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방법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일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부부란 경제적으로 하나의 단위로서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다른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아니라 동일 세대 간의 부의 이전이므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될 때 과세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으로 하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수증분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과 30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동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공제되게 된다. 따라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최소 5억 원은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 공과금·채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가액과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재산가액을 차감하고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을 가산한 뒤 배우자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된다.
이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의미한다. 이는 상속인 중에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의 상속지분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만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억 원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분할이란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상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제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에서는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자동계산이 가능하므로 복잡한 상속세 계산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