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제 정책에 따라 대전, 충남의 면허취소 구제신청이 전국의 최다인 900명을 넘어서고 있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과 18일에 걸쳐 29명과 31명등을 구제해였지만 이들은 모두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로 교통사고 법규위반, 혈중 알콜농도, 운전경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운전자들이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신청을 하고 있어 충남지방경찰청 경비 교통과는 최대인원인 300여명을 동원해 민원을 처리해 다른 업무는 마비상태가 된 상태이다.
또한 학교통학을 하는 대학생부터 중소기업의 간부까지 감경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접수도 상당수 있어 민원을 하나하나 처리 통보해아하는 경찰은 필요 이상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0.11%로 면허취소가 된 김모씨의 경우 도매업을 하는 자로 운전경력 25년차에 법규위반은 총2회로 안전띠와 주차위반에 불과해 경미하지만 본인소유의 35평아파트에 처가 개인사업을 하며 200∼300만원을 벌고 있어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부결되었다.
하지만 0.114%로 면허취소가 된 최모씨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대리운전을 하며 고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고 있어 법규위반 3번의 경력에 불구하고 감경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무조건 접수하자는 식의 민원으로 처리기간이 길어지면 운전을 생계로 해야하는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결과이므로 혈중 알콜 농도 0.12%가 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한 자,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해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절차에서 기각했던 경우가 있던 사람은 모두 각하의 대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충남지방경찰청의 관계자는 “현재 900여명의 신청자 중 250명만을 겨우 심사해 다른 650명을 심사하려면 2개월 이상이 걸리며 이로 인해 생계에 지장을 받는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250건 중 각하나 부결이 188명으로 양심불량인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로 걸려내고 있어 무분별한 신청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