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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자 수단을 가리키는 교육학용어이다. 근대 이후의 교육 개념은 타고난 그대로의 인간을 바탕으로 참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이루어 보려는 인간 형성의 작용이자 사회 개조의 수단이다.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생활·가정생활·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발전을 꾀하는 작용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후 유교와 불교의 영향 아래 국가에 의한 학교 교육이 시작되었다 고구려에 태학이 소수림왕 2년(372)에 설립되었으며 태학은 기록상 한국 최초의 학교라는 교육사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문헌에는 태학을 설립했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태학은 명칭으로 볼 때 중국 동진의 학교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동진에서는 일찍이 태학을 운영하고 있었고, 또한 동진과 고구려가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구려의 태학은 동진의 것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동진과 마찬가지로 고구려 태학의 입학 대상 역시 귀족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이 신분상 장차 관료가 될 것이었기 때문에 태학은 관료양성기관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구당서》에 의하면 당시 고구려에는 5경과 같은 유교경전,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진춘추(晉春秋)같은 역사서, 옥편, 자총(字總), 자림(字林)과 같은 한자사전, 문선과 같은 문학서적이 있었던 점[1]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 서적이 태학의 교재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태학의 교원 명칭은 ‘박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국의 고구려 관련 사료에도 ‘태학박사’라는 직함이 보이며, 《삼국사기》에도 태학박사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점에서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에는 태학과 함께 ‘국자학’이라는 학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국의 동진이 385년 국자학을 설립하여 태학·국자학의 양학제도를 운영했으며, 이후에 고구려가 관계한 중국의 남·북조 역시 양학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구려의 양학제도는 문헌상에도 나타나 있는데, 《한원》의 고려기에 의하면 ‘국자박사와 태학박사가 있어……’라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할 때 고구려에는 태학 이외에도 병렬적인 학교로서 국자학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경당
고구려에는 태학 이외에 경당이라는 또 하나의 교육 기관이 있었다. 경당의 성격은 아래의 문헌 기록들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풍속이 서적을 좋아하여, 누추한 문에 땔나무를 해서 사는 집에 이르기까지 각기 네 거리에 커다란 집을 짓고 이를 일컬어 경당이라 하는데, 자제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밤낮으로 여기서 독서와 활쏘기를 한다. ”
“ 사람들은 배우기를 좋아하여 가난한 마을에서 땔나무를 팔아 살아가는 집에 이르기까지도 부지런히 배우는 것에 힘쓰며, 네 거리 옆에 위엄을 갖춘 집을 지어 경당이라 부르고, 자제들 가운데 미혼인 자들이 무리지어 머물면서 경서를 외우고 활쏘기를 익힌다.”
경당은 지방에 설립된 학교로서 고구려의 곳곳에 경당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경당에서 교육 받는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위 기록들에서 등장하는 미혼자는 단순히 결혼을 하지 아니한 자라기보다는 청소년층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런데, 경당에 입학할 수 있는 자들의 신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경당에 재학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경당이 평민 대상의 교육기관이라고 단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정은 귀족을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의 존재에 대해서도 상정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러한 별도의 교육기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따라서 경당은 지방의 귀족과 평민 모두를 취학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경당의 교육내용들을 고려할 때 경당은 관학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독서와 활쏘기, 즉 문무병행의 교육내용은 당시 고구려가 처해 있었던 시대적 상황, 즉 중국·백제·신라와 대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전시에 대비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이처럼 국가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교육은 국가에서 해야 하고 또 국가가 주도했을 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경당은 당연히 관학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경당의 위와 같은 특징들은 신라의 화랑도의 특징들과 대단히 유사하다. 