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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양올레길 만드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풀소리(최경순)
귀성군 이준은 1441년 임영대군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25세이던 1465년에 과거에 급제하고, 이듬해 도총관이 되어서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는 총사령관에 임명되었다. 1467년에는 난을 진압한 공로로 27세의 나이로 병조판서에 제수되었으며, 다음 해 남이에게 그 직을 넘기고 1468년 음력 7월 28일 28세에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1470년 최세호가 귀성군이 왕의 재목이라고 한 것을, 훈구세력이 역모로 엮어서, 1월 14일 최세호와 권맹희는 죽임을 당하고, 귀성군을 유배를 가게 된다(귀성군의 난). 1479년 1월 28일 39세에 사망하였으며, 훗날 충무의 시호를 받았다. - 위키백과에서 재구성 |
귀성군 이준의 묘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산46-1)
1467년 5월, 전 회령 대도호부의 절제사까지 지낸 이시애가 함길도 병마절제사 강효문을 초청, 연회를 베풀다가 강효문을 살해하고 조정에는 "강효문이 신숙주, 한명회와 역모를 꾀했다."고 상소를 올린다.
한편 함길도(함경도) 백성들을 상대로는 삼도 군사가 현재 함길도 주민을 죽이려고 올라오고 있다면서 봉기를 호소하여 사람을 모아 반란을 일으키니 이것이 바로 ‘이시애의 난’이다.
세조는 역모에 연루되었다는 한명회와 신숙주를 가두는 한편, 진압군을 파견한다. 진압군 사령관 격인 4도 병마도총사는 27살이었던 귀성군 이준이고, 여기에 27세 나이였던 남이, 유자광 등을 출전시켜 반란을 진압하였다. 이들은 반란 진압의 공로로 적개공신에 책봉되면서 조정의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른다.
귀성군 이준은 세종대왕의 4남 임영대군의 아들로 종친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한 세조의 조치로 무과에 급제하였다. 본래 조선왕조는 종친의 정치참여를 금하고 있었지만, 세조는 자신이 즉위 전 정치에 적극 관여하여 계유정난 후에는 영의정까지 지낸 사실들을 정당화하는 한편, 왕실 세력을 키우는 의미에서 종친의 과거응시를 허용하였다.
한명회, 신숙주 등의 훈구세력은 세조의 쿠데타를 도운 중요한 측근들이지만 그 권력이 커지면서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이기도 했다. 세조의 생존 시에야 어떻게든 통제하더라도, 병약한 세자 즉위 후에도 그들을 통제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었다. 이시애의 상소에 한명회화 신숙주를 가둔 것도 이런 의식이 한 몫 하였고, 이들을 풀어준 후에도 생각이 달라지진 않았다.
이런 훈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세력이 필요했는데 세조가 믿은 건 피붙이였다. 귀성군 이준이 종친임은 물론, 남이 역시 태종의 셋째 딸 정선공주의 아들이니 모두 세조의 가까운 친척이었다.
