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선발교과 및 모집인원 |
가. 중등학교교사 및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 교사【중등 16과목 97명, 비교과 40명】
과목코드 |
과 목 |
구분모집 인원 |
과목코드 |
과 목 |
구분모집 인원 | ||
일반 |
장애 |
일반 |
장애 | ||||
10 |
국 어 |
12 |
1 |
22 |
중국어 |
6 |
|
11 |
수 학 |
10 |
1 |
23 |
기 술 |
6 |
1 |
12 |
물 리 |
2 |
|
24 |
전기․전자․통신 |
7 |
1 |
13 |
화 학 |
2 |
|
25 |
기계․금속 |
6 |
1 |
14 |
생 물 |
2 |
|
소 계 |
91 |
6 | |
15 |
지구과학 |
2 |
|
30 |
보건(중등) |
8 |
1 |
16 |
일반사회 |
2 |
|
31 |
사서(초등) |
2 |
|
17 |
역 사 |
5 |
|
32 |
사서(중등) |
3 |
|
18 |
지 리 |
2 |
|
33 |
영양(초․중등) |
15 |
|
19 |
체 육 |
6 |
|
34 |
전문상담 |
10 |
1 |
20 |
한 문 |
2 |
|
소 계 |
38 |
2 | |
21 |
영 어 |
19 |
1 |
합 계 |
129 |
8 |
나. 특수학교교사 【10과목 15명】
과목코드 |
과 목 |
모집인원 |
과목코드 |
과 목 |
모집인원 |
60 |
특수국어 |
1 |
66 |
특수미술 |
2 |
61 |
특수수학 |
1 | |||
67 |
특수영어 |
1 | |||
62 |
특수공통과학 |
1 | |||
68 |
특수기술․가정 |
1 | |||
63 |
특수공통사회 |
2 |
69 |
특수직업교육 |
4 |
64 |
특수체육 |
1 |
합 계 |
15 | |
65 |
특수음악 |
1 |
※모집인원 중 장애는「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별도 구분모집 인원임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과목이 없거나 구분모집에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으로 지원 가능함
2. 응시자격 |
가.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모집분야 |
응 시 자 격 |
비고 |
중등학교 교 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부전공 표시과목 해당자 및 2008.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
장애인 구분모집 과 목 |
○모집 과목별 응시자격을 갖춘자로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한 등록자) |
|
특수학교 교사(중등)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준교사 이상 특수학교 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부전공 표시과목 해당자 및 2008.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① 특수학교(중등)직업교육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특수학교(중등)실업계 표시과목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 기능계 기술자격증 소지자 ③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소지자 (학교급별에 상관없음) |
|
보건교사 |
○보건교사, 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 (2008.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
사서교사 |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2008.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
영양교사 |
○영양교사 자격증 소지자 (2008.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
전문상담 (순회)교사 |
○전문상담교사(1․2급․초등․중등․특수),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2008.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
나.「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 개정에 의거 변경․통합된 표시
과목은 종전 표시 과목 자격증으로도 응시 가능함
선발교과 |
응시가능 표시과목 |
선발교과 |
응시가능 표시과목 |
공통과학 |
공통과학,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물리 |
물리, 과학(물리) |
중국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화학 |
화학, 과학(화학) |
기술 |
기술, 기술․가정 |
생물 |
생물, 과학(생물) |
기술․가정 |
기술․가정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
기계․금속 |
기계․금속, 공업,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공통사회 |
공통사회, 사회(일반사회,역사,지리) |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전기․전자․통신 |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역사 |
역사, 사회(역사) | ||
지리 |
지리, 사회(지리) |
전문상담 (순회)교사 |
전문상담교사(1급,2급,초등,중등,특수), 교도교사 |
다.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라. 현역군인 :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임용 유예가 가능함
마.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임용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 제1,2항 해당자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기 간 : 2007. 11. 5(월) ~ 2007.11. 9(금) [5일간], 09:00 ~ 18:00
나. 장 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상황실 (☎ : 051-8600-633)
다. 대리접수인 준비물 :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라. 제출서류 (8.가산점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구분 |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비 고 |
공
통 |
기재용응시원서 및 OMR응시원서 각 1부
|
○부산시광역시교육청 소정 서식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 부착 ○사진2매 부착 ▶규격:가로4㎝× 세로5㎝ 동일 원판(3.5㎝× 4.5㎝가능) ▶양쪽 귀 모양이 보이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정면 상반신 |