신라의 화랑도도 귀족에서 평민에 이르는 다양한 계급을 수용하였고 문무겸비의 교육을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둘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귀족과 평민을 통괄하여 문무의 균형을 중시하는 관 주도의 청소년 생활공동체였던 것이었던 것이다. 백제의 교육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료가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 실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나마 중국의 제한적인 사료를 참고하여 백제 교육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만 있는 것이다. 먼저 백제에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단서로는 백제에 ‘박사’라는 호칭이 있었다는 점이다. 박사는 원래 중국에서 유교경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했던 학관(學官)의 일종인데, 학관이 있었다는 것은 곧 교육기관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백제의 기록에서 박사라는 호칭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당시에 백제에 학교가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교육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인 사도부(司徒部)와 교육 장관의 직무를 담당하는 내법좌평이 있었던 사실도 백제에 교육기관이 있었음을 추정하는 중요한 준거로 된다. 또한 박사라는 호칭은 백제의 교육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여기서 박사는 곧 5경박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백제에서 5경을 주요 교육과정으로 채택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일본에 초빙되어 건너간 아직기가 《일본서기》에 ‘경전을 해독할 수 있는 자’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도 백제에서는 5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의 《고사기》에 왕인이 일본으로 건너올 때 《논어》와 《천자문》을 휴대하였다는 기록과 《구당서》 백제전에 ‘그 나라의 서적 가운데는 5경 및 자(子), 사(史)가 있다.’라는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백제의 교육내용은 5경 이외에도 천자문, 사상문, 사서 등이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백제의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북주서》 백제전에 등장하는 ‘백제인들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즐겼으며, 아울러 고서나 사서 읽기를 좋아하였다. 그 가운데 뛰어난 자는 작문과 시작에 능통하였다.’라는 기록이다. 이는 백제가 서적 중심의 교육뿐만 아니라 무술교육도 중시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무 겸비의 교육은 삼국의 대치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백제에는 의(醫), 역(易), 역(歷) 등을 담당하는 전업박사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잡학교육도 실시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백제에서 실시된 문·무·잡학 교육은 교육 제도가 상당히 발전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백제에 어떤 식으로든 학교나 그와 비슷한 교육기관이 있었음을 확신해 볼 수 있다.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학교 설립이 늦었다. 그렇다고 해서 신라가 이 두나라에 비해 교육상의 발달이 늦었다고는 볼 수 없다. 신라에는 일찍부터 학교가 아닌 신라 고유의 교육제도인 화랑도가 있었다. 화랑도가 신라의 기간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은 김대문이 저술한 《화랑세기》의 아래와 같은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화랑도는 신라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양성해 냈던 제도로서 당시 중국식의 학교제도와는 사뭇 다른 형식이었다. 이러한 화랑도의 원형은 “원화제도”였다. 이 제도의 특징은 집단의 지도자가 여성이었다는 점인데, 가장 잘 알려진 원화로는 ‘남모’와 ‘준정’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준정이 남모를 시기하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일로 준정 역시 사형에 청해지고 집단의 무리들은 뿔뿔히 흩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여성 대신에 남성을 우두머리로 삼는 제도로 개편되게 되었으며, 그들이 바로 화랑이었고 이들이 이끄는 집단이 화랑도였던 것이다. 