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 : 기기(Scopy, Fiberscopy, Microscopy)의 종류를 불문하고 소정검사료를 산정한다.
주-2 : 만 8세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검사료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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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dopiece는 내시경 소정 검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별도 부담시킬 수도 없음.
2. 내시경 검사시 위벽 등을 Stain 하는 루골액, 인디고카민, 메칠렌블부 등의 약제는 소정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차전체심위],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3. 내시경검사전 전처치 약제로 사용되는 Tranquilizer(예 : 바리움)는 환자의 심신안정 및 통증을 완화시키며, Antispasmodics(예 : 부스코판 등)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으므로 Tranquilizer 1종과 Antispasmodics 1종을 인정한다.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4. 내시경 검사시 Medical Camera장치에 의한 Slide용 Film을 사용하여 내시경촬영을 시행했을 경우 실사용한 Slide Film 매수와 실비의 현상료를 심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필름 1통과 현상료를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요양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촬영기종 및 촬영방법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케하여 심사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급여 1492-17678호, 1983/12/22]
5. 내시경검사를 방사선 투시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방사선 투시료는 산정할 수 없음. [급여 1492-33539호, 1984/12/10]
6. 내시경검사시 마취목적으로 사용한 티카인은 보편적인 마취방법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마취과분위, 1987/03/09]
7. 폴라로이드 필름은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4)-라. 항에 의거 내시경검사시 사용된 경우에만 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성형외과 등의 외과진료시 처치, 수술전후의 상태를 비교(또는 보관목적)하기 위하여 사용된 폴라로이드 필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8. 진료수가 산정기준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제4항에 의거 검사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중 내시경 검사시에는 슬라이드 필름 및 사진 현상료를 산정하도록 고시되어 있음을 준용하여 포라로이드 필름이나 Color Print에 의한 인화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재료대를 진료수가 산정방법 1, 5, 6 및 8에 의하여 산정함. 이 경우 현상료 및 인화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07720-986호, 1993/12/31]
▶ 협대역 내시경 (백색소화기내시경검사후 협대역 화상강화기술을 시행한 경우) Narrow Band Imaging(고시 제2008-40호)
해당 내시경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2008.6.1 시행)
▶수면내시경검사는 내시경검사의 불편감을 해소하고 시술상의 편리함을 이유로 선택하는 점, 수면내시경검사 시행 전의 처치 및 검사 후 의식이 완전 회복될 때까지 경과관찰을 위해 회복실에서 안정가료를 요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내시경검사와 약제료는 보험급여로 인정하나 회복실 등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환자관리행위에 대하여는 비급여이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수면 내시경 검사 관련 인정기준 변경(급여 65720-483호, 2001.4.13)
수면내시경검사는 수면유도를 통해 내시경검사의 불편감을 해소하고 환자가 시술상의 편리함을 이유로 선택하는 점, 수면내시경검사 시행 전의 처치 및 검사 후 의식이 완전 회복될 때까지 경과관찰을 위해 회복실에서 안정 가료를 요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면위내시경검사’, ‘수면대장내시경검사’, ‘수면내시경적 역행성 담 및 췌관조영술’‘수면기관지경내시경검사’ 등에 대하여는 각 해당내시경검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로, 약제료는 상한가 이내에서 실구입가에 의해 보험급여로 인정하되 시술 전후에 수면내시경검사와 진정요법 등으로 회복실 등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환자관리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비급여로 인정하여 환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2001. 4. 20일 진료분부터 적용토록 함을 알려드리니 건강보험 급여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 검사 중 용종(폴립)이 발견되어 결장경하 폴립제거술 등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에 열거된 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처치, 수술료 및 이에 수반되는 검사료(예시 : 폴립 제거술 후 해부병리조직검사 등)등은 보험급여 됩니다. 다만, 내시경비용이 포함된 시술은 해당 처치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이 인정됩니다.
<관련근거>
* 본인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시 추가 시행한 검사 및 처치 수술관련
(보험급여과-770호, 2008.5.22)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시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추가적으로 시행한 검사 및 처치·수술 등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급여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건강검진”은 요양기관 및 검진내역에 따라 그 종류와 소요비용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시 내시경관련 요양급여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검사 중 이상소견이 의심되어 내시경하생검, 해부병리조직검사, CLO test 등 검사 시행 시
: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검사 중 이상소견이 의심되어 내시경하생검, 해부병리조직검사 및 CLO test등 검사를 시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이상소견에 대한 확진을 위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 소요된 비용은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의 선택사항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므로 별도의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곤란함.
나.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검사 중 폴립 등이 발견되어 결장경하 폴립제거술,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 등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에 열거된 시술을 실시한 경우
: 해당 처치, 수술료 및 이에 수반되는 검사료(예시 : 폴립 제거술 후 해부병리조직검사 등)등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내시경비용이 포함된 시술은 해당 처치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