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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p.06 총회뉴스 / 제27대 회장에 추형호 씨 당산 취임 --<편집부>
p.08 대 회 사 / 해기사 복리증진과 위상제고 최선--<추형호>
p.10 축 사 / 해기사 면허체계 통합 조정 계획 --<손현규>
p.11 축 사 / 해기사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 최선 --<박찬재>
p.12 사업계획 / 회원 권익 향상 * 삶의 질 제고 총력 --<총무부>
p.17 협회활동 / 본 협회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김동규>
p.18 건 의 서 /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 건의 --<추진위>
p.23 세 미 나 / 해기인력확보 * 국가안보차원 병역제 필요 --<김동규>
p.24 주제발표 / 한국 해운의 현황과 당면과제 --<박찬재>
p.28 주제발표 / 국가선대 제 4군화…병역제도 정착 --<김시화>
p.32 주제발표 / 국가경제 * 안보…선원과 병역제도 --<김수조>
p.36 종합토론 / 국회의원 회관, 바다포럼 세미나 --<편집부>
p.51 협회활동 / 2007년도 제3차 정기 이사회 --<박영삼>
p.52 특별기고 / 시민과 함께 ‘맑고 푸른 부산항 만들기’ --<박경묵>
p.56 법령안내 /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해기부>
p.59 해사신간 / 윤준경의 ‘해양오염방제기술총론’ --<편집부>
p.60 배이야기 바다이야기16
/ 왜 배는 여자로 간주할까? --<나송진>
p.61 행사안내 / 제22차 해양사고방제 세미나 --<편집부>
p.62 독자기고 / ‘해기논단’ 충돌예박규칙‘을 읽고 --<전성진>
p.65 화제의 인물
/ ‘최고의 항해사가 되는 것이 목표’--<편집부>
☆ 해 기 문 원☆
p.66 무례한 한국인들 / 칼럼 --<임철순>
p.68 부모님을 추모하며 / 조시 --<박기옥>
p.69 젊음의 기상을 찾아서 / 時--<우경인>
p.70 뉴스리뷰 / 해양뉴스, 해기단신, 시사뉴스 --<편집부>
p.76.77,78,79 생활교양 / 법률상담, 세무칼럼, 병무상담, 새책소식
p.83 시험안내
총회뉴스
협회 제27대 회장에 추형호 씨 당선
협회 53차 정총서 보궐선거로 선출, 회원권익 증진 등 사업계획 승인
본 협회 제 27대 새 협회장에 추형호(秋亨鎬) 회장 직무대행이 당선, 취임했다. 협회는 4월12일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2007년도 제53차 정기총회를 열고, 전임 박찬조 회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사임함에 따라 새 회장선출을 위한 대의원의 직접 투표를 실시, 총회 대의원 99명 중 75명이 투표한 결과, 추형호 후보가 39표를 획득, 35표를 얻은 민홍기 후보를 누르고 (무효 1표) 당선했다.
신임 추 회장은 당선소감에서 "협회와 회원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회원들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여 회원 및 가족의 고충을 처리해주기 위해 사무국 내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 하겠다"고 말하고 "그동안 협회 최연소 임원으로 시작, 30여 년 협회를 지켜보면서 평소 생각했던 협회상 구현을 위해, 그리고 영원한 해기인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정관이 규정하는 협회의 목적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육해상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을 비롯, 이준수 박사 등 전 현직 협회장들을 비롯, 외부 손님으로 손현규 부산해양수산청 선원해사과장, 박찬조 해양수산연수원장, 박찬재 한국선주협회 전무 등 해운 관련 기관 업계 관계자 1백여 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2006년도 사업실적 및 2006년도 결산승인 및 감사보고 등을 승인받고, 한국 해기사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 및 선원병역 특례제도 개선 해기사 면허체계의 개편 추진, 협회 50년사 편찬 등을 골자로 하는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협회는 이에따라 올해 주요 사업으로, 최근 해기사회에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선원병역 특례제도의 개선을 비롯, 해기사 고용안정 및 선원수급 정책 등에 관한 연구 해기사 면허체계의 개편 연구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개선 협회 50년사 편찬 등 특별사업과, 정책활동을 비롯, 조직활동, 복지활동, 홍보활동, 경영합리화 사업 등 부문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사업계획 참조)
이에 앞서 의전행사에서 추형호 임시 회장은 "2007년에는 협회의 위상제고 및 해기사의 복리증진,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의 개선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말하고, "오늘 이 총회에서 다시 한 번 협회의 역할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 해기사의 중심, 더 나아가 해운산업의 중심단체가 되기 위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곽인섭 부산해양수산청장은 축사(손현규 선원해사과장 대독)를 통해 "금년에는 과도하게 세분화 되어 있는 해기사 면허와 교육체제를 국제협약과 국내여건에 맞게 통합․조정하는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또한 맞춤형 해기사 양성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2012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발굴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우리나라 해운업 발전의 중심축이 되었던 한국해기사협회가 53년간 이어온 전통과 업적을 바탕으로 전 회원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해양부국의 길을 함께 열어 가자"고 말했다.
박찬재 한국선주협회 전무이사는 이날 축사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해운 규모가 세계 8위, 미구에 5위를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은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바다와 선박을 지켜오신 선배 해기사는 물론, 이 시각에도 항해에 여념없는 자랑스러운 우리 해기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말하고, "우리 선주들도 해기사 여러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해기사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존속을 위해, 국가 필수선원제도의 확충을 위해, 해기면허 및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해 해기사협회 등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해운각계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해기사의 권익신장과 협회발전에 기여한 김면식(전 한국해양대 동창회 상근부회장), 박장호(해양수산부 선원노정팀 사무관), 박찬재(한국선주협회 전무이사) 씨 등 3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 또 해운 일선에서 근무하며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과 해기전승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거양해운 선장 손정일 씨 등 28명에게 모범해기사 공로패를 수여했다.
대 회 사
해기사의 복리증진 및 위상제고를 위하여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의
개선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 형 호
본 협회 회장
만물이 생동하는 상춘의 문턱에서, 오늘 우리 협회 제53차 정기총회를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에게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협회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준수 전임 회장님과 역대 회장님을 비롯, 손현규 부산해양수산청 선원해사과장님, 한국선주협회 박찬재 전무님, 한국선박관리업협회 박향무 회장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박찬조 원장님 등 내빈 여러분과 이 시각에도 육 ․해상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협회 전 회원님들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협회의 발전과 해기사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평소 협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고마운 분들께 드리는 감사패를 수상하신 분들과 해기사로서 큰 공로로 전 해기사의 귀감이 되어 공로패를 수상하신 영예의 수상자들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고유가, 원화절상, 선복량 증가 및 해기사의 국제적 수급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해운 호황을 구가하였습니다만 우리 해외취업 선원들은 환차손으로 인하여 가만히 앉아서 월급을 약 8.8%나 빼앗기는 실로 감내하기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한 해 선원 재교육 및 훈련과정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 원양선 및 연안선 직무교육, 필기시험 면제교육과 면허갱신 교육기간을 대폭 단축시켰으며 상급자 안전 재교육을 면제하도록 선원법을 개정하였고 이밖에도 해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협회의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미조직된 선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협회 홍보 및 지속적인 회비수입 증가 등, 여려가지 사업을 추진했던 한 해였습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우리 협회는 2007년도에도 해기사의 복리 증진 및 위상제고를 위하여 첫째,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으로 2012년까지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한국해기사 수급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우리나라 선원정책 전반에 관한 중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선원수급안정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선원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해양수산부 및 해운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우리나라 해기사 면허제도를 국제협약 기준에 준한 방안으로 개편하여 실용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것이며, 해기사에 대한 과다한 시험․교육의 이수의무 해소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등에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는 해기사 국가자격시험 문제를 단계별로 공개하여 응시자들에게 시험 출제경향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상시시험제도를 도입하여 해기사 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협회의 지나온 50년의 활동과 사업들을 분석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50년사 편찬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마무리하고 편찬 기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
우리 협회가 회원 여러분의 권익신장과 정책 사업을 전개하고 회원들의 권익보호 단체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총회에서 다시 한 번 그러한 각오를 새롭게 하고, 해기사의 중심, 더 나아가 해운산업의 중심단체가 되기 위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시각에도 불철주야 세계 제5대 해양강국의 건설을 위해 황파를 헤치며 항해하는 해기사 여러분의 안전항해를 기원하며, 육․해상에서 종사하는 전 회원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께서 바라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아울러 가정과 일터에서는 늘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금년에는 과도하게 세분화 되어 있는 해기사 면호와 교육체제를
국제협약과 국내여건에 맞게 통합 ․ 조정하는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손 현 규
부산해양청 선원해사과장
존경하는 추형호 해기사협회 회장님과 대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오늘 제53차 해기사협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해양산업의 역군으로서 5대양을 무대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해기사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해기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많은 해기사를 육성․관리하고 선원의 복지향상과 해상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과도하게 세분화 되어 있는 해기사 면허와 교육체제를 국제협약과 국내여건에 맞게 통합․조정하는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맞춤형 해기사 양성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2012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발굴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선박직원법을 개정하여 해기사 면허 취득기회를 확대하고 원양선 직무교육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불편사항을 과감하게 해소해 나갈것이며, 사전 예방적인 선원 근로감독 체제를 구축하여 선원의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정책사업이 효율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해기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해운업 발전의 중심축이 되었던 한국해기사협회가 53년간 이어온 전통과 업적을 바탕으로 전 회원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해양부국의 길을 함께 열어 갑시다.
다시한번, 한국해기사협회의 제53차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해기면허 및 교육제도의 개선등을 위해 해기사 협회등 유관단체들과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 찬 재
한국선주협회 전무
오늘 2007년도 한국해기사협회 제 53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과 추형호 한국해기사협회 회장직무대행님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그리고 오늘 해기사협회의 제 53차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고하건대 해운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척박한 환경에서도, 선각자적 사명감과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전문적 기량을 한껏 펼쳐주신 여러분의 덕택으로, 이제 우리나라 외항해운업은 세계 제 8위로 도약하였으며 미구에 세계 제 5위의 해운국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압축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바다와 선박을 지켜오셨던 선배 해기사는 물론 지금 이 시각에도 오대양 육대주에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우리 해기사 여러분의 헌식적 노력에 힘입은바 큽니다.
오늘 제 53차 한국 해기사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다시한번 그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총회를 계기로 해기사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해기사 여러분!
우리 선주들도 일선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해기사 여러분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으며, 해기사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계속적 유지를 위해, 그리고 국가 필수선원제도의 확충, 해기 면허 및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해기사협회를 비롯한 유관단체들과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 53차 총회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운 가족과 떨어져 수고하시는 일선의 해기사 여러분들의 안전향해와 가족의 행복을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계획
본 협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해기사 고용안정
및 선원 수급 정책 등에 관한 연구 △해기사 면허체계의 개편 연구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개선 △해기사 병역제도의 개선방안 강구, △협회 50년사 편찬 등 특별사업과, 정책활동을 비롯, 조직활동, 복지활동, 홍보활동, 경영합리화사업 등 부문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Ⅰ 2007년도 주요사업 개요
활황을 거듭하던 해운계도 이제 정체시기에 도달하고 무한 경쟁으로 인한 냉혹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해기사들도 외국해기사들의 고용증가로 인해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협회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할지 중요한 시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제 지나온 과거를 거울삼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책목표로 삼고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50년이 넘은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협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일만 회원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협회는 지속적으로 협회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조직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먼저 외국해기사 송입과 관련하여 정부에 중․장기적으로 한국해기사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정부와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우선 선원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가 모여 선원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기사면허의 국가기술자격 신설 및 전환에 대해 관련대학과 공동으로 연구 검토하여 해기사면허의 위상정립 및 면허소지자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창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회원조직 강화 및 홍보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내항 선사를 중심으로 신규 회원을 지속적으로 가입 유도할 것이며 강연회, 간담회 개최, 취업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비해기사이자 미래의 회원이 될 학생들에게도 해양사상을 고취해 나갈 것입니다.
Ⅱ. 2007년도 특별사업
선원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
- 한국해기사 수급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우리나라 선원정책 전반에 관한 중․장기적인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관련 단체 및 협의회와 공조하여 선원수급안정위원회(가칭)등과 같은 기관을 통한 선원수급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여 선원수급 환경변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해기사 면허체계 등 개편 연구용역 수행
- 해양수산부, 관련단체와 연계해서 우리나라 해기사 면허 제도를 국제협약 기준을 준용하는 방안으로 개편하여 실용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것이며, 해기사에 대한 과다한 시험․교육의 이수 의무 해소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등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해기사 국가자격시험 제도 개선 등
-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는 해기사 국가자격시험 문제와 관련하여 타 기관의 시험 문제 공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기사 국가자격시험 문제를 단계별로 공개하여 응시자들에게 시험 출제경향 정보를 제공하고, 상시시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기사 시험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해기사 병역제도 개선방안 대책 마련
- 2012년 산업기능요원제도 완전폐지에 따라 해기사 병역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유관단체들과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외국해기사 고용 현실화 방안 세미나 개최
- 한국해기사의 고용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해기사의 고용문제에 대해 고용 현실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제시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고조시키는 차원에서 협회에서 관련 세미나를 개최코자 합니다.
제22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개최
- 우리 협회에서 처음 개최해 지난 21차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연구발표를 통해 해양사고방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해양사고방지세미나 부산개최를 맞이하여 협회주관으로 다시 한 번 협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해양사고방지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해기사 고용안정 관련 정책활동 강화
- 고용안정과 초급해기사 양성의 다양화를 도모하여 우리 해기사의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정책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노년층 미취업 해기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단체, 기관, 회사 등과 협조하여 일자리 정보 및 편의를 제공, 취업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미조직 선사 위주의 회원조직 강화
- 내항 선사를 중심으로 미조직된 해기사들에 대해 직접적인 방문을 통한 조직 확대 및 미래의 회원인 해양대학 등의 교육기관의 학생들에 대한 협회 홍보강화 및 간담회, 강연회, 취업박람회 참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차후 협회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코자 합니다.
우리협회 50년사 편찬사업
- 우리 협회의 반세기 역사를 수록할 50년사를 편찬, 원로해기사에게는 지나온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하고 후배 해기사들에게는 선배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이를 귀감으로 삼아 해운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해기지에 게재되었던 법률․세무 상담을 별책으로 출판하여 회원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부산선원관련단체협의회 활동 강화
-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들과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활동성과를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결성되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부산선원관련단체협의회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코자 합니다.