화랑도는 본래 자생 집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마을마다 청소년 공동체 집단이 있었는데, 이 집단은 특정한 사람이 모범인이 되어 그를 중심으로 행실을 모방하게 하는 수양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초기의 화랑도들 간에는 서로 연계성이 없었지만, 진흥왕 37년(576)에 들어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화하여 화랑도를 성립시켰다. 이 조직의 우두머리는 국선(國仙)화랑을 두고 그 밑에 화랑도들을 두었고, 각 화랑도에서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화랑이 수백 또는 수천 명의 낭도를 통솔하였다. 화랑이 되기 위한 조건은 “수려한 외모를 갖추고, 올바른 행실을 하며, 귀족신분이면서 14세에서 18세 사이”의 남성이었다. 특히 화랑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귀족 신분이 요구되었던 것은 평민인 낭도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우월한 신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스스로 질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삼국사기》에는 화랑도의 교육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 혹은 서로 도의를 닦고, 혹은 서로 노래와 음악을 즐기고 산수를 돌며 놀았는데 아무리 먼 곳이라고 해도 가지 않은 데가 없었다. 이를 통해 그 사람됨이 나쁜지 좋은지를 알아내어 좋은 사람을 택하여 조정에 천거하였다. ”
위 기록에서 화랑도에서는 도의교육을 중시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도의교육은 세속오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세속오계의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이신은 유교의 영향을 받은 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임전무퇴와 살생유택은 불교적 덕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중 주목할 만한 덕목은 임전무퇴로 이는 불국토 사상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라인들은 신라 땅을 불국토라 여겼는데, 이 때문에 신성하고 존엄한 국가인 불국토를 지키기 위한 임전무퇴 사상이 나온 것이다. 살생유택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화랑도는 이와 같은 도의교육과 함께 음악을 통한 상호간 유대의식 강화, 국토순례를 통한 심신수양 등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국토순례는 화랑들로 하여금 자신들 땅이 신성한 불국토임을 확인시킴으로써 애국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려는 삼국 이래의 교육 전통을 계승하면서, 초기의 집권정책과 결부된 정치 · 사회적 변혁에 따라 교육정책 역시 변모를 거듭하면서 점차 정비되었다. 국책으로 불교를 장려하여 국가와 민간에서 불교가 사상적 지주로 커다란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국과 함께 일관되어 온 유교적 정치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유교식 교육이 학교의 설립으로 구체화되었다. 특히 광종 때에는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지배질서의 확립을 꾀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이 과거제도의 실시이다. 이는 국초 이래의 유력 세력과 결탁된 초기적 상황을 탈피하고 관직진출의 문호를 모든 지배계층에 개방하여, 새로운 정치체제를 모색하는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였다. 한편 신라 말 고려 초의 골품제적 정치모순 속에서 이탈된 지식계급과 향호(鄕豪)들은 그들의 세력기반으로 인적 자원의 장기적인 공급을 위해 종래의 지방학교 교육을 장려한다든가 새로이 학교를 설립하는 등의 정책을 취하였다. 이는 성종 때 중앙 교육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서 지방 호족의 자제들이 더 많이 진출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국초 이래로 유교이념이 현실적 교육정책으로 정착되어 제도화된 것은 성종 때이다. 성종 때에 설립된 국자감(國子監)은 고려시대의 최고 학부로서, 국가의 유교적 이념과 결부하여 교육의 중추적 구실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986년(성종 5)에는 향호의 자제를 대상으로 한 유경학생(留京學生)들을 귀향시켜 공부하게 하였으며, 전국의 12 목(牧)에 경학박사 · 의학박사를 파견하여 지방교육을 육성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향호들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지방의 독자적 학교 교육을 중앙의 통제하로 흡수하는 동시에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려의 교육제도는 크게 관학과 사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학으로는 중앙에 국자감과 학당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으며, 사학으로는 십이도(十二徒)와 서당이 있었다. 