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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108 10/09/21(갑술) / 성절사 한치례의 행차에 한충순이 군관으로 수행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전교하기를,“이제 성절사(聖節使) 한치례(韓致禮)의 행차에 한충순(韓忠順)이 군관(軍官)으로서 수행하게 되면, 한충순도 한씨(韓氏)의 족친이다. 한씨가 매양 왕래하는 사신에게 그 족친이 오고 아니오는 것을 묻고 인정의 물건을 바치기를 요구하는데, 이제 한충순이 만약 간다면 뒤에 반드시 이것을 예(例)로 삼아서 족친을 보내기를 청할 것이니, 그 조짐이 염려스럽다. 그러니 데리고 가지 말도록 하라.”하였다.【원전】 10 집 55 면 【분류】 *외교-명(明)
성종 266 23/06/18(정사) / 민이가 살곶이 목장·정수의 상소·구치홍 등의 일로 아뢰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이(閔)가 와서 아뢰기를,“살곶이[箭串]는 다른 목장(牧場)과 다릅니다. 조종(祖宗)께서 처음 도읍(都邑)을 정하고서 물과 풀의 알맞음을 살피고 넓고 좁음을 참작하여 계획을 세워 창설하였으니, 국가를 위해 염려한 것이 지극히 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듣자니, 안양군(安陽君) 이항(李)에게 떼어 주었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사간원(司諫院)에서는 정수(鄭洙)가 정조(政曹)의 낭청(郞廳)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여러 달 동안 서경(署經)하지 아니하자 정수가 상소하여 자송(自訟)하니, 이를 사간원에 내려서 변정(辨正)하게 하였는데, 현재 정수는 참판(參判) 김제신(金悌臣)과의 상피(相避)로 인하여 공조 좌랑(工曹佐郞)으로 환차(換差)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간원에서 마침내 변정(辨正)하지 않으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정수가 비록 타조(他曹)에 체임(遞任)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흠이 있고 없음은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치홍(具致洪)은 비록 무과(武科) 출신(出身)이기는 하나 활쏘기와 말타기에 익숙하지 못하고 몸도 노쇠해졌는데, 지금 훈련원 도정(訓鍊院都正)이 되었습니다. 본원(本院)은 시재(試才)하는 곳이고, 도정(都正)은 우림위(羽林)의 으뜸 벼슬로서 곧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에 비교할 수 있으므로, 그 직임이 지극히 중합니다. 그리고 구치홍은 청렴하고 신중한 사람이 못되니, 외람되게 그 직임을 맡게 할 수가 없습니다.강화 부사(江華府使) 한충순(韓忠順)은 본래 재간이 없는데다가 경력도 얕으니, 큰 고을인 강화를 어떻게 감당해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앞서 옥천 군수(沃川郡守)가 되었을 적에 고(考)가 중(中)으로서 첨정(僉正)으로 옮겼었는데, 1년이 못되어 곧 부사(府使)로 승진하였으니, 인품과 기량이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만(箇滿)이 되어야 승진시켜 서용(敍用)하는 법에도 해가 됩니다.
홍계용(洪繼庸)은 광패스럽고 무식하여 법리(法吏)를 잡아다가 모욕을 주고서도 사령(使令)이 구타를 당했다고 거짓으로 입계(入啓)하였었는데, 의금부(義禁府)에 내리자, 그 사령이 구타를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사실대로 말하여
홍계용의 속인 사실이 저절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찮은 일이라 하여 놓아두고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아마도 거짓으로 속이는 일이 풍속을 이룰까 깊이 염려스럽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살곶이 목장을 안양군(安養君)에게 떼어 준 것은 환수(還收)하도록 하고, 정수(鄭洙)가 상소한 일은 분간(分揀)하여 아뢰도록 하라. 구치홍(具致洪)·한충순(韓忠順)·홍계용(洪繼庸)의 일은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원전】 12 집 19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통-마정(馬政)
성종 266 23/06/19(무오) / 이형손과 한충순이 각기 변장과 강화 부사에 적합하지 못하다 하여 개정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이형손(李亨孫)을 이번에 전라도 절도사(全羅道節度使)로 제수(除授)하셨는데, 이형손은 나이가 많아서 변장(邊將)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급한 일이 생긴다면 사졸(士卒)이 반드시 심복(心服)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충순(韓忠順)은 앞서 옥천 군수(沃川郡守)로 있다가 개만(箇滿)이 되어 체임(遞任)되면서 고(考)가 중(中)으로서, 첨정(僉正)으로 옮긴 지 오래 되지 아니하여 지금 강화 부사(江華府使)로 제수했으니, 인품과 기량이 적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진하여 옮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모두 개정(改正)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12 집 194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성종 275 24/03/10(을해) / 김수광·경임 등에게 한 자급씩 더하게 하다
