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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
2009. 7. 22(水) 11:00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경 산 시
순 서
질문의원 |
질 문 사 항 |
쪽 |
답변자 |
정 병 택 |
1. 주민편의와 지리적 여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및 개편할 용의는?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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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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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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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사업용 중대형 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거용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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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본부장 | |
4. 장애인 특수학교와 재활병원 건립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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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 지원국장 | |
5. 경산지역 대안학교 및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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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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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편의와 지리적 여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및 개편할 용의는? |
□ 지금까지 행정구역 조정은
○ 아파트 신축과 택지개발 등 도시구성 여건의 변화로 발생된 일부 불합리한 법정동․리간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조정하여 왔습니다만, 행정동간의 행정구역은 큰 변화없이 지속된게 사실입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과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구역과 주민의 생활이 불일치하는 사
례는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조정은 오랜기간 해당지역에 거주한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해당 동(洞)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며,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향후 행정동간 행정구역 조정은
○ 중산지구, 대임지구 개발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익,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
통성, 행․재정 효과, 행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정해서 우리시의 행정효율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관할 행정구역과는 별개의 문제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학생들의 접근성
과 통학거리, 학교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통학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교육청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에 대하여 |
□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 2004년 10월 분동이후 경북개발공사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인 서부2동 주민센터의 신축․이전을 위하여 서
부2동 관내적정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서부1동 관할인 옥산동 733-2번지 외 2필지
소재 서부1동 주민자치센터 부지에 서부2동 청사 건립을 계획하여
○ 2006년 11월 13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를 실시한 결과 “서부2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 “서
부1동 주민자치센터 이전대책 수립” , “서부1동 주민과 합의” 등의 사항을 해결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조건부
사업추진』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서부1․2동의 통합방안」이 포함된 행정동 통합계획을 추진
하였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 동 주민센터 청사는 상징적 의미로써 그 지역에 존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상 지금까지 추
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 앞으로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이전은
○ 현재 동 주민센터 청사가 서부1동 구역에 위치함으로 인해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동청사 신축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제반 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향후 중산지구 등 도시개발 진행상황과 이에 따른 행정구역개편 문제, 동 통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업용 중대형 자동차 불법 주 ․ 정차 단속과 주거용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
□ 먼저 우리시의 자동차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 95,119대로써 우리시 전체 세대수가 90,803세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1세대당 자동차 1대를 초과하는 4,316대 자
동차는 주차할 곳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자동차 등록대수는 2.8%정도 증가하고 있어
주차난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중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등록대수의 1.8%인 1,736대로 우리시에 차고지 등록을 받아 운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용 중대형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거용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 및 주거용 주차장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업용 중대형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은 민원제기가 많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속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25회에 걸쳐 1,276대를 단속하여 과징금 3,040만원을 부과 하였으
며, 이중 18회 1,105대는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 보호 차원에서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주택가․아파트 및 고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행정팀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사
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한편, 단속인력 부족으로 지역의 자율방범대와의 협조로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자율방범대가 단
속권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리고 주거용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시 전지역의 주택가․상업지역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주차장문
제가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주거용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한지 등 사유지를 확보하기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어렵다고 판단되며, 그 차선책으로 도로확장 및 차선도색 공사시 노상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최근
에 남천변 도로 외 6개소에 368면의 노상주차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노상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및 간선도로
신설 또는 확장 및 재포장 구간에 노상주차장과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장애인 특수학교와 재활병원 건립에 대하여 |
□ 먼저, 경상북도 내 특수학교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경상북도 내 특수학교는 포항, 구미, 경주, 상주, 영천에 각 1개 학교, 안동에 2개 학교로 모두 7개 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원, 초․중․고등과정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215학급에 1,403명이 재학하
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18세 미만의 장애인 등록자는 479명이며 이중 284명이 취학으로 인근의 특수학교에 118명, 일반학교 특수학
급에 166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의한 특수교육법 제6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 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
의 특수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로서도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해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여러 차례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사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상방동 222-3번지 일원의 학교법인 상록학원 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매각의사가 없어 무산되었고, 남산면 안심리 408번지 일원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진척상황이 없습니
다.
○ 또한, 2009년 3월 1일 남천 금곡초등학교가 남천초등학교와 통합으로 폐교된 시설을 활용,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의견을 경산교육청에 제출하였습니다.
○ 앞으로, 장애인의 취학편의를 위한 교육청과 관계기관, 그리고 독지가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 재활병원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의 장애인등록현황은 11,454명으로 지체 5,681명, 뇌병변 1,309명, 시각 1,123명, 청각 1,011명, 지
적 1,239명, 기타 1,091명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6 ~ 2009년까지 경기, 강원, 제주,충청, 영남, 호남권 6대 권역에 각 1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을 건립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광역별 재활병원을 확대건립할 계획입니다.
○ 우리시 장애인재활병원 건립은 전문적인 재활치료, 이용의 편리성 및 진료비 부담 경감과 장애 발생 후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별 재활병원 건립을 우리시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5. 경산지역 대안학교 및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에 대하여 |
□ 경산지역 대안학교 건립과 운영은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제1항의 대안학교 정의는『학업을 중단 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
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1215호)제2조에 따르면 대안학교를 설립․운영 할 수 있는 자는 『사학교육법』
에 의거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의 법인 기타 개인이 설치하는 사립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전국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대안학교는 고등학교 21개교, 중학교 7개교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없습니다.
○ 따라서 학교법인, 공공단체의 법인, 개인 등이 대안학교 건립신청이 있으면 경상북도 교육감과 적극 협조토록 하
겠습니다.
□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07년 7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4개 학습관과 42개 동아리팀을 중
심으로 73개 강좌를 개설하고 14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486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센터 역할은 교육지원과 평생학습담당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
례회에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의결되면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 현재 평생학습관 건립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산시평생학습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대안학교가 건립 및 운영되기 전까지 현재 운영중인 문해교육을 위한 대안교육센터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비문해자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총 조사 통계에 의한 우리시의 비문해자 인구현황
은 2005년 기준으로 15세이상 인구 중 30,781명이며 이중 60세이상이 20,802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 현재 우리시는 여성회관, 대안교육센터(우리학교), 백천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농촌보육정보센터 등에
서 년간 150명의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노인층
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007. 7월 평생학습도시 지정 후 문해교육 운영에 따른 연도별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산대안교육센터(90명)에 2007년 3,300만원, 2008년 4,300만원,2009년 4,300만원과
- 백천사회복지관(30)명에 2008년 300만원 등총 1억 2,200만원의 지원금을 강좌비, 교재비, 학습도구 구입비, 간식비,
난방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 한 바 있습니다.
□ 경산대안교육센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지원 부문은
○ 경산대안교육센터는 문해교육 운영에 참가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개념으로 열악한 교육시설 환경 속에서 우리
시 성인문해 교육 진흥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문해교육 국비지원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지원되고있으며, 도내 평생학습도시인 구미시, 안동시, 칠곡군에
서도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향후 시민의 수준 높은 문해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