그 중 십이도는 사학이면서 국가의 통제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국가에서는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비서원(秘書院) · 수서원(修書院)과 같은 일종의 도서관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고려의 국립 최고 학부인 국자감은 992년 개경에 설립되었으며, 일종의 종합대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예종 때에는 국자감을 국학이라 개칭하고, 1109년에 새로운 성격의 문무 칠재(七齋)를 두어 전공별로 연구하게 하였다. 칠재는 여택재(麗澤齋) · 대빙재(待聘齋) · 경덕재(經德齋) · 구인재(求仁齋) · 복응재(服膺齋) · 양정재(養正齋) · 강예재(講藝齋) 등이며, 전공 과목은 각각 그 순서대로 주역 · 상서 · 모시 · 주례 · 대례(戴禮) · 춘추 · 무학(武學)을 과하였다 국자감에는 국자학 · 태학 · 사문학 · 율학 · 서학 · 산학의 6학이 있는데 각각의 입학자격은 계급과 신분에 따라 규정하였다. 교육내용은 『주역』 · 『상서』 · 『주례』 · 『예기』 · 『모시』 · 『춘추』 · 『좌씨전(左氏傳)』 · 『공양전(公羊傳)』 · 『곡량전(穀梁傳)』을 각각 1경(一經)으로 하고, 『효경』과 『논어』는 제생의 필수 과목으로 한 것으로 보아, 국자감의 교육목적은 귀족자제를 대상으로 한 관리양성인 동시에 유교적 학문의 연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학습 및 고사 방법은 먼저 『효경』과 『논어』를 읽고 제경(諸經)을 다음으로 읽어야 하며, 산술과 시무책(時務策)을 익혀가는 외에 습자를 과하였다. 1경을 완전히 익힌 뒤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말에 성적을 평가하여 박사나 조교가 이를 고시하도록 하였다. 교수로 국자학 · 태학 · 사문학에 박사와 조교를 두었고 율 · 서 · 산학에 박사를 두었으며, 학생 정원은 국자학 · 태학 · 사문학에 각 3백인이었고 율 · 서 · 산학은 확실하지 않다. 고려의 향교(鄕校)는 지방에 설립된 중등 정도의 관학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고려의 향학(鄕學)은 기록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설립 연대가 확실하지 않아 상세히 고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1127년(인종 5) 3월에 각 주와 현에다 학교를 세워 널리 교도(敎導)에 힘쓰라는 조서를 내린 것이 향학의 시초라 보고 있다. 직접 왕명을 받들어 각 지방에 학교가 생겼다는 기록은 인종 때 나타난 것이 처음이다. 향교는 공자와 선성(先聖) · 선현(先賢)을 제례하는 문묘와 교육을 실시하는 명륜당(明倫堂)이 있어, 선현배향과 교육기관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였다. 그 정도는 국자감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축소, 간략화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방민의 교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향교의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선발되어 국자감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고려 때의 향교 교육은 지방 문화발전에 도움을 주었으나 의종 이후 극도로 쇠퇴하여,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였다. 지방의 향교와 같은 정도의 교육기관으로 중앙에는 학당이 있었다. 동서학당(東西學堂)은 1261년(원종 2)에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설립되었으며, 오부학당(五部學堂)은 공양왕 때 개경의 동서남북과 중앙에 설립되었다. 학당은 교육 정도에 있어 향교와 유사하였으나, 향교가 교육기관인 동시에 문묘 제례의 기능을 가진 데 비해 학당은 문묘가 없이 교육만 담당한 기관이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고려시대 지방 서민의 교육기관으로 존재했던 서당(書堂)에 관한 기록은 송나라의 서긍(徐兢)이 저술한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찾을 수 있다. 인종 때의 학풍을 쓴 것을 보면 길거리에는 경관(經館)과 서사(書社)가 두세 집 건너서 서로 바라보고 있으며, 민간의 미혼자제가 무리로 경(經)을 배우고 아래로 졸병이나 어린아이까지도 향(鄕)의 선생에게 나아가 배운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사학인 십이도는 중앙의 관학인 국자감과 비슷한 비중을 갖는 교육기관으로서, 12개의 사학으로 되어 있다. 십이도의 유래는 1053년(문종 7)에 최충(崔冲)이 국자감을 비롯한 관학의 부진을 개탄하여 자기집에 서당을 설치, 이웃 아동들을 교육한 데서 비롯하였다. 점차 학생수가 많아지자 9개의 학사인 악성(樂聖) · 대중(大中) · 성명(誠明) · 경업(敬業) · 조도(造道) · 솔성(率性) · 진덕(進德) · 대화(大和) · 대빙(待聘)을 설치하여 구재(九齋)라 하였다. 최충이 설립한 이 사학은 그의 관명을 붙여서 최공도(崔公徒) · 시중공도(侍中公徒) 또는 문헌공도(文憲公徒)라 불렀다. 교과목은 국자감의 범주에 따라 삼사 · 오경 및 제술을 주로 하였고 나아가서 실천윤리를 앞세웠다. 