이조(吏曹)·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여 전사관(典祀官) 김수광(金秀光), 협률랑(協律郞) 경임(慶)·한충순(韓忠順), 찬자(贊者) 정민(鄭旻), 좌통례(佐通禮) 정숙지(鄭叔), 우통례(右通禮) 정난손(鄭蘭孫), 봉례(奉禮) 김영우(金靈雨), 사복시 정(司僕寺正) 박임종(朴林宗), 협시(夾侍) 김수정(金守貞), 기읍 영(畿邑令) 이인문(李仁文)·권중개(權仲愷)·윤파(尹坡)·김종(金悰), 기민(耆民) 박중성(朴仲成)에게 한 자급(資級)을 대가(代加)하게 하고, 집례(執禮) 최진(崔璡), 대축(大祝) 조문숙(趙文琡)·표연말(表沿沫), 축사(祝史) 이복선(李復善)·이균(李均), 재랑(齋郞) 이거(李)·황계옥(黃啓沃), 집준(執尊) 노공유(盧公裕)·유호인(兪好仁), 봉조관(捧俎官) 이의손(李懿孫)·조영(趙穎)·민은(閔)·김영(金瑩)·이덕홍(李德洪)·황후인(黃厚仁), 장생 영(掌牲令) 변희달(邊希達), 작세위(爵洗位) 이수언(李粹彦), 관세위(洗位) 유응룡(柳應龍), 찬자(贊者) 민임(閔琳), 알자(謁者) 김봉(金)·이세영(李世英)·이관림(李官林), 찬인(贊引) 이효독(李孝篤)·윤승세(尹承世), 봉상시 부정(奉常寺副正) 박경(朴璟), 주부(主簿) 민경익(閔景翼), 적전 영(籍田令) 박삼길(朴三吉), 봉청상관(奉靑箱官) 안진생(安晉生), 수조관(受俎官) 이수원(李守元), 예조 정랑(禮曹正郞) 김숙정(金淑貞)·이자건(李自健)·허집(許輯), 좌랑(佐郞) 남율(南慄)·이대형(李大亨)·양하(梁賀), 제감(祭監) 한근(韓謹)·강집(姜), 주서(注書) 송천희(宋千喜)·손주(孫澍), 협시(夾侍) 문신(文), 기민(耆民) 이창(李昌)·문방산(文方山)·최계림(崔繼霖)·이춘(李春)·윤자현(尹自賢)·안종인(安從仁)·노충(魯忠)·김수(金壽)·장중로(張仲老)·유미(柳美)·최자제(崔子諸)·이영(李永)·서존(徐存)·서호(徐好)·한유재(韓有才)·박중선(朴仲善)·박장수(朴長守)·손칠성(孫七星)·김수탁(金守卓), 전악 영(典樂令) 박곤(朴)·강중손(姜仲孫)·김복근(金福根), 아악 영(雅樂令) 장득인(張得仁)에게 각각 한 자급을 더하게 하였다.【원전】 12 집 282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성종 289 25/04/13(신미) / 충청·경상도의 성곽 퇴락 여부에 대한 보고에 따라 상사 내용을 다시 결정하다
병조에서 충청도·경상도 경차관(敬差官) 김일손(金馹孫)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청주(淸州)·창원(昌原) 등지의 읍성(邑城)을 쌓는 것을 감독하는데, 황간 현감(黃澗縣監) 손번(孫蕃)·옥천 군수(沃川郡守) 한충순(韓忠順)·영천 군수(榮川郡守) 박치(朴치)·경산 현령(慶山縣令) 정산로(鄭山老)·창녕 현감(昌寧縣監) 이기담(李基聃) 등이 쌓는 것을 감독한 곳은 모두 기한 밖에 퇴락(頹落)하였으나 성(城)의 높이가 그 제도에 맞지 아니하였으며, 창원 부사(昌原府使) 유혼(柳渾)이 쌓는 것을 감독한 곳은 비록 완고하기는 하지만 본부의 백성들의 힘을 써서 서서히 영축(營築)한 것이 다른 고을과 견줄 수 없으니, 아울러 논상(論賞)하기에 마땅치 않습니다. 청주 목사(淸州牧使) 김숙연(金叔演)·영동 현감(永同縣監) 김숙손(金淑孫)이 쌓는 것을 감독한 곳은 아울러 기한 안에 퇴락하였으니, 청컨대 수교(受敎)에 의하여 파출하도록 하소서. 김숙손은 이미 상사(賞賜)를 받았으니,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한치형(韓致亨)·정문형(鄭文炯)·유지(柳)가 의논하기를,“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고, 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마땅히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되, 다만 손번의 상사는 이미 명령을 내렸고, 또 상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성의 높이가 척수(尺數)에 맞는지의 여부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단지 기한 전에 완고(完固)한 것만을 따졌을 뿐이니, <손번을> 개정(改正)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윤효손의 의논을 따랐다.【원전】 12 집 504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관방(關防)
성종 291 25/06/11(무진) / 정언 이원성이
군자 첨정 한충순을 승서함이 부당함을 아뢰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원성(李元成)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군자 첨정(軍資僉正) 한충순(韓忠順)을 상례(相禮)로 삼아 정4품(正四品)을 뛰어넘어
3품(三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전(大典)》을 살펴보건대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의 당하관(堂下官)은 아울러 승서(陞敍)하고,
그 나머지는 평서(平敍)한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이조(吏曹)로 하여금 예(例)를 상고해서 아뢰게 하라.”하였다.