※수입증지 가격 일반:25,000원 체육:35,000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복수 가산점 해당자는 복수 교원자격증 사본 추가제출 ○2008.2월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 또는 교직이수 예정확인서 ▶ 복수 또는 부전공 이수 확인서(해당자) |
※취득예정표시 과목과 자격기준이 표기되어야 함
| |
해
당
자 |
대학학적부 1부 |
○지역사대․복수․부전공 가산점 중 1개 이상 해당자 ▶대상자 중 편입 등으로 인한 학교변동자는 이전 학교의 학적부도 추가 제출 ▶복수 가산점 해당자는 관련 대학학적부 추가 제출 |
※응시교과와 복수자격증 취득관련학적 모두제출 |
대학성적증명서 1부 |
○지역사대 가산점 해당자(석차 반드시 기재) (2007.10.31 ~ 11.9에 발급한 서류) |
※공고일 이후에 발급 | |
주민등록 초본 1부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가산점 적용시한 연장 신청자로 지역사대․복수․부전공 가산점 중 1개 이상 해당자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2003학년도 3학년 편입생 등) |
※응시원서 병역필에 기재및표기한 자 | |
장애인증명 서류 사본 1부 |
○장애인 구분모집 지원자 및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자 장애인수첩,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중 1 |
|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가산점 해당자 |
※1차시험 합격한 경우에 제출가능 | |
고졸학력 증명서 1부 |
○한국교원대 졸업(예정)자이고 지역가산점 해당자로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중 1 |
〃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보훈처 발급) |
〃 | |
영어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1부 |
○영어가산점 해당자로 신청자(2005.10.31~2007.11.9에 취득) |
〃 | |
경기입상 및 지도실적증명서 1부 |
○체육가산점 해당자로 신청자 |
〃 |
4. 1차시험 합격자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가. 기 간 : 2008. 1. 9(수) ~ 2008. 1. 10(목), 09:00 ~ 18:00
나. 장 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사관리실 (☎ : 051-8600-154)
다. 응시원서에 기재 및 표기한 내용을 정확히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
라. 해당자 제출서류 (원서 접수 시에 제출한 경우 생략)
제 출 서 류 |
대 상 자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2007.11.9 현재 자격증소지자로 응시원서에 표기한 자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1부 |
○한국교원대학교 해당자로 응시원서에 표기한 자 |
취업보호(지원)증명서 1부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 응시원서에 표기한 자 |
영어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1부 (TSE-P, TOEFL, TOEIC, TEPS, PELT ) |
○영어과 해당자로 응시원서에 표기한 자 |
경기입상 및 지도실적증명서 1부 |
○ 체육과 해당자로 응시원서에 표기한 자 |
5. 시험일정 등에 관한 사항 |
가. 시험일정, 장소 및 합격자 발표
시 험 별 |
날 짜 |
시 간 |
장 소 |
비 고 | ||
1차시험
|
필기시험 |
교육학 |
2007.12. 2(일) |
09:30 ~ 10:30(60분) |
【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 2007.11.23(금) ▶실기시험: 2007.12.07(금)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
전공 |
2007.12. 2(일) |
11:00 ~ 13:30(150분) | ||||
실기시험 (체육) |
2007.12.12(수) ~ 2007.12.13(목) |
09:00 ~ 18:00 | ||||
1차합격자 발표 |
2008. 1. 7(월) |
10:00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 ||
2차시험
|
논 술 시 험 |
2008. 1.15(화) |
09:30 ~ 10:40(70분) |
▶ 시험장소공고 : 2008.1.7(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1차시험 합격자만 2차시험에 응시가능
| |
본시교수․학습 지도안작성시험 |
2008. 1.15(화) |
11:00 ~ 12:20(80분) | ||||
면 접 시 험 |
2008. 1.16(수) |
09:00 ~ 18:00 | ||||
수 업 실 연 |
2008. 1.17(목) |
09:00 ~ 18:00 | ||||
최종합격자 발표 |
2008. 1.31(목) |
10:00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성적조회 등 탑재 | ||
기타 유의사항 |
▶ 시험에 관한 모든 공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안내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변경공고는시행 7일전까지 공고함) ▶ 원서접수 및 매 시험당일은 혼잡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나. 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시험관리
○ 장애인 수험생 특별관리대상자 :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 한함 | |||||
○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 |||||
구분 |
과 목 |
제공 구분 |
시험시간(연장시간) | ||
제1차시험 |
교육학 |
점자 문제지 및 답안지 |
09:30 ~ 11:00(30분) | ||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
09:30 ~ 10:40(10분) | ||||
전 공 |
점자 문제지 및 답안지 |
12:00 ~ 15:40(70분) | |||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
12:00 ~ 15:00(30분) | ||||
제2차시험 |
논 술 학습지도안 |
점자 문제지 및 답안지 |
제2차시험계획 공고시 공지 | ||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
제2차시험계획 공고시 공지 | ||||
|
|
| |||
