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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7강.hwp
첫댓글 잘봤습니다
5번문항중 5번지문 :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의 50%를 중개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중개수수료의 50%범위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혹, 바뀐내용인가요?
중개사법 이병주입니다.문제 5번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 그가 지불해야할 중개수수료의 50%범위 내에서 당해 중개업자의 소요된 비을 지불해야 합니다.다만, 문제의 성격상 정답을 고를 경우 5번이겠으나 쌀공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내용이 중요하듯이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힘내세요. 아자! 아뵤!! 아싸!!!
문제를 풀다보면 조금씩 틀려서 헷갈렸는데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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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감사합니다~
강의 감사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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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문항중 5번지문 :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의 50%를 중개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
중개수수료의 50%범위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혹, 바뀐내용인가요?
중개사법 이병주입니다.
문제 5번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 그가 지불해야할 중개수수료의 50%범위 내에서 당해 중개업자의 소요된 비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의 성격상 정답을 고를 경우 5번이겠으나 쌀공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내용이 중요하듯이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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