이에 과거에 응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모여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매년 여름에는 승방을 빌어 하과(夏課)를 열었으며, 교사는 관직에 취임하지 않은 자를 택하여 교수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진퇴범절에 예의 있고 장유(長幼)의 질서가 있어 세인의 칭송을 받았다 한다. 이 최공도의 교육성과가 크자 다른 학자들이 각기 사학을 설립하게 되어 모두 12개의 문도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십이도라 하였다. 십이도의 창설자는 대부분이 문종 때의 유신이고 고시관(考試官)이었으며, 도명(徒名)은 설립자의 직명이나 이따금 그의 소재지를 붙여서 불렀다. 이는 사설교육기관이지만 국가에서 감독을 하였다. 즉 인종 때에 한 도(徒)에서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라든지, 도의 제생들이 동당감시(東堂監試)에 합격한 뒤 국자감에 들어와서 소정의 기간 내에 수업을 받게 한 다음에야 과거에 응시하도록 한 것 등을 보아 알 수 있다. 십이도는 사설 교육기관이었으나 국자감을 비롯한 관학이 쇠퇴하여 가고 향교 교육이 정착되지 않은 시대에 설립되어, 고려 교육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1391년에 폐지되었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적 도학정신이 정신적인 지표와 교육이념의 중추를 이루었다. 유교적 교육내용이 채택되어 사용되었지만 신라와 고려시대의 사상적 주류를 형성해 온 것은 불교였다. 그러나 고려 말에 이르러 불교가 쇠퇴해짐에 따라 그 정신적 지도력이 혼미해지자, 조선 사회는 건국과 더불어 사회를 바로잡고 질서를 세우기 위한 강력한 사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충효를 근본으로 하여 삼강오륜을 내세우고 상하의 계급과 질서를 존중하는 유교가 정치이념으로 채택되어 크게 장려되었다. 이에 기초한 유교 교육은 일반 서민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상 실현을 위한 것으로 등장하였으며, 그 주된 대상은 사대부층인 양반계급으로서, 관직진출이나 개인적 수양을 위한 교육에 치중되었다. 또한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경전중심의 인문 교육을 숭상하고 실업 교육을 천시하여, 교육의 대상과 내용에 있어 배타성을 깊이 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유학교육은 그 자체가 생활규범화되어 전국민에게 도덕적 윤리관을 심어주었으며, 유학자들의 깊이있는 학문체계는 우리나라 교육사상 및 정신문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와서는 성리학에 대한 비판으로 실학사상이 대두되어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의한 새로운 학풍이 등장하였다. 이는 시대적 요청에 의한 자연스런 현상으로도 볼 수 있으나, 전통적 유교사상이 깊게 뿌리내린 당시로서는 새롭고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에 의한 교육의 방향제시가 구체화, 토착화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실학사상의 본질적인 정신은 단절되지 않고 개화기의 사상적 토양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지금의 도서관에 해당하는 존경각(尊經閣), 공자 · 맹자 · 안자(顔子) · 증자(曾子) · 자사(子思) 등의 아버지를 제사하는 계성사(啓聖祠)와, 그 외에 비천당(丕闡堂) · 일량재(一兩齋) · 벽입재(闢入齋) · 육일각(六一閣) · 정록청(正錄廳) · 서리청(書吏廳) · 경관청(京官廳) · 향청(香廳) · 전사청(典祀廳) · 낙생청(樂生廳) · 수복청(守僕廳) · 제기고(祭器庫) · 차장고(遮帳庫) · 직방(直房) · 포주(包廚) · 식당 · 서벽고(西壁庫) · 문고(文庫) · 동서월랑(東西月廊) 등의 부속 건물로 되어 있다. 성균관을 유지, 경영하는 비용은 나라에서 하사하는 학전(學田)과 어장(漁場) 등으로 충당하였다. 관원은 모두 문관으로 임용하였는데, 동지사(同知事) 이상은 다른 관청의 관원이 겸임하였고, 장격(長格)인 지사(知事)(정2품) 1인, 동지사(종2품) 2인, 대사성(大司成)(정3품) 1인, 사성(司成)(종3품) 2인, 사예(司藝)(정4품) 3인, 직강(直講)(정5품) 4인, 전적(典籍)(정6품) 13인, 박사(정7품) 3인, 학정(學正)(정8품) 3인, 학록(學錄)(정9품) 3인, 학유(學諭)(종9품) 3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직제는 고종 때까지 거의 변동없이 계속되었다. 입학 자격은 일정한 신분적 요건을 갖추도록 했는데 생원 · 진사를 원칙으로 하며, 생원 · 진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학의 학생으로서 『소학』과 사서와 1경에 통한 자, 일찍이 문과나 생진과의 향시나 한성시(漢城試)에 합격한 자, 나라에 공로가 있는 집 적자손(嫡子孫)으로 『소학』에 통한 자, 현재 관리로 있는 자로서 취학을 희망하는 자 등으로 충원할 수 있었다. 학생정원은 조선 초에는 1백인이었다가 그 뒤 150인에서 200인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농사의 흉풍에 따라 감원과 충원이 좌우되었다.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경술(經術)과 문예를 주로 하여 강독 · 제술 · 서법으로 나눈다.
① 강독은 사서인 『논어』 · 『맹자』 · 『중용』 · 『대학』과 오경인 『시전』 · 『서전』 · 『주역』 · 『예기』 · 『춘추』를 9재(九齋)로 편성하고, 『대학』에서부터 『주역』까지를 순차적으로 학습하게 하였다.
② 제술은 의(疑) · 논(論) · 부(賦) · 표(表) · 송(頌) · 잠(箴) · 기(記)를 일정한 기간 동안 힘쓰게 하여 지식의 응용과 표현을 연습시켰다.