【원전】 12 집 54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성종 291 25/06/12(기사) / 이조에서 한충순을 의망하여 아뢰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비록 현능(賢能)이 아니더라도 또한 근만(勤慢)을 상고하여서 승서(陞敍)하기 때문에 이 앞서도 첨정(僉正)으로 부정(副正)이 된 자가 많았습니다. 한충순(韓忠順)은 첨정(僉正)이 된 지 37개월이나 되었으므로 의망하여 아뢰었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한충순(韓忠順)은 첨정(僉正)이 된 지가 오래 되었고, 첨정(僉正)으로 3품을 삼은 전례(前例)가 있다. 한충순(韓忠順)은 별다른 허물이 없으니, 상례(相禮)로 삼은들 무엇이 해롭겠는가?”하였다.【원전】 12 집 544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성종 291 25/06/12(기사) /
정언 이원성이 한충순은 현능함이 없어 상례의 직임에 적합하지 않음을 아뢰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원성(李元成)이 와서 아뢰기를
,“한충순(韓忠順)은 현능(賢能)함이 없고 또 승서(陞敍)하라는 명(命)도 없었습니다.
전에 강화 부사(江華府使)를 제수하였을 때에 단사(端士)가 아니라 하여 논박(論駁)했는데, 더욱이 상례(相禮)의 직임은 중대하니 반드시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품계를 뛰어넘어 제수(除授)하면 이조(吏曹)에서 임의대로 할까 두렵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그대가 이르기를, ‘별달리 현능(賢能)함이 없다.’고 하나, 인물(人物)을 논할 경우 모두 현능(賢能)하다고 여길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이 사람이 어찌 상례(相禮)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이조(吏曹)에서 또 어찌 사정(私情)을 쓰는 폐단이 있겠는가?”하였다.
【원전】 12 집 544 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성종 291 25/06/13(경오) /
정언 이원성이 한충순을 승서함이 부당함과 경이를 헌부에서 추문할 것을 청하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원성(李元成)이 와서 아뢰기를,
“신(臣)이 듣건대 정석견(鄭錫堅)은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서 지평(持平)을 제배(除拜)하였는데, 개만(箇滿)이 되지 않았다 하여 도로 형조 좌랑(刑曹佐郞)을 제수(除授)했고, 민이(閔)는 예조 정랑(禮曹正郞)으로서 사옹 첨정(司饔僉正)을 제배하였는데 개만(箇滿)이 되지 않았다 하여 도로 전부(典簿)를 제수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충순(韓忠順)은 첨정(僉正)이 된 지가 비록 오래이었으나,
천전(遷轉)함은 한 관사에 있으면서 개만(箇滿)한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사람됨이 본시 단정하지 못함이겠습니까? 급급(汲汲)히 승서(陛敍)함은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찌 이조(吏曹)에서 사정(私情)을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또 민보익(閔輔翼)은 전에 정언(正言)이 되었을 때에,
원중(院中)에서 일을 의논하였는데 뒤에 즉시 말을 바꾸었고, 뒤에 헌납(獻納)이 되어서는 공함(公緘)의 일 때문에 상관(上官)과 서로 힐난하니,
대사간(大司諫)과 사간(司諫)은 옳다고 생각하고 민보익(閔輔翼)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피혐(避嫌)하기에 이르렀는데, 피혐(避嫌)할 때에 술이 취(醉)하여 실의(失儀)하였으니, 크게 대간(臺諫)의 체통(體統)을 잃어 물의(物議)가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문 교리(弘文校理)가 되어서는 대간(臺諫)이 그 불합(不合)함을 논(論)하였으나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였고, 또 지평(持平)이 되었을 때에 대사헌(大司憲) 허침(許琛)이 바야흐로 전(前) 대간(臺諫)을 추문(推問)하는 일은
불가(不可)하다고 논계(論啓)하였는데, 민보익(閔輔翼)은 관사를 나가자 곧 공함(公緘)을 내었으니, 대개 사람됨이 대언(大言)만 하고 실상이 없으며, 반복(反覆)함이 무상(無常)하여 진실로 대간(臺諫)에 합당하지 못하니,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
그리고 경이(景伊)의 일은 만약에 풍교(風敎)에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헌부(憲府)에서 마땅히 추문(推問)해야 할 것인데,
한성부(漢城府)에 옮기었으니, 신 등은 그 연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한충순(韓忠順)은 역사(歷仕)한 지가 이미 오래이었다. 또 첨정(僉正)으로 부정(副正)에 승진하는 것도 또한 전례(前例)가 있는데다 별달리 지적할 만한 허물도 없으니, 한갓 단정하지 않다고 하여 그 사람을 논(論)함은 불가(不可)하다. 또 경이(景伊)의 일도 만약에 풍교(風敎)에 관계가 있다고 하여
한성부(漢城府)에 옮김이 불가(不可)하다면, 국가(國家)에서 관사(官司)를 설치하고 직무(職務)를 나눈 것이 어찌 반드시 헌부(憲府)에만 적용되고 타사(他司)에는 적용될 수가 없겠는가?
