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594-주-1 : (나-593)의 검사료가 포함된다.
나-594-주-2 : 해부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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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지폐포세척검사는 Bronchoscopy하에 생리식염수를 페포에 삽입후 세척하고 조직을 채취하여 나-594(체액세포학적검사후 조직절편제작검사), 나-553(특수염색) 등을 시행하며 결체조직의 질환이 의심될 경우 세포의 활성화를 측정하여 Steroid 등의 치료의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임. [내과분위, 1984/11/22]
2. 나-553(특수염색검사)은 나-594(체액세포학적검사후 조직절편제작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백혈병, 흉막염, 폐결핵, 폐암, 간암, 위암등의 상병에 나-594(체액세포학적검사후 조직절편제작검사)와 나-553(특수염색검사)을 일률적으로 실시함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임상병리과분위, 1987/10/13]
3. Cancer를 의심하여 체액세포학적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Cancer Cell의 정확한 진단 및 Primary Cancer부위, 전이 여부를 알기 위하여 나-594(체액세포학적검사후 조직절편제작검사)가 필요하므로 일률적 실시시도 인정함.
[임상병리과분위, 1987/12/09]
4. Ca. 상병에 진단적 개복술 시행시 Washing Cytology를 동일 복강내에서 부위별로 산정시에 과잉검사로 판단되므로 나-594(체액세포학적검사후 조직절편 제작검사) 또는 나-593(체액세포학적검사)는 1회만 인정함.
[상근심위, 1991/08/26]
5. Urine Cell Block검사 수가 산정방법 및 인정횟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92호.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
암 상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Urine Cell Block검사는 나594 세포병리검사 후 조직절편제작 검사의 소정점수로 산정하되, 검체 채취방법에 따라 Voided Urine으로 실시한 경우는 3회까지 인정하고, 방광경검사(Cystoscopy)나 요관카테터를 통해 채취한 검체는 각1회씩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