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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김육과 대동법
효종 대왕(孝宗大王)이 왕위에 오른 지 9년 무술년(戊戌年, 1658년 효종 9년)
9월 4일에 원임(原任) 영의정(領議政) 김공(金公, 김육)이 향년 79세로
회현동(會賢洞)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내가 공의 시호를 청하기 위해 시장
(諡狀)을 지었는데, 공의 아들이 또 비명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의
안색이 슬프고 말이 간곡하여 끝내 재능이 없다고 사양할 수 없었으므로,
삼가 행장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명(銘)을 쓴다.
공의 휘(諱)는 육(堉)이고 자(字)는 백후(伯厚)이며 호는 잠곡(潛谷)이다.
김씨(金氏)는 신라(新羅)에서 비롯되었고 신라 말엽에 왕자가 청풍
(淸風)으로 피난 가 살았는데, 후손이 그 고을에 눌러 살았다. 고려(高麗)
때부터 우리 조선조(朝鮮朝)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의관(衣冠)을 지켜 왔다.
고조 김식(金湜)은 학행(學行)으로 이름이 났고 현량과(賢良科)에
장원하여 벼슬이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에 이르렀으며 조 정암(趙靜庵,
조광조(趙光祖))과 도의(道義)로 사귀다가 기묘년(己卯年, 1519년 중종 14년)
에 화를 입었고 이조 참판(吏曹參判)의 벼슬을 추증(追贈)받았다. 증조
김덕수(金德秀)는 세상에 나오지 않은 채 일생을 끝마쳤는데 이조 판서(吏曹判書)
의 벼슬을 추증받았다. 할아버지 김비(金棐)는 세 고을을 맡았을 때 정사를
잘한다는 명성이 났었고 군자감 판관(軍資監判官)으로 끝마쳤는데 의정부 좌찬성
(議政府左贊成)의 벼슬을 추증받았다. 아버지 김흥우(金興宇)는 약관(弱冠)의
나이로 사마 양시(司馬兩試,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우계 선생(牛溪先生, 성혼(成渾))과 율곡 선생(栗谷先生, 이이(李珥))의 문하에서
수업하였으며 추천을 받아 재랑(齋郞)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일찍 죽었는데,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의 벼슬을 추증받았다. 어머니 한양 조씨(漢陽趙氏)
증(贈) 정경 부인(貞敬夫人)은 현감(縣監) 조희맹(趙希孟)의 딸인데, 만력(萬曆,
명 신종(明神宗)의 연호) 경진년(庚辰年, 1580년 선조 13년)에 공을 낳았다.
공이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여 5세에 글을 배우면 곧바로 외웠으며
7, 8세를 겨우 지나서 조부 찬성공(贊成公)을 따라 강동(江東) 동각(東閣)으로
갔다가 그때 마침 이사온 조호익(曹好益) 공에게 수업하였는데, 항상 각고(刻苦)의
노력으로 자신을 가다듬고 놀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의정공을 모시고 살 때
새벽닭이 울면 일어나 앉아 부지런히 공부하였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산골짜기로
피난가 살면서도 손에 책을 놓지 않았고 문장이 성대하게 극치를 이루었으므로
우계 선생이 매우 칭찬하였다.
