으로 충당된 창업비, 개업비 등을 회사로 귀속시킬 때는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 법인설립 전에 들어간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 명의로 작성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는 법인 명의로 재작성하여 두고, 법인용도로 쓸 차량 등을 개인 명의로 구입한 것이 있다면 법인 명의로 등록해 놓는 것이 좋다.
또 사무실 인테리어공사를 할 때나 간판설치, 집기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그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에 신설되는 회사의 회사명과 대표자명을 부기하고 거기에 작업명, 설치장소 등을 기재해두는 것도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니면 회사 내부적으로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자금지출용도, 구입처, 공사명 또는 구입제품의 사양 및 수량 , 단가, 설치장소, 대금지급방법, 대금지급자 등을 기록해두어도 될 것이다.
둘째, 지출증빙은 철저히 챙겨두어야 한다. 법인등기시 설립비용은 법무사에서 챙겨주는 영수증을 확실히 받아두고, 집기비품 구입이나 간판설치, 인테리어공사 등에 대한 대금을 지출할 때는 공급받는 자(신설되는 회사의 발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개인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정규지출증빙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자금의 지출용도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받는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은행송금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을 받아도 무방하다.
셋째, 지출증빙은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세법상 인정되는 가장 확실한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다.
그러므로 사업 준비기간 동안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는 받도록 한다.
더욱이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이내에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설되는 회사의 발기인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관할세무서로부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날짜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가지급금과 가수금 관리
(1) 가지급금 관리
법인은 법인 그 자체가 독립된 주체로서, 출자자인 주주나 경영자인 대표자와는 다른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자금관리에 있어서도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족기업 형태의 소규모 기업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 돈을 가져갈 때는 회사에 지출증빙을 제시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밝혀서 전표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사 돈을 가져가야지 개인용도로 회사자금을 인출해가서는 안된다.
그러나 실무를 하다보면 회사의 대표자가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상의 용도로 회사 돈을 인출해 가는 경우에도 미리 그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회사 돈이 대표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태로 돈이 나갈 때 그 금액을 회계상으로는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지급금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다.
즉, 업무상 용도 외로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이나 종업원 등에게 가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세법상 용어로는 「인정이자」라 하며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9%임)을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 회사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와 동시에 가지급금을 가져간 사람에게도 그 인정이자만큼 소득( 세법상 용어로는 「인정상여라」 함)이 있는 것으로 처분(이를 세법상 용어로는 「소득처분」이라 함)하여 소득세를 물리게 된다.
그러므로 법인의 장부기장과 세무처리에 있어서 가지급금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많으면 인정이자 상당액이 커지게 되어 이에 따른 법인세 부담도 증가하고 대표자에게 과세되는 소득세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대표자 가지급금은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가지급금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빨리 상환하게 해서 계정정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서 회사의 자금이 인출될 때는 자금의 용도가 확인되는 지출증빙을 확실히 챙겨두어야 한다. 업무상의 용도로 자금이 지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면 실무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세금문제는 물론 사실과 다르게 대표자가 회사에 갚아야 할 가지급금이라는 엉뚱한 빚을 지게 되는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가수금 관리
가지급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수금이라는 것이 있다.
원래 가수금이란 회사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서 출처가 확인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회계상 가계정 성격의 계정과목이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보면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사업상 용도로 돈을 쓰면서 자기 개인 돈을 지출하고 증빙을 수취하여 회사에 제출한 뒤에 자기가 대납한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 경우에도 회사 계정상으로는 가수금으로 처리된다.
또 회사에 자금이 모자라서 대표자가 자기 개인 돈을 회사에 넣어 놓고 그 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도 회사 장부상으로는 가수금이 발생하게 된다.
가수금은 가지급금과는 달리 세법상 특별한 규제가 없다.
