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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단별 | 승단기한 | 승단연령 | 심사규정 |
초단 → 2단 | 만 1 년 | 1단~3단 과정은 실기에 중점을 둔다. | |
2단 → 3단 | 만 2 년 | 만 12 세 | |
3단 → 4단 | 만 3 년 | 만 19 세 | 연수교육를 연간 60시간 수료한 후 실기 및 이론에 중점을 둔다. |
4단 → 5단 | 만 4 년 | 만 28 세 | 연수교육 2회 이수 및 합기도 보급 사항여부 심사 |
5단 → 6단 | 만 5 년 | 만 32세 | 서류심사 및 합기도 보급 면에서의 업적여부 심사 |
6단 → 7단 | 만 6 년 | 만 38 세 | 지도자 교육 이수 및 새로운 술기 개발에 대한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한다. |
7단 → 8단 | 만 7 년 | 만 44세 | 논문제출 및 협의회를 거쳐 회장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8단 → 9단 | 만 8 년 | 만 49 세 | 협의회 가결을 얻어야한다 |
9단 → 10단 | 만 9 년 | 만 53세 | 최 종 단 |
제 9 조 (명예단)
본회에 대한 공로가 지대하고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회 저명인사 중 그 공적사항에 따라 명예단을
수여할 수 있다.
제 10 조 (승단의 특례)
(1) 본회가 개최하는 지도자 연수회 (관장 및 사범)에 년 3회 이상 참가한 자에게는 승단시험
시 학술과목 을 면제한다.(단, 1회 승단에 한함)
(2) 본회 유단자로서 공로가 지대한 자가 순직하였을 시는 1계단 추서한다.
제 11 조 (추천자격)
(1) 본회가 임명한 수련관 관장으로 4단 이상의 실무자
(2) 본회가 인정한 해외파견사법으로 4단 이상의 실무자
(3) 회장 및 이사회의 결의 추천
(4) 총회의 결의 추천
제 12 조 (재교부 및 갱신)
(1) 필요는 회장이 정하되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적에 있는 단증은 사무국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이 임의로 적을 옮기거나 이중
등록이 (유사단체) 되었을 때는 임의 탈퇴로 보며 재교부 받을 수 없다.
(2) 유사단체에서 발행한 단증은 본회 심사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제 13 조 (사범자격 규정)
(1) 본회에서 정하는 지도자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사범자격 및 기타 지도자 자격증을 득할 수 있다.
(2) 본회에서 승인한 유단자라도 지도자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사범 및 기타 자격증을 어떠한 경우에도 득할 수 없다.
제 14 조 (심판자격 규정)
(1) 3급 본회 공인 4단 이상인 자로서 3급 심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만 23세 이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자격을 득할 수 없다.)
(2) 2급 본회 공인 5단 이상 및 3급 심판자격 소지자로서 2급 심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1급 본회 공인 6단 이상 및 2급 심판자격 소지자로서 1급 심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자격제한)
(1) 지도자 연수교육 과정에서 실력이 미비하거나 품행이 불순하거나 본회 규약위반 및 기타 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는 교육과정에서 낙방 되며 해당회의 수료증 및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
(2) 본회 임의 탈퇴자, 유사단체 이중가입한자는 본회 회원 자격상실로 본회의 모든 자격증 및
재증명을 득할 수 없다.
제 16 조 (도장입회)
(1) 본회 4단 이상인자로서 소속관장의 추천으로 소정의 도장입회 신청서를 제출하며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한다.
제 17 조 (부 칙)
(1) 9단 이상자로서 본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본회의 결정에 따라
협회장으로 거행한다.
(2) 심사시 본인의 과실이나 상대 심사자의 과실로 상해 및 사망하였을 시 상대 심사자나 본회에
민. 형사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심의 결정된 단증은 사무국에서 발행하여 소속 도장에 발송한다.
(4) 심사규정 효력은 총회의 결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