갑오년(甲午年, 1594년 선조 27년)에 아버지 의정공이 병환이 위독하자 공에게
말하기를, “네가 수립하면 내가 지하에서도 기뻐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또 전란을 만나 어머니를 모시고 호서(湖西)와 경기(京畿)를 떠돌면서
보리를 져다가 봉양하였으며 항상 도보로 해서(海西)에 계신 계조모
(繼祖母) 김씨(金氏)에게 가 문안 인사를 드렸다. 아버지 상복(喪服)을
벗은 지 얼마 안 되어 계조모(繼祖母)가 세상을 떠났고 경자년(庚子年,
1600년 선조 33년)에 또 어머니 상(喪)을 당하였다. 의정공의 묘소를 선산
(先山)으로 옮기면서 어머니와 합장(合葬)하였는데, 몸소 흙을 져다가 봉분
(封墳)을 쌓고 도보로 다니면서 곡(哭)하니, 향리(鄕里)의 사람들이 너나없이
감탄하였다. 상복(喪服)을 벗은 뒤에도 야윈 몸이 오랫동안 회복
되지 않았다. 을사년(乙巳年, 1605년 선조 38년)에 비로소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는데, 과시(科試)에 장원하자 명성이 더욱더 드러났으므로, 관학
(館學)의 유생(儒生)들이 오현(五賢, 김굉필(金宏弼)ㆍ이언적(李彦迪)
ㆍ정여창(鄭汝昌)ㆍ조광조(趙光祖)ㆍ이황(李滉))을 문묘(文廟)에 배향할 것을
요청할 때마다 공을 상소의 우두머리로 추대하였는데, 그 상소를 대부분 공이
지었다. 정인홍(鄭仁弘)이 회재(晦齋, 이언적)ㆍ퇴계(退溪, 이황) 두 선생을 비방하자
그때 공이 장의(掌議)로서 유생들과 같이 정인홍의 이름을 유적(儒籍)에서 삭제
하였는데, 광해군(光海君)이 노하여 주동한 우두머리를 금고(禁錮)시키려고 하자
공이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 마침 대신(大臣)의 말로 인해
사건이 무마되었다. 공이 시사(時事)가 날로 글러지는 것을 보고 가평(加平)으로
돌아가 몸소 잠곡(潛谷)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스스로 호를 ‘잠곡’이라 하고 시문
(詩文)을 지어 자신의 뜻을 나타내었다. 그 뒤 10년 계해년(癸亥年, 1623년 인조
원년) 반정(反正) 때 재야의 현인으로 추천받아 금오랑(金吾郞, 의금부 도사
(義禁府都事))에 임명되었다. 갑자년(甲子年, 1624년 인조 2년) 봄에 역적 이괄
(李适)이 반란을 일으켜 임금이 공주(公州)로 피난갔을 때 행궁(行宮)으로
달려가 문안 인사를 드리니, 임금이 불러 보고 음성 현감(陰城縣監)으로 발탁하였다.
공이 상소를 올려 묵은 폐단을 개진하고 끝에 가서 ‘백성이 편안하면 나라가
편안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우대의 비답을 내려 격려하였다. 횡포를
부린 영인(營人)을 봐주지 않고 한해가 들어 비를 빌자 비가 고르게 왔으며 도랑을
파고 밭두둑을 만들어 경계를 바로잡았다. 일찍이 증광(增廣) 초시(初試)에 장원
하였고 이해 가을에 회시(會試)를 보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으며, 또 전시
(殿試)에 장원하였다. 10월에 정언(正言)에 임명하여 부르자 백성들이 송덕비
(頌德碑)를 세웠다. 이해 겨울부터을축년(乙丑年, 1625년 인조 3년), 병인년
(丙寅年, 1626년 인조 4년)에 이르기까지 전적(典籍)으로 병조 좌랑(兵曹佐郞),
지평(持平), 정언(正言), 사서(司書), 문학(文學), 병조 정랑(兵曹正郞), 지제교
(知製敎) 겸 호패청 낭관(號牌廳郎官), 직강(直講), 헌납(獻納)을 역임하였고
춘방(春坊), 사간원(司諫院), 사헌부(司憲府)는 여러 번 잠시 해임되었다가 곧바로
임명되었다. 비리를 적발하여 과감히 말하였으므로 공신
(功臣)이나 외척(外戚)들이 두려워하였다. 대관(臺官)이 견책을 입었을 때 간하고 교생(校生)들이 급한
도태를 당하였을 때 누그러뜨리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훌륭하게 여기었다.
이하생략
조선 후기에 공납제(貢納制)를 폐지하고 그에 대신해서 제정·실시한 재정제도.
조선 전기 농민이 호역(戶役)으로 부담하였던 온갖 세납(稅納), 즉 중앙의 공물(貢物)
·진상(進上)과 지방의 관수(官需)·쇄마(刷馬: 지방에 공무를 위해 마련된 말) 등을 모두
전결세화(田結稅化:可食米)하여 1결(結)에 쌀[白米] 12말[斗]씩을 징수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각 관서에 배분하여 각 관청으로 하여금 연간 소요물품 및 역력(役力)을
민간으로부터 구입 사용하거나 고용 사역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경기도에 처음 실시된 이후 1623년(인조 1) 강원도, 1651년(효종 2)
충청도, 1658년 전라도의 해읍(海邑), 1662년(현종 3) 전라도의 산군(山郡), 1666년 함경도,
1678년(숙종 4) 경상도, 1708년(숙종 34) 황해도의 순으로 100년 동안에 걸쳐 확대 실시되어,
1894년(고종 31)의 세제개혁 때 지세(地稅)로 통합되기까지 약 3세기 동안 존속하였다.