○ 점자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요건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하이고 시야 10도 이내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자 ○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요건 및 내용(약시 및 뇌병변)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상 ~ 0.3미만으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자 문제지는 희망에 따라 확대 문제지를 제공하고 교육학 답안지는 별도(숫자 기재용)제공함 ○ 뇌병변 장애인의 답안작성을 위한 컴퓨터 제공은 요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후 결정하여 제공함 ○ 답안작성에 필요한 보조기구(점자판․점필․확대경․스탠드 등)는 개인별로 지참하되 시험시작 전 사용허가를 받아야 사용가능하며 위반시는 부정행위로 간주처리함(보조기구 결함은 본인 책임) ○ 편의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바람(수험편의 제공대상 확인서 교부 및 소지) ○ 기타 장애인으로서 시험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와 연장시간을 제외한 시험실의 별도 배정 등기타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체계획에 의함 |
6.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 |
가. 시험과목 및 배점
시 험 |
모집대상 |
시험방법 |
시 험 과 목 |
배점 |
비 고 |
1차 시험 (100점) |
전 과 목 |
필기시험 |
교 육 학(선택형) 전공과목(서술․단답형) |
20점 80점 |
▶교육학:4지선택형 50문항 ▶전공과목:서술․단답형
|
중등학교 (체육) |
필기시험 |
교 육 학(선택형) 전공과목(서술․단답형) |
20점 35점 | ||
실기시험 |
해당교과에 상응하는 실기능력 |
45점 |
| ||
2차 시험 (50점) |
전 과 목
|
논술시험 |
교직과 관련된 교양 등 |
20점 |
▶비교과 배점:30점 |
수업실기 능력시험 |
본시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10점 |
▶비교과는 미실시 | ||
수업실연 |
10점 |
▶비교과는 미실시 | |||
면접시험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외국어교과는 외국어로 듣기, 말하기 능력 별도 실시) |
10점 |
▶비교과 배점: 20점 | ||
합 계 |
150점 |
|
나. 비교과의 2차시험
○ 비교과[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 교사]는 2차 시험 중 수업실기능력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 비교과[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 교사]의 2차 시험 배점은 다음과 같음 ▷ 논술시험 배점 : 30점 ▷ 면접시험 배점 : 20점 |
다. 출제범위
과목 모집분야 |
교육학 |
전공 |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영양․ 전문상담(순회) 교사 포함】 |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등을 포함
|
○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 7차교육과정 총론및각론에 포함되는 내용(30~35%) ○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교육부고시 제2000-1호(2000.1.28)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65~70%) ▶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 : 교육부 고시 제2004-5호(2004.6.9)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65~70%) ○영어교과 출제 형태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80%내외 한글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20%내외 |
특수학교 교사 |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내용 포함 |
○중등학교 교사 전공과 동일함 |
7. 실기시험 [체육] |
과목 |
종목 |
세 부 종 목 |
비 고 (본인준비물) |
체육 |
육상 |
허들 50m 달리기(공통), 멀리뛰기(공통) |
▶공통 : 운동복, 운동화 ▶무용 : 의상 및 음악준비 ❋ 특정대학이 표시된 운동복 착용금지
|
체조 |
공통 : 물구나무서서 앞구르기 → 손짚고 앞돌기 → 연결동작 | ||
선택(택1) ① 철봉 차오르기 (철봉 차오르기 → 배 떼고 뒤로돌기 → 연결동작) ② 평균대 균형잡기 (균형잡기 → 점프하기 → 연결동작) | |||
구기 |
공통 : 배구, 농구, 핸드볼 | ||
선택 : 축구, 무용 중 택1 |
8. 가산점 |
가산점 부여 대상 및 내용 |
배점 |
비고 | ||||||||||
가.부산광역시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 및 2008.2월 졸업예정자 단, 교원경력(기간제, 강사, 대학조교 경력은 제외)이 없는 자 ○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 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시행 고졸검정고시 합격자로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8.2월 졸업예정자 포함 ○ 자격기준이【21-2-1호】또는【21-2-4호】로 부여된 표시과목 응시자 ※ 아래 안내된「교육공무원법」부칙에 따른 적용시한 적용 |
|
|
| |||||||||
|
3점 |
| ||||||||||
|
|
| ||||||||||
나.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교원자격 소지자(2008.2월 취득예정자 포함)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동일 교원자격종별 내에서만 적용) ○ 부전공 교원자격 소지자로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 아래 안내된 「교육공무원법」부칙에 따른 적용시한 적용 |
|
|
| |||||||||
|
2점 1점
|
택1
| ||||||||||
|
|
| ||||||||||
|
다.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
| |||||||||
|
구 분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기술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2점 |
택1
| ||||||||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 소지자 |
1.5점 |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 소지자 |
1점 | |||||||||||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자격증 소지자 |
0.5점 | |||||||||||
|
|
|
|
| ||||||||
|
라. 영어인증시험 가산점 |
|
| |||||||||
|
구
분 |
TSE-P |
TOEFL |
TOEIC |
TEPS |
PELT |
가산점 |
영어 교과에 한함 (택1) | ||||
55점 이상 |
260점 이상 |
