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로 2014년은 1/25이 주말인 관계로 이번 신고기간은 1/1-1/27(월)까지입니다.
1년에 1회만 신고해도 된다는 것은 1년분의 매출 매입내역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신고한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1-6월분 매출 매입에 대해서는 7월에 한번 신고하고, 7-12월 매출 매입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월에 한번 더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회로 통합됨으로써 1-12월 매출 매입에 대해서 다음년도 1월에 한꺼번에 한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매출은 모든 매출을 포함하고, 매입은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은 것만 부가세신고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매출(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발행, 카드매출, 현금매출)
회사의 매입중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받은 것
위의 매출매입내역을 부가세신고양식에 맞게 합산하여 기재하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주로 필요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필수)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매입신용카드가 있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액 (매출신용카드가 있는 경우)
위 양식들중 필요한것을 직접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셔도 되나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는 어렵지 않기때문에 국세청홈택스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고하기도 합니다.
부가세신고뿐만 아니라, 부가세신고를 위해 매출매입내역을 등록해두면, 5월 소득세신고도 디지택스에서 바로 할수 있습니다.
아래는 부가세신고서가 자동작성된 예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