재정안정화 방안 강구
- 해외취업 해기사의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점차 회비수입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기타 광고수입과 임대수입의 경우 추가수입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협회는 다른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더욱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체계화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 사업은 정부 또는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발주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정부 또는 산하단체의 선원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협회의 위상강화와 부가수입 창출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앞에 열거한 각종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회원들의 격려와 충고를 가슴 깊이 세기며 새로운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며 언제나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해기사협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Ⅲ. 2007년도 중점추진사업 방향
▲회원 권익보호 정책 활동 전개 ▲ 국내외 노동환경변화 대처 활동 ▲ 회원 조직관리 활동 강화 ▲ 회원의 협회활동 참여의식 고취 ▲ 실효성 있는 회원복지활동 ▲ 해사 정보․기술 연구 및 보급 ▲ 협회 경영 합리화 추진 ▲ 협회 활동영역 확대 추진 ▲ 특별 사업 개발 ․시행
Ⅳ 부문별 사업계획
1. 정책 활동
가. 해사연구 및 정책개발
▷해양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활동
▷선원 재교육비 국가지원방안 연구 및 추진
▷해기사의 각종 자격증취득 관련사항의 문제점 개선추진 ▷해기직업의 취업안정 및 직역확대 방안 연구 ▷해기 선원직업의 매력화를 위한 각종 정책개발 및 건의▷해상노동 환경 및 제도방안 연구 ▷선원의 근로조건 및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 및 건의▷각종 선원정책입안 실행 과정에 참여, 활동 강화 ▷각종 국제협약의 제정, 개정에 적극 참여하여 협회의견 개진 ▷해기사들을 위한 규제 완화, 폐지 및 개선 활동 ▷해양계 대학의 N-ROTC제도 부활을 위한 연구 및 활동
나. 선원 관계법령의 연구 및 개선
▷선박직원법 및 하위법령의 연구 및 합리적인 개정 활동▷선원법 및 하위법령의 연구 및 합리적인 개정 활동▷해상교통안전법 및 하위법령의 연구 및 합리적인 개정 활동▷국제선박등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및 활동▷기타 선원관련 훈령 및 지침 등의 연구 및 합리적인 개정 활동
다. 해기선원의 고 자질화, 국제화 추진
▷IMO 해사영어 HAND BOOK 배포(선장 항해사 대상)▷항해사, 기관사 실무지침서 개정판 발간 배포(전 사관 대상)▷영어회화(선박실무-갑판. 기관합본) 포켓북 배포▷선원 재 교육체계의 문제점 연구개선▷해기사 시험문제(출제경향)의 개선 추진
라. 세미나 및 토론회
▷해양사고방지세미나(관련단체와 공동 주최)
▷선원관련정책토론회( 〃)
2. 조직 활동
가. 회원조직관리
▷전산처리에 의한 회원 및 회비관리 철저
▷선사방문을 통한 조직 활동 강화
▷미등록선사 및 육근해기사에 대한 등록권유활동의 적극화▷회원명부 자료 관리
나. 선거관리
▷대의원선거관리(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선거활동 홍보를 통한 회원들의 협회 참여의식 고취
다. 회의개최
▷총회 ▷이사회 ▷분야별 소위원회
▷회원간담회(육 해상 회원들의 의견수렴 및 참여의식 고취) ▷공직해기사 간담회 ▷자문회의
라. 기타 조직활동
▷해기면허 유효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 실시
▷유관기관 및 단체(국내 외)와의 유대강화
▷유관학회와의 유대강화 ▷유관단체의 각종행사 및 회의 참석 ▷관련단체 적극 참여 활동
3. 복지 활동
가. 회원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
▷회원 및 가족 고충상담
▷ 법률 및 세무관련 무료상담 주선
나. 회원 경조활동
▷회원 및 가족에 대한 경조활동 강화
▷병상회원의 문병활동
다. 면허 수첩 등의 대행업무
▷한국면허 갱신접수 ▷외국면허, 수첩 및 특별자격증 접수․발급 대행
라. 해기사 면허 만료 사전 통보 업무
▷ 지속적인 면허 만료 사전 통보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건의
마. 기타 복지활동
▷해양소년단 육성지원 ▷기타 유관기관, 단체의 행사지원 ▷사회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 바다의날 행사를 통한 선원 자긍심 고취 ▷원로해기사 위안행사 실시(서울, 경인지역)
4. 홍보 활동
가. 협회 정기간행물 발간 배포
▷ 월간 해기지 발간 배포(월 9,000부)
(선박 및 선 기장, 1항 기사 회원 가정에 배포)
▷해운회사주소록 및 육근해기사명부 발간 배포(3,700부)▷2007년판 해기지 합본제작 배포(30부)
나. 각종 홍보사업
▷해기지를 통한 협회 및 회원 활동 홍보
▷선원직 매력화, 해운 및 선원 이미지 개선 홍보
▷신문 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한 협회 정책활동 홍보
▷해운 및 해운관련 주요시책 홍보
▷해상안전의식 고양 및 해양사고사례 홍보
▷회원 자질향상을 위한 기술정보자료 수집 홍보
다. 제 12회 바다의 날 홍보 지원
▷공로회원 포상 신청 ▷바다주간활동 적극 참여
▷행사참여 및 대국민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라. 기타 부대사업
▷ 해양문예 작품의 발굴 및 홍보▷해사 및 기술정보의 수집 및 홍보 ▷해사관련 각종행사 취재보도▷해양사상의 고취 및 해양인구의 저변확대 노력 협회 50년사 편찬사업
마. 협회 홈페이지 운영
▷협회 활동 및 해운 관련 정보 제공▷해사 및 기술정보 제공▷회원 상담실 운영 ▷해기사시험 관련 정보 제공
5. 경영합리화사업
가. 특별기금의 활용, 수익사업 연구 검토
나. 협회 정기간행물(월간해기 및 해운회사주소록)을 통한 광고수주 및 광고료 수입 확대노력
다. 건물 임대관리 미수금 관리
라. 효율적 예산 집행
마. 에너지 및 물자절약운동
협회활동
본 협회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
-회원 가족 삶의 질 향상 ․ 행복한 가정…법률세무 등 애로사항 접수 처리-
본 협회는 올해부터 협회 사무국 내 고충처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대 회원 서비스 업무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협회의 이런 구상은 회원과 협회간의 벽을 없애고 회원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 처리함으로써 회원 및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상근무를 할 수 있고 걱정없는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협회 특별사업의 하나로 신설된 고충처리 위원회는 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현행 고문변호사(이원철 변호사 : 법무법인 국제)와 고문세무사(김용성 회계사 : 남일회계법인)를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본 협회 최동규 해기조직부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협회는 지금까지 시행해온 회원 가족을 대상으로 법률 및 세무 상담을 주선해 주는 역할 이외에도 해기사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회원 및 가족의 어려움과 민원을 접수받아, 관련 고충처리위원의 자문을 거쳐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회원 및 독자 여러분들께서 이를 주위에도 널리 홍보해서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의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회장
위원/ 고문변호사 : 이원철 변호사(법무법인 국제)
위원/ 고문세무사 : 김용성 세무사(남일회계법인)
간사/ 협회사무국 : 최동규 해기조직부장
국가경제 ․ 안보를위한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건의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 도입 추진위원회-
건의 요지
◈ 목적 :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거점국가 및 해양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해양 분야의 전략적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승선근무인력 제4군화 제도의 정착
◈ 제도 : 선박직원법 규정에 의한 항해․기관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사변Ø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집하여 선발한 사람을 "승선근무 예비역"에 편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하게 함으로써 실역 복무를 마치게 함.
◈ 사유 : 비록 제도의 형태는 변하여 왔지만,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 현재까지 시행하여 온 승선근무인력 제4군화 제도는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을 세계 8위, 수산업을 세계 15위권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선대와 원근해어선단에 승선하여 육, 해, 공군 어느 현역도 담당할 수 없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승선근무인력을 현역 제4군으로 인정하는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의 도입은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의 정신에도 결코 배치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제도의 도입을 건의합니다.
▣ 건의배경
정부는 2007년 2월 5일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국가 병역제도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요약하면 ①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 ② 병역의 단순 이원화(군복무+사회복무) ③ 현역 복무기간의 단계적 단축 ④ 2012년 이후 전환복무, 대체복무의 폐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병역제도 개선안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병력이 있는데 그것은 제4군이라 일컬어지는 상선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배선대 규모로 세계 제8위의 상선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상선대는 국가 존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유조선대, LNG선대 등의 국가 에너지자원 수송선대를 비롯하여 동북아 물류거점국가의 생명선 역할을 하는 컨테이너선대, 자동차선대, 특수선대, 그 외에도 다양한 일반화물 수송선대로 이루어진 상선대와 연근해․원양 어선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선대는 글로벌 경제무역의 일선에서 육, 해, 공군 어느 현역도 담당할 수 없는 막중한 수송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분야의 연근해․원양 어선단 역시 우리나라 식량산업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근해를 비롯한 원양어업의 현장에서 국가의 중요 식량원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동북아 물류거점국가 및 해양강국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를 통하여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바다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국가 해양 분야의 전략적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건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 건의사유
1. 전세계의 상선대 규모는 증가되고 고급 선원인력의 부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우리나라 국제교역량의 99.8%가 해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운력은 우리나라의 무역발전과 경제성장의 촉진, 외화획득 및 절약을 통한 국제수지의 개선, 조선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달, 고용창출, 국위선양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운력은 2006년 1월 기준 지배선대규모가 세계 8위(해운산업 중장기발전계획 목표 세계5위)이고, 향후 우리나라 해상물동량 및 상선대 규모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해운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상선사관의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세계 제 2위의 해운강국에서도 이미 해운 분야의 인적 기반이 붕괴되어 버린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해운력과 그 인적 기반이 함께 건재한 모범사례로 한국 해운을 바라보고 있는데, 일본은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상선대 제4군화 제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연근해․원양어선은 국민식량자원을 확보하는 역군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수산업은 국민의 중요한 식량자원인 동물성 단백질 중 45%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육상자원이 태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바다의 무한한 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수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주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원양어업은 수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 부족량을 보충하고 수산 분야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세계 원양어업 해역에 출어하여 어업강국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국가식량자원을 획득하고 수송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선단 승무인력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3. 상선대 승선근무 인력은 바다의 특수성을 잘 아는 훌륭한 해군예비역이 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안보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가경제 발전에 걸 맞는 국가안보를 위한 대양해군의 확장 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 등 유사시 해운력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험한 예로 한국전쟁 당시 미국으로부터 수송된 물자 중 95%가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졌고 전체 해상물동량의 80%는 미국선박이 담당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1,2차 세계대전, 포클랜드 전쟁, 걸프 전쟁 등의 전쟁이 남긴 교훈이 해운력의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해운력을 국가안보와 연계시키는 대표적인 나라이며 미연방법은 "미국의 상선은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은 유능한 미국의 시민들에 의해 운항되어야 하고, 미 해군과 미국의 상선대는 미국의 총체적 해양력의 최대한의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전쟁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군대를 유지하는 안보정책의 수행은 직접적으로 국가의 부를 가져오지 않지만 국가의 부에 우선하는 국가의 일입니다. 상선대 제4군화 정책으로 잘 훈련된 우수한 상선사관을 육성하여 해운력을 강화하는 국가의 일은 평화 시에는 국가의 부를 축적하여 주고 전쟁 등 유사시에는 국가안보를 지켜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잘 훈련된 우수한 상선사관은 전쟁 또는 비상사태 시 재훈련 없이 즉시 함정 및 수송선대에 투입할 수 있는 훌륭한 해군예비 인력입니다.
4. 상선대 승선복무를 현역복무와 다를 바 없이 인정하여도 병역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선대에 근무하는 승무원들은 실제로 현역 군복무보다 더 힘든 여건 속에서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다음의 예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원유선대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연간 원유 도입량은 2000년의 경우 약 894백만 배럴(약 1억2000톤)입니다. 20~30만 톤급 유조선인 VLCC(Very Large Crude Oil Carrier)의 선가는 약 7천만 달러이고, 중동~한국 간 유조선 항로의 왕복 항해일수는 약 42~44일이며, 하역작업은 1~2일이 걸립니다. 중동~한국 간 항로의 VLCC급 유조선의 선장은 상선사관 및 부원 총 18명 정도의 승무원들과 함께 20~30만 톤의 원유를 안전하게 적재하여 대양의 어떤 악천후 환경 속에서도 운항당직 및 일과작업을 지휘하며 해상수송 항해를 완수하여야 할 지휘관입니다.
LNG 선대의 경우, 2006년도 기준 연간 약 2,300만 톤의 LNG를 도입하였습니다. 13만 5천 톤 규모, 20knot 속력의 LNG 수송선 선가는 약 2억 2천만 달러입니다. 중동~한국간 항로의 13만 5천 톤 규모의 LNG 수송선 선장은 약 2-3일분의 우리나라 천연가스 소비량을 수송하기 위해, 상선사관 및 부원 총 18명 정도의 승무원들과 함께, 대양의 어떤 악천후 환경 속에서도 운항당직 및 일과작업을 지휘하며 중동~한국 간 왕복 약 36-38일 간의 항해를 완수하여야 할 지휘관입니다.
이러한 상선대에 승선하여 국가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자수송전쟁의 일선에서 복무하는 승무원들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을 휴가 없이 승선하여 안전한 수송과 적 양하 작업을 위한 긴장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제4군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란 바로 이러한 제4군 상선대의 복무를 현역복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5. 세계 해양대국은 이미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군과 상선대(Merchant marine)를 국가 해양력의 양대축으로 삼아 상선대의 제4군화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미 연방상선대학(USMMA)은 1943년 9월에 4년제 정규대학으로 개교하였으나, 2차대전 당시 상선사관의 조속한 배출을 위해 교육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였고, 종전 시까지 6,634명의 상선사관을 배출하였으며 전쟁 중에는 재학생들도 전쟁지역의 해상근무에 투입되어 142명의 재학생 전사자들도 있었습니다. 전후인 1945년 8월에 4년제 교육과정으로 환원되었고 1949년 의회는 학사학위 수여를 인정하였으며 1956년에는 의회법에 따라 영구적 기관이 되었습니다.
미 연방상선대학 개교 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하여 남긴 "West Point가 육군에 복무하고 Annapolis가 해군에 복무하듯이 Kings Point(USMMA의 별명)는 상선대에 복무한다"는 어록은 상선대 제4군 개념을 명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상선대학의 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미 해군예비사관(상선예비사관, 미해군예비사관 포함)후보생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졸업생은 미 해군예비역, 미 연안경비대 예비역, 또는 그 외의 미국 예비역 장교를 지원하여 임관되면 졸업한 날로부터 적어도 6년 간 예비역 장교로 복무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는 오늘날 부동의 세계 해운력 1위를 자랑하고 있는데 역시 이와 유사한 상선대의 제4군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국 초 보유국적선 한 척 없던 때에 해양입국의 기치 아래 모였던 선각자들의 열정으로 미국의 상선대 제4군화 제도의 모범을 따르게 되었으며, 그 정신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60여 년간 제도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6.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를 통한 해운력과 해군력의 상호연계는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이 되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해운력은 해군력과 함께 국가 해양력의 양대 축의 하나이며,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이고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신 해양시대에 세계 5위권의 해양강국 실현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양 분야의 전략적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해양강국을 실현할 주역이 될 오늘의 젊은이들이 3년간의 승선복무를 통해 1년 6개월의 병역의무 못지않은 현역복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병역제도 속에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를 정착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슈특집 / 세미나소식
“해기인력 확보 ․ 국가 안보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 도입해야”
5월7일 국회의원 회관 바다포럼 세미나
해양․수산단체와 해양대학 등 범 해양계가 오는 2012년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따른 해기 전승 및 해기사 부족현상을 우려하며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본 해기사협회를 비롯,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양대,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어업협회 등 해양단체와 대학은 5월7일 오전 국회바다포럼(대표 이영호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가경제 및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 해기사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갖고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이영호 의원실과 (사)태평양포럼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주제발표에 앞서 김순갑 한국해양대 총장, 이윤재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성곤 의원(국회 국방위 위원장), 조일현 의원(농수산 분과 의원), 윤원호 의원, 노웅래 의원, 이영호 의원 등의 축사와 격려사가 있었다.
주제발표에서 한국선주협회 박찬재 전무는 오는 2012년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전면 폐지될 경우 한국상선대의 운항중단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해상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해양대 김시화 해사대학장은 우리나라의 해운전문인력은 우수한 승선근무인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승선인력은 국가 경제와 무역의 일선에서 에너지와 물자수송 업무 등에 복무하는 현역 제4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지금도 상선대와 원․근해 어선단에 승선해 육해공군 어느 현역도 담당할 수 없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승선근무인력을 현역 제4군으로 인정하는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조 전국해상노련 본부장은 국가 경제와 안보 일선에 있는 승선인력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고립돼 있는 이들을 보상차원에서라도 선원들의 병역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제발표에 이어, 이영호 의원의 사회로, 김화석(국방부 인력관리팀장), 추교필(해양수산부 선원노정팀장), 추형호(한국해기사협회 회장), 박찬재 전무, 김시화 학장, 김수조 본부장 등 7인이 출연, 주제발표와 관련한 종합토론이 있었다(특집 종합토론 참조). 이날 세미나는 8개 기관단체가 지난 4월에 <국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건의>를 국방부를 비롯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한 바 있는데다 해양계의 중대 현안임을 반영한 듯 시종 진지하고 뜨거웠다.
한편 이들 해양․수산단체가 승선근무한 해기사에 대해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의 적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부가 지난 2월 5일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발표하면서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데서 비롯됐다.
<金東奎 편집장>
이슈특집/지상중계[1]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세미나
한국해운의 현황과 당면과제
박 찬 재
한국선주협회 전무
1. 세계해운환경의 변화
■ 해운시황 변화추이
아시아지역, 세계해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크게 확대
- 세계해운시장의 중심축이 서서히 아시아지역으로 이동
- 유럽지역(근대) 미주지역(현대) 아시아지역(최근)
중국의 고도성장 지속으로 2003년 이후 해운시황의 강세지속
- 부정기건화물선 시황은 중국의 수요지속으로 활황세
■세계해상교역량 및 세계상선대
세계해상물동량 증가로 세계상선대 규모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해운시황 호조로 향후 세계상선대 지속 증가예상
- 향후 세계신조선 인도척수는 컨테이너선 400여척을 비롯하여 중소대형 벌크선 500여척, 유조선 100여척 등 매년 3,000여척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컨테이너선대는 2006년~2010년중 연평균 12.4% 증가예상
■세계선원 수급추이
전세계 선원 가운데 해기사의 공급부족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
- 전세계에서 공급되는 선원 가운데 부원선원은
남아도는데 반해 해기사의 부족현상은 심각한 상황임.
- BIMCO/ISF에 따르면, 2005년말 현재 전세계 선원은 118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해기사는 46만6,000명, 부원선원은 72만1,000명임.
․부원선원은 13만5,000명이 남는 반면 해기사는 약 1만명 부족
해기사의 공급부족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2. 우리나라 외항해운업과 국가경제
■해운의 경제적 의의
해운산업은 국가경제의 생명선
- 해외의존도(70%)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국가경제의 생명선역할을 함.
국가경제 및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
- 우리나라 총생산액(GDP) 대비 해운산업의 비중 점차 확대
※0.64%(1990) → 1.29%(1998) → 0.29%(2000) → 2.23%(2004)
■해운의 국방상 의의
해운은 전시에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으로서 역할 수행
■국위선양과 국민기상 드높임
한국상선대는 움직이는 영토로서 국위선양과 함께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해양사상 고취 등으로 국민의 기상을 드높임.
역사적으로 친해양시대에 국운왕
■ 해운산업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지대
해운은 타산업에 비해 평균 2배 높은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율을 보임.