제주도에는 그곳이 번속(藩屬)으로 여겨진 연유로 해서 실시되지 않았고, 또 평안도에는 민고
(民庫)의 운영과 함께 1647년(인조 14)부터 별수법(別收法)이 시행되어 이미 대동법의 효과를
대신하고 있었던 때문에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왕조에서는 국용의 기반을 전통적인 수취체제에 따라 전세(田稅)·공물·진상·잡세(雜稅)·
잡역(雜役: 徭役) 등에 두었다. 그러나 이들 세납의 부과·징수에 따랐던 여러 가지 폐해와, 때를
같이하여 전개된 양반층의 토지점유 확대에 따른 농민층의 몰락은 이들 제도를 더 이상
존속시키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부과기준이 모호하고 물품이 다양했던 공물상납제도(貢物上納制度:貢納制)에 있어
그러하였으니, 이미 16세기 초부터 그의 폐지·개혁이 논의되고 강구되는 실상을 보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공물·진상은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국왕에
대한 예헌(禮獻)의 의미마저 지니는 것이어서 좀처럼 개혁되지 못하였고, 또 방납인(防納人)들의
이권이 개재되고 있었던 데서 쉽사리 개선되지도 못하였다. 다만, 일부 군현이 사대동(私大同)으로
일컬어지는 자구책(自救策), 즉 군현에 부과된 각종 경납물(京納物)을 관내 전토(田土)에서 균등
하게 징수한 쌀(1결에 1말 또는 2말)을 가지고 구입·납부하는 방책을 스스로 마련하여 온 데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공납제의 개혁논의는 임진왜란을 겪기까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개혁론의 주종을 이루어 온 공물작미(貢物作米)의 주장과 위와 같은 사대동의 관행은
왜란 중인 1594년(선조 27)부터 그 이듬해까지 정부로 하여금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을 잠시나마
시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왜란 후 국가기틀을 재건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대동법의 제정·시행으로 이어졌다.
유성룡(柳成龍)의 건의로 실시된 대공수미법은 각 군현에서 상납하던 모든 물품을 쌀로 환가(換價)
하여 그 수량을 도별로 합산해서 도내 전토에 고르게 부과·징수(대체로 1결에 쌀 2말)하게 하고, 이를
호조에서 수납하여 공물과 진상·방물(方物)의 구입경비로 쓰는 한편, 시급하였던 군량으로도 보충하게
한 것이었는데, 이 법의 편익을 체험한 한백겸(韓百謙)·이원익(李元翼) 등이 그 내용을 한층 보완하여
, 광해군 즉위 초에 선혜(宣惠)의 법이라는 이름으로 우선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실시한 것이었다.
경기도에 처음 실시된 대동법은 그 시행세칙[事目·事例]이 전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단편적인 기록에 따르면, 수세전결(收稅田結)에서 1결당 쌀 16말씩을 부과·징수하여, 그 중 14말은
선혜청에서 경납물의 구입비용으로 공인(貢人:주로 종래의 방납인)에게 주어 납품하게 하고, 나머지
2말은 수령(守令)에게 주어 그 군현의 공·사 경비로 쓰게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각종 공물·진상으로부터
마초(馬草)에 이르는 모든 경납물을 대동미(大同米)로 대치시켰을 뿐 아니라, 지방 관아의 온갖 경비까지
대동미에 포함시킨 데서 농민의 편익이 크게 도모된 제도였다. 그리하여 대동법은 농민의 열망 속에 1623
년강원도·충청도·전라도에도 확대, 실시되었다.
