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성 | 단위 | 범주(5.1 참조) 및 하위 범주(5.2 참조) |
Ⅰ | Ⅱ | Ⅲ |
A-1 | A-2 | B | C | A-1 | A-2 | B | A-1 | A-2 | B | C |
밀도(최소)a | kg/m³ | 제조자 제시값 이상 |
10% 변형 또는 항복에서 압축강도 또는 압축 응력(최소) | kPa | 50 | 100 | 150 |
초기 열 전도도(최대) 평균 23℃, 28일 | mW/(m.k) | 33 | 39 | 43 | 43 | 32 | 36 | 39 | 29 | 31 | 34 | 39 |
치수 안정성(최대) 70℃, 48시간 후 | % | 5 | 5 | 5 |
압축 크리프(최대) 20 kPa의 하중에서 80 ℃, 48시간 후 | % | - | 5 | - |
압축 크리프(최대) 40 kPa의 하중에서 70 ℃, 7일 후 | % | - | - | 5 |
수증기 투과도b 23 ℃,0 % ~ 50 %의 상대습도에서 | ng/(Pa.s.m) | 9.5 ~ 3.5 | 4.5 ~ 0.5 | 2.0 ~ 0.5 | 4.5 ~ 1.0 |
흡수성(최대)d | %(V/V) | 2 | 6 | 2 | 4 | 2 |
굴곡 파괴 하중(최소) | N | 15 | 25 | 35 |
연소성b | 등급 | HF-1 | - | - | HF-1 | HF-1 |
난연성c | - | - | 준불연 | 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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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알데히드 방산량(최대)e | mg/㎡·h | 0.02 |
톨루엔e | mg/㎡·h | 0.08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최대)e | mg/㎡·h | 4.0 |
a 밀도는 등급 식별 체제의 확립 여부에 따른 선택사항이다. b 제조자와 구매자 간 합의에 의해 기준값(용도에 따라서 최댓값 또는 최솟값)을 따로 정할 수 있다. c 난연성은 건축물의 화재발생시 재료에서의 유독가스 발생 및 화재 확산 등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법 등의 국가 법령에 따른다. 난연성의 품질기준은 국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따른 적용범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선택사항이며, 이때 품질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d 흡수성은 최종 용도(예:역지붕 단열) 및 유사한 용도에서 물과 직접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에 요구된다. e 제조자와 구매자 간 협의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