그러므로 회사 장부상 가수금이 많다고 해서 세무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대표자 가수금은 대표자가 회사에 일시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회사의 유동성이 좋아져서 자금여유가 생기면, 그 돈을 회사에 투입한 대표자는 세법상 특별한 제재 없이 그 가수금의 범위 내에서 회사로부터 마음대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가수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금으로 증자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회사의 장부상 가수금이 많다는 것은 회사나 대표자에게는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러나 가수금이 많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규모에 비하여 가수금이 너무 크면 재무제표 분석시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되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또 회사 재무제표상 매출규모에 비하여 거액의 가수금이 장부에 잡혀 있으면 세무서로부터 탈세 혐의와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매출누락으로 인한 자금이 가수금 명목으로 회사에 입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개인 사채자금이나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대표자의 개인자금으로 위장되어 가수금 형태로 회사에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액의 가수금이 회사 장부에 있을 때는 이점 유의하여 세무서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가수금도 그 원천을 따져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6. 임원의 인건비 처리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 등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세법상 경비)에 산입된다.
즉, 법인의 임원은 법인 그 자체와는 다른 별개의 인격체로서 법인과는 고용관계에 의하므로 회사는 그 임원에게 근로용역 제공의 대가로 급여나 상여금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기업 형태의 신설법인의 경우 창업 초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운영자금이 모라자서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임원 급여에 대한 세무처리를 유보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 급여에 대한 세무처리는 정기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법인은 그 자체가 별개의 인격체로서 법인의 임원도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한 당연히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자금여유가 없다고 해서 이들의 급여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지 않으면 세금부담상으로도 회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급여처리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는 문제는 있으나, 세무상 급여로 처리된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므로 그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을 줄여주게 된다. 또 사업이 부진하여 결손금이 생기면 그 결손금은 향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법인소득에서 공제되므로 결손법인의 경우에도 임원의 급여에 대하여 세무처리를 해 두면 미래에 발생하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줄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소득이 생겼을 때 내야하는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창업 초기나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도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는 책정된 대로 세무처리해 주는 것이 좋다.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급여를 지급할 여유자금이 없으면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시점에 미지급급여로 계정 처리하면 된다. 또 대표자 개인이 여유자금이 있으면 개인자금을 가수금으로 입금시켜서 그 돈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된다.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도 법인의 임원 보수에 대한 세무처리를 확실하게 해 두자.
사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또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법인의 임원 보수를 책정하지 않고 무보수로 일한 다음 나중에 사업이 잘 되어 자금여유가 생겼을 때 법인의 임원이 회사 돈을 가져가려면 여러 가지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한꺼번에 높은 보수를 지급하게 되면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만 많아지게 된다.
법인이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는 세무상 몇 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정관에 정해진 퇴직금 금액이 없으면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그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만큼만 손금에 산입된다.
따라서 임원의 상여금이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회사는 이러한 세법 규정에 유의하여 관련사항을 미리 정관에 반영해 놓거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보수지급한도, 지급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7. 원천징수관리
법인이 개인에게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세법이 정하는 기한 내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하는 것이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한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지방세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도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종업원 10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자는 반기(6개월) 단위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데,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임ㆍ직원에게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할 때
매월 지급하는 급여액의 크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일당 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3.6%(원천징수세율 8%에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차감한 비율)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된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근로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일급, 시간급, 성과급 형태로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한다.
② 임ㆍ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소득을 계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에 의한다.
③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로 지급금액의 3%(주민세를 포함하면 3.3%)를 원천징수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라 함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 작가, 연출가, 연예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④ 경품,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사례금을 지급할 때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이나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사례금 등을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세로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경품 ,사은품의 시가상당액 또는 지급금액의 20%(주민세를 포함하면 22%)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8. 매출세금계산서 관리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그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하고, 그 증표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대금을 결제 받으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소매매출인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일반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세법이 정하는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는데, 세법이 정하는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용역공급이 완료되는 때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이 공급시기에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때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한편 장기할부판매 및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세법상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ㆍ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또 완성도기준지급이란 공급하는 목적물을 완성하는 작업진행률 또는 기성부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중간지급조건부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용역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세금계산서 업무처리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세법이 정하는 공급시기보다 먼저 교부하거나 공급시기가 지나서 교부하면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여러 가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 상대방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9. 지출증빙관리
법인이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이 요구하는 정규지출증빙을 받아야 하고, 정규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지출증빙을 받지 않고 일반 영수증을 받으면 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정규지출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직불카드 및 기명식 선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등 4가지 증빙을 말하는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증빙이며,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증빙이다.