930점 이상 |
881점 이상 |
1급 1차 160점 이상 (PELTmain 472 이상) |
3점 | |||||||
50~54 |
247~259 |
860~929 |
801~880 |
1급 1차 135~159 (PELTmain 417~471) |
2점 | |||||||
45~49 |
227~246 |
780~859 |
701~800 |
1급 1차 120~134 (PELTmain 359~416) |
1점 | |||||||
|
‧ TOEFL의 점수는 CBT 취득점수임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취득점수만 적용 (2005.10.31 ~ 2007.11.9에 취득한 점수) |
|
|
| ||||||||
|
마. 체육교과 가산점 |
|
| |||||||||
|
구 분 |
실 적 |
성적 |
가산점 |
체육 교과에한함 (택1) | |||||||
본인입상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3위 이상 입상 |
|
5 | |||||||||
전국체육대회(정식종목) |
금 |
3 | ||||||||||
은 |
2 | |||||||||||
동 |
1 | |||||||||||
지도실적 |
시‧도교육청 및 체육회 지도자로 임명된 후 1년 이상 팀(선수)을 지도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 규모이상 대회의 정식종목에서 입상한 실적 |
금 |
3 | |||||||||
은 |
2 | |||||||||||
동 |
1 | |||||||||||
|
|
|
|
○ 응시원서에 기재 및 표기하지 아니한 가(산)점에 대해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인정 불가 ○ 부여한도 : 위 “8”항의 가산점은 1차시험 성적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여방법 : 1차시험 성적에 가산하며, 상기 가산점 각 항목 안에서 중복 시에는 택1 |
|
▶ 위“가”,“나”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적용시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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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부칙(제7223호, 2004.10.15) ①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③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④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⑤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위 ① ~ ⑤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함(복무기간을 연단위로 절상하여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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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
가. 대상:「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 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나. 가점내용 :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을 가점함 다. 동 공고 내용“8”항의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점함 라. 가점 합격률 상한제 적용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과목별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절사하고 가점 없이 자기 득점으로 합격선을 넘은 사람은 30% 산정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마. 보훈대상자별 가점 적용비율【본인이 보훈처 발급서류 확인하여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해야 함】 |
10. 대학성적 반영(배점 20점) |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고 |
가.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부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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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총․학장 발행, 대학재학 중 전학기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석차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1차시험 배점의 20% 이내에서 별도 반영함 ○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편입생은 편입 이후의 성적을, 후기학기 졸업자는 직전 학기 전기 졸업자의 해당평점 석차 서열을 적용하여 반영함 ○ 성적석차증명서에는 학과별 총인원수 대비 석차가 반드시 기재될 것 ○ 대학성적 반영 대상자로서 성적증명서 미 제출자에 대해서는 성적석차 반영 최하등급 점수를 부여(16.4점) ○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총․학장이 발급한 미발급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만“나”항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함 |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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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가”항 이외의 자 |
○ 1차시험 취득성적으로 과목별 응시자의 석차를 산출하고, 석차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1차시험 배점의 20% 이내에서 별도 반영함 |
☞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석차 백분율 산출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등 급 |
석차 백분율(%) |
등급별 부여점수 |
비 고 |
1 |
0.00 ~ 5.00 |
20.0 |
등급간 점수차는 |
2 |
5.01 ~ 12.00 |
19.6 |
0.4점 |
3 |
