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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6월7일- 대전광역시 전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으로서 지역 시장에 미치게 될 전망 분석 |
2003년6월6일
상훈컨설팅 .주거문화연구소
대 표 : 배 근 익
3. 투기과열지구 이후 신규분양시장에 달라지는 분양방법
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 시행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와 최근 2개월 간 당해 지역 주택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이하 청약경쟁율이 10대1을 초과 한 경우와 주택의 전매 행위 등으로 주거불안 요인이 발생하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될 경우 지정이 됩니다.
나. 무주택 우선 공급(국민주택)
85㎡이하인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에 --1순위의 자격이 되면서 35세이상이고 5년 간 무주택 세대주를 일반 공급 주택의 50%를 우선공급 한다.(탈락자는 일반1순위와 한번 더 추첨의 기회를 준다)
다. 전매제한
당해 주택의 입주 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하고 중도금 2회 이상 납부하고 주택공급 계약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금지한다.
-(단 이미 계약 분의 분양권은 한번의 기회를 주며 또 이번 중흥건설같이 분양시점에 중복될 때는 당첨이 되었을 경우 당첨자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
* 예외적용
- 세대 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 원 전원이 다른 지역(서울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세대 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 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 체류 하고자 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라. 투기 과열지구에서 1순위 청약 제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5년 내 당첨 또는 2주택이상의 소유의 세대 가입자 또는 2002년 9월5일 이후 가입자중 비 세대주
* 관리대상 - 1.2.3.순위 당첨자 - 조합주택 당첨자
- 예비 당첨자 중 본 계약 체결 자
- 특별공급 당첨자 - 기타(주택 공급에 의한 규칙)상
당첨자로 인정되는 자
* 관리기관 - 금융 결제원 - 제한대상자는 2순위 청약 허용(3개월 이상은 2순위 우선, 이하는 2순위 일반 순위)
마. 주택소유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 무주택 당첨자가 주택 소유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되는 경우 당첨 취소와 청약 통장 재사용이 배제됨
바. 대전시의 3개월~6개월 우선 순위
1순위, 2순위 자중 대전전입 3개월 이상인자를 우선순위로 이하는 일반 순위로 지정추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