남이(南怡) : 1441(세종 23)~1468(예종 즉위). 본관은 의령.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병조판서가 되었으나 훈구파에 의해 제거되었다. 할아버지는 영의정부사 재(在), 아버지는 의산군(宜山君) 휘(暉)이며, 어머니는 정선공주(貞善公主:태종의 4녀)이다. 좌의정 권람(權擥)의 사위이다. 1457년(세조 3) 무과에 장원급제하고, 세조의 총애 속에서 여러 무직을 역임했다. 1466년 발영시(拔英試)에 급제한 뒤 1467년 포천(抱川)·영평(永平) 등지에서 도적을 토벌했다.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키자 우대장이 되어 구성군(龜城君) 준(浚)의 지휘 아래 진압에 참여했다. 이 공으로 적개공신(敵愾功臣) 1등에 책록되고 의산군(宜山君)에 봉해졌다. 이어 서북변의 건주위(建州衛) 여진의 토벌에 참여하여 이만주(李滿住)를 죽여 2등군공(二等軍功)을 받았으며, 그뒤 공조판서에 임명되었다. 1468년에는 오위도총부도총관을 겸했으며, 이어 27세의 나이로 병조판서가 되었다. 그러나 그해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등이 이시애의 난 평정으로 등장한 신세력을 제거할 때 병조판서에서 해직되어 겸사복장(兼司僕將)으로 밀려났다. 1468년 예종 즉위 후 역모를 꾀한다고 유자광(柳子光)이 모함함으로써 국문 끝에 죽임을 당했다. 그뒤 1818년(순조 18) 우의정 남공철(南公轍)의 주청으로 관작이 복구되었다. 창녕 구봉서원(龜峯書院), 서울 용문사(龍門祠)·충민사(忠愍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위키백과 |
세조 46권, 14년( 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5월 1일 세자 앞에서 귀성군을 극찬하고, 한명회의 위치를 인정해주면서도 그 뒤를 이을 차세다 주자로 귀성군을 각인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세조는 1468년 7월에 대신들에 대해 두 가지 조치를 내린다. 하나는 신진세력의 파격적인 등용으로, 28살의 남이를 병조판서로 임명하고, 28살인 귀성군을 영의정으로 임명하였다. 조선왕조 최연소 영의정의 탄생이었다.
또 하나는 훈구대신의 권한 강화로, 한명회, 신숙주 등의 대신들을 ‘원상’이라 하여, 이들을 승정원에 상시 출근케 하여 세자와 상의하여 국정을 처리하게 한 것이었다. 원상제는 세조가 건강악화로 부담을 느끼고 안정적인 왕위계승을 위하여 훈구세력의 힘을 인정해주어 권력승계를 꾀한 것인데, 원상제의 실시에 며칠 앞서 남이와 귀성군에게 파격적으로 벼슬을 내림으로 나름대로 견제책을 마련하였다.
세조가 세상을 떠나고 왕위에 오른 게 차남 예종이다. 본래 장남인 의경세자가 있었지만 요절하자 예종이 뒤를 이은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업보인지 예종도 병약하여 즉위 1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다.
예종 즉위년(1468년)에 유자광의 고변으로 남이가 역모의 주역으로 몰리면서 죽음을 당한다. 남이가 사형을 당하면서 귀성군 역시 영의정이면서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해 정국주도력을 상실하고 만다. 유자광이 사실상 훈구파에 가담하고, 귀성군도 무력화되며 그나마 영의정 자리에서도 물러난다.
신숙주, 한명회 등 훈구세력은 남이를 죽이고 귀성군 이준 또한 죽이려했다. 그러나 예종은 남이를 싫어한 것과는 달리 종친인 귀성군은 비호하였기에 국문은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예종마저 요절하고 말면서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다.
예종 사망 후 13세의 성종이 즉위하였다. 어린 임금이 있는 상황에서 무장 출신에 영의정까지 지낸 종친은 더욱 경계의 대상이었다.
1470년 최세호가 귀성군이 왕의 재목이라고 한 것을, 훈구세력이 역모로 엮어서, 1월 14일 최세호와 권맹희는 죽임을 당하고, 귀성군을 유배를 가게 된다(귀성군의 난). 1479년 1월 28일 39세에 사망하였으며, 훗날 충무의 시호를 받았다.
3. 세조의 후궁 덕중
세조의 후궁 덕중은 소용(昭容, 후궁으로 정3품)에 오른 이다. 세조가 대군시절 여종의 신분으로 세조의 첩이 된 이였다. 세조가 임금이 되면서 후궁이 되었고, 아이를 하나 낳았지만 바로 죽었다. 아이도 죽고 왕의 총애를 잃자 환관 송중(宋重)을 사랑하였다. 송중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세조에게 이 사실을 고했고, 세조는 덕중을 소용에서 상궁으로 직책을 낮췄다.