3. 우리나라 외항해운의 당면과제
■ 해운서비스의 원가요소와 국제경쟁력
해운기업의 원가요소는 해운기업의 경영형태, 운항선박의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하며, 대표적으로 선원비를 포함하고 있는 운영비는 선박의 국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
한 국가의 해운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선박, 자본 및 금융, 육해상 전문인력(선원), 화물과 영업 Know-How임
- Maritime Cluster에 의한 시너지
■ 선원 및 조세제도와 해운의 국제경쟁력
선진 해운국에서 시행되는 자국 해운기업 지원시책은 투자금융지원, 조세공제제도, 직접보조, 국기차별제도 등을 들 수 있음.
그 중 조세제도를 통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이 유럽 해운국가들 사이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정책수단에 비하여 국내외에 정당화하기에 가장 용이하기 때문임.
서구해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2치적제도하의 외국인선원 고용범위는 핵심 관리직 선원만 자국선원으로 하고,
나머지 해상인력은 외국인선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한국해운이 당면한 선원문제
▶ 선원수급 현황
우리나라 해기사 양성현황(2006)
- 해양대학과 등에서 양성되는 해기사는 1,400명에 달함
외항상선 선원 퇴직 현황(2006)
- 해기사는 대체복무를 마치는 1, 2항 기사 직책에서 대부분 이직
최근 5년간 외항선박 및 선원 가용인력 현황
- 최근 5년간 선박척수는 연평균 11.4% 증가
- 이에 반해 가용인력은 이 기간중 4.8% 감소
연령대별 선원수급 불균형
- 해기사 : 병역의무가 있는 20대 초급해기사 공급 원활, 30대 관리급 해기사 부족
- 부 원 : 정년에 달한 50대 선원 다수, 2, 30대 신규인력 부족
▶ 선원비
국제선박의 내․외국인 선원비 비교현황
- 한국선원 승선 국제선박과 편의치적선 척당 선원비 : 연평균 37만달러
(자료) 한국선주협회
※ 주 : 1. 외국인 임금 : ITF(국제운수노련, 선원단체) TCCA 임금 기준
2. 한국인 임금 : panamax 벌크선 임금 기누
3. 실 선원비 : 임금에 비급여성 선원비(한국 20%,외국 10%) 반영
4. 환율 : 1달러=950원
환율하락에 따라 상대적인 선원비 상승
- 대미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의 지속적인 강세로 실질 선원비 상승
▶ 해기전승의 중요성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상 전문인력의 적정수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특히, LNG선 등 특수선분야의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양질의 해기사 양성이 필수적임.
4. 결 론
초일류 해운․물류 제도(법제)의 구축
- 금융, 세제, 회계, 선원 및 선박제도의 개선
경쟁력 향상
- 자본비, 선원비/일반관리비, 조세부문, 과감한 Out-sourcing
- 선원제도 근본대책 마련
․ 해기전승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 국가필수선박제도 확대와 외국인 고용제도 개선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 선화주, 조선소간 대승적 협조체제
․ 대량화물 장기운송 국적선 우대
․ 후진적인 해운관행 개선
- 항만을 비롯한 해운 전후방 산업과의 연대강화
- 상선대의 확충(사선/용선 비율, 선령, 선종)
․해운금융이 제일 중요
- 간판 해운기업의 육성
연구기능의 강화와 인재 양성
- 자긍심 높은 프로 해운인
- 세계 제1의 해운 Think-Tank
국제협력과 역할 강화
- 국제해운계에서 LEADER로서의 역할 수행
전국민적 해양의식 고취
- 홍보강화
- 해양의식 고취 사업지원
이슈특집/지상중계[2]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세미나
국사선대 제4군화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의 정착
김 시 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장
목차
1. 서론 : 국가의 일과 국가 전략
2. 우리나라의 해운력과 국가 경제안보
3. 미국의 상선대 제4군화 정책
4. 국가 선대 제4군화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
5. 결론
1. 서론 : 국가의 일과 국가 전략
■ 국가 전략과 국가 경쟁력
▶21세기 세계 경제: 지역화, 블록화, 초경쟁 경제시대
핵심 성장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경제의 지역화 및 블록화 심화 추세로 동북아 경제권은 2010 년경 북미경제권과 유럽경제권에 필적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국가간 지식의 교류가 확대되고, FTA 협정 등 경제의 국경이 사라지는 초경쟁(Mega Competition) 시대에 국가 경제발전에 필요한 전략적 대응능력이 요구됨
■ 21세기의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
세계의 개도국들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초경쟁 디지털 경제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풍요로운 선진국 대열 합류 추진
2. 우리나라의 해운력과 국가 경제․안보
국가 경제와 해운력가
중상주의 시대 세계의 제국들은 강력한 선대와 용감한 선원들에 의한 해상지배력을 바탕으로 부국강병 추구
⇒ 1494년의 토르데시야스 조약
⇒ 해상의 편력을 갖지 않은 왕은 결코 강하지 않다. (A king is neither powerful that has not voyage on the sea)
■ 우리나라 상선대와 해운산업의 위상경
우리 나라의 상선대는 2006년 l월 기준으로 지배선대규모 세계 8위
지정학적으로 세계 주 간선항로(Main Trunk Route) 에 위치
우리 나라의 수출입 화물의 99.7%를 수송하는 국가경제의 생명선
양질의 상선대, 고급해기사 확보
세계 제1위의 조선국으로서 선박 확보 용이
세계적인 중추항만(Hub-Port)인 부산항과
종합물류기지로 잘 개발된 다수의 항만 보유
■ 물류대란의 교훈과 해운의 중요성
물류대란<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지난 2003년 5월 화물연대 파업사태 발생 10일간 철강, 섬유, 전자, 타이어 등 4개 업종의 피해액 5,800억원 상회
조사 응답자의 67.7%는 해상운송 대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 이 중 51.6%는 해상운송 대란 시 물류대란보다 피해수준이 더욱 클 것으로 내다봄
우리 나라의 해상교통로가 15일 이상 차단되면 국가산업 및 경제활동의 마비, 심리적 공황 및 폭동발생 등으로 국가 존망 불투명<산업연구원/에너지연구원, KIET 실물경제, 1998. 4.>
일본의 경우 필리핀 선원들이 군사분쟁 지역에서 하선하고자 하면 회사부담으로 송환하여야 하며, 유사시 석유수송이 단절되면 전 일본 열도가 정전될 수도 있음을 경고<검정 국가전략 없는 일본, p. 92, 2006. 11. 25>
국가의 안보와 해운력 전쟁이 남긴 교훈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임진왜란 중 9회의 주요 해전에서 총 273척의 왜선을 격파,
고려조로부터 계승된 조선의 수군제도, 漕運의 비 전투선 참여가 승전 요인
한국 전쟁 중 약 2,500 만톤의 물자를 미국으로부터 수송, 이중 95% 가 해상 운송, 5% 가 항공 운송 전체 해상운송 물동량 중 80% 는 미국적 상선이 담당하였음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당시 동원된 군함 총 261 척 이중 미 군함 226 척, 한국 선박은 불과 15 척
■우리나라 해군력 및 상선대 강화의 필요성
통일 이후 동북아 안보환경은 해양분쟁, 난민문제, 테러리즘, 해적의 위험, 마약, 환경오염 등 포괄적 안보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중요
21세기 한국 해군은 대양해군 건설을 위한 해군력 증강계획 추진 필요
- 국력에 걸맞는 원근해 독립작전 수행을 위한 전략기동함대의 구축
- 구축함급 이상의 전투함, 적정수의 잠수함, 해상작전 항공기, 기동 군수지원함 등의 도입
강력한 상선대의 제4군화 정책 시행 필요 <미국의 경우 전시 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해운안보계획(Maritime Security Program: MSP)에 의해 척당 210만달러씩 연간 총 1억달러를 지원>
3. 미국의 상선대 제4군화 정책
미국의 국가 해운력에 관한 정책 선언
■상선법의 제정과 국방을 위한 상선대의 개념 정립
제1 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국가 해운력 강화를 위한 해운정책의 정비를 추진하여 그 결정판으로 1936 년에 상선법을 제정
미국의 상선사관 양성정책과 병역제도
■미연방상선대학(U.S. Merchant Marine Academy: Kings Point)
1943 년 9 월 30 일 4 년제 정규대학인 미연방상선대학으로 개교<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 대통령의 미연방상선대학 개교 시 참석>
West Point가 육군에 복무하고 Annapolis가 해군에 복무하듯이 Kings Point는 상선대에 복무한다.
2 차대전 중 교육기간을 24 개월로 단축 종전 시까지 6,634 명의 상선사관을 배출, 재학생들도 전쟁지역의 해상근무에 투입되어 142 명의 재학생 전사
전후 1945 년 8 월, 4 년제로 환원, 1949 년 의회는 학사학위 수여 인정
1956년에는 의회법에 따라 영구적 기관(Permanent Institution)이 됨.
4. 국가 선대 제4군화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
■국가 선대의 선박운항 실무 이해
▶컨테이너선 운항
예를 들어 6,000TEU급 컨테이너선의 선가는 약 7,000만불/10,000TEU급은 1억 3,000만불
선장은 상선사관 및 부원 총 18명 정도의 승무원들을 지휘하여 트레일러 6,000대 분의 국제 물류수송 작전 수행하는 선박운항 책임자
컨테이너선의 연평균 운항일수는 290일 정도, 상선사관들은 보통 6개월 이상 휴가 없이 승선하여 선박운항 임무 수행
컨테이너선에 승선 복무하는 상선사관들은 국제 물류전쟁의 일선에서 현역 군복무에 못지 않은 어렵고 중요한 역할 담당
▶유조선 운항
우리 나라 연간 원유 도입량 2005년 기준 약 1억5천만톤
VLCC유조선 선장은 사관 및 부원 총 18명 정도의 승무원들을 지휘, 20~30만톤의 원유를 안전하게 적재하여 대양의 어떤 악천후 환경 속에서도 국가 에너지 수송 작전을 수행하는 선박운항 책임자
유조선에 승선하여 국가적 에너지 수급전쟁의 일선에서 승선 복무하는 상선사관들은 현역 군복무에 못지 않은 어렵고 중요한 역할 담당
▶ LNG(Liquefied Natural Gas) 수송선 운항
우리 나라는 2005년도 기준 연간 약 2,858만 톤의 LNG 도입
예를 들어 13만 5천톤 규모의 LNG 수송선 선가는 약 1.5 - 2억 달러로 그 수송량은 우리 나라 LNG 소비량의 1.5일분에 해당
LNG 수송선에 승선하여 국가적 에너지 수급전쟁의 일선에서 승선 복무하는 상선사관들은 현역 군복무에 못지 않은 어렵고 중요한 역할 담당
▶우리 나라 상선대의 자동차 운반선, 광석 운반선, 다양한 일반 화물선 등에 승선 복무하는 상선사관들은 자동차 산업, 철강산업 및 기타 산업 분야의 경제 무역 전쟁 일선에서 현역 군복무에 못지 않은 어렵고 중요한 역할 담당
5. 결론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 개정안의 당위성
21세기 신 해양시대 동북아 물류 거점국가로서 우리 나라는 국가 해운력 세계 5강 진입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
상선대는 해군력과 함께 국가 해양력의 양대 축의 하나로 WTO/FTA 체제 하에서도 선진국들은 자국 상선대의 보호 지원 정책 시행
국가 안보를 위해 군대를 유지하는 안보정책은 직접적으로 국가의 부를 가져오지 않지만 국가의 부에 우선하는 국가의 일
승선근무인력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제4군이며 해양분야의 기술과 지적 통찰을 갖춘 국가의 사람을 육성하는 일은 국가가 담당할 중요한 국가의 일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 개정안의 기대 효과
해양 분야의 기술과 지적 통찰을 갖춘 우수한 국가의 사람들을 잘 육성할 수 있으므로 21세기 신 해양시대에 더 많은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음.
국가는 전시 및 유사시에 재교육 없이 즉시 해군 및 수송선단에 투입할 수 있는 실제적인 우수한 제4군 병력을 확보할 수 있음.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거점국가 및 해양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해양 분야의 전략적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이슈특집/지상중계[3]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세미나
국가경제 ․ 안보의인적 기반으로서의
선원과 병역제도
김 수 조
전국해상노련 정책기획본부장
들어가며
탁월한 능력을 갖춘 많은 선원인력이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어 왔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함.
그러나 최근 들어 해상근로의 환경이 육상에 비해 현저히 열악해지면서 (이사회성, 이가정성을 보상해 주지 못하는 임금수준 포함) 선원직업에 대한 매력이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젊은 세대는 해상직업을 기피하며 선원지원자의 감소와 질적 저하, 중도 탈락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이처럼 자국선, 자국선원이라는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원인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이며 강력한 지원대책이 필요함
미래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 변화 등에 유연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고급 선원인력의 양성이 필수이며 안정적으로 선원을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또한 선원직업 매력화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생들의(해양관련 학교 졸업생) 선원 유입을 위해서는 병역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함
선박이 선원을 찾아 한국으로 오다
▶근대해운업발전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 선원의 역할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선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선박이라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므로 선박의 보유는 해운업의 필수 요소임. 두번째 필요한 것은 선박을 능숙하게 운항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숙련된 기능을 갖춘 인력의 확보. 셋째는 시장 여건으로, 모든 산업이 그렇듯 해운업도 일감을 찾을 수 있어야 함. 넷째로는 해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 노하우. 기업이라는 것은 현대 경제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조직인데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함
이와 같이 근현대 해운업은 무역의 발전 선박의 확보 선원의 양성 및 훈련 국제해운업 경영 노하우의 획득이라는 순서로 발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먼저 선원, 특히 해기사들의 주도로 해운업의 기초인 선원인력을 대량 양성하고 이들이 해외취업을 통해 경영노하우 및 선진기술을 획득하였으며 선원인력과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선박을 확보, 국제해운시장으로 진출하여 시장을 확보함
즉 선원의 확보 경영노하우의 확보 선박의 확보 시장 확보의 순으로 발전된 것임
이는 근대해운업발전사상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사례로 선원이 선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선박이 선원을 찾아서 한국으로 온 경이로운 사례 임
선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선상생활
▶이가정성, 이사회성
선원은 최소 6개월 이상 가정 및 사회와 격리된 채 선상에서 근로하고 생활함
최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여가 활용과 가족중심의 가치관으로 선원의 고립감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목숨을 걸고 항해
선원은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자연재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피할 수 없으며 예측하기도 힘듬
망망대해에서 발생하는 선박의 사고나 고장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뿐 아니라 승선 중 질병이 발생하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조기 치료로 회복 가능한 질병도 선원에게는 치명적뿐만 아니라 소말리아처럼 국가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해역에서는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게 됨 (지난 해 소말리아에서 원양어선이 한달 넘게 억류되었던 사례)
▶한번 출근하면 13개월 만에 퇴근육상의 일반적인 근로자들처럼 근로현장과 개인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의 구분없이 선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과 휴식(휴게)이 명확치 않고 따라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간의 폐쇄성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심한 압박감과 함께 정신적 질병으로 이어지고 선원간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함
▶군대보다 더 한 곳
한번 승선으로 수개월 이상의 연속 근무와 항해를 해야 하는 선원은 활동 공간이 선박으로 한정되어 있고 자유롭게 사회 또는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부실한 식사와 이로 인한 영양 결핍, 간이 침대에서의 장기 생활, 간이 세면/변기 등과 같은 부적합한 생활 위생 시설 등으로 만성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 때문에 선원들은 승선생활을 군대보다 더 한 곳이라고 여김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무장 강도, 9개월간 344건, 원유탱크선 습격 늘어
지난 2003년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해사국(IMB)은 2003년 9월까지 일어난 해적사건이 모두 3백4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백71건보다 약 27% 늘었다고 발표함
지역적으로는, 불안하지만 주요 국제 해로가 지나가 선박의 이동이 많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등의 해역에서 해적 행위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선원들을 인질로 잡아 선주에게 몸값을 요구하는데 맛들인 비즈니스형 해적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선주들은 선원의 안전과 누적되는 용선료, 운송지연에 따른 배상비 등으로 서둘러 몸값을 지불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해적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선원을 억류하고 해적해위를 하게 됨
선원직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정책과 제도
우리나라 현행 법규 가운데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일반법은 근로기준법이지만 선원에게는 육상의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법인 선원법을 적용하고 있음.
