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인턴 운영 목적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
1) 기업 : 여성고용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여성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 여성인력 적극 활용
2) 구직자 :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 극대화
2. 사업개요
1) 인턴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필수)
2) 인턴기간 : 1개월~6개월
3) 근무조건 : 전일제 근무(주당 35시간 이상)
4) 지원기준 : 1인 한도 300만원 내에서 월 60만원 한도
5) 지원인원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30%, 10~50인 미만 25%, 50인 이상 20% 이내 인턴채용 가능
6) 사후관리 : 인턴만료 후 정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운영방안
1) 연계대상 기업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체에 우선 연계
2) 인턴제외 대상 사업장
(1) 소비 향락업체 (예: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2)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3)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4)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5) 동거의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6) 인위적 감원 또는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
(7)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4. 인턴참여 대상자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미취업 상태에 있는 구직 희망 여성
(1)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 후 직업 상담을 받은 후 집단상담교육을 수료 한 구직자 중에서
새일여성인턴 참가신청서(참가자용)를 제출한 여성
(2) 취약계층 여성 30% 우선 연계(확인 자료 구비)
* 취약계층 여성 : 여성가장(한부모가장 포함),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장애여성,
고령자(만55세 이상), 북한이탈여성,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다자녀여성(3자녀 이상)
(3) 인턴참여 제외 대상
* 반복참여 제한 : - "직접일자리" 중복(동시) 참여제한
- 6개월 이상 2년 연속 반복 참여자
* 당해 연도 참여자는 당해 연도 재 참여 금지
* 동 사업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 해지된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5. 인턴신청 방법
1) 기업 : 구인표 작성, 인턴참가신청서(기업체용)
2) 인턴자 : 구직표작성, 인턴참가 신청서 ( 인턴자용)
3) 기타 문의사항
*전화 : 041 - 530 - 8136 담당자: 이기숙
*방문 :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선문대학교 본관 B110호
*팩스 : 041 - 530 - 8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