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정확한 것은 아니고, 사건별 특성상 일반화하기는 어려워도 대체적인)
현행 가정법원에서의 이혼사건 실무처리 경향
1. 유책주의(귀책사유)를 취하는 우리법 체계, 실제는 파탄주의로 운용
-혼인 파탄(파경)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상당수 사건은 쌍방의 귀책사유, 일방의 이야기를 듣고 소송 수행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상대방의 주장내지 증거에 의하여 탄핵되는 과정, 거짓말 싸움 난무, 사생활적인 예민한 문제까지 대두(성생활, 변태성욕,성도착증 등 부부관계 문제도 쟁점화)
-이혼경위서 작성 요령을 통하여 요령있게 진술할 필요)-서식이나 이메일로 당사자 주장을 탐문할 필요성
-입증의 어려움(가족 내부간의 문제)-객관적인 증거 찾기의 어려움, 신빙성 없는 일방적인 주장의 진술서(인증서) 난무
-간통(형사고소, 성관계설 채택-명백한 증거 있어야 유죄)의 위자료 받기 위한 수단화(헌재 합헌판결로 지속예상, 다만 2008.10.경 간통죄에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하는 형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통과여부는 미지수)
2. 위자료
법원에서 혼인기간, 구타 정도, 간통, 악의의 유기 등 민법상의 귀책사유에 따라 위자료 차등 적용(쌍방 귀책시 모두 기각-오0환 사건 참조)
대략 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결정
3. 재산분할
혼인정도, 기여도, 배우자의 직업 유무에 따라 20-50% 차등 적용
4.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지방에 따라 차이 서울 1인당 30-50만원정도이나 지불자의 경제적 사정 감안
사실상 아이를 기르고 있는 양육친에게 양육권 주는 경향 문제(유아 인도 청구, 간접강제), 이를 변경하는 것에 상당한 애로(김00 사건 참조)
5. 새로운 경향의 대두(양육비,위자료를 떼어 먹는 문제)
최근 언론에 노출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에서 엄격하게 적용
가사이행명령 제도 적극실시(30일까지 감치한 사례-케이스 바이 케이스)
6. 사전처분(새로운 경향)-가처분과 비교
최근 본안 소송중에 적절히 활용해야 함
7. 가처분, 가압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처분(소유권이전을 구하는 경우)-부동산, 자동차
가압류(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동산, 급여, 보증금, 부동산, 채권, 주식 등 일체의 재산
시간의 급박성-이미 재산을 처분하거나 돌려버려 실패한 사례도 발생
8. 추심, 환가의 문제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재산명시, 가사이행명령, 재산조회 등 일체의 집행법상의 수단 동원-가압류,가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상 (변호사 사무실에서)수임의 어렵고, 당사자 사건화 되는 경향
9. 서면 작성시 유의점
-일반 민사와 달리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다가 감정이 악화되어 해결이 더디는 경향
-변호사의 말을 잘 안들음(서면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어려움,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거의 서면에 반영-재판부에서 지적 많이 함)
10. 신법 적용(2008년 1월부터 일부는 6월부터)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부 적용
* 협의이혼시 숙려기간 강화 및 양육계획서 작성 필수(2009.8.부터는 양육비부담지급조서의무화
* 종부세 및 양도세의 강화를 피부로 느끼어 가장이혼(판례상 유효)이 느는 추세로 협의이혼을 통하거나 재판상 이혼(조정)을 통하는 사례 증가
* TV오락프로그램의 소재(남희석 진행SBS-사돈 만납시다)에도 등장하듯이 외국인 며느리와의 이혼 문제내지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특히 중국 및 동남아시아)하기 위하여 초청을 해놓고 형식상 모든 서류를 준 후 나중에 돈을 요구하면서 입국하지 않는 문제(혼인 무효, 형사처벌)
* 가사 소송은 사실상 당사자가 해결하는 구조(변호사의 조력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