12.01 ~ 22.00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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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2.01 ~ 35.00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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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5.01 ~ 50.00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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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0.01 ~ 65.00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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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65.01 ~ 78.00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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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78.01 ~ 88.00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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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88.01 ~ 95.00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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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95.01 ~ 100.0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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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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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합격자 결정 |
가. 제1차시험 합격자 1) 제1차시험 과목별 배점의 40% 이상을 취득한 자 중에서 과목별 모집인원의 1.3배수 이내로 선발하되 인원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2) 합격사정은 제1차시험(실기시험 포함) 점수, 대학성적 반영점수, 가산점을 모두 합산한 점수로 함 3) 동점자 발생으로 과목별 합격인원이 모집인원의 2배수를 초과할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은 ①취업보호(지원)대상자 ②전공과목 고득점자 ③병역의무를 필한 자 순으로 함
나. 최종 합격자 1) 제2차시험(논술, 수업실기능력, 면접) 과목별 배점의 40% 이상을 취득한 자 중에서 제1차시험 성적 (가산점, 대학성적 포함)과 제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으로 함) ※ 동점자 처리 기준 1순위 :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2순위 : 전공과목 고득점자(실기시험 부과 과목은 실기성적 포함)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4순위 : 면접시험 고득점자 5순위 : 논술시험 고득점자 6순위 : 교육학시험 고득점자 2) 최종 합격자는 과목별 모집인원수 이내로 함 3)『장애인 구분모집』과목에서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모집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동일과목 일반모집인원에 포함시켜 선발함 |
12.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
가. 원서접수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 또는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특히 가산점과 관련하여 본인의 해당여부와 배점 기준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기재용 응시원서와 OMR응시원서 내용이 일치하도록 기재 및 표기해야하며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 2) 졸업예정자인 경우 제출 증명서에 반드시 취득예정 교원자격 표시 과목과 법정 자격기준이 표기되 어야 하고, 증명서에 기재란이 없는 경우 발급기관에서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자의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표시과목 및 자격기준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 불가] 3)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나. 시험시행 1)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함 2)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성적이 시험과목별 배점의 40% 미만인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됨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3) 본 공고상의 사범계대학의 범위는「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 교육과」로 함 4) 복수 또는 부전공교원자격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수급에 따라 2과목을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5)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응시를 제한함 6)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
13. 최종합격의 취소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1차시험 합격 후 제출한 가산점 증명서류가 상이한 자와 지정한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자 라. 2008.2월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장애인 구분모집 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바. 외국 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사. 병역복무 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
14. 응시자 유의사항 |