덕중은 세조 11년(1464년)에 귀성군 이준에게 언문으로 된 구애편지를 2통 보낸다. 귀성군 이준과 귀성군의 아버지 임영대군은 이 편지를 세조에게 보이면서 사실을 고백했고, 이 일로 결국 덕중은 교수형을 당한다. 이 때 귀성군의 나이가 24세였다.
덕중이 귀성군에게 보낸 편지를 보자.
간밤에 내린 비로 꽃이 만개하였지만 함께 구경할 사람이 없네
구중궁궐에 핀 해어화(解語花) 한 송이 임의 손길을 기다리지만
찾아오는 이는 오직 깊은 밤 달님뿐이라네. 궐 밖에 훤칠한 나비
한 마리 있다하여 여러 날을 잠 못 들고 꿈속을 헤매고 있네.
하늘 맑고 보름달 뜨거든 누가 해어화 한 송이 꺾어보려나
- 德重 -
아래 글은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덕중' 에 대한 기사입니다. 당시의 현장을 좀 더 생생하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 세조 11년/09/04(무신) / 환관 최호 등의 문책에 관해 중신들과 의논하다
아침에 급히 종친과 재추·승지(承旨) 등을 불러 전교하기를,
“궁인(宮人) 덕중(德中)이 언문(諺文)으로 편지를 써서 환관 최호(崔湖)·김중호(金仲湖)에게 주어,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에게 통하여 생각하고 연모(戀慕)하는 뜻을 말하였는데, 이준이 그 아비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와 더불어 함께 와서 아뢰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녀자의 일은 족히 논할 것이 없지마는, 환자(宦者)만은 조금 지식이 있는데 궁녀의 말을 듣고 외인(外人)에게 전하였으니, 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마땅히 밝게 전형(典刑)을 바르게 하여 그 죄를 폭로하겠다.
예전에 이르기를, ‘교훈할 수 없는 것은 오직 부시(婦寺)(궁중에서 일을 보던 여자와 환관(宦官)을 일컫는 말)라.’ 하였는데, 내가 환자를 다스리는 데에 이미 엄하게 하였으나 오히려 이러한 무리가 있어 기강(紀綱)을 어지럽히니, 이것은 가도(家道)가 정제되지 않은 까닭이다.”
하고, 곧 최호와 김중호를 불러 묶어놓고 때리어 신문하니, 모두 다 승복(承服)하였다. 명하여 두 환자를 문 밖에 끌어내어 때려 죽였다.
또 전교하기를,
“궁인의 죄가 또한 이미 극도에 달하였다. 한편으로는 종친(宗親)을 더럽히고 한편으로는 환관을 해하였으니, 내가 마땅히 죽여야 하겠으나 다만 눈앞에서 오래 본 때문에 우선 너그럽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재상들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죽여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세조)이 말하기를,
“내 마땅히 죽이겠다. 인군의 마음은 정대 광명하여 한번 베고 한번 상주는 것을 모두 공의(公義)로 결단하니, 어찌 조금이라도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가?”
하였다. 김처선을 불러 말하기를,
“네 죄가 적지 않으나 죄의 괴수를 이미 베었으니 곧 너의 무리를 용서한다.”
하였다.
이준(李浚 ; 귀성군)이 옆에 있으면서 황공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왜 황공하여 하느냐? 죄는 저들에게 있고 네게 있지 않다. 침침한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이 광명에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 네 마음이 이미 바르니 어찌 남의 말을 근심하랴? 피혐(避嫌)하는 일은 어진 사람은 하지 않는다. 네가 왜 이렇게 황구(惶懼)하여 하느냐?”
하고, 인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준으로 하여금 일어나 춤추게 하여 위로하고, 또 종친으로 하여금 일어나 춤추게 하고 한낮이 되어서야 파하였다.