그러나 실시되던 해와 그 이듬해에 걸쳤던 흉작과 각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시행세칙의
미비, 그리고 이를 틈탄 지주·방납인들의 반대운동으로 인하여 1625년(인조 3)강원도를 제외한
충청·전라 2도의 대동법은 폐지되고 말았다. 대동법의 확대실시는 이로 인해 한때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남방토적(南方土賊)을 비롯한 농민들의 저항이 날로 확산되고, 재정의 핍박이 호란
(胡亂)으로 인하여 더욱 가중되자, 대동법의 확대 실시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1654년조익(趙翼)·
김육(金堉) 등 대동법 실시론자들이 시행세칙을 새롭게 수정, 보완하여 충청도에 다시금 실시하게
되었고, 뒤이어 그 성공적인 결과로 ≪호서대동사목 湖西大同事目≫에 기준하는 대동법이 각
도별로 순조롭게 확대되어 갔다.그리고 앞서 실시된 경기도·강원도의 대동법도 이에 준하여
개정하니, 이에서 대동법은 선혜청(宣惠廳)의 관장 아래 하나의 통일된 재정제도를 이루게 되었다.
다만, 함경도·황해도·강원도의 대동법이 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군현별로 부과·징수를 상정하는
이른바 상정법(詳定法)의 특이한 규정을 두게 되었을 뿐이다.대동법은 일차적으로 공납물의
전결세화(田結稅化)를 기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과는 전세를 부과하는 수조안(收租案)의 전결
(田結)을 대상으로 하였고, 징수는 쌀을 수단으로 하였다.
즉, 수조안에 등록된 전결 가운데서 호역(戶役)을 면제하는 각종의 급복전(給復田)을 제외한
모든 전결에서 1결당 쌀 12말씩을 부과·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면부출세(免賦出稅)의 전결이나 면부면세(免賦免稅)의 전결, 예를 들면 궁방전(宮房田)
·영둔전(營屯田)·아문둔전(衙門屯田)·관둔전(官屯田)·학전(學田) 등에는 대동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다만 아록전(衙祿田)과 공수전(公須田)에서만은 지방관아의 경비가 대동미에서 지급됨에 따라
대동세가 부과되었다. 부과된 대동세는 봄·가을로 6말씩 나누어 징수(뒷날에는 가을에 전액 징수함)
하되, 산군에서는 농민의 편익을 위하여 같은 양의 잡곡이나 소정의 환가(換價)에 기준하여 무명
[(綿布], 베[麻布], 화폐[錢]로 바꾸어 내게도 하였다.
단, 무명이나 베로 납부할 경우에는 5승(升) 35척(尺)을 1필(疋)로 하였는데, 그 환가는 대체로 쌀
5∼8말이었고, 화폐는 1냥(兩)에 쌀 3말 정도였다. 그러나 현종∼영조에 걸쳐 6도의 대동세액
(大同稅額)이 12말로 통일되기까지는 지역에 따라 부과과 징수액 방법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고,
또 상정법이 시행된 3도에서는 이 이후에도 다른 도와 매우 상이하였다. 이와 같이 징수된 대동세
[大同米, 大同木, 大同錢]는 크게 상납미(上納米)와 유치미(留置米)로 나뉘어 사용되었다.
상납미는 선혜청에서 일괄 수납하여 각 도와 군현에서 매년 상납하던 원공(元貢:二十八司元貢物)
·전공(田貢:田稅條貢物)·별공(別貢:別卜定貢物)·진상·방물(方物)·세폐(歲幣) 등의 구입비와 각종
잡세조(雜稅條) 공물·역가(役價)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유치미는 각 영(營)·읍(邑)에 보관하면서
그 영·읍의 관수(官需)·봉름(俸廩)·사객지공(使客支供)·쇄마·월과군기(月課軍器)·제수(祭需)·요역,
상납미의 운송, 향상(享上)의 의례(儀禮)를 존속시키는 뜻에서 설정된 약간의 종묘천신물
(宗廟薦新物)과 진상물(進上物)의 상납 등의 경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상납미의 지출은 선혜청이 직접 계(契)·전(廛)·기인(其人)·주인(主人) 등에게 선급(先給)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해당 관서에 책정된 액수를 주어 각 관서로 하여금 소정의 공인
(貢人)에게 납품에 앞서 지급하게 하였고, 유치미의 지출은 영·읍의 관장(官長)이 용목별(用目別)
로 책정된 경비 한도 내에서 월별로 나누어 적절히 쓰게 하되, 그 명세서를 매월 선혜청에 보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용 항목과 운영에 색다른 규정이
가하여지기도 하였다. 대동법은 이처럼 공납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또 면세전(免稅田)의 증가로
인한 세입의 감축과 영세 소작농의 증대로 인한 호역의 위축을 극복하고자 한 수취제도이자
재정제도였다. 오늘날 이 법은 ‘봉건체제의 기본적 모순을 은폐하고자 한 편법의 하나’로서
\ ‘봉건적 특성이 보다 강요된 수취제도’로 평가되기도 하고, 이와는 달리 ‘순정성리학자
(純正性理學者)들이 중국 3대(三代:夏·殷·周시대)의 이상사회, 즉 대동(大同)사회를 지향
’하여 제정한 정전제(井田制)의 한 형태로 이해되기도 한다.