선원의 근로는 전적으로 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육상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임
특히 멀리 해양을 항해하고 있는 선박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위험을 독자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밖에 없고 국가의 보호․감독으로부터 고립된 선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선박은 하나의 위험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선원이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선박은 전 선원이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로 승무원의 공동생활체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원법에서는 선내 질서 및 선원의 엄격한 자격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선원법은 제1조에서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내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향상제정목적으로 명시하는 등 규율적 측면을 강조함
제4군으로서의 우리 선원의 해운력
2003년, 이라크전이 발발했을 당시 우리 선원은 철강, 석유 산업 등의 원료 공급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 인근 지역에서 물자수송의 역할을 했음
또 1990년 걸프전 당시 미국은 물자이동의 속도와 안정성을 중시하여 전체 군사물자의 29%를 민간해운회사에 의뢰하였는데 이때 우리나라 일부 국적선 및 선원이 중동지역으로부터의 군수물자이동에 참여하였음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전쟁발발시 해운력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며 이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으로부터 수송된 물자 중 95%가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졌음을 보면 알 수 있음
정부의 병역특례제도 축소방침에 대한 입장
병역자원의 감소와 최근 발표된 정부의 병역제도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에 따라 1993년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일정 수의 해기사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3년간 승선 후 이등병으로 전역하던 기존 선원분야의 병역특례제도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 선원의 경우 1958년부터 30년간 해군예비역장교제도가 있었으나 타 부문과의 형평성문제로 89년 폐지된 바 있음
선원은 기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전쟁 및 재난 등의 위험상황 발발시 군용물자, 의료물품, 구호물품 등의 수송을 담당하는 제4군의 역할을 하고 있음
또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해상수송(국제교역량의 99.7%)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섭취하는 동물성단백질의 약 45%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세계 자원과 생산물에 대한 교역의 범위와 규모가 커지면서 이들의 수송에 관한 문제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근로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함. 선원은 가족 및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선박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수개월을 보내야 할 뿐 아니라 자연으로부터의 재해와 사회적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음
이처럼 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난도의 노동강도와 특수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선원들에게 직업에 대한 매력화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해양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확보 및 고급선원들을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따라서 우리 연맹은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선원병역특례제도의 축소에 강력히 반대하며 특히 의사, 변호사 같이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온갖 특례를 주면서 목숨을 걸고 산업발전을 위해 묵묵히 땀흘리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산업간 형평성의 문제라는 핑계로 최소한의 특례마저도 거두어 가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전면 반대함
선원직 매력화 방안으로서의 선원 병역제도
지난 2001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원교육단계에서 선원직 매력화 방안에 대해 20대는 주로 병역특례 (졸업 및 수료 후 일정기간 승선 후 군복무 면제) 라고 답변하였음
선원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신규 인력의 진입이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매우 유의미한 조사결과임을 알 수 있음
또 선원이직 방지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답변자의 27.8%가 선원에 대한 사회적 우대 및 복지제도 확대라고 응답했는데 현장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입장에서는 임금인상(49.2%) 못지 않게 사회적 지원에 대해서도 요구와 기대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현재 해양수산계 대학을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학 중 현역으로 입대하는 경우도 많음. 재학 중 현역으로 복무시 복무기간 만큼 선원교육에 대한 공백이 생기고 졸업 후에 의무승선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승선근무보다는 육상근무 또는 타분야로 진출하는 경향도 강함
따라서 해양수산계 대학 재학생은 모두 군사교육을 받고 의무승선을 하도록 하거나 졸업후 일정기간 의무승선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선원의 고용안정과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필수선박제도
선원의 병역제도 개선 이외에도 우리나라 선원의 고용안정과 직업매력화를 꾀하고 국가비상사태 발발시 주요 전략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서는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의 활성화가 적극 추진되어야 함
국가필수선박제도는 전시 또는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주요 물자 수송을 위한 선박을 지정하여 외국인선원의 승선을 제한하고 이때 발생하는 임금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따라서 자국선원들로 구성된 자국 선박의 필수선박 지정이 전제 조건임
또 국가필수선박은 전시사태에 대비하여 평시부터 전시해상운송체제를 발전시키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원활히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상시적 훈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병역특례가 반드시 필요함.
이슈특집/지상중계[3]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세미나
국가경제 ․ 안보의인적 기반으로서의
선원과 병역제도
김 수 조
전국해상노련 정책기획본부장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징병제는 우리의 안
보환경을 고려시 그 변화 가능성 예측이 곤란
-징병제를 지속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추구할 가치로는 국민에게 강제성을 수용토록 하기 위한 형평성이 중요
금번 병역제도 개선은 이와 같은 병역의 형평성 제고에 초점
- 병역자원의 가용 수급 범위 내에서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 각종 대체복무제도의 일제 정비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역 예외의 최소화 등
병역제도 개선방안 구현은 범정부 차원 2+5 전략 추진체계를 구성,
분야별 다층 협의제 형태로 추진
-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의 경우 : 대체복무폐지 후속 협의체 사회복무 자원활용팀 →2+5 전략 추진단→ 2+5전략 추진 실무위→2+5 전략 추진위
국가인적자원 활용과의 연계측면에서는 예외없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그 복무기간이 장차 직업이나 학업과 단절 되지 않도록 세부사항을 발전시킨다는 것
[질의] 한국 해운의 현황과 당면과제(한국선주협회)
해기사의 공급부족 현상 심화
⇒ 세계 수급추이(05년말 기준 1만명 부족)는 있으나 한국에 대하여는 통계치가 없음
대체복무를 마치는 1 ․ 2항해사 및 기사직책에서 대부분 이직(06년 기준 총 1,683명 퇴직), 병역대체복무 20대 초급 해기사 공급 원활(43%), 30대 관리급 해기사 부족(14%)
⇒ 단순한 현역복무 대체수단화가 아닌가?
⇒ 해기사의 공급부족 현상 심화
⇒ 해기사 부족의 근본대책을 강구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미국의 지원정책 : 연간 50척에 대해 200만불씩 국제선박의 내 ․ 외국 인 선원비 차액 지원)
⇒ 단순한 현역복무 대체수단화가 아닌가?
⇒ 해기사 부족의 근본대책을 강구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질의] 국가선대 제4군화(한국해양대)
미국의 상선사관 병역제도
⇒ 우리와는 징병제라는 근본적 차이가 존재함
현역 군복무에 못지않은 어렵고 중요한 역할 담당(유조선, 컨테이너선, LNG)
⇒ 군복무보다 어려운 길을 왜 선택하겠는지에 대한 이해득실 분석 필요
방안 :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 결국 산업기능요원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질의] 제도 폐지 관련 초급 해기사 수급대책(해수부)
산업기능요원 감축 ․ 폐지계획(바로잡음)
- 현역자원 :11년까지 매년 4,500명 지속배정, 12년부터 폐지
- 보충역자원 : 08년부터 07년 배정인원(10,000명) 기준 연 20%씩 감축, 12년부터 폐지
해양분야 산업기능요원 매년 760~780명 배정
⇒ 국내 연간 해기사 양성인원(1,400명)의 약 60%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다른 분야 산업기능요원과의 차이 강조, 병역기피 수단 이용불가
⇒ 2+5전략 추진위원회 체계내 정부협의체에서 구체적 검증과 논의 필요
산업기능요원 폐지에 따른 문제점으로 제시한 제반사항들
⇒ 12년까지 단계적 감축 및 폐지(실제는 14년까지 유지)하는 동안 해양 수산계나 그 주무관청이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임
가칭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를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전략 과 연계하여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시
⇒ 지난 2월5일 대국민 발표 이후 同전략 추진위원회에서 발전시켜온 개념은 군복무나 사회복무기간을 최대한 직업경로(career path)와 연계시키는
것이며, 본질이 바뀌지 않은 채 새로운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 아님
결 언
가칭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는 정부의 산업기능요원 감축 ․ 폐지 계획에 따른 해기사 충원방안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으로 인식됨
금번 세미나의 주제발표(3편)에서는 同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해양수산계나 그 주무관청의 종합적인 인력수급정책이나 구체적 계획과 연계시키지 않고 있어 그 긴요성 및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병역자원을 일부 사기업에 투입하는데 따른 형평성 논란이 근본적 으로 해결되자 않는 문제가 있음
주무관청이 정부협의체에 안건으로 상정 할 경우 이러한 점을 중점 검토 하여 국민적 합의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지상중계[4]
종 합 토 론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세미나
박찬재 (한국선주협회 전무)
김시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장)
김수조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본부장)
김화석 (국방부 인력관리팀장)
추교필 (해양수산부 선원노정팀장)
추형호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이영호 (사회․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추 교 필
해양수산부선원노정팀장
■배 경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에 따른 병역제도 개선방향에 따라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제도가 12년 오나전 페지되고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될 예정
- 대체복무제도 폐지사유 : 병역의 형평성유지와 효율적인 인력 활용
< 사회복무제도 >
-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 중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병역 의무자는 모든 사회서비스분야에 복무하는 제도
<(가칭)사회봉사 ․ 연구봉사 ․ 전문봉사요원>
■대체복무제도 종류 및 폐지 일정
산업기능요원 : 11년까지 매년 4,500명을 배정, 12년부터 폐지
- 해양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매년 760~780명 배정었으나, 신설되는 사회복무제도의 틀 속으로 진입불가
* 해양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 :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지정업체의 선박에 2년 10개월간 승선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이등병으로 병역필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예술/체육요원 등 사회서비스 성격이 강한 복무요원은 사회복무체계로 편입 ․ 유지 공익근무요원 및 전환복무(전경/의경 등)도 11년 또는 12년까지 완전폐지(단, 전환복무는 정원의 30%는 정규직으로 채용)
■해양수산분야 관련 병역제도 및 활용
해운인력의 병역제도는 1958년에 해운예비령에 의해 해군예비원제도가 도입되어 1991년까지 운영되었으나,- 93년 병역법 개정시 해운인력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제도로 분리되지 못하고 산업기능요원 제도 하에 편입되어 운영되어 오게 된 것임
육상의 다른 분야 산업기능요원과는 해양수산분야 인원을 편입전에 관련학교에서 수학 및 승선경험을 요건으로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편입 가능하고
- 실제로 해상에서 선박 승선생활을 하여야 함으로써 육상에서와 같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음
- 또한, 동 제도로 해양수산분야 인력이 지속적으로 한 분야에 계속 근무함으로써 해기기술의 지속성 유지로 국가경제 및 해운력 확보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
해양수산계 대학 진학 및 승선 기피로 초급 해기사 양성 체제 위협과 선원수급난 심화
- 안정적인 초급해기사 확보가 곤란하여 선박 운항 차질
- 초급해기사 수급 예측이 불투명하여 효율적인 국적선대 선원관리 곤란 및 국제경쟁력 약화 등 악순환 초래
- 우수 청년 해기사 공급 부족으로 해기 기술의 질 저하
- 해운연관 산업에 투입될 해기경력 인적자원 부족
- 해기인력양성 목정의 국비교육 투자비의 실효성 저하
선원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외국인 해기사 고용편중 현상 불가피 및 해군인력 확보 곤란
- 유사시 군 소요 동원선박 운항, 전략물자 ․ 국가 필수물자 수송 등을
외국인 선원에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유사시 해기 경력이 있는 해운 예비역의 직․간접 동원 인력자원 부족
- 내국인 일자리 고용상실 및 외국인 해기사 고용에 의한 국부 유출
■ 문제해결 방안 모색
전제조건
- 해상근무(군 ․ 경찰 포함) 환경은 인간의 기본생활환경과 분리, 격리된 유체인 해상과 선박이라는 특수한 공간속에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기피한다는 면이 있음
- 선박은 이를 운항하고 인명과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해기라는 특수한 기술을 가진 인력이 반드시 요한다는 점이 있음.
- 세계 각국의 선주국들이 자국선원에 대한 양성, 경력개발 및 직업전환 지원정책의 부재로 선원정책 실패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해상주도권 장악에 실패했다고 자인하는 면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수한 지정학정 상황에서 징병제하의 병역틀례제 도(산업기능요원제도 등)는 청년 해기사 공급정책의 효과적인 수단(인센티브 유인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현재 해양수산분야 인력수급상황을 볼 때 연간 1,000명 내외 필요
■ 그간 민간차원(선주협회 주관) 추진현황
07년 3월초 병역대체제도 개선 대책회의(2회)
- 선주협회, 해상노련, 한국해양대학 등
07년 3월 14일 병역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구성
- 참여기관 : 해상노련,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양대학 등
07. 3월말 「승선근무 예비역병역제도 도입」건의문 마련
07.4.3 : 건의서 제출전 관계기관 사전 방문 및 설명
07.4.6 병역대체제도 개선대책회의(3차) : 병무담당기관과의 면담결과 등을 감안, 민간차원에서 의원입법 등을 추진키로 결정
- 추진위원회 구성 : 한국선주협회(위원장) 등
* 참여기관 :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선박관리업협회, 수협중앙회, 원양어업회, 한국해양/목포해양대
■향후 해양수산부 추진계획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 등 행정 지원
민간차원 추진사항과 병행하여 초급해기사 공급확대 대책 마련
- 해양수산계 승선학과 장학금 지급 확대, 병력필 해기전승 희망자에 대한 국비지원 해기교육․홍보 등으로 해기사 승선유도 방안 마련
이슈특집/지상중계[4]
추 형 호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반갑습니다.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추형호입니다. 오늘 국가 경제․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위해 세분께서 좋은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고 발표내용과 같이 모든 관계자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해운산업과 선원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인식하여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가 도입되어 우리나라가 세계5위의 해운강국이 되기를 바라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원들은 70년대부터 연간 4억불 정도의 외화를 획득하여 국가경제발전에 크나큰 이바지를 하였으나 현재의 경제여건상 선원의 활약은 그 빛이 바래여 마땅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실정이며, 우리 선원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한 상태에서 10개월 이상을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여 외화 가득을 하거나 국적선에 승선하여 우리나라 수출입 물자 수송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선에 승선하여 국민들의 식량인 단백질 공급에 한몫을 하고 있는 산업의 역군들이며 군복무보다도 힘든 승선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고 국제교역량의 99.7%가 해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튼튼한 해운력의 확보는 무역발전과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첫째 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유류, 천연가스(LNG), 석탄, 철광석, 곡물, 목재 등의 주요 에너지와 원자재가 해상으로 수송되고 있습니다.
