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영 제 71조 영 제 78조제 1항 및 영 부칙 제 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드으이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8 .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제 51조 특저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영 제 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출할 수 없다.
1. 숙박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1호 제 12호의 숙박위락시설
2. 위험물 저장 및 저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 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당음 각호의 건축물 이회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 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중심상업지역 : 80%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제 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1) 영 제 8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80%이하(재래시장육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23조 영 제 25조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500%) (개정 2005년 6월 2006년 4월 28일)
4 . 제 2종주거지역: 230%==>>재래시장 ==>> 600%
5 . 제3주거지역 : 279% ==>> 700%
6 . 준주거지역 : 300% ==>> 700%
7. 중심상업지역 : 1000%(개정 2005년 6월 21일
8. 일반상업지역 : 800%(개정 2005년 6월 21일
9. 근린상업지역 : 400%
10. 유통상업지역 : 400%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
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
만인 것. 다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
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
는 것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 가목 및 나목의 시
설을 제외 한다)
2.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2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
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
만인 것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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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
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
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아목(1) 내
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
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
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7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8]<개정 2004. 4. 22>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목의 건축물과 동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단, 영 별표 9 제1호 가목의 공동주택은 다른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이하(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90퍼센트미만으로 한다)이며, 동호 아목 및 자목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아목의 경우 100미터, 자목의 경우 50미터로 한다〕<개정 2004. 4. 22>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
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첫댓글 지금 공인중개사시험준비중인겨?
공인 중개사 시험이 이런게 나오남
ㅋㅋ 걍 발에 채이길래 스크랩해본겨... 혹시 아로 원젠가 갑작스레 필요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