정규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 거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므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대금지급사유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거래가 아니므로 일반 영수증만 있어도 된다.
예를 들어 일반 개인으로부터 그 사람이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중고 자동차를 구입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5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관행으로 쓰는 일반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또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대금지급사유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지급금액에 관계없이 일반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여도 예외적으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은행이자, 보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농ㆍ수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전화요금 등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택시비 등 택시운송요역을 공급받는 경우 등은 5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정규지출증빙이 없어도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인터넷이나 TV 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등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지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규지출증빙은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사유로 불가피하게 정규지출증빙을 못 받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금의 지급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견적서 등과 입금표, 영수증, 계좌이체확인서 등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반 지출증빙은 확보해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서류와 증빙이라도 있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를 물더라도 그 증빙에 기재된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경비)에 산입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증빙이 없으면 경비처리 자체를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그 금액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이 늘어나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야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증빙 없이 지출된 금액이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가져간 것이라면 그 금액은 대표자에게도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그 대표자도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증빙 없이 지출된 금액을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할지라도 인정이자 상당액만큼은 법인소득과 대표자 개인소득을 증가시켜서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인정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문제가 계속 남는다.
따라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거래의 경우 가능하면 세법이 요구하는 데로 정규지출증빙을 받아야 하겠지만 거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정규증빙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지출이 업무상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은 확실히 챙겨서 증빙불비 때문에 생기는 세무상의 마찰을 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 장부비치기장의무
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장부란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들로서, 실무에서는 매일 매일 거래를 날짜순으로 분개ㆍ기록한 일기장과 현금출납장, 분개장 및 각 계정과목별로 작성된 계정별 원장, 매입과 매출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매입ㆍ매출장 등과 같은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다.
또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라 함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이 작성하는 모든 장부는 복식부기 형식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법인은 사업연도가 종료되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 해 3월 말) 이내에 법인소득을 계산하여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때는 복기부기 형식에 의하여 작성된 장부를 기초로 하여 만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법인소득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법인세를 납부할 때는 그 법인세의 10% 상당하는 주민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11. 세무처리 이행사항
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임ㆍ직원이나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나 상여금, 일당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세무서 또는 시ㆍ 군ㆍ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10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자로서 반기신고 해당자는 반기 6개월 단위로 상반기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한다.
②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임ㆍ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작가, 연출가, 방문판매원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등에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품이나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종업원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로서 반기신고 해당자는 반기 6개월 단위로 상반기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한다.
또한 이러한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사업자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판매대장 등 관련 자료와 증빙을 기초로 하여 납부세액이나 환급 받을 세액을 계산한 다음, 납부할 세액이 나오면 그 세액을 납부하고 환급세액이 있으면 환급 신청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뿐만 아니라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영세율첨부서류」,「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등 해당사항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서류나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중간예납 신고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을 법인세의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중간예납세액 신고ㆍ납부기한은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8월 31일까지이다.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지난 해 낸 세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그러나 지난 연도에 낸 세금이 없거나 당해 연도에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비치ㆍ기장한 증빙과 장부에 의해서 가결산한 6개월 동안의 실제 사업실적에 따라 반기 결산하고 이를 토대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신설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며,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자나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등도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임ㆍ직원에게 매월 급여 등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매년 1월 중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계산방식에 준하여 계산한 세액과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로서, 회사는 종업원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받아서 연말정산을 한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는 소득자 개인별로 1년 동안 받은 총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세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재한「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소득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주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급조서 제출
회사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과 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구분,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교부한다.
또 회사는 이들 소득자에게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조서」로 하여 1년간 지급한 소득자료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법인은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이 기재된 「지급조서」를 매 분기 단위로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⑧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가 종료되면 회사는 법인결산을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토대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 신고ㆍ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이므로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결산이 완료되고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회사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와 각종 신고서류 및 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제 증빙과 일기장, 현금출납장, 분개장, 매입ㆍ매출장, 총계정원장 등 각종 장부를 정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