평상시 해운력은 국가 안보력의 간접적인 척도가 되며 미국은 해운을 국방상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해운안보계획에 의해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연계시키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전쟁 시 선박과 선원의 수요는 평상시에 비해 3~5배 이상 증가하며, 국가비상시 전략물자를 자국선박과 국적선원에 의해 기동성 있게 수송할 수 있는 해상수송능력의 중요성은 이미 발생한 전쟁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한국전쟁, 제1, 2차 세계대전, 포클랜드전쟁, 걸프전쟁 및 최근의 이라크전쟁 등은 전시 물자를 수송하는 대형선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언해 주는 산 교훈이며, 전쟁 시에는 군수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해운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 4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해기사는 해상안전의 확보와 해양환경의 보전은 물론 해사보안을 위한 국제협약 관련 지식과 고속화, 대형화, 특수선화 되고 있는 복합적인 분야의 기술들이 집적된 거대한 플랜트인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 등 광범위한 해기 지식과 승선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 아울러 선박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강한 정신력과 체력은 물론 책임감, 성실성, 협동심, 민주적 지도력 등의 인성이 필요하므로 국제협약으로 엄격한 해기품질관리 체제를 갖춘 해기사 교육기관에서의 배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성된 해기사는 장기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해상 고유의 위험이 상존하는 해상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국가의 경제․무역전쟁의 일선에서 초급 해군 장교의 함정 근무와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해양강국 건설에 헌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해상근무환경은 자연의 특성과 선박의 특성이 결합된 환경으로 육상근무환경과 비교하여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항상 해상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선박의 운항은 지휘자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고 나아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지휘자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엄격한 규율이 필요합니다. 또 선박의 당직사관인 해기사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선박 자체와 그 선박이 수송하는 재화의 가치는 물론 해양사고시의 인명 손실과 해양환경 파괴라는 관점에서 막중한 것이므로 해기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경험 및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지식과 건전한 인성을 갖추고 특수한 해상환경에서 성실히 승선 복무하는 해기사들은 국가의 경제․무역전쟁의 일선에서 육․해․공군의 어느 현역 군복무에 못지않은 어렵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방의 제 4군으로서 해운력의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해기사는 유사시에 재교육 없이 즉시 해군 및 수송선단의 사관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제4군 병력이므로, 국가는 전시 및 유사시에 재교육 없이 즉시 해군 및 수송선단에 투입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제4군 사관병력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기사의 승선 복무로도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수 없을 경우, 해기사를 지원할 젊은이는 거의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의 몰락은 물론 국내 해운․수산업의 기반 붕괴를 초래해 국가 해운력의 약화와 더불어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며, 우리나라 해기사의 양성중단으로 외국인 해기사로 충당된다면 국적선의 선원비, 연간 약7억불의 국가적 외화낭비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경제 및 국가안보를 위한 해기사의 제 4군화 병역제도의 수행에 필요한 병역자원은 대략 연간 최대 700명 정도이고, 해기사는 유사시 전략물자 및 국가 필수물자를 수송하는 제 4군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 남북통일 및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국제 경제․무역 전쟁 일선의 첨병인 해기사의 역할이 70만 현역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으므로 현역 병역자원의 감소 문제는 해기사 병역제도 개정의 당위성을 위축시킬 만한 요소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제 4군의 인적 자원인 해기사의 승선 복무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개인이 지닌 모든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에 헌신한다는 숭고한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병역특혜라는 논란과 형평성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 현재까지 시행하여 온 산업기능요원(제4군화) 제도는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을 세계 8위, 수산업을 세계 15위권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거점국가 및 세계 제5위의 해양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해양 분야의 전략적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가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海事초점
한 ․ 미 FTA 체결에 따른 해운항만분야의
영향 및 대응전략
이 정 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본고는 4월 2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2007년도 제 1회
하버포럼에서 발표된 강연자료이다. 부산해양연맹이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해양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 이갑숙 부산
해양연맹장의 취임식도 가졌다. (편집자)
목차
Ⅰ. 한․미 FTA 주요 타결 내용
Ⅱ. 해운항만에 대한 영향
Ⅲ. 향후 대응전략
Ⅰ. 한․미 FTA 주요 타결 내용
1. 전체적인 타결 내용
1) 상품 ․ 서비스 등 포괄적 FTA 타결
■2006년 6월부터 착수된 한․미 자유무역협(이하 한․미 FTA)이 4월 2일 극적으로 타결됐음
그 동안 한․미 양국은 17개 협상 분과와 2개 작업반을 구성, 8차례의 실무협상과 2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면서 협상안을 최종 조율해 왔음
※ 해양수산부는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통관 등 관련분야 협상에 참여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적 재산권, 정부 조달, 환경 및 노동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대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수출세 부과를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무역 자유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임
특히 통관부문에서 수입화물은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한 후 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이 줄어들 것임
2) 양허 대상서 제외 분야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쌀과 같은 민감품목과 교육, 의료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양허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그 동안 큰 쟁점으로 부각됐던 개성 공단 문제는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해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했음
한미 컨테이너 안전협정(CSI)에 따라 검사를 마친 화물에 대한 신속한 통관 보장문제는 향후 상품무역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음
2. 해양수산 부문 협상 결과
수산물 분야 : 612개 품목 관세 양허
■수산물 분야에서는 적지 않은 관세 양허가 이루어지고, 일부 현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음
해운항만 분야 : FTA 협상서 사실상 제외
■해운․항만 분야는 한․미 FTA에서 합의된 사항이 없음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 연안해운시장(cabotage)의 개방, 화물 유보제도의 폐지, 미 연방 해사위원회(FMC)의 해운산업에 대한 규제 조치 완화 등을 요구했음
이에 반해 미국 측은 우리나라에 대해 아무런 개방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협상과정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한․미 FTA에서 해운분야는 사실상 협상에서 제외된 셈임
■해운․항만 분야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미국이 자국 사정을 들어 개방을 꺼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시한 양허안 또한 실질적인 개방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려는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음
II. 해운항만분야의 영향
1. 경제 전반적인 효과
1) 한․미 FTA의 가장 큰 효과는 교역증가
■한․미 FTA 타결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효과는 관세 인하,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교역 증대라 할 수 있음
지금까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가운데, 멕시코의 경우 연간 23% 대미 수출액이 증가했으며, 우리나라와 칠레와의 FTA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연간 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대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음
2) 대외 신인도 향상으로 FDI 증대 기대
■또한 FTA를 통한 투자자 보호 장치의 도입, 대외 신인도 제고 등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FDI)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협정 당사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이 주어져 일본․중국 기업의 투자 및 기업 이전도 예상됨
※정부는 한․미 FTA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한국기업(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공단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국내 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해 수출화물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3) FTA에 체결에 따른 주요 제조업 영향
■한편, 한․미 FTA 타결로, 업종별로는 자동차․섬유 등 제조업 분야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음
산업연구원이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의 경우 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대미 흑자가 연 7억 4,50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음
2. 항만물동량 증가 효과
1) 한․미간 항만물동량 현황
■한편, 2006년에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은 719만 TEU였는데, 이 가운데 대미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101만 TEU에 달했음
그리고 이 같은 컨테이너 물동량 가운데, 우리나라 국적선이 운송한 화물(적 취율)의 비율은 전체 수출의 22%, 수입의 26%, 그리고 북미 수출입은 각각 9%와 11%에 이르고 있음
■최근 3년간, 전체 대미 교역량(금액기준) 중 항만을 통한 교역량은 약 57.8%를 차지
우리나라 전체 교역금액 중 항만을 통한 교역금액 비중은 약 70% 내외
■대미 수출입 품목 중 수출은 자동차, 수입은 반도체가 각각 제1의 비중 차지
■대미 수출액 중 자동차 등 5대 수출품목이 약 52%, 수입액 중 반도체 등 5대 수입품목이 약 38% 차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량 중 대미 수출입 컨물량은 15% 내외
대미 컨테이너화물 비중 변화 : (04) 16.0% (05) 15.3% (06) 14.6%
대미 수출입액 비중 변화 : (04) 15.0% (05) 13.2% (06) 12.1%
■대미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중 부산항이 약 78% 내외의 비중 차지
■최근 3년간 대미 항만 수출입 화물 중 컨테이너 화물의 비중은 약 39% 수준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비중은 약 41%, 수입 컨테이너 화물의 비중은 약 36%로서 수출화물의 컨테이너 비중이 수입화물보다 높음
2) 항만물동량 전망
(1) 교역규모 증가 및 GDP 성장(06 KIEP 추정)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한․미간 교역규모는 단기적(2~3년)으로 76.3억달러, 중장기(7~10년)적으로는 119억~134억달러 증가 전망(서비스교역 제외)
■ 또한, 한․미 FTA 체결시 GDP 성장률은 중장기적으로 최대 7.21%(쌀 제외 기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임(KIEP)
관세철폐 효과가 주로 반영되는 단기에는 GDP가 0.42~0.59% 성장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효과만을 고려할 경우 1.99~2.27%, 생산성 증대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7.21%의 GDP 증가 전망
(2) 상품교역 증가로 인한 직접 효과
■ 한․미 FTA 체결시 양국간 교역금액 증가에 따라 항만 물동량은 단기적으로는 약 5.3백만톤(RT기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수출입액당 수출입 물량은 수출 : 4.6만톤(MT)/1억불, 수입 : 137만톤(MT)/1억불 증가
※운임톤(RT)은 수출 : 중량톤(MT) 2.07, 수입 : 중량톤(MT) 1.2)
중장기적으로는 양국간 약 7.3백만~10백만톤의 화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대미 수출화물은 278만~462만톤, 수입화물은 448만~541만톤 증가 예상
■ 한․미간 교역금액 증대에 따라 단기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은 약 19만TEU 증가할 것으로 전망
중장기적으로 한․미간 컨테이너 화물은 약 25만~33만TEU 증가 전망
※대미 수출 컨화물은 6만~10만TEU, 수입 컨화물은 19만~23만TEU 증가
(3) GDP 성장에 의한 장기적 전체 효과
■최근 우리나라의 GDP 1% 성장시 항만 수출입 화물은 0.85%(수출 1.27%, 수입 0.78%) 증가 추세
■한․미 FTA 체결에 따른 GDP 성장으로 우리나라 항만 수출입화물은 단기적으로는 최대 약 0.5%, 중장기적으로는 약 6.15% 성장 전망
■위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항만물동량 증가치를 추정하여 보면 대미 직접효과 33만TEU를 포함한 총 교역 증가량은 98만TEU로 추정
3) 연간 11억 달러의 운임 수입도 기대
■ 또한 컨테이너 해상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국적선사들의 운임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00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적 선사들이 거둬들인 운임 수입은 241억 달러에 달했는데,
한․미 FTA 발효 이후 국적선사들은 북미항로에서 연간 11억 달러의 운임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다만, 문제는 해상 물동량 및 국적선사 운임수입 증가 효과는 북미항로에 집중되고, 일부 타 항로에서 수입선 전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증가폭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의 제조기업 유치 등 적극적인 투자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특히 우리나라 항만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 등이 미국과 FTA 협정을 맺고 있지 않아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시급함
3. 다른 국가와의 FTA 확대
1) 한․미 FTA 계기로 동시다발적 추진
■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칠레와 싱가포르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FTA 미아라는 오명까지 받아왔음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을 계기로 2003년부터 9월부터 착수한 동시 다발적 FTA 추진 계획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앞으로 중국 및 유럽연합(EU), MERCOSUR, 그리고 중동의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와 FTA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음
일본과는 2003년부터 협상에 착수했으나 일본의 농산물 개방 문제 등으로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임
2) 중국과 EU와의 협상이 최대 관건
■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FTA 협상 가운데, 중국과 유럽연합과의 협상이 가장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중국과의 협상은 올 해부터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했으나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한․미 FTA 협상 못지않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음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가 17조 9천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농수산물 분야의 민감성이 워낙 커 단순한 경제지표 비교만으로 그 효과를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임
■ EU와의 FTA는 시장규모 및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수준을 고려할 경우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EU의 경우 27개 회원국의 경제수준이 각각 다르고, 환경 및 안전 등 에 관한 기준이 까다로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분석임
한․EU의 FTA는 2006년에 2차례에 걸친 예비협의를 걸쳐 5월에 제1차 협상이 시작될 예정임
3) 경제적 파급효과 고려해 협상 추진
■ 또한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MERCOSUR와의 협상은 현재 공동연구가 끝난 상태이며, 올 해 안에 FTA 본 협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임
우리나라와 MERCOSUR 간 교역은 2000년대 들어 30~40%의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협상 추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한편, 한․인도 FTA는 양국 경제정책의 유사성, 교역 및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 등을 감안하여
상품, 서비스, 무역원활화 조치, 투자촉진 및 경제협력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CEPA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스라엘, 몽골 등도 우리나라와 FTA 추진을 희망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들 국가와 FTA 추진 시 경제 전반의 기대효과와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해 협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임
III. 해운항만분야 대응전략
1. 한․미 FTA 대응 방안
전략 1 : 미국 물류 시장 네트워크 강화
■한․미 FTA는 그 동안 양국에서 부과하고 있던 관세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교역 자유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 두 나라의 교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사와 특송 업체 등 물류기업은 미국 시장에 대한 영업망 확충, 화물집화 및 배송센터 운영 등 미국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한․미 FTA 타결에 따라 교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 및 섬유, 농․축․수산물 분야에 대한 미국 물류시장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미국과의 물류네트워크 강화와 관련해서 특히 관심을 둬야 하는 점은 현재 우리나라 대미 교역의 60%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미 서부 항만의 체증 문제와 파나마 운하 확장 등과 같은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임
전문가들은 항만시설을 크게 확충하지 않은 경우 2010년 이후 미 서부 항만의 체증 현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2014년에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미 동부지역 항만의 기능의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따라서 선사와 물류기업의 경우 미 동부 지역에 전용터미널을 확보하는 등 물류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전략 2 : FTA 활용 비즈니스모델 개발
■한․미 FTA는 물류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번 협상으로 관세 등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거나 수입 제한이 완화된 품목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임
활어와 농산물, 그리고 자동차 운반 등과 관련된 분야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신선․냉장․냉동 화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이른바 리퍼(reefer) 컨테이너 화물 운송시장도 유망산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는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와 같은 축산물과 수산물 및 오렌지 등이 리퍼 컨테이너로 운송되기 때문인데,
리퍼 화물의 경우 일반 컨테이너에 비해 40피트 당 운임이 2,000달러 정도 비싸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적합한 품목임
※부산항에서 처리되는 리퍼 컨테이너는 일반 컨테이너와 달리 40피트가 70~80%임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전용선으로 운반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기술도 상당히 발달해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고가 차종이나 특수 차종의 경우 컨테이너로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틈새 운송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전략 3 : 부산항 물동량 증대방안 마련
■한편,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경우 늘어나는 화물의 대부분은 항로 특성상 부산항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부산항은 앞으로 한․미 FTA로 인한 수출입 물동량 증대효과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전략을 짜야 할 것임
우선 시급하게는 항만 배후단지에 다국적 물류기업이 손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번 한․미 FTA에 따른 관세 철폐 등으로 우리나라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과 섬유류 제조기업을 항만 인근 지역에 유치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임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세제 혜택과 함께 원자재 조달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토탈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함
전략 4 : 우리나라 물류기업 글로벌화
■한․미 FTA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를 넘어 글로벌 교역질서에 편입되고,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이나 환경관련 규정의 대부분이 보다 높은 국제기준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두 나라는 FTA 체결로 인해 투자 및 서비스 등에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부여는 물론 시장 접근제한 금지조치 등을 시행할 수 없게 됐음
2. 기타 국가와의 FTA 대응 방안
전략 1 : 미 개방 해운서비스 양허 유도
■향후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해운․항만산업 등 물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함
우선 인도와의 FTA는 정기선 화물의 최소 40%를 인도 국적선이 운송하도록 하는 화물유보제도 등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고,
철광석 등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적선사 차별대우 문제와 해운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한․중 FTA에서 해운분야는 중국 연안운송시장(cabotage) 개방 및 투자제한 완화 등을 이끌어내야 함
중국 연안운송시장이 개방될 경우 중국의 막대한 연안운송 수요에 따라 국내 선사의 진출이 가능하게 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제한이 완화되면 국제선박운수업을 비롯한 해운․항만 전반적인 분야에서 투자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지게 됨
■또한 현재 우리나라와 MERCOSUR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연간 20~30% 증가하고 있어 이 지역과의 FTA 체결은 중남미 지역 물류거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임
한․MERCOSUR간 협상은 기업진출 장애 및 불공정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개별국가의 해운산업 규제 및 교역장벽 해소를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임
특히 MERCOSUR 개별 회원국가의 해운․항만분야의 규제와 제한폭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함
전략 2 : 해운․항만분야 FTA TFT 구성
■ 한․미 FTA 체결 이후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협상주도권을 갖고 FTA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이점이 있음
우선 정부가 주요 국가 및 지역협력체와 협상에 나서기 전에 국내 해운․항만산업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이는 협상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을 최소화하고, FTA체결을 통해 해운․항만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임
특별기고
시민과 함께, ‘맑고 푸른 부산항 되살리기’
박 경 묵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 관리과 주무관
최근 부산해역은 해양오염사고가 증가 추세이고 항만의 수질도 Ⅲ 등급으로 매우 오염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감천항 및 북항을 중심으로 오염사고가 빈발해 짐에 따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해양오염방지 계몽․홍보활동을 펼쳐 오염사고를 30%감소시키고, 생활하수, 연안쓰레기 제거 등 육상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여 맑고 푸른 부산항을 되살려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살아 숨쉬는 깨끗한 부산바다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사업을 부산해양경찰서가 앞장서 추진해 갑니다.
1876년 부산항이 처음으로 개항하여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제1의 국제항으로 수많은 애환을 오롯이 간직한 채 늘 푸르기만 하던 부산항이 131년의 역사와 더불어 산업화의 물류 전진 기지로서 역할을 해 왔으나, 이제 오염된 바다의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부산항의 오염은 입․ 출항 선박에 의해 일어나는 폐유, 유해물질(HNS), 폐기물 등의 유출로 인한 오염사고와 태풍, 홍수로 발생되는 대량의 연안쓰레기, 시민의 생활하수 및 생활쓰레기 등이 해양으로 유입됨에 따라 바다자체의 정화능력을 넘어서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에 오염된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염사고감소, 해양수질개선, 폐기물의 해양유입 실태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과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계몽․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해양환경보존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산항 오염 실태
부산항 연안해역은 임해공단과 도시 집중화로 산업 및 생활 오․폐수의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반폐쇄형 항만으로 개발되어 있어 해양수질오염 측정결과 Ⅱ등급(해운대, 광안리해수욕장 ,수영강 하구)과 Ⅲ등급(부산항외항,부산남항내,감천항내,부산북항)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타 항만에 비해 비교적 수질오염도가 높은 편이다.
■해양오염 발생 현황
부산지역의 해양오염사고는 최근 2년 기준 158건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발생원인은 현장 종사자들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가 51%(81건)을 차지하여 가장 높고 파손에 의한 사고도 18% (29건)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부산해역에서의 부유 쓰레기는 연간 958톤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태풍에 의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2003년을 제외) 해양부유 쓰레기의 대부분은 육상에서 유입된 일반폐기물로서 여름철 및 태풍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분석됨.
근거자료 : 부산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해상폐기물 수거처리량 기준
■수질 오염현황
특별관리해역인 부산항만의 수질은 Ⅲ등급수로 연안 개발의 확대와 도시화,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오염 물질의 배출이 증가한 것으로 부산시의 경우 미 정화 생활하수 해양유입량이 약344,000㎥/일 으로 연안 수질오염의 주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맑고 푸른 부산항 되살리기 추진계획
해양은 고유의 자정능력과 완충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단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어 순환계가 파괴될 경우,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 시간이 필요하다.
오염된 부산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양 오염사고. 수질과 저질, 해양생물, 폐기물의 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해양환경개선사업 이전에 오염원으로부터 원천적 차단이 더욱 중요하며 또한 계몽․홍보를 통한 국민 의식의 전환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해양오염사고 감축 방안
부산항 해양오염사고 발생이 높은 취약해역(감천, 북항)을 중심으로 해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몽․홍보전략 수립으로 해양오염사고 30%감소 추진
가. 살아 숨쉬는 바다 만들기!
- 다중매체를 이용한 홍보 캠페인 전개
일반 시민은 대기나 수질오염과는 달리 해양오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나 선박에 의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가져온다.
이에 부산해경은 오염사고는 예방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부산해역의 특성에 맞은 취약해역(감천,북항) 중심의 해양오염방지 계도 방송용 CD 및 테이프를 제작(한국어,영어,일어,중국어,러시아어 등 5개 국어)하여 홍보방송 및 팜플렛, 현수막 부착 등 입체적인 대국민 계몽․홍보 전략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다.
-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해양환경사진 전시회 개최 및 어민, 해양종사자, 낚시객 등 현장종사자 대상 교육, 해양수산 관련종사자의 교육 및 간담회개최로 맑고 푸른 부산항 되살리기 정책 홍보 및 동참독려가 필요하다.