③ 서법은 해서 · 행서 · 초서를 단계적으로 반복, 연습하되 해서를 장려하였다. 성균관의 면학은 매일 강(講)을 받았으며 고시(考試)가 다양하고 철저하여, 일고(日考) · 순고(旬考) · 월고(月考) · 연고(年考)가 있었다. 연고는 3월 3일과 9월 9일에 실시하여 시험관은 성균관 당상급(堂上級) 예조당상(禮曹堂上) 2인, 예문당상(藝文堂上) 1인, 대간(臺諫) 1인이 모여서 고강(考講)하였다. 성균관 유생의 자치활동으로는 장의(掌議)와 색장(色掌) 등의 대표를 선출하여 조직적인 학생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공관(空館) · 권당(捲堂) · 공재(空齋)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도 하였다. 이들 거재유생(居齋儒生)들은 국가에 실정이 있거나 명륜(明倫) · 풍교(風敎)에 어떤 해가 될 만한 일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상소하여 탄핵하였다. 이것을 유소(儒疏)라고 하는데, 이때는 관생들이 명륜당에 모여 사무를 분장하고 상소두(上疏頭) · 소색(疏色) · 제소사소반(製疏寫疏反) · 별색장(別色掌) 등으로 나누어 조직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소두는 관생들을 이끌고 관에 나아가 부복하여 상소하게 되는데, 이때 상소의 윤허를 받지 못하거나 소두를 벌 주어 정거(停擧)를 받게 되든지 귀양을 보내게 되면, 학생들은 권당 · 공재 · 공관 등을 취하였다. 권당은 식당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단식동맹을 뜻하며, 공재는 기숙사에서 나가는 것이고, 공관은 학생 전부가 대성전 신문(神門) 밖에 이르러 사배하고 퇴거하는 것이니 지금의 동맹휴학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왕은 근신을 보내어 교유(敎諭)를 내리는 등 무마에 힘쓰게 되어 마치 민주국가와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것을 통하여 볼 때 학자를 우대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였던 당시의 풍토를 알 수 있다. 사학(四學)은 고려의 동서학당 혹은 오부학당을 이어받아, 1411년(태종 11)에 국도(國都) 북부에 중학(中學)을 세우고 동 · 남 · 서부에 각각 동학 · 남학 · 서학을 세웠다. 사학은 성균관에 예속한 교육기관으로 학제나 교육방침에 있어서 성균관과 유사하였다. 교과는 역시 경술과 문예를 주로 하고 학관은 대개 성균관 교수가 겸직하였고 때로는 서반직(西班職)에서 이를 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사학의 교육성적이 다소 부진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477년(성종 8)에는 사학 교직에 구임법(久任法)을 판정하여 30개월 근속법을 세운 일이 있었고, 효종 때는 송준길(宋浚吉)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 제시한 사학규제(四學規制)를 받아들여 제도를 정비하기도 하였다. 또한 매년 6월에는 사학에서 우수한 유생들을 각각 20인씩 뽑아 남학에 모이게 한 뒤, 3품 이하 문신 3인을 보내어 강론과 제술로써 시험하여 우등생 약간인을 뽑아 생원시나 진사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는데, 이를 승보(陞補)라 하였다. 학생정원은 각 1백인씩이고 그 경영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전답과 어장의 수입으로 이를 충당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종실 교육을 담당하는 왕족 학교로서 종학(宗學)이 있었다. 『국조보감(國朝寶鑑)』에 의하면, 1429년(세종 11)에 처음으로 종학을 세우고 문행(文行) · 학덕을 겸비한 자를 박사로 삼아 종친들을 가르치게 하니 이로써 예법과 질서가 바로잡혔다고 하였다. 종학은 연산군 때 폐지되었다가 중종 때 다시 설치되었으며, 그 뒤 문교행정의 쇠퇴로 사라지게 되었다 향교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지방재정에 의하여 운영되던 중등 정도의 교육기관으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조 때부터 크게 장려되었다. 『문헌비고』에 의하면 태조 원년에 각 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학교의 흥패로써 수령들의 치적을 고거(考據)하게 하라고 하였다. 이후부터 계속적인 장려로 부 · 목 · 군 · 현에 각각 향교를 하나씩 설립하게 되었으며, 그 규모와 지역에 따라 교수 혹은 훈도를 파견하게 하였다. 그 뒤 1읍 1교로 설치하여 큰 읍에는 70∼90인을 정원으로 하고, 중읍은 50인, 소읍은 30인으로 하였으며, 유지비는 역시 급제전(給祭田)과 학전 등으로 경영하였다. 학전 급수는 상세하지 않으나 영조 때 편찬한 『속대전(續大典)』에 보면, 성균관은 400결, 사학은 각 10결, 주부향교(州府鄕校)는 7결, 군현향교(郡縣鄕校)는 5결, 사액서원(賜額書院)은 3결을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향교의 제도는 성균관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 대성전과 동서 양무, 명륜당과 동서 양재의 구조를 갖추었으며, 특히 조선 말기의 향교는 교육보다 제례적 기능이 강화되어 향교 교육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 향교의 기능은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성현에 대한 향례와 유생교육 및 지방민의 교화 등을 담당하였다. 또한 예양존중(禮讓尊重)의 풍교(風敎)를 고취시키고자 향교에서 양로연(養老宴) · 향음주례(鄕飮酒禮) · 향사례(鄕射禮) 등을 행하는 일이 있었다. 양로연은 매년 8월에 지방의 덕망 있는 80세 이상의 노인을 초대하여 공궤(供饋)하는 것을 말하며, 향음주례는 매년 10월에 학문과 덕행을 겸비한 고령 노인을 모시고 주연을 베풀어 서로 권면하여 장유유서의 예를 배우게 하는 것이다. 향사례는 매년 3월 3일이나 9월 9일을 택하여 그 지방의 효제충신(孝悌忠信)으로 이름나고 예의바른 자를 초대한 뒤 읍양(揖讓)과 주배(酒盃), 궁사(弓射)와 음악 등으로 주연을 즐기고 예의를 중히 알게 하는 것이다. 