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에 아래 주제로 세 번이나 강의를 왔네요 .
교육을 위한 교육일까?
1.부패방지와 공직자세
2.지방행정 홍보전략
3.갑질예방과 리더의 품격
청빈한 공직출신, 노력만큼 수확하는 #김덕만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전문강사(정치학박사)입니다.
강원 교육행정의 미래를 맡은 #강원도교육청 새내기공무원 23년도 공채 합격자 170 여명과 함께 청렴을 4시간 동안 노래 합니다. 선배공무원들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방어법을 비롯해 공무원 마칠 때까지 흔히 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했습니다.
* 공무원의 자세
1교시 #공무원행동강령
2교시 #청탁금지법
3교시 #이해충돌방지법
4교시 #공익신고자보호법 & #청렴문화확산 노하우
() 강의자료(PPT) 청렴문화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분 전체 다 드립니다. 강의 및 관련 고충민원 상담 문의 kimdokman@hanmail.net 홈페이지 청렴관련연구자료 www.kimdokman.com 페이스북10개4만명, 인스타그램8개1만명 네이버카페20개3천여명 카카오스토리5개5천명 트위터2천명 쓰레드2000명 기타 등등 동시 SNS 10만명에게 콘텐츠 확산 가능
언론보도 등 관련기사 강의요지
HOME뉴스인물
“공직사회의 연고주의 이권카르텔 청산해야 공직신뢰 쌓인다”
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강원교육청 신규공무원 대상 청렴특강
https://www.hcsinmoon.co.kr/news/articleView.html...
홍천신문 임정식기자 승인 2023.08.31 15:30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은 8월 31일 강릉 소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별관에서 2023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자 과정에 초청돼 청렴윤리 강연을 했다.
신입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기본소양과 자질 함양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강연에서 김덕만 박사는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경제력은 10위권인데 국가청렴도(CPI·31위)와 회계투명성(IMD·47위)은 매우 낮다”면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공무를 수행해 국제수준의 청렴문화를 확산해 보자”고 강조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국가별 청렴도는 170여개 나라 중 덴마크(1위), 노르웨이·뉴질랜드(공동 2위), 핀란드(4위), 스웨덴(5위) 등 북유럽 국가들이 매우 높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2위), 홍콩(12위), 일본(18위), 대만(25위), 한국(31위) 순이다.
김 박사는 “청렴교육 의무과목인 #부정청탁금지법 과 #공무원행동강령 #공익신고제도 와 #청렴문화확산 노하우 #이해충돌방지법 의 큰 줄거리는 공직자들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지연·혈연·학연·직장동기 등 온정연고주의로 발생되는 #부패유발 #이권카르텔 을 청산해야 진정한 선진국 자격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상의 #갑질 청산 조항들을 열거하면서 “고압적이고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해지는 부적절한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감독 수사 #고충민원 등을 다루는 공직자들이 대국민 봉사자라는 인식 대전환과 청렴생활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청탁금지법과 관련, “지위를 이용한 특혜 요구, #채용비리, #사익추구 등의 부당행위도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정식
참고: 공무원행동강령상의 갑질 조항
1) 사적 노무 요구 금지(13조의 2)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14조의2)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제공 요구
*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3) 직무권한 행사한 부당행위금지(13조의3
)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
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② 직무관련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하는 행위
③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④ 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직자, 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참고자료]
청렴교육전문강사 김덕만박사 청렴캠페인 활동 기고 강의 방송출연 동시통역 외국인대상 강의 등
요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성폭력 공무원행동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