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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실시기관
공인회계사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한다. 실무적으로는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감사제도운영과(Tel. 02-3771-6029)에서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합격자 공고 업무 등을 주관한다. ⊙ 시험위원회(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6조)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시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하며 시험위원은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당해 시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매년 시험시행공고시 선발예정인원을 대한매일신문에 공고한다. 지난 1995년까지는 세무사 시험의 합격기준이 절대평가로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지 않았으나 1996년부터는 세무사 시험의 합격기준을 상대평가로 변경하면서 합격자수를 250명으로 늘린데 이어 1997년에는 306명, 1998년에는 301명 1999년에는 354명을 선발했다.
⊙ 응시자격 ⑴ 제1차시험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기준일: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가 없어야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그 기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세무사법 제4조 - 결격사유> ※ (응시자격의 기간계산) 결격사유 중 중요한 것은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결격사유기준일) 현재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⑵ 제2차시험 ① 당해 연도 1차시험 합격자 및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로서 그 뜻을 응시원서에 표시한 자 |
시험안내
⊙ 시험시행공고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세무사자격시험시행계획공고"를 한다. ⊙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시험시행일정 (2000년 기준)
※ 원서교부·접수 및 응시표 교부기간:평일 09:30~17:30, 토요일 09:30~12:30 ⑴ 교부 및 접수처
⑵ 접수방법 ①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반신용규격봉투(등기료상당 우표첨부)를 동봉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함. ⑶ 응시표 교부 ⑴ 응시원서 1부: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 시험의 일부면제는 응시원서 접수시 일부 면제사항을 기재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고 "나"호의 국세행정사무종사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 국세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고용직·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기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 시험일자·과목 및 시험방법⑴ 제1차시험
④ 시험방법 특히 1차시험의 경우 OMR답안지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험시간 종료전 퇴실은 불가능하며 1교시 불응자는 2교시 응시가 불가하다. 시험문제는 각 과목당 40문제, 총 200문제가 출제되며, 1교시 120분(10:00~12:00), 휴식시간 20분, 2교시 80분(12:20~13:40)이 주어진다. 결국 1문제당 1분의 시간이 주어져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평소에 모의시험 등을 통해 정해진 시간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⑵ 제2차시험
※ 2001년 부터는 일부과목의 시험 배점의 변경에 따른 시험시간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수험생을 주의를 요한다. 현행 세무사 제2차시험과목은 회계학 100점(세무회계50점, 재무회계30점, 원가회계20점), 세법학Ⅰ부 100점, 세법학Ⅱ부 100점으로 되어있으나 2001부터는 회계학 200점(세무회계 100점, 재무회계 50점, 원가회계 50점), 세법학Ⅰ부 100점 ,세법학Ⅱ부 100점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바란다. ④ 시험방법 특히 응시자는 한 가지 색깔의 필기도구만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회계학은 120분, 점심시간 90분, 세법학Ⅰ부와 세법학Ⅱ부는 각각 90분, 그 사이에 휴식시간 30분으로 시간이 배정되나 답안지를 모두 매끄럽게 채우기 위해서는 평소의 자기실력을 정해진 시간내에 지면에 충분히 표출할 수 있도록 실전모의시험 등을 통한 답안작성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 합격자 결정 ⑴ 제1차시험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매년 5월말 대한매일신문에 공고한다. ⑴ 합격증 교부:재정경제부에서 우편으로 개별 송부 ⑵ 자격증 일괄신청 및 교부
※ 응시원서 제출일 이후 주소지가 변경된 합격자는 합격증서를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에서 직접수령하시기 바라며, 자격증 일괄 교부신청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기간 경과후에도 계속 교부가 가능하다. ⊙ 기타사항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접수된 서류의 내용불비, 누락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나.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퇴장할 수 없으며, 제1교시를 응시하지 않으면 제2교시 이후는 응시할 수 없음. < class="para-indent"> 다. 응시자는 컴퓨터용 싸인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도구와 소형전자계산기(단순계산기능이 있는 것에 한함) 이외에는 휴대할 수 없고, 제1차시험의 경우 OMR답안지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함.라. 시험합격후 신원증명서 등에 의거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연도별 합격자 현황 |
① 연도별 합격자 통계
※ 1996년 이후 법령개정으로 상대평가제(고득점자순)를 도입함. ② 과목별 득점표
※ 영어과목의 경우 출제경향의 변동(독해력 문제의 증가)으로 성적이 하향됨. ⑵ 제2차시험 ① 연도별 합격자 통계
※ 본 자료는 비공식 집계자료이므로 실제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후 수련과정세무사시험 합격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등 6개월간의 수습세무사기간을 거쳐야 개업할 수 있다. 세무사로서의 품성과 개업에 필요한 실무능력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실무교육은 연구기관에 의한 기본교육(2개월)과 실무지도 세무사에 의한 특별교육(4개월)으로 나뉜다. 기본교육은 국세기본법을 비롯해 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간접세, 지방세, 상법, 민법, 컴퓨터, 국제조세, 회계학, 세무사 제도 및 소양학 등으로 이루어지며 리포트 제출 및 토론이 추가된다. 특별교육은 실무지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에 관한 현장체험을 위주로 진행된다. |