나. 국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 국민 참여를 통한 바다 정화활동 추진
계몽홍보와 병행된 바다정화운동 및 청소년 해안가 쓰레기 줍기 운동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해상정화 운동전개로 해양오염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해양환경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공모전 개최
해양환경사진 공모전개최 및 어린이 바다사랑 글짓기 공모전, 바다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등으로 바다사랑에 대한 국민인식도 제고 프로그램 운용 지원 해양환경 사진전시회
■해양폐기물 발생 축소 방안
해양폐기물의 주요 발생원은 육상기인, 어업폐기물 및 해상기인으로 분류되며, 인간의 육상 활동 기인이 77%(육상직접유입 44%, 대기유입 33%)해상수송 선박기인 12%해양투기 10% 등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해상부유 쓰레기 수거실적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가. 연안역 폐기물 종합 관리 시스템 도입 운용
해상부유 쓰레기 중 약90%은 육상기인 오염물질로 해상부유 폐기물의 일부는 항만, 연안에 침전되어 2차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전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해양폐기물의 종합처리시스템 개발운용 및 우기․태풍 등으로 해상으로 유입되는 폐기물의 감소를 위해 관할시․군․구와 해역관리청의 종합적인 폐기물관리 정책수립 및 계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
나. 민․관합동 정화작업 및 계몽․홍보 교육실시
월별 및 우기철 지자제 및 민․관합동 해안(강변)정화작업 실시로 방치 쓰레기 제거운동 추진 및 선박․해양시설발생폐기물 육상처리 등 적극적인 계몽․홍보 교육
다. 친환경적 배출해역 및 해양배출 폐기물관리기법 개발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중 해양에 배출되어도 그 유해성이 적은 물질에 대하여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해경에서는 배출량 감축 방안으로 법적규제강화 폐기물해양배출 관리 전산시스템(DMS)구축 불법해양투기 지도․단속 강화, 관련업체와 간담회 및 홍보자료 발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에서 채택한 96의정서가 요구하는 허용품목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해양폐기물처리기준의 개선․강화와 함께 폐기물평가체제를 마련하고, 배출해역에 대한 과학적인 환경모니터링 및 육상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육상처리기술을 조속히 정립하여 해양오염 저감시킬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해양수질 개선 방안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오염된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양에 대한 현실적인 환경기준설정이 중요한다. 산업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되고 지속성 유기오염물질 등은 생체에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위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해양환경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해양환경기준마련 및 분석장비 개발 등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등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리라 본다
가. 생활하수 처리 시설 개선 및 기준강화
부산시 하수처리 시설 유입량 약80%을 관거시설 개선보완으로 100%상승 및 배출수 기준강화로 추진 및 선박(국제항운항)해양시설 오폐수 무단방류 계도 단속으로 새로운 생태계의 교란행위 사전방지 및 해양수질개선에 적극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나. 비점오염원의 지속적인 관리기술 개발
제도권 밖의 불특정 오염원의 지속적인 관리 단속 및 관계기관과 합동 협의체 구성 정보교환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맑고 푸른 부산항을 국민 품으로!
부산항은 전국 해상물동량의 75% 및 해양오염사고 25%항만수질 Ⅲ등급으로 해양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맑고 푸른 부산항 되살리기 종합추진 계획에 따라 국민과 함께하는 살아 숨쉬는 부산항을 만들어 혼탁하고 냄새나지 않는 깨끗한 바다에서의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에 대한 예방에 힘쓰고, 해양배출 폐기물관련자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바다여행객은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법과 제도에 위배되고 그로인해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닌 자신의 생존에 직결된다는 자각만이 지킬 수 있는 실천사항일 것이다. 이제부터 국민과 해경은 맑고 푸른 부산항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나의 바다, 우리의 바다라는 개념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다.
법령안내
최근 5년이내 1년이상 승무경력자 재교육 면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부령 제367호(2007.4.13)로 선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동 규칙의 개정으로 기초안전교육 및 상급안전(국제선)재교육 대상자 중 최근 5년이내 1년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교육 대상자께서는 붙임 선원법시행규칙 개정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해당교육 수강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련 문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문의바랍니다.
(교육훈련이수증 유효기간 연장 문의 : 고객지원팀 051-620-5751~7)
선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내용 안내
-기초안전교육․구명정수교육․상급소화교육․응급처치담당자교육의 재교육대상자 중 최근 5년이내 1년이상 승무경력자에 대한 재교육 면제-
■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367호 (2007.4.13)
■주요 개정 내용
재(보수)교육의 완화
-최근 5년이내에 1년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안전교육․구명정수․상급소화․응급처치담당자교육의 재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음.
- 동 재교육 면제 대상자는 교육훈련이수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교육훈련이수증을 갱신하여 사용해야 함.
재교육면제자의 교육훈련이수증 유효기간연장신청 안내
■재교육 면제자 교육훈련 유효기간 연장증서 재교부 근거
최근(신청일)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안전교육․구명정수교육․상급소화교육 및 응급처치담당자교육의 재교육을 면제(선원법시행규칙 별표2)
재교육이 면제되는 선원이 교육훈련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이 5년간 연장된 교육훈련이수증을 재교부(선원업무처리지침)
■교육훈련이수증 재교부 기준
교부대상 : 위의 재교부 기준을 충족한 자(상급안전교육 국내선통합교육과정 포함)
교부신청 : 신청일 현재 교육훈련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교육훈련 유효기간 종료일 1년 전부터 교부신청 가능
유효기간 기산 : 교부일(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처리
해사신간
海洋汚染防除技術總論
윤준경 편저, 해인출판사 刊
해양에 유출된 기름으로부터 파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류오염 방제기술에 관한 가이드북이 나왔다. 선진 방제전문기관의 교육 및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해양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한 총서이자 매뉴얼이다. 제목은「해양오염방제기술총론」(해인출판 간). 저자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마산지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윤준경 씨.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은 제1부에서는 유류오염 대응체계, 긴급계획수립, 유출유 확산방지 및 회수 등 해상방제에 관한 사항을, 제2부에서는 해안특성, 민감성, 방제전략수립 등 해안방제에 관한 사항에 중점을 두었고 제3부에서는 문서관리, 통신체계, 언론관리, 현장안전, 폐기물 처리, 유류오염관련 국제협약과 보상청구 등 행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으며 실무적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이나 사진으로 구성을 하여 현장 방제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부록에서는 대형 오염사고 대비와 대응을 위한 국가방제기본계획, 각종 보고서식, 회수효율 증대방안, 국문․영문 찾아보기를 수록하여 대학의 해양유류오염방제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교육교재로, 방제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인에게는 해양유류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익한 참고도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처 : 부산 중앙서림(Tel. 051-469-7603), 600쪽, 정가 : 25,000원]
김인현 교수의 『해상교통법 H
목포해양대학교의 김인현 교수가 자신의 해상교통법을 개정하여 2007.4.1. 신간을 출간하였다. 신간에는 선원의 상무규정, 협수로항법, 추천항로, 광양항 교통안전특정해역, 충돌의 위험, 오징어 채낚기어선, 예인선단, 등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포함시켰고,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객관식 문제 40개와 주관식 문제 1개를 추가하였다. 김 교수는 작년에 선박충돌과 항법연구라는 연구서를 출간한 바 있다. 김 교수의 위 책들은 교재로서는 물론, 선박의 항해사들을 위한 지침서로서 또한 도선사 시험준비서로도 사랑을 받고 있다.
[문의: 서울 교보 및 부산 중앙서림 전화 (051)469-7603 팩스(051)469-7607]
배 이야기 바다이야기16
왜 배는 여자로 간주할까?
선박의 특성이 여성과 같은 이유에서 유래
이 글은 작년말에 나송진 씨(부산해양수산청 사무관)가 증보 발간한 G마도로스가 쓴 77가지 배 이야기 H에 담긴 여러 칼럼과 단상 가운데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연재물은 저자의 집필 배경에서 밝혔듯이 선박과 해운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바다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등대와 같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로 마 시대 이후 현재까지 오랫동안 선박은 여자(She)로 간주되어 왔다. 선박의 여러 특성이 여성과 비슷하다 하여 여성을 비하하는 성차별적 목적이나 의도로 문학작품 등에 인용되었다. 영어뿐만 아니라 라틴어와 아랍어 그리고 이탈리아어 등에도 선박은 여성명사로 표현된다.
거친 바다를 헤치고 나가는 거대한 선박은 남성미가 물씬 풍길 터인데 여성성을 따르는 이유가 자못 궁금할 수도 있다. 배를 여성에 비유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배는 남성만이 승선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터부도 깨지고 있다. 즉, 여성들도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당당히 항해사나 기관사로 승선하여 5대양을 누비고 있으니 말이다.
둘째, 선박은 계속적으로 페인트 작업을 하여 미관을 유지하고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는데, 바로 그 점이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화장을 잘해야 바람과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듯 도장작업이 잘 되어야 바람과 파도 및 염분으로부터 선체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여성과 선박은 만나기보다는 유지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점도 같다고 한다. 이성에게 시간과 돈 그리고 정열을 쏟아 부어야 하듯 선박은 관심을 가지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야 좋은 상태가 유지된다.
넷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반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박은 도크 수리시 등에만 타의에 의해 수면 아래 선체를 보일뿐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다. 배가 아랫부분을 보이는 경우는 좌초나 전복 침몰 등 사고로 불미스런 일이 생기는 경우이다.
다섯째, 여성과 배는 곡선을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여성이 아름답고 균형 잡힌 몸매를 가져야 하듯 선체도 곡선에 따라 그 성능과 미관이 달라진다.
여섯째, 선박과 여성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남성이라는 점이다. 여성의 동반자도 남성이고 선박의 운항자도 주로 남자이다.
이상과 같이 선박을 여성과 동일시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으나 어느 한 가지 이유만으로 반드시 그런 관념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선박이 인류의 삶과 함께 해왔고 당시의 불완전한 선박이나 미비한 안전설비로 바다를 항해함은 매우 어렵고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동반하는 일이었다.
때문에 승선은 당연히 남자들의 몫이었고 여자들은 제외되었다. 힘들고 거친 바다 생활에서 작은 위안을 얻고 안전한 항해를 바라는 승선자들의 소박한 바람이 선박에 부드럽고 온화한 여성성을 따왔고 특징으로 굳어졌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 선박 분야에도 많은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다. 우수한 여성들이 항해사나 기관사로 승선함은 물론 각 해운회사, 조선소 그리고 공무원으로 진출하여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해상교통관제실(VTS)과 항만국통제관(PSCO) 그리고 안전정책업무까지 맡고 있다.
독자기고
해기논단, 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f)항에 대한 고찰을 읽고
전 성 진
(우일상운 3등항해사)
먼저 통항 분리 수역을 중심으로 횡단선과 통항 불방해선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을 하여주시고 명쾌한 해설을 해주신 한진해운 박장희 선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미천하지만 글에 대한 몇가지를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항분리수역을 따라 항해하는 을 선박과 통항분리수역을 횡단하여 을 선박과 횡단 관계를 만든(형성하게 한) 갑 선박의 피항과 유지의 지위에 관하여 박 선장님과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고자 이글을 씁니다.
<<박선장님의 글을 보자면,
1. 통항분리수역에서, 그 분리 수역을 따르는 을 선박에 대하여(여기서 을 선박을 통항 분리 수역의 일정한 방향을 따르며 항해하는 선박의 의미로 사용한 듯 합니다.) 이 선박을 횡단하는 갑(여기서 갑 선박은 당 통항분리 수역의 일정한 흐름과는 다르게, 일정한 방향을 항해하는 을 선박과 같은 선박에게 횡단 관계를 만든 선박의 의미로 사용한 듯합니다.) 선박이 을 선박과 횡단관계를 만들 때: 1) 충돌사고 발생시 피항선인 을이 과실비율의 60-70%, 유지선인 갑이 40-30%를 부담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과실비율은 파항선인 을은 40%, 통항 불방해 의무 선박인 갑은 60% 정도의 과실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보아 통항불방해의무선박이 과실이 더 많다고 하겠다는 학설에 대하여, 갑 선박이 을 선박과 같이 일반 동력선이라면 횡단 항법(국제 규칙 제 15조)이 적용되어 을이 피항선이 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때 갑은 제 8조(f)항에 따라 조기에 충분한 수역을 을에게 주도록 소위통항불방해의무가 피항선으로서 주언진다.>>
박 선장님의 글에선 명확하게 명시가 안되있으나, 을 선박은 통항 분리 수역의 일정한 방향으로 항해를 하는 선박이고, 갑 선박은 을 선박의 녹등 즉 우현을 보며 횡단관계를 형성한 선박이라고 설정하신 듯 합니다.
왜냐하면, 박 선장님의 글에 갑을 유지선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박 선장님의 글과 모든 시계 방법 중 통항분리방식내에서의 항법을 국내법인 해상교통안전법과 국제 충돌 예방 규칙의 8조 (f)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음미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충돌 예방 규칙의 모든 시계내의 항법 중 제 8조 (f)의 소형선 등의 방해 배제 규정부터 은미하자면, 소형선, 이른바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 및 어선이 다른 선박의 안전 통항을 방해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소형선(전장 20미터 미만), 범선 및 어선이 다른 선박의 안전 통항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칙의 시야로 모든 시계내에서의 항법을 해석하자면, 좁은 수역(Narrow Channel), 통항 분리 수역(TSS)내에서 소형선등은 안전하게 통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 할 수 있도록 조기의 넓은 수역을 허용하기 위하여 빨리 동작을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계내의 항법 즉 좁은 수역, 통항 분리 수역에서는 서로 시계내의 항법 규정(다른 선박의 좌현을 바라보는 선박에게 피항의 의무를 부여한 항법등.)이 아닌 모든 시계내의 항법 제 8조 (f)항의 항법이 적용되어 모든 시계에서 소형선 등은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라는 서로 시계의 규정보다 더욱 강한 주의 의무(충돌 관계가 생기기도 전에 안전하게 통항하는 선박에게 조기에 넓은 수역을 확보해주어야 함)를 부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박 선장님의 글에서, <갑 선박을 을선박과 같은 일반 동력선이라는 가정을 한 뒤, 갑 선박이 제 8조 (f)에 따라 조기에 충분한 수역을 을에게 주도록> 한다고 표현한 것은 국제 충돌 예방 규칙 제 8조 (f) 해석에 법리적 오리를 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 충돌 예방 규칙 제 8조 (f) 항은 소형선등의 방해 배제 규정이지 일반 동력선의 방해 배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항 분리 수역에서 그 진행 방향을 따라 항해하는 을 선박과 통항 분리 수역을 횡단하여 을 선박과 횡단 관계를 형성하게 한 갑 선박과의 관계에서 서로 시계내의 항법을 적용하여 을 선박에서 피항의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 부분도 찬동할 수 없습니다.
통항분리 수역은 해상 교통량이 폭주하여 교통량의 원활한 통항을 위하여 일정한 해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곳이며, 그곳에서는 해도에 표시된 일정한 방향으로 분리대와 떨어져 항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박선장님 글에서는 갑 선박 처럼 통항분리 수역을 횡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 규정을 두면서 두 선박에 대하여 명확한 책임관계를 입법화 하지 못 한 것 이 아쉬우나, 그 점은 통항 분리 수역의 설정 배경과 목적으로 법리 해석의 한 축인 목적론적 해석 방법의 동원으로 명쾌하게 해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항 분리 수역의 설정 목적은 통항량 폭주 해역에 대하여 선박들에게 일정한 진행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주어, 선박 운항자에게 타 선박의 진로를 미리 예측하게 하고, 일정한 폭의 분리대를 두어 마주치는 상태를 최소화 함으로써 안전한 해상 통항을 가능하게 함에 있으며, 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갑 선박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의 사정> 미리 설정한 일정한 방향으로 통항을 하여 해상 통항량이 폭주하고 있는 해역에서 타 선박들과 함께 안전 통항의 RULE을 지키고 있는 선박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미리 예측한 방향과는 다르게 갑자기 횡단선 갑 을 조우하게 된 경우> 횡단 관계를 형성하게 한경우 항법은 과연 <본인의 사정> 으로 타 선박 들이 안전 통항을 위해 지키고 있는 RULE을 깨뜨리고 <서로 시계내의 항법>으로 회귀하여 횡단관계의 항법을 적용해, 이러한 RULE을 지키며 통항을 하고 있는 을 선박에게 피항의무를 지우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을 선박에게 피항의 의무를 지우는 것에는 찬동할 수 없습니다.
통항 분리 수역은 현대 해운의 해운량 폭등과 발맞추어 국제 해사 기구 즉 IMO의 권고에 의해 국내법으로 입법화가 권고된 다시말해 한 단계 발전된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역내에서 <본인의 사정>으로 통항 분리 수역의 설정 목적과 정 반대되는 상황 즉, 횡단관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항 분리 수역내에서 이러한 상황을 규율하는 명확한 조문이 없다하여 서로 시계내의 횡단 항법을 적용해 을 선박에게 피항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법률의 불비에서 야기된 법리 해석의 오리이자 퇴보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사회에서의 항법은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고(高) 부가가치의 재화를 운송하고 적시 적지에 화물을 운송하는 이른바 상선에게 많은 특권을 부여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규칙 제 8조 (f)항의 소형선 등의 배제 규정의 입법 취지 또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형선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소위 해운 선진국들의 발언권에서 나온 입법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떠나서 현재 국제 해상 교통법계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임은 분명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해상교통법의 주체가되는 해상교통안전법에서 국제규칙의 제 8조(f)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제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법으로 하루 빨리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아직 국제 규칙이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통항 분리 수역에서 횡단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방향으로 통항하는 선박들에게 횡단 관계를 형성하게 한 갑과 같은 횡단선에게 통항 불방해 의무 또는 피항의 의무를 주어 진정하게 항법을 준수하고 설정된 방향으로 항해 하는 선박에게 우선권을 부여 하여 국제 규칙 보다 한 단계 발전된 입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6-7위의 해운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조선능력과 선복량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상교통안전법은 국제 규칙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의 처리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진 컴퓨터가 언제 까지 그 성능을 발휘 할 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고 역설하여 이글을 마칠까 합니다.