먼저 그 죄를 바르게 한 뒤에야 다른 일도 분간(分揀)함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민보익(閔輔翼)의 일은 마땅히 의논하게 하겠다.”하였다.
【원전】 12 집 544 면【분류】 *윤리-강상(綱常) / *신분-천인(賤人) / *주생활-가옥(家屋) / *재정-공물(貢物)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사법-재판(裁判)
성종 294 25/09/30(을묘) / 한확의 비를 세우는 것을 정지하고 사복시의 사냥도 정지하게 하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신종호(申從濩)가 구황 절목(救荒節目)을 써서 아뢰니, 전교(傳敎)하기를“해조(該曹)에 내려 의논하여 아뢰라. 다만 이 전에 백성을 진휼(賑恤)함은 모두 다음해 봄에 있었으나, 올해는 흉년(凶年)이 심하여, 만약 내년 봄부터 하면 바로 늦지 않겠느냐?”하니, 신종호(申從濩)가 대답하기를,“추수(秋收)가 끝나지 않았으니, 모든 고을의 연분(年分)의 등제(等第)를 기다려서 마땅히 다시 아뢰겠습니다. 이 앞의 진휼(賑恤)은 1일마다 사람들에게 쌀 3홉을 주었는데, 어찌 하루에 3홉을 먹고 존명(存命)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사람마다 6홉을 주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이제 신종호(申從濩)의 말을 듣고 경기(京畿)의 기근(飢饉)이 매우 심함을 알았습니다. 지금 양절공(襄節公)의 비대석(碑臺石)을 운수(運輸)할 때에 역부(役夫) 1천 인은 당령 수군(當領水軍)이며 양식을 가지고 멀리서 왔습니다. 더구나 감독관(監督官) 한치례(韓致禮)·강양군(江陽君) 이숙(李潚)·한종(韓倧)·한충순(韓忠順)·한위(韓偉)와 상지관(相地官)이 역마(驛馬)를 탐이 매우 많고, 또 공궤(供饋)하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한이 급한 일이 아니니, 청컨대 우선 정지하소서.”하니, 전교(傳敎)하기를,“대비(大妃)의 효성(孝誠)이 돈독하고 지극하여 비(碑)를 세우려 하시니, 장차 취품(取)하여서 처리하겠다.”하였다. 얼마 있다가 전교(傳敎)하기를,“우선 비(碑) 세우는 것을 정지하라. 올해는 기전(畿甸)이 실농(失農)하여 사람들이 많이 굶주리니, 사복시(司僕寺)의 엽수(獵獸)도 을묘년의 양맥(兩麥)이 성숙(成熟)할 때까지 정지하라.”하였다.【원전】 12 집 586 면【분류】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 / *군사-군역(軍役) / *왕실-비빈(妃嬪) / *왕실-행행(行幸)
연산 007 01/07/05(병술) / 대간이 한충순의 경망과 한종이 신병으로 출사하지 않음을 들어 개차할 것을 아뢰다
대간이 아뢰기를,“영접 도감 낭청(迎接都監郞廳) 통사(通事) 등의 상과 직첩을 사신이 돌아간 뒤에 도로 거두신다는 명령은 이미 들었거니와, 그중에 군기시 정(軍器寺正) 한충순(韓忠順)은 본시 경망하고 조급하며, 돈령부 정(敦寧府正) 한종(韓悰)은 신병으로 출사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래이니, 아울러 개차하소서.”하니, 명하여 원상(院相)에게의논하도록하였다.【원전】13집3면【분류】*인사-임면(任免)/*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