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Ⅴ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이해
제1장 군사시설보호법ㆍ군사시설보호구역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The Military Installation &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ct).0).(0)인터넷, 다음(www.daum.net,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인용)
가. 개설
본 법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뿐만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착륙대’ 등에 일반 국민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군사 관련 시설을 폭넓게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내용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지정권자는 국방장관이다(제4조). 본 법은 보호구역 등이 불필요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3조에서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한계를 설정하였다.
본 법에 의해서 지정된 보호구역에는 출입, 주택의 신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촬영 등, 보호구역 등의 표지의 이전 또는 훼손 등이 금지된다(제9조). 이를 반한 사안에 대해서 관할부대장 등은 강제퇴거나 제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는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을 할 수도 있다(제11조).
행정기관도 보호구역 안에서 일정한 허가나 처분을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제13조). 또한 군이 상주하지 않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본 법은 경찰서장에게 그 시설의 보호·관리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한다(제22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제24조). 또한 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한 경우에는 어획물·제품·어선 또는 어구는 몰수될 수도 있다(제25조).
다. 변천과 현황
본 법은 「군사시설보호법(軍事施設保護法)」이 폐지·대체된 법이다. 「군사시설보호법」은 법률 제2338호로 1972년 12월 26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총 15개조로 이루어졌다. 「군사시설보호법」은 7번의 개정을 거쳤으며, 폐지 당시에는 총 18개조였다. 2006년에는 미군기지예정지에 대한 반대 시위대에게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이 법의 대체법령으로 입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3호로 제정(2008년 9월 22일 시행)되었고, 총 25개 조항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타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개정이 2회 있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구역 등의 지정, 제3장 행위의 제한, 제4장 심의위원회 및 관리기본계획 등, 제5장 토지 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및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라. 의의와 평가
본 법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까지도 일반국민의 접근과 이용을 금지시킴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본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시설 등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등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0). 김동성ㆍ오관치ㆍ최용환ㆍ양기용ㆍ김상봉ㆍ고경훈ㆍ박성호,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실태 및 민군관계 재정립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8, pp.59-63.
접경지역 내에는 수많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방공기지, 군용전기통신기지 등을 말한다. 이러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들은 토지, 지상 및 지하 구축물, 특수시설 및 장비들로서 너무나 다양하여,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군사목적보다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련성을 위주로 구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다.
가. 주둔지
접경지역에는 독립적인 주둔지가 위치하고 있고, 이러한 주둔지를 중심으로 장병들의 병영생활이 영위하고 있다. 이들 주둔지는 접경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들은 이들 주둔지에서 병영생활을 영위하는 수많은 장병들과 어울려 생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둔지의 장병들이 법에 의해 특수한 지위를 가진 이질적인 집단으로서, 그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연대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둔지 장병들이 여전히‘초청 받지 않은 손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