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폐색 환자에게 흔히 사용되는 진단방법인 Supine, Erect, Trans-lateral의 복부 촬영을 편리하게 통합하여 실시하는 장폐색 방사선 검사(G-I Obstruction Series)로 진료수가기준 제3장의 산정지침에 의거 산정함.
[급여 31510-2775호, 1989/02/25]
2. 가스트로그라핀 경구 투여후 Simple Abdomen Series 촬영 : (촬영/판독료) 소장조영촬영에 준하여 산정함. 제1매는 다3가+다4가의 100%, 제2-5매 까지는 다3가+다4가의 50%씩 인정하며, 6매 이후는 수기료는 제외한 재료대만 인정함. 차후 동일 사례 발생시는 10매를 상한선으로 Film 매수를 제한하여 인정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90/05/17]
3. 복통, 위장염 및 대장염 상병 기재하에 일률적으로 Simple Abdomen을 Supine, Erect로 동시 촬영함은 교과서에 있는 방법이므로 인정하며, 가능한한 보험진료 원칙등을 고려하여 장 천공이 의심되는 경우등 선별하여 Erect Abdomen을 촬영토록 통보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9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