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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역아동센터 대전중구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유복례(성민센터)
대전 중구 사회복지 현안 및 해결과제 |
□ 단체명 : 성민지역아동센터
현안 및 과제 | 1. 아동이 정책대상자로서 소외되고 있으며 아동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기준의 완화 및 지자체의 노력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종사자 처우개선 향상 |
주요 사항 | ○ 학교에서 아동의 선택권이 없다. 심지어 방과 후 수업조차 선생님의 강요로 억지로 학교에 남아 자율학습을 하거나 보충수업, 특기적성을 강요받고 있다. ○ 학교의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 아동의 의견수렴이 필요하지만 아동의 자율권과 선택권이 없으며 처벌로 연결된 시스템은 아동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 지역아동센터의 원래 목적은 지역의 어린이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면 수급권 아동외에는 일용직인 부모님의 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등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아동 개개인의 가정이 인권침해 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어 대부분의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저소득 계층의 아동이 낙인감 없이 지역아동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이용아동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예, 서울의 경우 시설장의 확인을 거치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종사자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회에서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함. |
해결 방안 및 대책 | ○ 일주일에 한번 반회의를 통해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회장단 회의를 거쳐 아동의 의견이 학교에 직접 전달되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의 부활이 필요하다. ○ 방과 후 활동은 아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저소득 가정의 아동은 아동의 의사에 상관없이 선생님이 정해놓은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도록 하는 강요가 먼저 없어야 한다. 아동이 방과 후에 자신의 특기를 살려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야 한다. ○ 소외계층 아동이 낙인감 없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아동의 기준을 낮추려는 의지가 필요하며 서울의 경우처럼 시설장의 추천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위해 계속해서 시에 요청을 해주어야 하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자체적인 해결방법을 찾아 타 구에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기를 바람 |
비 고 |
※ 속해있는 해당구의 현안 및 해결과제를 작성하셔서 팩스 및 이메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기한 : 2016년 11월 1일(화) / 팩스 : 042-254-7107, 이메일 : djasw@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