자격부여제도 |
⊙ 세무사의 자격부여 제도의 변천과정 1.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세무사법 제5조의 세무사자격시험은 세무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학식 및 그 응용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원칙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1961년 세무사법 제정당시에는 "세무사 고시"로, 1972년 1차 개정법에서는 "세무사 시험"으로 불리던 것이 1989년의 제4차 개정에서 현재와 같은 "세무사자격시험"으로 정착되었다. 1961년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현 시점까지의 기간 중 1966년, 1968년, 1974년의 3개년만 빼고 매년 실시해 왔다. 2.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 제정당시부터 세무사로서 자동자격이 인정되었다. 세무사법이 제정된 1961년 당시에는 '계리사'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66년 '계리사법'이 '공인회계사법'으로 바뀜에 따라 '공인회계사'로 개칭되었으며, 1989년 개정에서는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자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자격자'에게도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되어 세무사 제도가 독자적으로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현재의 공인회계사의 전신인 계리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1950년 3월 계리사법 제정당시 계리사의 직무는 회계사에 관한 검사, 조사, 감정,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납세조정에 대한 異議申立으로 한정되어 있었다(구 계리사법 제1조). 1960년대초 전후 전쟁의 피해로부터 벗어나면서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위하여 세무대리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그런데 당시에는 세무사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회계업무의 전문가인 계리사에게 세무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60년 2월 계리사법을 개정, 계리사의 직무에서 '납세조정에 대한 이의신립'이라는 종래까지의 표현을 삭제하고 '세무대리'를 삽입하였다. 1961년 9월 세무사법의 제정에 의하여 세무사라는 독립된 자격사가 생겨났으나, 시행 초기에는 세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만한 역량을 갖춘 전문적 세무전문가집단이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그 때문에 결국 그 동안 기업회계에 관한 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고 기업회계와 관련된 범위안에서 부수적으로 세무업무를 수행하던 계리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세무사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되어 독립된 세무사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리사의 직무에서 세무대리를 삭제하지도 않고 또한 세무사법에서 계리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했던 것이며, 이와 같은 중복된 자격부여규정은 일종의 기성상태 내지 기득권이 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공인회계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에게도 세무사법 제정당시부터 세무사로서의 자동자격이 인정되었으며, 역시 1989년 개정을 통하여 '변호사자격자'로 자동자격부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모든 법률사무를 그 직무로 할 수 있다. 세무사의 직무인 세무대리는 다양한 내용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세무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와 세무사는 그 직무에 있어서 상당부분 중첩되는 면이 있다. 또한 세무사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세법과 회계에 대한 지식을 요하고 있는데, 세무사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시험합격자나 전직 세무공무원의 세무사자격인정만으로는 세무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던 사정도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 필요성에 기하여 세무사법 제정당시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이러한 제도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세무사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완전한 자격시험제도로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1999년 세무사 시험제도 개선(안)에서 변호사자격자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도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사실상 무산되었다. 4. 국세경력공무원-2001년부터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 세무사법 제정당시는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로서 국세(관세 제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였으나, 1972년 제1차 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이 자동부여되는 전직 세무공무원의 범위가 '국세(관세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3급(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 축소되면서, 지방세행정종사자를 제외시키고 10년 이상 종사한 4급(현 6급) 이하는 실무시험을 면제하고 학과시험만 보는 시험 일부 면제로 개정되었다. 또한, 1989년의 제4차 개정에서는 공무원의 직급조정에 따라 세무사자격이 자동부여되는 세무 공무원의 범위가 '국세(관세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수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국세경력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부여는 한편으로는 현직공무원의 퇴직후의 생계보장을 통한 사기앙양이라는 면과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생활을 통하여 얻은 일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사장하지 않고 활용한다는 면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수험생의 자격기회를 확대하고 공무원 근무 경력만으로 자동자격을 주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특혜이므로 자동자격부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방안이 1999. 12. 16 국회본회의에서 개정 통과됨으로써 자동자격부여제도가 폐지되어 2001. 1. 1부터 시행되었다. (자료제공 : 월간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