2월호 해상충돌예방규칙 제 8조(f)항에 대한 고찰이란 제목으로 선상에게 다시한번 국제 규칙과 해상교통안전법을 은미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한진해운 박창희 선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파나마를 통과하고 영국으로 가는 대서양에서 우일상운 3등항해사 전성진.
화/제/의/人/物
글로벌 해운회사의 핵심 항해사로 성장할 터
목포해양대와 한국해양대 수석 졸업생 한진해운 입사
한진해운(대표 박정원/www.hanjin.com)에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2명의 초임사관이 입사해 화제가 되고 있다. 목포해양대학교를 졸업한 이리나 씨와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한 양희정 씨가 그 주인공들로서, 초임 3항사로 배치되어 5대양 6대주를 누비게 된다.
남들보다 조금 덜 놀고 수업시간에 조금 덜 졸았던 것이 수석졸업의 비결이었다며 겸손함을 보인 양희정 3항사는, 최고의 항해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는 다부진 포부를 밝혔으며, 목포에 살면서 늘 바다를 보면서 자라 언젠가는 드넓은 대양을 누비고 싶었다는 이리나 3항사는 어떤 선박에 승선하든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완벽한 항해사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세계적인 종합물류기업인 한진해운에 우리나라의 양대 해양대학교의 수석 졸업생들이 입사했다는 것은 한진해운의 지속적인 성장과 초일류 글로벌 해운회사로서의 위상을 반증한다고 본다며, 또한, 거치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 앞으로 배우고 경험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새내기이지만, 수석 졸업생의 실력을 바탕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멋진 입사 동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선박에서 최선을 다하는 완벽한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海技文苑산문
초대칼럼
무례한 한국인들
임 철 순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 중요한 것 하나는 사람에게 시달리고 부대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한국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만들고 성가시게 괴롭히는 사회다. 한국인들 중에는 천박하거나 무례한 사람들이 많다. 공공의 예절에 어둡거나 무지하다. 지하철이나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밀치고 들어온다.
그리고 남들이 듣거나 말거나 큰 소리로 휴대폰통화를 한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가운데 세워 둔 채 사람을 건너 자기네 일을 이야기한다. 듣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큰 고통이다.
● 어디서나 천박하고 버릇없고
그리고 자기만 엘리베이터에 타면 무조건 닫힘을 눌러 버린다. 다른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내릴 때는 무엇이 그리 급한지 밖으로 다 나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닫힘으로 손이 간다. 길거리에서는 남을 밀치고 걷는 사람들이 많다. 일본인들은 서로 어깨도 닿지 않으려고 조심한다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다. 무모하게 과감하고 지나치게 용감하다.
지금처럼 휴대폰이 일반화하지 않았을 때 공중전화를 걸고 나오다가 어떤 젊은 여자에게 욕을 먹은 일이 있었다. 한여름 더운 날씨에 기다리느라 짜증이 났겠지만 내가 그렇게 오래 통화한 것도 아닌데도 소리를 질러대 어이가 없었다. 한 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당하고 말았다.
한국인들은 줄 설 줄도 모른다. 은행은 대개 한 줄로 서기를 하는데, 바닥에 줄이 그어진 곳에서 기다리다가 어느 쪽이든 자동 입출금기에 자리가 나면 그것을 이용하도록 돼 있지만 그런 개념 자체가 아직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로스앤젤레스의 우리나라 은행지점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들려 준 이야기는 재미있다. 1층에 미국 은행이 있고 2층에 그가 일하는 은행이 있었는데, 1층에서는 줄도 잘 서고 질서를 잘 지키던 재미동포들이 2층의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엉망이더라는 것이다.
대체 왜 이러십니까? 아래층에서는 그렇게 줄도 잘 서면서하고 물으면 글쎄요하는 식이었다. 1층은 미국이고 2층은 한국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되거나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과 행동이 몸에 밴 탓이다.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버릇이 없고 제 멋대로이며 남을 배려하지 않을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올림픽 월드컵을 치른 나라, 수출 3,000억 달러를 달성한 나라라고 자랑하기 어려울 만큼 국민들의 인격이 낮다. 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살아서 그런지, 경쟁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어서 그런지 예의와 염치를 잃어버렸다. 무엇이든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 다인종사회 혼혈사회다. 지난해 결혼자의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40만 명 이상 살고 있다. 배달의 자손이나 한 민족임을 자랑하는 배타적 순혈주의를 버려야 할 때다. 상대와 나의 다른 점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개방성과 타인들에 대한 배려와 관용이 절실하다.
● 공공의 예절부터 몸에 배야
겉으로야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조승희씨 사건은 한국인의 이미지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쳤다. 그 충격은 오래 갈 것이다.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우리로서는 그가 한국인이었다는 점을 잊을 수 없다. 그런데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그를 의식한 듯 며칠 전 시민권 수여식 에서 (출신국의)차이는 (미국의)힘의 원천이라며 출신국이 어디든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진실로 미국시민의 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에게 공공의 예절을 갖추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참 좋은 말이다. 한국인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된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회, 사람 때문에 시달리지 않아도 좋은 사회, 공정하게 경쟁하고 승부에 납득하는 사회, 한국도 어서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
<임철순 한국일보 주필>
海技文苑 詩
[弔詩]
부모님을 추모하며
박 기 옥
-턴온전자 상무-
春香이 가득한 季節
저희 집 조그마한 뜰에는
올해에도
海棠花는 변함없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희는 四十九齋를 마치고
돌아가신 父母님을 위해
眞心으로 冥福을 祈願하였습니다.
그동안의 不孝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父母.子息간의 特別한 因緣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 하였습니다.
이제 한 世代가 어디론가 떠나고
새로운 한 世代가 저희들에게 찾아 왔습니다.
歲月의 無常함과
生前에 잘 모셔드리지 못한 不孝에 대한
罪責감으로 다시 한번 父母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긴(?) 歲月동안
때때로 안타까운 아쉬움도 있었지만
너무도 아름답고 情이 가득하였든
父母님에 대한 記憶은 永遠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福중에서도
저희들에게는 父母福만큼 큰 福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의 父母님과의 정말 좋은 因緣만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많은 知人들과 맺고 맺은 因緣福을
열심히 지키면서 더욱 열심히 착하게
살아 가겠습니다.
이제사 글월로 소식과 인사드림에 대하여 거듭 罪悚하게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베풀어 주신 많은 厚誼에
정말 좋은 因緣이 될 수록 努力하겠습니다.
통도사 축서암의 수안(殊眼)스님의
선화(禪畵)속에서 스님이 그려놓은 천진난만한
童子像과 짧은 글귀속에서.......
우리 모두 친구사이가 되어
잠시나마 천진한 幸福속에서
다시 한번 좋은 因緣을 마음속에 平和와 함께
간직해 봅시다.
※구정을 앞두고서 저희 부모님이 한날 같이 먼 곳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79세)은 병환으로 약 5년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아버님(86세)도 약 1년전부터 노환으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같은 병실에서 함께 생활한 지 약 한달만에 자식들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3월 30일 사십구재를 모두 마치고
좋은 곳으로 떠나신 부모님을 그리워 하면서 이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박치두)는 생전에 오래 해상생활을 하였고, 동양시멘트에서 오랫동안 선장을 지냈습니다.<필자>
海技文苑 詩
젊음의 기상을 찾아
우 경 인
-시인․외항선 선장-
가자 다정한 친구들아
저- 푸른 바다 물결 넘어 꿀과 젖이 흐르는 미지의 세계로
꿈속에서 그리던 그대만의 낙원을 찾아
가자 기상이 넘치는 젊은 청년들아
저 푸른 하늘 넘실대는 도원경의 나라 태고의 세계로
천지가 푸르고 황홀한 세상을 찾아
꿈을 키우고 미래를 열어 가는 영광된 삶을 찾아
가자, 푸르디 푸른 젊은이여
그대의 꿈과 용기를 싣고 내달려 미래의 바다를 개척하자
푸른 언덕과 수많은 보물이 있는 광산을 찾자
섬 아닌 섬나라 이 나라 남녘에서
용기와 꿈에 부풀은 이 땅의 청년들아
찬란한 태양과 위대한 바다가 어우러지는
저 망망한 대양을 향해
꿈과 희망과 용기를 담은 돛을 올려라
분쟁과 사상의 혼탁함을 털고 일어나
나만의 위대한 인간사상과 무궁한 자연철학을 찾아
금빛물결과 은빛 포말이 어우러지는
장엄한 저 미지의 세계를 향해
사랑과 평화와 행복을 담은 배를 띄워라
남녁 땅 끝나라 대한의 선구자들아
저 암담한 미래의 개척과 사상의 평정을 위하여
자연이 자연을 낳는 또 다른 세계에서
그대 한 인간의 극한을 향해 달려가 보자
뉴스리뷰
해양뉴스
국제노동기구 선원신분증명서 협약 비준 조회
해양수산부는 4월 4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사무소에 선원신분증명협약(185호) 비준서를 기탁해 비준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협약은 6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 협약은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 보안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논의돼 2003년 6월 제91차 ILO총회에서 기존의 관련 협약 제108호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으로 채택된 것이다. 2007년 3월 현재 프랑스, 헝가리 등 10개국 비준을 마쳤다. 협약 비준시 우리나라 선원이 ILO 회원국의 외국항만에 입항할 때 선원의 신분이 보장되며, 상륙, 통과 및 선박을 바꾸어 타는 경우 최단시간 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해양부는 새로운 선원신분증명서가 여행(여권)기능이 배제되고 신분증명기능만 하도록 하고 있어 지난 2005년 3월 선원법 등을 개정해 국내법 수용절차를 마쳤다. 증명서 형태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카드형식이고 생체인식정보(지문)을 수록하고 있다. 발급시기는 타국가의 증명서발급 추진상황, 증명서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전 테스트, 노조 및 선원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 조선업체 대형 크루즈선 개발 추진
세계 1위 한국 조선산업을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 조선사들이 대표적 고부가가치 선박인 대형 크루즈선 건조사업에 뛰어드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진중공업 등 국내 6개 조선업체 대표들은 4월 16일 오전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조선업계 대표들이 첨단선박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상반기 중으로 정부와 업계가 크루즈선 개발에 대한 사전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크루즈 선은 고도의 방음․방진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현재는 대부분의 크루즈 선을 유럽 조선업계가 건조하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는 또 최근 조선산업 호황으로 선박건조량이 급속하게 늘면서 발생하는 기능인력 및 조선용 후판 수급의 애로를 호소했다.
김 장관은 기능인력 부족은 지역별 가능인력 양성사업과 함께 도장, 용접 작업로봇 개발지원 등을 통해 대처하자며 후판수급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철강업계의 설비증설이 차질 없이 진행토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출범과 CI 선포식 개최
박검사기술협회가 선박기술안전공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4월 4일 11:00 송도테크노파크 갯벌타워 12층에서 개최된 선박기술안전공단의 출범식 및 CI 선포식 행사는 이은 해양수산부 차관 등 해양수산 관계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김성규)은 1977년 12월 어선법 개정공포에 따라 1979년 1월 1일 한국어선협회를 설립하면서 출범하였고, 그 후 1998년 7월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한국어선협회가 해산되고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 설립됐으며, 1999년 10월 선박검사기술협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어서 금년 4월 4일자로 선박안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과 그 시설에 대한 정부 검사업무를 대행하며 아울러 선박용 물건에 대한 확인과 검증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선박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확보에 따른 조사 및 시험연구는 물론 기술개발을 보고하게 된다. 아울러 국제협약 등 선박안전에 관한 기준의 연구분석과 선박설계건조감리 등 기술수탁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이날 CI 선포식에는 고객감동 실현, 혁신문화 조성, 경영성과 창출, 핵심역량 강화 등 4대 핵심전략을 전개하여 고객과의 믿음, 늘 새로운 생각, 우리가 으뜸이라는 가치를 창출하기로 선언했다.
제2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5월말까지 공모
해양수산부는 4월24일 해양경찰청과 함께 바다를 주제로 하는 제2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출품작을 받아 이 중 100편을 선정, 7월19일~25일까지 정동경향갤러리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작품의 주제는 섬, 바다, 어촌, 어항, 해양레포츠, 해양환경․해양오염, 해양의식 등 해양과 관련된 소재를 주제로 하는 사진이라면 제한없이 출품할 수 있다.
이번 대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5편 이내의 미발표작을 11 14인치(27.94㎝ 35.56㎝)크기로 인화해 5월1일~31일 해양문화재단(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28-9 인의빌딩 201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입상작에게는 대상 500만원(1명)을 비롯해 금상 300만원(1명) 은상 150만원(2명) 동상 100만원(4명) 가작 30만원(12명) 입선 10만원(40명)의 상금을 준다. 또 올해 신설한 학생부문 입상작 40편에는 10만원상당 상품권을 수여한다. 입상작은 6월20일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시상식은 7월19일 있을 예정이다.
<문의 :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과장 박광열 02-3674-6513 / F 3674-6516>
한 ․미 FTA로 부산항 80만TEU 증가
이정환 KMI원장 부산해양연맹 포럼 밝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부산항의 물동량이 80만TEU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부산항에 5만t급 컨테이너부두 2개 선석을 추가로 확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부산항이 한․미 FTA로 인한 물동량 증대효과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환 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은 4월 2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부산해양연맹 포럼에서 향후 7년~10년 내에 한․미FTA 체결에 따라 유발되는 컨테이너 화물이 우선 양국간의 교역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으로 약 33만TEU가 늘어나고,GDP 성장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 65만TEU를 포함하면 100만TEU에 가까운 98만TEU가 증가된다고 말했다. 부산항이 대미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처리실적에서 평균 80%를 차지해온 선례에 비춰볼 때 부산항으로서는 80만TEU의 컨테이너 화물이 새롭게 창출되는 것이다.
이 원장은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경우 늘어나는 화물의 대부분은 항로 특성상 부산항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산항은 앞으로 한․미FTA로 인한 수출입 물동량 증대효과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선 항만 배후단지에 다국적 물류기업이 손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과 섬유류 제조기업을 항만 인근 지역에 유치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대미 교역의 60%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미 서부 항만이 심각한 체증 현상을 겪고 있는 데다 파나마 운하 확장이 오는 2014년에 완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선사와 물류기업들은 지금부터 미 동부 지역에 전용터미널을 확보하는 등 물류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일보)
바다 통해 지역경제 발판 마련을
해양협 ․부산해양수산클러스터포험 세미나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부산지역에 특성화된 산업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한 모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해양산업발전협의회(이하 해양협)와 부산지역 해양․수산분야 자생단체를 비롯해 지자체, 정부기관, 이전 대상 공공기관 등 40여 기관․단체참여하고 있는 부산해양수산클러스터포럼은 4월 18일 오후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개최에 앞서 김종렬 해양협 대표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포럼이 바다를 통해 부산경제의 발판을 마련하고 내일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발제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권영섭 연구위원과 한국해양대 도덕희(기계정보공학) 교수는 해외의 지방이전 정책과 부산지역에 있어 조선기자재 산업이 갖는 의미를 소개했다. 도 교수는 이와 함께 지난해 70여 관련업체를 회원사로 창립총회를 가진 조선기자재 미니클러스터를 소개하면서 조선기자재 산업이 부산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부산일보)
부산해경, 어린이 초청 경비함정 공개행사 실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류영길) 3001함은 4월 27일 10:00~13:00까지 전용부두에서 선암사 유치원 교사 및 원생 등 374명을 초청 경비함정 공개행사를 가졌다. 이날 공개행사는 우리 바다를 지키고 가꿔나가 바다가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함에 있어 해양경찰의 역할과 해상치안 활동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학습 위주로 공개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바다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일깨워 미래 해양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했다. 한편 부산해양경찰서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및 각급 학교, 유치원생, 지역시민등을 대상으로 총 10회 2700명을 초청 공개행사를 가졌으며 특히 국민속으로 다가가 친절하고 다정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1년 국제항만협회 총회 부산유치
미국 남부 항만도시, 휴스턴은 4월 30일 오전(미국 현지시간 29일 오후) 부산항의 날이었다. 이날 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제항만협회(IAPH) 제25차 총회 이사회에서 부산이 오는 2011년 제27차 총회 개최지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 최대 민간항만기구인 IAPH 총회를 부산에 유치한 것은 국제 항만업계에서 부산항이 차지하는 위상과 지명도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IAPH 총회에는 통상 3000명 이상의 세계 항만 관계자들이 참가하고 있어 상당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IAPH 이사회는 이날 참석한 이사 40여 명이 만장일치로 27차 총회 개최지로 부산을 선정했다. 부산은 지난 2월 초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IAPH 아시아․오세아니아 역회의에서 단독 후보지로 추천됐다. 후보지 결정에 앞서 부산항만공사(BPA) 이갑숙 사장은 유치 연설에서 2011년은 부산항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
해기단신
해양수산부 장관에 강무현 전 해양부 차관
노무현 대통령은 4월 19일 해양수산부 장관에 강무현(姜武賢) 전 해양수산부차관을 내정했다고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 박 수석은 강 장관 발탁배경에 대해 해수부의 해운․항만 수산분야 등을 두루 거친 정통 해양수산 관료로서 리더십과 업무추진능력이 뛰어나 한-미자유무역협정 후속대책 등 현안을 잘 처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 장관 후보자는 차관 재직시 100년만에 항만노무공급체제를 상용화하고, 부산․광양항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항만배후단지 철도, 도로 등 배후인프라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국장 재직시에는 선박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하고, 당시 부실한 수협의 경영정상화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조상희(57세)씨와의 사이에 1남을 두고 있다.
