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포스팅 했던 것처럼 급여내역서를 확인해보자
급여내역서의 좌측에 있는 부분이 내가 받을 급여이다. 급여는 본봉과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봉은 호봉에 따라서 지급되고 공무원의 본봉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국회에서 내년 공무원 급여는 몇%인상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이 확정된다. 네이버에서 2020 교사봉급표를 검색해보자. 여기서 나의 호봉에 맞는 금액이 본봉이다.
지금부터는 본봉 외에 수당에 관한 설명인데, 수당에 관해 알아야 내가 급여를 잘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왜 이 금액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
먼저 정근수당 가산금이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5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6만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80,000원, 20년 이상인 경우 100,000원을 매달 지급 받는다.
교직수당은 교사에게 매달 250,000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교직수당가산금과 가족수당인데, 이것은 내용이 좀 헷갈리고 방대하기 떄문에 따로 포스팅하겠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앞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이야기했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10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데, 1달 동안 조퇴나 외출 없이 근무를 한 일수가 15일 이상이 되면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10을 곱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근무를 다 한 일수가 15일 이하라면 일할계산을 하게 된다. 참고로 학교장에게는 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나오지 않는다. 어떤 주무관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할 때 1시간을 공제하는 이유가 이 정액분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교원연구비는, 중학교의 경우에는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는 75,000원이고 5년 이상인 경우는 60,000원을 지급한다. 우리학교 급여담당자 주무관의 말로는 정근수당가산금이 5년 이상부터 5만원이기 때문에 정근수당을 받으면 60,000원을 지급하고 정근수당 가산금을 안받으면 75,000원을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한다.
흔히 여행을 갔을 때, 아는만큼 보인다고 한다. 급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받는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가 왜 이금액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