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협회는 신뢰의 상실과 대 내외에 투영되는 허약한 모습 등으로 위기상황을 넘어 회원들의 취업불안 등 총체적인 불신으로 폭발 직전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주무 당국의 전문적 인력 배출수 조정 등 현 시험제도의 혁신약속 무산 및 수요. 공급에 따른 현실의 심각성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 때문이기도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특히 협회 집행부는 이러한 제반 정책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주무 당국과의 충돌, 협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회원간 합의 부재,불합리적인 업무 강행 등의 축적에 기인하는 바가 절대적임에도 이를 주체적으로 풀어나가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 주지 못함으로써 신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 임에도 회원으로서 회비를 묵묵히 납부하면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전 회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도록 방관하고있음을 심각하게 규탄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한 주택법상 유일한 전문가단체의 대 사회적인 힘은 회원들의 기대에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권익향상에 기여를 함으로써 입주민을 위한 국가자격으로 자부하고 있는 우리의 영역을 확고하게 인정받을 때만이 전문가적 권위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협회 집행부는 비 상식적인 관행 등으로 지도적 권위 상실과 전문가 단체로서의 직업윤리를 확고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경기도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소위원회는 협회가 회원들의 신뢰와 관심을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새로운 시작의 출발로 삼고자 2007년 2월 2일 제2차 소위원회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고 곧 개최 예정인 경기도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중요사항을 공지합니다.
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역사에 총체적 위기상황을 초래케 한 주영미 협회장은 ‘07. 2.10일까지 자진사퇴 하라.
동 기한 내 자진사퇴하지 않을 시에는 모든 방안을 다해 전국적인 불신임 서명운동에 즉각 돌입한다.
2. 주택관리사 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제9회 과다배출 책임 및 제10회 과다배출 방지책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주무 당국을 상대로 한 강력한 집회를 실시한다.
집회에 관한 일시. 절차. 방법 등 제반 사항은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3. 경기도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위상강화와 회원의 권익신장 및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동 비상대책위를 전국적 조직으로 확대한다.
4. 경기도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성 즉시 구성원 명의로 주영미 협회장과의 공식 면담을 신청하는 문서를 발송한다.
5.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협회의 조직 강화를 위한 정관개정에 관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한다.
6. 전 회원들의 성금을 접수하기 위한 경기도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통장을 ‘07. 2.5일 개설해 공지한다
2007년 2월 3일
대주협 비대위(경기도회) 구성을 위한 소위원장 안 광 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