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해당국 대사관」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한국어 또는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 대사관 증명서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음 -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에서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등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 :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 체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 제도에 따름.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객관식, 2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중 선택
* 과거에 한국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6시간 취소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자세히 보기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학과 시험 실시 여부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참조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외국면허를 국내면허 갱신시 필요목록
항목
내용
비고
구 비 서 류
인정국가
불인정국가
외국인·외국시민권자
외국인·외국시민권자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 한 여권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원본)
칼라사진 3매(5페이지 참조)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수수료 10,000원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 한 여권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원본)
칼라사진 3매(5페이지 참조)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수수료 16,000원
내국인·영주권자
내국인·영주권자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 여권상 면허증발급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확인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칼라사진 3매(5페이지 참조)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처음 출국일부터 현재까지
수수료 10,000원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 여권상 면허증발급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확인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칼라사진 3매(5페이지 참조)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처음 출국일부터 현재까지
수수료 16,000원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해당국 대사관」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한국어 또는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 대사관 증명서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음 -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에서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등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 :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 체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