가. 객관식시험(교육학) 답안지는 전산처리되므로 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함 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표시하면 그 답안은 무효처리 됨 나. 주관식(전공) 및 논술시험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필기구를 사용하여야하며 연필로 작성한 답안과 개인정보 등 불필요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함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사용시 무효처리함) 다. 시험일정과 장소가 변경될 경우 시험일 7일전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http://www.pen.go.kr)[고시/공고] 라.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응시가 가능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관리본부에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재발급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마.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하고 그 답안은 무효로 처리하며, 전국 시 ․ 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 함 또한,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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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사례 시험장 내에서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시험장 내에서 모자 및 장갑 등을 착용한 경우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서 심사 후 허락한 경우는 제외) 시험 감독관이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에도 고사장 내에서 휴대폰 등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 받는 행위 시험 감독관이 응시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한 확인절차를 요구할 때 응시자가 그 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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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험관련 정보공개 등 안내 |
가. 제1차 시험 문제 및 정답안내 1)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ice.re.kr) 2) 공개범위 가) 교육학 : 문제 및 정답 공개 나) 전공 : 문제지만 공개(각 문항별 취득점수 및 채점 기준표는 비공개) 나. 개인성적 조회 및 시험현황(통계)공개 : 최종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다. 시험관련 열람 안내 1) 열람기간 : 2008.1.31(목) ~ 2.5(화) 09:00~18:00 (정상근무일) 2) 열람범위 : 전공 문답지(각 문항별 취득점수 및 채점 기준표는 비공개) 3) 열람절차 : 신분증 및 수험표를 지참하여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 ※ 문답지에는 채점과 관련된 어떠한 표시도 없음(문항별 채점점수 등의 어떠한 정보도 없음) 4)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사관리실(지하1층) 라. 기타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사 임용시험 문의처 ▶ 평상시 : 051-8600-372~375(학사팀) ▶ 원서 접수기간 내 : 051-8600-633(원서 교부․접수처) ▶ 원서 접수기간 후 : 051-8600-154(고사 관리실) |
16. 행정예고(예정사항) |
가. 일부 가산점 변경 예고
나. 전형체제 개편 예고 (현행 2단계에서 3단계 전형체제로 개편됨) 1)「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이 개정되어 200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될 전형체제 개요를 다음과 같이 안내함
2) 본 내용은 2009학년도 임용시험 공고 시까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의거 우리교육청에서 적용할 전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안내할 예정임 |
[붙임 1] 전문상담․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역할 및 인사관리 1부
[붙임 2] 부산광역시교육청 약도 (원서 접수․교부 및 각종 서류 제출처)
[붙임 3] 기재용 응시원서 양식 ----- (앞 ․ 뒷면 : 내용 확인 및 연습용) ▶ 별도 첨부파일
[붙임 4] O M R 응시원서 양식 ----- (앞 ․ 뒷면 : 내용 확인 및 연습용) ▶ 별도 첨부파일
〔붙임1〕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순회교사 역할 및 인사관리 |
1. 역할
가. 학습 부적응․비행․폭력․진로․기타 생활 등에 대한 상담․지도
나. 사이버 상담망 구축 및 운영
다. 청소년상담원․자원상담봉사자․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활동 전개
라. 학생들의 각종 심리․적성검사 및 교육복지 관련 업무 처리
마.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방법 연수 및 관련 자료 제공, 상담에 대한 지도․조언 등
2. 근무 형태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는 우리교육청 인사원칙에 따름
3. 인사관리 방안
가.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전직 제한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로 임용된 자는 전직이 불가함(다만, 우리교육청 관내 국․공립학교 교사 중에서 전문상담교사 혹은 전문상담순회교사로 임용된 자는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전직할 수 없음)
나.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에 의한 봉급표 적용
다. 수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라. 전보(타 시․도 교류 포함) : 우리교육청 인사관리 원칙 및 타 시․도 교류기준을 적용
마. 승진 : 현행 법령상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는 교감․교장으로 승진 불가
[붙임2]
◉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소 : 부산진구 양정1동 화지로 14 (대표전화 :051-8600-114)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pen.go.kr) ☎ 중등교사임용시험관련 전화 문의처 ▶ 평상시 : 051-8600-372~375(학사팀) ▶ 원서 접수기간 내 : 051-8600-633(원서 교부․접수처) ▶ 원서 접수기간 후 : 051-8600-154(고사 관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