* 세조 11년/09/05(기유) / 내녀 덕중을 교형에 처하다
밝기 전에 내녀(內女) 덕중(德中)을 내치어 밖에서 교형(絞刑)에 처하였다. 덕중은 주상의 잠저(潛邸) 때에 후궁에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고 즉위한 뒤에 봉하여 소용(昭容)으로 삼았으나, 자식이 죽었다. 승지(承旨) 등이 합사(合辭)하여 나인(內人)과 이준(李浚)의 죄를 청하고,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서도 또한 와서 아뢰기를,
“환시(宦寺)가 이미 처형되었으나, 서신을 서로 통한 것이 어찌 오늘에 시작하였겠습니까? 그 유래가 오랠 것입니다. 또 환자 두 사람은 또한 반드시 여러 번 서로 통하였을 것이니, 청컨대 나인과 준을 국문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인은 내가 이미 법에 처하였고, 귀성군의 일은 단연코 의심이 없는 것을 내가 이미 분명히 아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수십일 동안에 다섯 사람이 주륙(誅戮)을 당하였으니, 여러 신하와 백성이 어찌 두려운 마음을 품지 않겠는가?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 대중의 마음을 편안히 하여야 하겠다.”
하고, 곧 반사(頒赦, 사면령)를 명하고 융복(戎服) 차림으로 예를 행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왕도(王道)는 하늘을 몸받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신하의 직책은 오직 성상을 몸받아 영을 행하는 데에 있다. 성상이 하늘을 몸받지 못하면 임금이 아니고 아랫사람이 웃사람을 몸받지 못하면 신하가 아니다. 내가 병에 걸리어 부득이 온천(溫泉)에 거둥하는데 혹시 일호라도 폐해가 백성에게 미칠까 염려하여 미리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하여 지대(支待)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한결같이 상정(詳定)한 것에 따르게 하고 또 분대(分臺)를 보내어 비위(非違)를 규찰 적발하게 하였는데, 관찰사 김진지(金震知)·도사 강안중(姜安重) 등이 나의 명령을 등한히 하여 버리고 불법하게 징수하여 소재한 곳마다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장상(將相)·근시(近侍)에게 널리 뇌물을 행하였다.
내가 친히 물어서 여러 번 되풀이하여 신문하였으나 숨기고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다가 거짓이 나타나서 말이 궁하자 항복하였으므로 극형에 처치하여 죄상을 널리 보였다. 분대 감찰(分臺監察) 이숙문(李淑文)·김치리(金致利) 등은 검거(檢擧)를 하지 못하고 제마음대로 하도록 맡겨 두었으므로 또한 파출(罷黜)을 행하였고, 거가를 따른 대성(臺省)도 또한 모두 좌천하여 강등하고, 여러 고을 수령들이 한결같이 감사의 불의(不義)한 영을 들었으므로 모두 다 죄를 받았다. 그러나 죄의 괴수가 이미 복주(伏誅)되었으니 그 나머지는 일체 묻지 않는다.
또 제왕의 정치는 몸으로부터 집으로 나라로 천하에 미치는 것인데, 가법(家法)이 한번이라도 혹시 바른 것을 잃으면 화(禍)가 곧 따르는 것이다. 나인(內人) 덕중(德中)이 일찍이 환관 송중(宋重)을 사랑하다가 일이 발각되자 아울러 그 죄를 다스렸는데, 다시 생각하건대 죄는 나인에게 있고 송중은 상관이 없으므로 송중으로 하여금 공직(供職)하기를 처음과 같게 하였다. 뒤에 또 편지를 써서 환관(宦官) 최호(崔湖)로 하여금 귀성군 이준에게 전하게 했다.
