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용 금 증 서
1.일금: 원정(₩ 원정)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변제기일: 200 년 월 일
3.이 자:
4.지급방법: 매월 일 채권자
(영업소 또는 )에게 지불한다.
5.다음 경우에는 최고없이 당연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 한다.
가)이자의 지급을 회 이상 지체할때.
나)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 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받을때.
다)기타 이약정 조항의 위반할때.
6.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 부담한다.
7.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 주소지 에서 한다.
8.연대 보증인는 이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채무이행을 책임진다.
200 년 월 일
위 채무자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대 보증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대 보증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채권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