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휴게음식점 허가를 내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가장먼저 체크해야할 사항은 정화조의 용량이다.
각 건축물의 용도마다 처리 할수 있는 하수량이 각기 따로 있다. 당연히 용도에 따라 정화조 용량이 계산이 되는것이다.
한가지 예로 들면 서점 같은 판매 시설들은 하수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이 거의 필요치 않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물을 사용하는 식당등은 처리하여야할 하수가 당연히 많기 때문에 더불어 정화조 용량도 커지게 된다. 하지만 많은 건물들 특히 지어진지 오래된 건물일수록 첫 용도가 주택의 용도나 그외 상업적이지 않은 용도로 지어진건물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등은 정화조 용량이 작은경우가 많으며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휴게음식점 허가가 나지않으며 당연히 용량이 좀더 큰 정화조로 교체하여야만 한다.
용량및 용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정호조를 다시 매설하는데에는 초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제반비용이 소요되는데, 운이좋은경우
맘좋은 건물주를 만나면 주인이 정화조를 묻어주거나 반반 부담하는 경우는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주는 부담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으며 임차인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가게 창업이전에 반드시 정화조용량을 먼저 확인 체크하여 이전 임차인에게서 공사비 정도를 이유로 권리금 조정을 요구하는 등의 제반비용을 염두하고 계약에 임해야 낭패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용하는 전력량의 체크이다.
타 점포에 비해 신선도가 생명인 빵, 아이스크림. 음료, 도너츠,,, 등의 제품들을 진열하고 판매해야하는 업종이므로 냉장고,냉동고 등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전자제품 들을 사용하게 된다. 전력1kw 승압시 비용이 약 15~20만원 정도 들어간다. 하지만 건물의 전력량이 과부하 되었다면 변압기까지 교환 하여야 한다. 어찌보면 쉽게 간과할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점포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들이다 , 이 밖에 크고 작은 세부사항들이 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후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겨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