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이 재산취득이 자력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해당자의 소득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자금출처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것인지 여부는 정확한 기준이 없지만,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아래의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배제 훈령을 보면 자금출처조사를 당하게 될지 아닐지의 판단 기준은 될 수 있다.
해당되는 재산 취득일전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서에서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보내 온다. 이 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취득자금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자금 소명시 입증금액”이란 ①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 포함)받은 소득금액 ②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단, 취득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간의 금전거래인 경우, 사적인 차용증ㆍ계약서ㆍ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 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ㆍ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