서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속되어 초등교육을 담당한 사립학교로서, 고구려의 경당이나 고려의 서재(書齋) 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서당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활발해져서, 선비와 평민의 자제로서 사학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8, 9세에서부터 15, 16세에 이르는 동몽들의 유학도장으로 중요시되었다. 서당이 비록 사설이라고 하나 지방민의 교화와 유학의 학풍 및 도덕적 향풍(鄕風) 진작 등 국가문화에 끼치는 영향을 인정하여 나라에서 감독 · 장려 · 개선을 꾀한 일도 있었으니, 효종 때 송준길의 학규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다. 서당의 교과목은 『천자문』 · 『동몽선습』 · 『통감』 · 『소학』 · 『시경』 · 『서경』 · 『역경』 · 『사기』 · 『당송문』 · 『당률』 등을 과하였는데, 이는 사학이나 향교의 예비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서원은 1543년(중종 38)에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고려의 명유인 안향(安珦)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사우(祠宇)를 설립하여 봄 · 가을로 향례를 지내는 동시에 인재를 모아 학문을 가르쳤는데, 이를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라 한 것이 그 시초이다. 1550년(명종 5)에는 이황(李滉)이 풍기군수로 부임한 뒤 백운동서원의 교화사업을 왕에게 계문(啓聞)하는 동시에 보호를 청하여, 왕이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액(額)을 내리고 전토와 노비 및 서적 등을 하사하게 되어 사액서원의 시초가 되었다. 서원의 설립 목적은 명유 ·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함으로써 명륜(明倫) · 양도(揚道)를 더욱 밝히며, 지방 유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학연찬(講學硏鑽)함으로써 교화에 공헌하는 것으로, 나라에서도 이를 장려하게 되어 전국 각처에 많은 서원이 설립되었다. 향교가 국립 교육기관으로 문묘배향을 하는 곳이라면, 서원은 사설 교육기관으로서 한 사람 이상의 명유 · 공신을 제사하는 곳이었다. 또한 주로 산수 좋고 조용한 곳에 위치하여 수양 및 자유로운 학문탐구가 가능하였으며, 지방의 청년 · 자제들이 학문과 덕행을 연마하는 도장으로서의 구실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차차 서원이 남설(濫設)되어 유생의 학문태도가 나태해지고 향교의 학생이 서원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많았다. 그리고 군역을 도피하기 위한 청년들이 서원의 원복(院僕)으로 되는 등 폐단이 잇따랐고, 그 후기에는 서원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당파를 형성하여 질서를 어지럽히기에 이르렀다. 그 경영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전답과 어장의 수입으로 이를 충당하였다. 향교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지방재정에 의하여 운영되던 중등 정도의 교육기관으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조 때부터 크게 장려되었다. 『문헌비고』에 의하면 태조 원년에 각 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학교의 흥패로써 수령들의 치적을 고거(考據)하게 하라고 하였다. 이후부터 계속적인 장려로 부 · 목 · 군 · 현에 각각 향교를 하나씩 설립하게 되었으며, 그 규모와 지역에 따라 교수 혹은 훈도를 파견하게 하였다.이에 따라 1745년(영조 21)에는 300개의 서원과 사우를 철폐하였으나 정조 때에 조사된 전국의 원우(院宇)는 650여 개에 달했다고 한다. 그 뒤 1868년(고종 5)에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47개의 서원만 남기고 모두 훼철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삼강오륜을 바탕으로 하는 유교적인 윤리교육을 통해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였다. 국가에서는 효자·충신 열녀를 표창하고,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등을 그림과 함께 한글로 번역하여 보급하였다. 남자는 서당에서 글 읽기와 쓰기 등을 배우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향교鄕校나 서원書院에서 유교 경전이나 역사책을 공부하였다. 여자는 집안에서 받은 한글 교육으로 문자 생활이 가능해져, 편지를 주고받거나 한글 번역서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 지식을 넓혀 갔다. 오늘날에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다. 조선시대와 달리 남녀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에서 지식을 배우고 익힌다.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마치면, 적성에 따라 대학교를 진학하거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각종 시험과 평가를 치른다. 개화기 이후에는 근대식 교육제도가 도입 되었고 8 · 15광복과 함께 일제의 통치하에서 벗어난 우리나라의 교육은 새로운 민주국가의 교육정책과 이념을 설립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와 협의를 거듭하였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이념 수립의 염원에 따라 부각된 것이 민주교육 사상이었다. 이 새로운 민주교육의 이념을 기초로 하여 미군정에 의해 실시된 교육정책은, 교육제도의 민주화로서 종래의 복선형 학제를 단선형으로 바꾸고 교육행정의 자치화를 꾀하였다. 교사 재교육, 성인교육을 통한 문맹퇴치 운동, 교수 용어에 있어서 국어의 회복, 각급 교육기관의 확충 등 새로운 교육체제의 정비에 주력하였다. 미군정기의 문교행정은 1946년 3월에 학무행정권을 분리하여 도에 학무국을 두고 군에 학무과를 두어 교육행정의 자치화를 꾀하였다. 