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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카페 게시글
김영철 교수님ㅣ현장실습 2020년 서울시 기본계획 세부사항
김영철 추천 0 조회 59 12.01.04 11:5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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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04 12:31

    첫댓글 28기 이근희 입니다.
    유익한 글 감사드립니다.

  • 12.12.02 15:28

    도시*군기본계획(구 도시기본계획):
    의의: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법적성질: 비구속적 행정계획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승인권자: 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시)
    (참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하여 수립하거나 결정하거나 승인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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