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2005.2.1.(219),211]
【판시사항】
_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범위 및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
_ [2]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_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_ [2]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
_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_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공1996상, 161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0068 판결(공1996하, 191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573 판결(공1996하, 192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공1996하, 289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공1999하, 1818),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3133 판결(공2000상, 336),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공2002하, 2447),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조영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외 4인)
【피고,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_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0. 9. 선고 2003누1686 판결
【주문】
_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_ 상고이유를 본다.
_ 1. 원심의 판단
_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중앙채권"이라는 상호로 공·사채매매업을 주로 영위하는 최성학은 2000. 2. 14. 무선인터넷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멀티넷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유상증자하면서 발행한 주식 2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0. 5.경 양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 10. 5. 원고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 1,96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863,267,44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소외 회사는 유상증자 당시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스닥 등록을 위해서는 소액주주가 500인 이상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사실, 최성학은 이 사건 주식 28,000주 외에도 2000. 2. 14. 그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 25,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제1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정연태(보유지분 18.865%, 특수관계자 지분을 모두 포함할 경우에는 36.55%임)에 이어 소외 회사의 제2 대주주(보유지분 12.684%)가 된 사실, 최성학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전까지 소외 회사는 이익을 전혀 내지 못하여 배당을 한 적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조세차질의 규모는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원고 명의의 인적공제 2,500,000원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 250,000원뿐이고 그 외 어떠한 조세차질도 발생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최성학은 소외 회사의 코스닥 등록시까지 상당 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코스닥 등록을 위한 소액주주 500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기존의 기관투자자들과 일반투자자들의 추가 투자가 용이하도록 주식의 소유명의를 분산시켜 달라는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코스닥 주가지수가 급락하는 등 취득 후의 급작스런 사정변경에 따라 예상 보유기간보다 앞당겨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_ 2. 대법원의 판단
_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_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
_ 기록에 의하면 최성학은 1999.부터 2000.까지 2년간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엘지텔레콤, 한통프리텔, 두루넷, 한국미생물연구소 등이 발행한 총 2,280,953주의 주식을 약 28회에 걸쳐 취득하였는데 그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1,080,700주의 주식을 원고와 조영민, 김성일 등 6명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약 78회에 걸쳐 나누어 양도하였고(다만 이 사건 주식 이외의 타인 명의 주식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없이 거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위 주식의 총 양도차익 14,547,546,000원 중 1999. 양도분 양도차익 약 3,081,626,500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2000. 양도분 양도차익 11,465,919,500원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특별세무조사기간 중에 비로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신고시에도 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성학은 이들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전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증권거래세를 부과·고지받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데다가,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점, 최성학이 이 사건 주식 외에도 그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 25,000주를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보유비율이 12.684%가 되어 대표이사에 이어 제2 대주주가 된 점, 소외 회사는 현재까지도 코스닥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분산 요건은 코스닥 등록심사 청구시에 구비하면 되는 것인데 최성학의 경우에만 위 요건이 문제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더욱이 최성학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후 단기간 내에 처분하였으므로 주식분산 요건 때문에 이 사건 명의신탁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이루어져 실제로 양도소득세 250,000원 상당이 감액된 점 등을 감안하면, 최성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누진세인 종합소득세 등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_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_ 3. 결 론
_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