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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4지선다형으로 40문제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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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내용 |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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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6%) |
준비물 |
응시원서, 컴퓨터용 싸인펜, 주민등록증(신분증 인정범위) 수수료: 1,2종보통 6,000원, 원동기4,000원, 2종소형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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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 추첨 |
응시생 중 수험번호 홀수, 짝수 각1명이 문제지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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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 구분 |
추첨한 문제지와 수험번호의 홀수, 짝수에 배부된 문제지 번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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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매 교시 50분간 시험, 시작 후 30분간 퇴실불가 |
지각시 입장불가 (불참·불합격 처리됨) |
응시원서에 기재된 시간 10분전 입실완료 |
신분증소지, 지정좌석 착석, 대리시험 여부 등 확인 |
시험종료 후 문제지· 답안지를 시험관에게 제출하고 퇴실 |
합격기준 및 결과발표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해 채점 후, 결과를 게시판 또는 전광판에 게시 1종: 70점 이상, 2종: 60점 이상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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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에 합격·불합격날인 후 본인에게 재교부 |
응시자는 본인원서 및 합격·불합격 날인여부 확인 |
기타 |
- 학과 최초응시일로부터 1년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1년이내 불합격시 신규접수) - 학과합격시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1년이내 불합격시 신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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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 현행 종이학과시험(Paper-based tests)과 병행하여 PC를 이용한 학과시험(Computer-based tests)을 11개 시험장(강남, 강서, 도봉, 서부, 부산남부, 대구, 인천, 용인, 대전, 전북, 전남)에서 실시 중이며 이후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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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학과시험이란? 현재와 같이 종이시험 대신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시험을 보는 방식을 말함.
2. 컴퓨터학과시험의 장점 - 접수후 빈 자리가 있을 경우 즉시 응시 가능 -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등 지참물 불필요 - OMR 카드 답안지에 비해 정답수정 용이 - 시험결과를 종료 즉시 확인 가능 - 컴맹도 응시가능
3. 기타 본인이 면허시험장 pc학과시험장에 설치된 컴퓨터로 학과시험을 응시코자 하는 경우 누구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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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하여 기능시험을 재응시 하기위해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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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시 대리인 신분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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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2종 보통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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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 : 15,000원, 1종 특수 : 15,000원 |
원동기 : 5,000원, 2종 소형 : 6,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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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종보통, 2종보통 기능시험 전에 기능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제외 대상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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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항목 |
굴절, 곡선, 방향전환, 교차로, 평행주차,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경사로, 지정시간 준수, 기어변속, 돌발, 급정지 등 15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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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30분전까지 입장완료하여야 함 |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
실격기준 |
특별한 사유 없이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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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기아변속코스 및 평행주차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
기타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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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응시표, 수수료 3,000원 |
전문학원의 경우 1일 3시간 이하로 연습 |
접수방법 |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년이 경과된 사람(정지기간중인 자 제외)과 반드시 함께 타서 10시간 이상 도로주행 연수후 도로주행시험 접수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5시간 이상의 주행연습을 반드시 해야하고 3일 이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기타 |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본인(위임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 및 교부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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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응시표, 영수필증(1,2종) : 21,000원 민원실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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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응시 |
응시당일 신분증, 응시표 준비하여 지정시간 30분전까지 도로주행 교육장으로 입장, 안전운전 상식 등 교양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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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
통행구분, 진로변경, 속도유지등 운전능력, 법규준수 사항등을 39개 항목으로 구분 채점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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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격사항 |
- 3회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 5회이상 클러치 조작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또는 급브레이크 사용 등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할 때 - 교통사고 야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교통사고위험이 현저한 경우 - 교통사고의 예방과 시험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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