당시 김육(金堉)의 말에 따른다면 “농민은 전세와 대동세를 한 차례 납부하기만 하면 세납의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오로지 농사에만 힘을 쓸 수 있는” 민생안전의 조치였고, 또 상업과 수공업을 발달
시키고 고용증대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였으며, 국가는 국가대로 재정을 확보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18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상납미의 수요가
매년 증대되기 시작하자, 대동법은 점차 그 당초의 성과를 잃게 되었다.원래 상납미는 봄에
징수하는 대동세(대체로 쌀 6말)로, 유치미는 가을에 징수하는 대동세(대체로 6말)로 각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17세기 말엽부터는 해마다 선혜청에서 수조반강(收租頒降
:상납미의 소요 예상량을 산정한 다음에 각 군현에서 상납할 수량과 영·읍에 유치할 수량을
책정하여 주는 것)하는 제도가 생겨, 그 수량들이 전적으로 선혜청에 의하여 조정되어 갔다.
그것은 대동법의 실시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각 도와 군현들간의 유치미의 다과를 조절
하고 대동세를 전국적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정치가 혼란해지고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중앙에서의 수요가 날로 증대되자, 상납미의 수량만을
거듭 증가시켜 가는 방편으로 전락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유치미의 대부분을 서울로 납부하게 된 수령들은 선혜청의 양해 아래 부족한 경비를 점차
농민에게 부담시켰고, 또 이를 기회로 갖가지 탐학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대동법은 여기서 공납제
시절의 농민 부담에다가 대동세를 더하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비판될 정도로, 그 시행의 의미를
잃게 되었다.그러나 대동법의 제정 자체가 지니는 의의나 그 실시가 미친 영향은 매우 긍정적
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재정사(財政史)의 측면에서는 잡다한 공(貢)·역(役)을 모두 전결세화하면
정률(定率:1결당 쌀 12말)로 하고, 그 징수와 지급을 쌀로 하되, 무명이나 베 또는 화폐로도 대신
하게 한 사실에서 여러 가지 의의를 찾을 수 있다.즉, 국가의 수취원(收取源)을 부(富)와 수입의
척도였던 전토에 일률적으로 집중시켜 수익과 담세(擔稅)를 직결시키는 과세상의 진보, 재산과
수익에 비례하는 공평한 조세체계로의 지향, 배부세주의(配賦稅主義)를 폐기하고 정률세주의
(定率稅主義)를 채택하는 세제상의 진보 등을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징수·지급을 당시 교역의
기준수단이었던 물품화폐(쌀·무명·베 등)나 화폐로 전환시켜 조세의 금납화(金納化)와 화폐재정
으로의 전환을 이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정부 소요물자를 공인·시인 등에게 조달함으로써 상·공업 활동을 크게 촉진시켜 여러 산업의 발달과
함께 전국적인 시장권의 형성과 도시의 발달을 이룩하게 하고, 상품·화폐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져
오게 하는 계기를 이루었으며, 나아가 상·공인층의 성장과 농촌사회의 분화를 촉진시켜 종래의 신분
질서와 사회체제가 이완·해체되는 데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잠곡 김육의 영전
안내 현수막~!
회의장 앞 전시 포스터
주제발표를 하는 교수님~!
