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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법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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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갑자기 쓰러진 환자를 도왔는데 행여 사망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선진국에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 주지만, 우리나라에선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을 아는 상황에서는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을 도우는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같은 분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다.
최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 이른바 '선한 사마리안법'이라고 하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07. 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홍)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위원실이 제출한 대안을 통과시켰고 밝혔다.
그래서 이제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응급환자에 대해서 선한 의지를 갖고 행하는 응급처치에서 발생되는 경우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민사 책임은 묻지 않고, 형사 책임도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이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 돕지 않아서 상대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 처벌을 하는 ‘선한 사마리안 법(Good Samritan Law)’의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다만 개정안은 '선한 사마리안법'과 달리 처벌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선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면책규정을 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개정 안에 따라 철도·여객·항만 대합실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자동제세동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자동제세동기는 환자의 가슴에 전기 패드를 부착시키고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박동을 되살리는 응급 처치 장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는 구조업무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2008년 6월 13일 개정안 통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사진 출처 : deejaysmurf.buzznet.com/
선한 사마리안 법(착한 사마리안 법) - 기준일 2008. 11. 8. -
▣ 선한 사마리안 법(착한 사마리안 법)
1. 영문표현 - Good Samaritan Law 2. 사전적 의미 -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구조불이행 (Failure-to-Rescue)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도 하며, 사형 제도, 양심적 병역 거부와 함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3. 유래 - 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37절에서 유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다. 제사장 레위인은 이 다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며 사는 사마라아인은 이를 보고 구제해 준다. 예수는 이것을 빚대어 어려울 때 진정 도와줄 수 있는 이웃는 누군인지 묻는다.
4. 외국에서의 처벌 사례 - 영국의 황태자 다이애나 비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않고 사진만 찍은 파파라치가 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5. 대한민국의 선한 사마리안 법 - 전 프로야구 선수 임수혁이 제대로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식물인간이 된 것이 화두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2008년 5월 23일 선한 사마리안법의 취지를 수용하여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선한 사마리안 법의 경우, 외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선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규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법과는 차이가 있다.
6.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가 실시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실시한 응급처치 [본조신설 2008.6.13] ****************************************************************
현장에서의 응급구호, 특히 일반인에 의한 응급구호중 발생하는 불의의 피해에 대한 면책을 인정함으로서 보다 활발한 응급처치를 유도하는 법은 '선한 사마리안법'이란 이름으로 각국에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런 법률이 명확히 제정된 바가 없어, 실제 응급 처치를 교육받는 사람이 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이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주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호홉곤란이 온 사람에 대한 처치를 하고 발생한 갈비뼈 골절에 대해 환자가 처치자에게 민사 소송을 걸면 꼼짝없이 물어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곤 했지요.
주변의 많은 의사들의 경우도, '길가다 쓰러져있는 사람을 발견해도 모른첫 하는게 낮다....잘해야 본전이고...잘못하면 모든 책임을 덮어쓰고 만다'라는 의견을 밝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비의료인의 경우는 더하겠지요. 인터넷의 의견을 보면 '응급처치는 안하는게 낮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는 것도 일면 이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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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생긴 것은, 응급처치(의료인이든 비의료인에 의한 것이든)가 광범위하게 시행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문제의 심각성 보다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훨씬더 크기 때문입니다. 즉, 뭔가 좀해서 발생 가능한 문제보다는 아무것도 안하고 놔 두면 발생하는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이지요.
예를 들자면 응급처치 자체가 시행되지 못해서 소생의 기회를 잃거나... 소생을 하더라도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정도의 시간 밖에는 벌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특히 응급실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응급처치를 대중화하는 것이 매우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늦게나마 이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법령이 공포되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홍보는 물론, 의지가 있는 비의료인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자격을 갖춘 강사들이 많이 준비되어있지안을 뿐 더러, 실제로 쓸모가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안고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교육이 '낭비'가 아닌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출처: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첫댓글 만약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 어떡하죠?
http://netv.sbs.co.kr/player/netv_player.jsp?uccid=10000594108&boxid=&st=0&cooper=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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