교육심의회(敎育審議會)는 1946년 6월에 학제를 6 · 6 · 4제로 개혁하고, 학교 교육을 학령전교육 · 초등교육 · 중등교육 · 고등교육 · 특종교육의 5단계로 설정하였다. 초등교육으로는 국민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전면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1948년 3월에 국민학교의 수업료를 폐지하였다. 국민학교의 취학 연령은 만 6세에서 11세로 정하였다. 중등교육은 중학교 · 고등중학교 · 사범학교 기타 실업계 학교 등으로 이루어졌다. 중학교는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였으며, 고등중학교는 6년으로 하여 전기 3년을 중등과, 후기 3년을 고등과라고 하였다. 사범학교는 3년제로서 15∼17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1946년 11월에 8개의 사범학교를 신설하였다. 실업 · 기술교육은 각 3년제의 실업초급중학교와 실업고급중학교 및 단기양성소 등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고등교육은 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제로 함과 동시에 취학 연령을 만 18세에서 21세까지로 정하였다. 1946년에는 사범대학을 신설하였으며, 국립종합대학교인 서울대학교의 창설을 보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전반기는 제5공화국 군사정권의 통치와 제6공화국 아래 처해있던 암울한 교육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1986년 9월 사학민주화 · 교육민주화를 표방하면서 전교협(민주교육추진교사협의회)이 결성되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결성되는 1989년 초반까지 교육악법의 폐지를 위하여 활동하였으며 1993년 문민정부라는 제7공화국인 김영삼(金永三)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정책은 새롭게 진행되었다. 이미 1992년 1월 5일 유치원과 각급학교에 적용되는 「제6차 교육과정 개정안」이 확정 · 발표된 것을 그대로 받아 1995년부터 이를 실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상이 만 3∼5세로 확대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전일제 교육과정을 새로 도입함으로써, 각 유치원은 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전일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초등학교의 새 교육과정(1995학년도 1∼2학년, 1996학년도 1∼4학년, 1997학년도 전학년)은 실생활과의 연계 및 도덕심 함양, 전통예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산수’가 ‘수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또 3학년 이상에서 한시간씩 신설되는 학교재량시간에는 한자 · 영어 · 컴퓨터 등을 배우도록 하였다. 또한 199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중학교 교육과정은 수학과 과학과목이 현행보다 쉬워지고, 국어는 현재의 읽기 중심에서 말하기 듣기 중심으로, 영어는 문법과 독해 중심에서 회화 및 생활영어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 교육정책 및 제도의 수립에 있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나 행정은 근시안적이고 개편이 잦은 형태로 일관되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광복 이후 정치적 · 사회적 불안정, 재정의 궁핍, 급속한 인구성장 및 교육의 팽창 등 여러 가지 내 · 외적 요인에 따라 교육의 건전한 성장이 어려운 조건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양적 팽창, 민주적 제도의 도입, 교육 투자의 증대,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육기술의 전문화 등 여러 면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러한 성장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교육정책이 바뀌고 학제도 수정, 보완되었다. 앞으로는 이제까지의 혼란에서 벗어나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현재의 문제점을 점차 보완해 갈 수 있는 안정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따라서 세부적인 많은 문제점과 개선책에 우선하여 대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교육이 정치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와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하나의 함수관계를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올바르고 안정된 교육의 진로를 찾기 어렵다. 국가 교육정책과 학제는 국민교육 제도의 근간이며 핵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교육의 당면 과제는 정권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교육정책이나 학제의 변경을 우선하기보다는, 수립된 기본교육 정책이나 학제를 어떻게 내실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며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가 보장되고 이루어질 때 세부적인 각종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진로가 열릴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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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인의 일생 시리즈 교육을 소개 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한국인의 일생 가족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