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역시에서...
9월 30일 경에 임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4천 7백만원 짜리 아파트 입니다.
9월 30일날 3천5백원 만 우선 중도금 조로 먼저 계약을 하고...(융자 3000만원이 있어서 융자를 없애는 조건으로...)
확정 일자는 10월 13일날 받고 그 날 나머지 천 2백 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3일날 나머지 잔금을 주려고 주인과 중개 업자를 다시 만나기로 하기로 한 전날 등기부 등본을 살펴 봤는데 9월 30일날 경매가 들어와 있는겁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깨끗했는데... 갑자기 몇 년 전에 빌려준 돈이 있다고 친형이 9월 27일날인가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27일 신청 30일 경매 대법원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내요.
경매 신청 금액은 2억입니다.
주인 집이 임대업??? 을 하는 집이라 집이 40여채와 땅이 좀 있는거 같습니다.
알아 보니 40여채 거의 모두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늦고(경매 일자 보다...제가 사정이 있어서(결혼)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았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40번째로 확정일자?를 받아서...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을꺼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건 번호는 광주 지방 법원 2008타경 39203인데...
6월 5일날 경매 개시 날자인데...어떻게 해야할까요???
문제는 집주인 부부중에 처가 저의 집 계약자입니다.
만약에 집주인 부부 중에 부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 할수 있는건가요?
신혼집이... 이렇게 되어서 더욱 더 상심이 크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