주최측의 인사말씀~!
중국사신으로 머무실때 영정
중국사신으로 머무실때 또다른 영정
평택의 불망비각~!
개성시에 선정비
조선 개혁의 주역, 김육을 만나다
◇ 잠곡 김육 초상(실학박물관 소장). ⓒ 경기G뉴스 |
사상을 재조명하고, 관련 유적을 향후 역사 문화공간으로 개발 활용하기 위한 실학문화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7월 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가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조선시대 대동법을 시행해 조선을 살린 잠곡 선생의 정신을 되돌아 보고 경기 북부지역의
정신 문화자원으로 개발해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육은 조선시대 최대의 개을 추진한 큰 학자이자 관료. 그는 광해군의
실정(失政)을 보고 가평군 청덕동(현 청평)에 은거해 10여 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야인 생활을 하는 와중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세상에 나가 개혁을 추진할
실학적 경륜을 쌓았다.
인조반정 이후 관직에 나가 새로운 역법인 시헌력(時憲曆)을 시행하고 수레,잠곡은 70세에 재상에 올라 공납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충청도의주관했고, 기득권 세력의 방해를 물리치고
전라도 대동법을 시행하던 중 79세로 별세했다.
대동법과 제반 개혁은 조선후기 사회변화의 기업이 발달하고 민생과학 탄생의 진정한 배경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누
◇ 충청도에 시행한 대동법 시행 규정 <호서대동사목>. 경기G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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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세기의 주인공 중 이관구와 이중철은 구한말의 양성군수를 지냈고
이원철은 윤영열앞에 안성군수를 지냈습니다.
현재의 비들은 본래 소사동 원소사 마을 북쪽 입구의 대로변에 세워졌던 것인데
남쪽에 있던 대동법시행기념비가 이전할 때 함께 이전되어 왔습니다.
충청도민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고 안성군수
불망비가 있다하고...조금 헷갈리시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평택과 예전의 평택은 조금은 다른 지역입니다.
지금의 평택은 옛 진위서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옛 평택은 안성천 남쪽 팽성읍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일은 생략하고 일제강점기부터 이야기 하면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 충청남도 평택군, 경기도 수원군 일부가 경기도
진위군에 병합됩니다.
1931년 4월에 도령 제7호로 진위군 병남면을 평택면으로 개정하고
1934년 4월에 도령 제4호로 진위군 부용면 서면 일원을 팽성면으로 개정하였다가
경부선 평택역 일대에 근대도시가 발달하면서
1938년 10월에 부령 제196호로 진위군을 평택군으로 개칭하면서
진위군이 없어지고 평택군이 다시 나타난 것이지요.
소사벌일대 소사동은 조선말엽에는 양성군 영통면이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때에 안성군 공도면으로 들어갔다가
1983년에 평택시로 편입되었습니다.
대동법시행 기념비에서 보이는 당산(堂山)에는 수령 2백년쯤 된 당목(堂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산 넘어 마을 안 미륵당에는 돌미륵이 모셔져 있지요.
당목(堂木)과 미륵은 부부사이로 예전에는 마을에서 주기적으로 당제를 올렸는데
지금은 정기적 당제는 없지만 그래도 몇 몇 사람이 정성으로 치성을 드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륵은 미래불(未來佛)이라고 합니다.
그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어느날 재림하여서
극락왕생하지 못한 민중들을 구원하여 이 땅에 미륵
세상을 연다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민중들은 삶이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을 때 미륵을 염원합니다.
평택, 안성지역은 미륵이 많이 있습니다.
안성에 있는 미륵으로는 궁예미륵, 대농리 미륵
아양동 미륵이 언듯 생각나지요.
평택의 미륵으로는 이곳 소사벌 돌미륵이 있고
팽성읍 남산리 용화사에 하반신은 땅에 묻혔고 상반신만 드러내고 있는 돌미륵이 있고
고덕면 방축리 서천사에도 하반신이 있는가 여부는 모르지만 상체만 보이는 미륵이 있습니다.
아마도 소사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안내문에는 임금이 온양행궁으로 온천욕을 가느라 마을을 지날 때면 도로를
보수하고 접대비용을 마련하느라 일대의 사람들의 등골이 빠졌다고 하는데
조정의 일에 부역을 나가면 일당이 나와서 차라리 ?찮았습니다.