<주요 약력>
강무현(56세) 행시 22회 원주 대성고-연세대 해운항만청 항만유통과장 해양수산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관 수산정책국장 해운물류국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해양수산부차관
부산․목포, 양 해양대학 교수수필집 나와
한국해양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들의 문학동아리, 교수수필동인회 해조음(회장 박춘일)이 발간하는 교수수필집(제15집), 『그리운 쪽빛바다』(다솜출판사)가 발간됐다. 수필집에는 해조음 회원 30여 명이 내놓은 에세이, 견문기, 행사참가기 등 30여 편이 실려 있다.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문학동인회(회장 김우숙)가 발간하는 동인지 제9집(2007년판), 『나루터의 아침』(젊은 느티나무 刊)이 최근 발간됐다. 책에는 80여 명의 동 대학 교수 회원들의 다양한 글이 40여 편 실려 있다. 외부 필자의 글, 초대석에는 김재곤, 김동규, 이재우 제씨의 글이 있다.
최영근 사장, 세영선박주식회사 창업
최영근(崔永根) 전 세진상운주식회사 사장이 25년간 근속했던 세진상운을 사직하고, 최근 세영선박주식회사를 설립, 창업하여 5월 1일부터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신설 세영선박(世詠船舶)은 전통적인 선원관리업을 비롯, 선박 보험관리 전문업체이다. 세영선박은 일본의 KOKYUYO MARINE 등 다섯 개의 외국선주사의 관리선박 20여 척을 관리하게 되며, 내국 해기사 60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국제해운 대리점업도 겸업하고 있다.
*주소 : 부산 동구 초량1동 1213-15 청해빌딩 5층
*전화 : (051)442-0311~3 팩스/(051)442-5855
해양경찰청 계간홍보지 블루 가드 창간
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은 4월 초순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 만들기의 일환으로 해경 홍보매체인, 바다안전지킴이 <블루 가드 Blue Guard>를 창간(2007년 봄호)했다.
<블루 가드>에는 권동옥 권오을 고기석의 창간 축사와 특별기고에 이어, 특집으로 블루가드의 탄생과 가치, 사진으로 보는 블루가드 등이 있다. 이와함께 각 지방청의 블루가드 소식과 화보, 사람과 사람란을 통해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문예란을 통해 전국 경찰청 가족의 문예물도 싣고 있다.
목포해양대, 2007학년도 원양항해실습 출항식
목포해양대학교(총장 신철호)는 2007년 5월 2일(수)10:30에 우리대학교 실습선 부두에서 2007학년도 원양항해실습 출항식을 가졌다. 이날 출항식에는 정종득 목포시장을 비롯하여 주영순 기성회장, 목포지역총동창회장 등 주요 외빈과, 교직원 및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들의 원양항해 승선실습【승선 실습 학생 244명(외국인 교류 승선실습 학생 3명)포함】 환송식을 성대히 거행했다. 목포해양대학교 2척의 실습선(새유달호, 새누리호)은 이번 원양항해 실습기간 (5. 2(수)~5. 23)중 베트남 등 3개국을 방문하여 현지 교민과 교류 대학 관계자를 초청 선장 세미나 및 리셉션을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국익 제고를 위한 민간 외교사절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시사뉴스
인천, 2014년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
인천이 2014년 하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결정됐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17일(한국시간) 쿠웨이트 쿠웨이트시티의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제26차 총회를 열고 오는 2014년에 열릴 제17회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인천을 선정했다. 이날 투표는 45개 OCA 회원국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도시별 득표 현황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천은 서울(1986년), 부산(2002년)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아시아경기대회를 열게 됐다. 또한 지난달 27일 대구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권을 따낸 데 이어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루게 됐다. 수도가 아닌 도시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는 1994년 히로시마(일본)와 2002년 부산(한국), 2010년 광저우(중국)에 이어 네 번째다. 이제 2014년 동계올림픽(평창)과 2012년 세계박람회(여수)만 따내면 올해 4대 국제 이벤트를 모두 유치하게 된다.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릴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에는 45개 회원국에서 1만2000여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출전해 37개 종목에서 메달을 겨룬다. 인천시는 이 대회 개최로 12조93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6만8000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인천이 확정되자 17일 인천시청 앞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 지금까지 태국이 방콕에서 가장 많은 4차례 아시안게임을 연 가운데 한국은 3차례 개최하게 됨으로써 역대 최다 개최국 2위에 올랐다. 경쟁 도시였던 인도는 뉴델리에서만 두 차례 열었고 일본은 도쿄와 히로시마에서 한 차례씩 개최했다. 1990년 대회를 베이징에서 치른 중국은 2010년 대회를 광저우에서 연다. 올해 결정될 빅3 스포츠 행사 중 강원도 평창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러시아 소치와 경합 중인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7월 과테말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결정된다.
국내수출 31% 부산항 통해… 인천공항 제쳐
올해 1/4분기 우리나라 공․항만을 차지하는 부산항의 수출입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8일 부산경남본부세관에 따르면 올 1/4분기 부산항의 수출 실적은 263억9000만달러(47만2000건)로 전년 동기 대비 금액은 16%, 비중은 0.2% 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이는 국내 전체 수출액의 31.1%에 달하는 것이다.
또 이 기간 부산항의 수입은 228억달러(37만건)로 전년 동기 대비 금액과 비중이 각각 25%와 2.6% 포인트 늘어났으며, 국내 전체 수입금액의 27.8%를 점했다. 수출과 수입 비중 모두 국내 최대다. 특히 지난해 4/4분기에 이어 수출과 수입 모두 인천공항에 앞섰다. 인천공항과의 수출 비중 격차는 전년 동기(2.4% 포인트)의 배로 커졌으며, 지난해 열세였던 수입 비중은 2.3% 포인트 우세로 돌아섰다.
수출물품은 일반기계류(51억9000만 달러)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전기․전자제품 41억2000만 달러), 고무․플라스틱 28억9000만 달러), 자동차(25억4000만 달러), 섬유․의류 23억50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물품 역시 일반기계류(47억 달러)가 최다였으며, 화공품(25억7000만 달러), 비철금속(24억9000만 달러), 철강재(20억8000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법률상담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이 원 철
본 협회 고문 변호사 변호사 ․ 법무법인국제
TEL : (051) 463-7755 FAX : (051) 463-7807
【질문1】 저는 친구 A에게 돈 1억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다른 재산은 일절 없고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사 둔 것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저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그 주식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1】원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주권(株券)을 교부받는 것이 원칙이나, 주식시장을 통한 주식거래가 대량화함에 따라 주식의 보관과 교부의 업무량이 너무 커져서 주권의 원활한 유통이 저해되므로 증권대체결제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증권대체결제제도란 증권예탁결제원(예탁원)이 주식 기타 유가증권을 집중 보관하여 매매거래나 담보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현실적으로 주권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행하지 않고 장부상으로 대체하는 기재만으로 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객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매입하면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그 주식을 예탁받아 고객계좌부에 고객의 성명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재한 다음 다시 그 주식을 예탁원에 예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예탁원은 증권회사별로 예탁자계좌부를 작성 ․ 비치하여 두고 고객예탁분에 대해 그 주식의 종류와 수량, 발행인의 명칭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 소유자는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증권회사는 예탁원의 예탁자계좌부에 각기 자기 계좌를 개설하면 그 이후 주식의 이전은 그 장부상의 대체 기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주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탁원의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주식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소유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확정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주식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되며, 이 경우 채권집행에 준하여 압류명령신청서에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증권회사의 명칭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예탁 주식에 대한 계좌대체청구나 주식반환청구 등의 처분을 금지하고 증권회사에 대해 계좌대체와 주식반환을 금지하는 압류명령을 발령합니다. 또한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예탁된 주식에 대해 지분양도명령을 하거나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여 이를 현금화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받도록 해 줍니다.
질의자의 경우에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려면 친구 A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A가 매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량, 증권회사 명칭 등의 정보를 입수하여 그 주식에 대해 위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세무칼럼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김 용 성
본 협회 고문 회계사 남일회계법인
TEL : (051) 466-3311 FAX : (051) 466-7423
정씨는 그 동안 알뜰살뜰 저축한 돈과 약간의 대출금을 얻어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고 한다. 정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한 아내와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하고자 한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저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주택 구입 시 부부공동 명의로 하면 정말로 세금측면에서 유리할까?
부부가 공동으로 등기된 집을 소유하게 되면 특히 아내에게는 부부간의 평등이라는 정신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또한 남편이나 아내의 사업부도, 빚보증으로 인해 집이 넘어갈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지분만큼은 지킬 수 있다.
세금 측면에서 부부공동 명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에서 혜택이 있다.
그러나 주택 소유권 등기시 부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단독명의일 때와 똑 같다.
우선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자.
물론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논외로 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춘 경우 예를 들어 3년 미만 보유하다가 처분하는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일정구간을 초과할수록 세율이 점점 더 크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때 부부 합산한 소득이 아니라 양도자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바, 부부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눠 놓으면 부부 각자의 양도소득은 절반으로 나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그 만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정씨 부부가 3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2년간 보유하다가 4억 원에 팔았을 경우 정씨 단독명의로 등기된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1,800만원이나,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면 각자 630만원으로 총 1,260만원이므로 약 54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부인 명의로 3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등기할 수 있는 데 예를 들어 3억원의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인은 지분 1.5억원을 보유하며 향후 이 주택을 팔고 다른 부동산을 살 때도 그 지분 만큼에 대하여는 확실한 자금출처를 댈 수 있다. 또한 공동명의로 등기한 주택의 시가가 올라 6억원이 될 경우에도 부인이 당초 등기시 증여받은 금액은 1.5억원이나 부인은 세금없이 자신의 재산을 3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고 관리할 때에는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렵고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처럼 부부 공동명의는 세금 부담측면 등에서 유리한 점이 많으나 부동산을 처음 구입할 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보유 도중에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인에게 증여되는 금액이 배우자 공제한도인 3억원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공동 명의 등기 변경 시 취득세 등록세와 등기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다.
병무상담
자료 / 부산지방병무청 공보실 제공
(전화 : 667-5227,5312)
【질문1】 지금 대학 1학년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대학을 자퇴하고 다시 수능시험을 보고자 하는데요, 만약 자퇴를 하게 되면 입대를 바로 해야 하는 건지, 영장은 언제쯤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귀하께서 대학에서 자퇴를 하시게 되면, 소속대학에서 자퇴사실을 관할지방병무청으로 통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재학생입영연기가 해제 되게 됩니다.
재학생입영연기가 해제되면 입영대기자로 관리되는데, 올해 신체검사를 받은 88년생의 경우 올 연말(12월 초)에 내년 입대일자가 결정 됩니다. 즉, 대학을 자퇴하셔도 올해는 입영대상자가 아니므로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만약 귀하가 87년생이라면 자퇴 시점의 현역병 입영계획 및 입영대기자 현황에 따라 입영일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 시기는 평균 3~5개월 정도 소요되며, 해당 지방병무청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올해 자퇴를 하고 수능을 준비하신다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전자민원창구 입영기일연기(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를 신청하시면 만21세 5월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사유로 연기하신 이후 학교에 재입학하시게 되면, 4월초 해당학교에서 학적보유자 명부가 지방병무청으로 송부됩니다. 이후 제한연령(4년제 대학 만24세, 2년제 대학인 경우 만22세)까지 재학생 입영연기가 됩니다.
【질문2】 작년에 군에서 제대한 이후 학교에 복학하지 않고, 좀 있으면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비군이 군에서 제대한 이후 다음해 1월부터 1년차가 되어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학교에 복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예비군 중대에 소속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부과되기 전 유학 등으로 출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예비군 중대 또는 예비군홈페이지에 보류신고를 하셔야 하며, 본인 또는 가족이 대신 신고하여도 됩니다. 신고서류는 여권사본 및 비자사본(사증면제국 제외)입니다.
출국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보류자로, 6개월 미만인 경우 연기자로 처리되며, 보류자의 경우 외국 체류 기간 동안 부과될 훈련은 면제가 됩니다. 또한, 입국 후 14일 이내 재출국한 경우 계속 출국한 것으로 보아 출국기간을 합산 관리합니다.
보류처분이 되기 전에 병무청에서 동원훈련이 부과 되었다면, 훈련 기간에 외국에 체류 중이신 경우 출․입국 사항을 확인하여 국외체재기간(입․출국 1일 전, 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연기처리를 하여 드립니다.
【질문3】 저희 아들이 현재 외국에서 유학중입니다. 아직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서 방학동안 한국에 들어오면 징병검사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지요?
귀하의 아드님의 경우 원하시는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선징병검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우선징병검사 신청은 19세 또는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중에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미리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ㅇ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
ㅇ 국외체재 중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ㅇ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
ㅇ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일로부터 시험당일까지의 징병검사대상자로서 빨리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새책소식
세상을 깊게 보는 눈
사람들은 더이상 종이신문과 TV 뉴스에서 뉴스(news)를 찾지 않는다. 지하철역에서 나눠주는 무가지에도, 실시간으로 바뀌는 포털 사이트 첫 페이지에도 뉴스는 넘쳐난다. 그래도 사람들의 눈길을 오래도록 붙들고 서로 토론하게 하고 기어이 세상을 바꾸는 보도들이 있다.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파문이 그랬고, 고위 공직자나 파워엘리트들의 재산, 병역 보도가 그랬다. 한국 대표 탐사언론인들 10명이 그들의 취재 X-파일을 털어놓았다. 과학, 국가권력, 여성, 인권, 취업 등 각 분야에서 울림이 컸던 심층보도들을 모은 사례집이자 CAR(컴퓨터 활용 취재), 사회조사방법론 등 탐사보도기법의 ABC를 일러주는 안내서로도 충실하다.
<한국탐사언론인회/황금부엉이/12,800원>
수백 가지 신의 얼굴
인간은 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면서도 오랜 세월 신의 모습을 자신들의 눈으로 재현해 왔다. 시대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인간이 그렇듯, 인간이 재현해낸 신의 모습도 다 다르다. 인간을 초월한 신을 인간이 자신의 시각이나 언어로 나타내는 것은 심히 불경스럽다. 그런 불경스러운 일을 인간은 왜 그토록 오랜 세월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책은 답 대신 묵묵히 신의 모습을 나타낸 1천 점에 이르는 그림들을 보여준다. 불교나 기독교, 그리스․로마 신화, 이슬람교 등 비교적 친숙한 종교뿐만 아니라 조로아스터교, 자이나교, 시크교, 바하이교 등 생소한 종교들까지 망라돼 있다. 그 신들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조금씩 왜 인간이 신을 그토록 그리워하고 눈 가까이 두고자 하는지, 어슴푸레 느껴진다.
<레베카 하인드/안티쿠스/1만8천원>
빵은 길을 만들고 밥은
시계를 한참 거꾸로 돌리면 동․서양의 물길은 어디에서 갈라질까.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진 지은이는 먹거리에서 답을 찾는다. 20년 넘게 60개도 넘는 나라를 돌면서 지은이가 얻은 깨달음은 주식인 밥과 빵의 차이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다. 쌀과 밀의 특성을 좇다보면 모든 수수께기가 풀린다. 지은이는 말한다. 쌀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고,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무논과 저수지 같은 시설이 없어서는 안 된다. 노동집약적인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반면, 건조한 데에서도 잘 크는 밀은 상대적으로 수확량이 떨어지고,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지만 별다른 시설이 필요 없다. 결국 쌀을 재배하려면 마을에 정착해야 한다.
<권삼윤/이가서/15,900원>
자연의 지혜
1975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품. 소로의 <윌든>과 에머슨의 <수상록>을 잇는 자연 에세이. 자연을 바라보는 깊이있는 통찰과 아름답고 우아한 문체가 돋보인다. 미국 최고 산문작가로 손꼽히는 저자는 애팔래치아 산맥 블루리지 국립공원에 자리한 팅커 계곡에서 1년간 머무르며 이 책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오직 자연과 벗삼은 저자의 생활은 자신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생의 행로를 바꿔 놓는다. 산과 개울가를 돌아다니며 관찰하는 모든 생물에서 영적인 충만함과 성스러움을 발견하는 그녀는 대지의 순례자로 거듭난다..
<김영미 옮김. 민음사 펴냄.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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