이준이 아비 임영 대군 이구와 더불어 곧 내게 갖추어 아뢰었다. 내가 폭로하려 하지 않아서 곧 내치어 방자(房子)의 역(役)에 이바지하게 하였는데, 오히려 뉘우쳐 고치지 않고 지금 다시 편지를 써서 환관 김중호(金仲湖)를 시켜 이준에게 전하였다. 이준이 이구와 더불어 또 즉시 갖추어 아뢰었으므로 내가 친히 물으니 하나하나 승복(承服)하였다. 곧 최호와 김중호를 때려죽이고 나인도 또한 율(律)로 처단하였다. 슬프다! 천하 국가를 다스림에는 기강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제일 급한 일로서, 왕자(王者)가 베고 상주는 것은 한결같이 하늘에 들리는데, 어찌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죄고(罪辜)는 모두 자신이 부른 것이다. 다만 생각건대 수령 및 호종하는 군료(軍寮)가 내 뜻을 알지 못하고 혹 의구심을 품을 것이니, 어찌 망치(罔治)의 법전을 행하여 비상한 은혜를 내리지 않으랴?
이달 초5일 매상(昧爽) 이전으로부터 모반 대역(謀反大逆)과 모반(謀叛)과 자손이 부모·조부모를 모살(謀殺) 구매(毆罵)한 것과 처첩이 지아비를 모살(謀殺)한 것과 노비가 주인을 모살한 것과 고독(蠱毒), 염매( 魅), 모고 살인(謀故殺人), 다만 도둑질을 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結正)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宥旨)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주겠다. 슬프다! 악한 것을 막고 하늘을 따르니 이미 풍정(風霆)의 노여움을 진동하였고 허물을 사(赦)하고 죄를 용서하니 크게 뇌우(雷雨)의 어짐을 편다.”
하였다.
* 분대 : 지방 관리의 치적(治績)·근만(勤慢)·청탁(淸濁)과 백성들의 빈부·고락을 조사하고, 또 각 관청의 감독과 검열(檢閱)을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던 사헌부의 감찰
* 방자 : 궁중에서 잔심부름 하는 계집종. 《세종실록》 제1권을 보면, “방자는 궁중에서 잔일하는 자이니, 각사의 비자(婢子)에서 골라서 시킨다.” 하였음
* 세조 11년 09/15(기미) / 지평 유자한이 김진지와 신윤보 등의 일을 아뢰다
지평(持平) 유자한(柳自漢)이 본부(本府)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나인(內人) 덕중(德中)이 두 번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에게 편지를 통하였으니, 어찌 서로 응하지 않고서 그렇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김진지(金震知)가 함부로 회뢰(賄賂)를 행하였기 때문에 이미 극형을 당하였는데, 뇌물을 받은 장수와 재상은 내버려두고 묻지 않으시니, 이 때문에 장령(掌令) 정괄(鄭 )이 온양(溫陽)에서 여러 번 천총(天聰)을 번독하였으나 끝내 유윤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이 반복하여 생각하여 보건대 예전 사람이 이르기를, ‘법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귀근(貴近)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였으니, 어찌 귀근 때문에 법을 굽힐 수 있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진주 목사(晉州牧使) 신윤보(申允甫)가 7월에 강을 건너 손님을 잔치하다가 사람이 많이 빠져 죽어 시체가 물 위에 뜬 것이 무릇 7인이라 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직산(稷山) 아중(衙中)에 있는 노자(奴子)가 음식을 갖추어 가만히 음죽(陰竹)에 갇혀 있는 도적에게 먹였으니, 정상이 관련된 듯합니다. 청컨대 모두 국문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 유자한을 불러서 이르기를,
“신윤보의 일은 내가 이미 들었고, 직산(稷山)의 일은 너희들이 어떻게 알았는가? 나인(內人)의 간사한 정상은 이준(李浚)이 더불어 응하지 않고 곧 와서 고하였으니 마땅히 상을 주어야 할텐데 어찌 벌을 주겠느냐? 대신이 뇌물을 받은 것은 예전부터 그러하였으므로 내가 이미 허론(虛論)하였는데, 어찌 여러 번 거리낌 없이 번다하게 말하느냐?”
하고, 인하여 끌어내라고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