. 이곳 소사벌은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무성한 갈대밭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지역에서만 밭농사를 지었으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갯벌에 둑을 쌓고 간척을 하여 삶의 터전을 일구었지요.
그나마도 수해와 염해가 심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수 간만의 차가 10미터가 넘었던 바닷물은 애써 농사지은 곡식을 쓸어 가버렸습니다.
막막한 삶에서 미륵은 유일한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지역마다 미륵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원이 있었던 이유는
갈원에서 충청수영길로 빠지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군물포로 가서 충청수영길을 걷는 분기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은 승두천이라고 불리는 소사천을 건너는 다리가 있었기 대문입니다.
조선시대 소사벌에는 두개의 다리가 있었습니다.
소사천을 건너는 소사교와 안성천을 건너는 애교입니다.
가마와 수레는 다리를 통과해야 하지요.
그래서 다리를 건너기전에 가마와 그네에 탄 높으신 양반들이 잠시 쉬기위한
국영 주막이 설치되었습니다.
조선후기 소사주막 앞에는 시장이 열리기도 하였지요.
5일, 10일에 열렸다고 하는 장에서는 삼남에서 올라오는 물산과
평택과 안성에서 생산되는 토산품들, 아산만의 어염이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시장이 평택장으로 옮겨갑니다.
.
소사1교를 넘어가며 지금은 에게!하며 옛 소사천의 서쪽을 보고 동쪽을 봅니다.
논을 개간하면서 천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방향에 동서로 펼쳐진 소사벌을 봅니다.
소사벌을 걸어 안성천으로 갑니다.
소사벌에서의 일본과 중국의 두번의 전투가
이곳과 다음 안내판에 나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전투가 빠져 있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뒤 3년 후인 663년의 일본과 당나라의 전투입니다.
백제유민들이 부흥운동을 벌이며 현재 성환읍 안궁리와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일대에서 나당연합군과 전투를 벌일 때
일본에서는 백제부흥군을 돕고자 3만의 병력을 전함에 태워 보냈습니다.
아산만을 지나 그 당시 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던 이 일대에 상륙하던 일본군은
조수간만의 차이로 갯벌에 묶이고 맙니다.
당나라군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결국 백제부흥을 도우러 온 일본군 3만명이 흘린 피가 일대를 덮습니다.
백제유민을 완전히 괴멸시킨 당나라군대는 고구려와의 전투에 온힘을 기울여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켜
반도내 평양 이남지역의 신라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지고
결국 백제의 옛 영향권과 고구려의 옛영토를 상당부분 잃어버린
반도내에 갖힌 소국으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유천동이라고 하는 버드내마을을 지나갑니다.
조선말엽 유천동은 동쪽 마을 3동은 양성현 영통면 지역이었고,
서쪽마을 1,2동은 진위현 병남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래된 지명이 양성버드내와 버드내(원유천)이지요.
버드내로는 충청수영로와 이어지는 길이 지나갔습니다.
진위현으로 들어온 삼남대로는 칠원1동 갈원과 죽백1동 재빼기를 지나 소사원에 당도하였고
이곳에서 갈대밭 무성한 소사벌을 지나 안성천 못미처에서 만나는 마을이 버드내,
지금의 유천동이었습니다.
유천동은 정유재란의 소사벌대첩과 청일전쟁의 격전지였습니다.
아산만을 통하여 들어온 청나라군대는 군문포와 유천동 군두포까까지
진을 쳤고, 군문포 근처에는 망군대를 세웠지요. 망군대 자리에는 1905년
경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철교(鐵橋)가 가설되었고,
그래서 유래된 이름이 망군다리입니다.
옛길은 마을을 벋어나 약간 동쪽으로 가야합니다.
안성천교로 갑니다.
둑방으로 올라와
예전에 하천을 건너던 다리가 있었다는 동쪽을 봅니다.
하지만 옛길이 있던 곳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안성천다리.
징검다리도 없는 내를 건널수 없으니 안성천교로 다가갑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면 경기삼남길이 끝나는 지점이 되고
충청도에서 올라오면 경기삼남길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