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직업병1)발생 경향
1.1. 직업병 현황 국내 직업병 발생은 뇌심혈관계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작업관련성질환처럼 최근 수 년 동안 양적으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2)그렇지만 직업병의 종류는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에 비해 감염성질환, 천식, 암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 중에는 과거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도있고 신규 화학물질 사용이나 새로운 작업환경에 의해 새롭게 발생하는 직업병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업무상질병 승인 통계를 보아서는 직업병의 질적인 변화가 바로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나라 직업병 발생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통계는 두 가지가 있다. 첫 째는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는‘근로자 건강진단실시결과’의 직업병 유소견자 통계이고, 둘째는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 요양 승인된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는‘산업재해분석’의 업무상질병자 통계이다(이하 산업재해현황통계).
1) 비직업적 요인과 직업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뇌심혈관계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작업관련성질환에 대비하여 직업적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직업병을 말한다.
2) 작업관련성질환이 증가한 것은 질환 자체의 발생이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근로자들의 인식 변화로 산재신청이 증가하였고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이를 폭넓게 인정해주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직업병은 소음성난청과 진폐증이다. 이 두 가지 직업병은 2002년 건강진단에 의한 직업병 유소견자 2,435건의 97.8%를 차지하고 있고 산재요양승인자 중 직업병 944건의 79.2%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병 사망자 407명 중 진폐증은 94.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두 직업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직업병은 잘 눈에 띄지 않는다. 게다가 다른 직업병은 질병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고 유해인 자별로 직업병 건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통계만으로는 진폐증과 소음성난청 이외의 직업병의 현황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다. 더구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직업병 감시체계 사업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적지 않은 직업병 사례에서 근로자들이 이를 스스로 직업병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직업병의 현황 파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최근의 직업병 요양승인 자료를 정밀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산업재해현황통계, 연구원의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직업병의 경향을 소개하려고 한다.
1.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통계에 의하면 직업병 유소견자는 1988년 8,408건(100명당 유소견자0.25명)으로 가장 많이 보고된 후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7년 2,428건(1000명당 유소견 자 0.07명)까지 감소하였고 이후 1998년부터는 2,000건 내외에서 증감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발표된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2000년 2,218건, 2001년, 1,938건, 2002년 2,435건으로 수진 근로자 수를 고려하면 유소견율의 큰 변화가 없으며 질병별로는 소음성난청이 가장 많고 다음이 진폐증이다. 전체 직업병 유소견자 중 소음성난청과 진폐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95.9%(2,128건), 2001년 95.1%(1,843건), 2002년 97.8%(2,381건)로 95%이상이 이 두 가지 질병이다. 다른 직업병 유소견자는 연간 100건 미만으로 매우 드물게 발견되고 있으며 유해인자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병명은 파악할 수 없어 이 통계로 최근의 직업병 발생 경향을 설명하기는 어렵다(표 1).
1.3. 산업재해현황 통계 결과
산업재해현황 통계로는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자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중 직업병자 수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1999년까지는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재해 사망자 수에 같이 포함하여 정확한 직업병자 수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업무상질병에 의한 사망자를 별도로 산출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요양승인자 및 사망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요양승인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기 이전인 1995년까지, 업무상질병자 수(1995년까지는 작업관련성질환은 드물어 거의 직업병자 수임)는 1982년에 3,020건으로 최고에 달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94년에는 918, 1995년에는 1,120건,2000년에는 498건으로 감소했다가 2001년에 1,127건, 2002년에 944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직업병 사망자는 대부분 진폐증으로 300-4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진폐 이외의 직업병으로도 20-30명이 사망하고 있다.(표 2)
2000년에 직업병자 수가 감소한 것은 진폐증으로진단 받은 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며, 2001년도부터 다시 직업병이 증가한 것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의 확대, 진폐증의 인정기준의 변화 등에 기인한것으로 추정된다. 요양승인된 직업병 종류는 진폐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소음성난청이다. 진폐증과 소음성난청이 전체 직업병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8.0%(696건), 2001년 80.3%(1,238건), 2002년 83.9%(1134건)로 건강진단에서 발견되는 직업병 유소견자처럼 두 질환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과거의 90% 수준에 비해서는 낮다. 이는 이들 두가지 대표적인 직업병 이외의 새로운 직업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요양승인된 직업병 분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최근의 직업병 발생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직업병으로 요양승인된 질병의 종류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1.4.1. 최근 3년간 요양승인된 직업병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4,240건의 직업병이 요양승인 되었다(각 연도별로 12월은 제외하였으므로 33개월간의 승인자 수임). 연도별로는 2001년 1,388건, 2002년 1,146건, 2003년 1,706건으로 2003년은 2001년 대비 37%, 2002년 대비 48%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3,925건(92.6%), 여성이 315건(7.4%)이었고 사망유무는 사망자가 1,199건(28.3%)이었고, 비사망자가 3,041건(71.7%)이었다.
1.4.2. 계통별 질병 종류의 분포
질병별로는 호흡기질환이 2,906건(68.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업성 난청 687건(16.2%), 감염성질환 238건(5.6%), 중독성질환 117건(2.8%), 피부질환 111건(2.6%)이었다. 기타 암 41건, 간장질환 10건, 일사병(열사병포함) 및 한랭손상 16건, 감압병 3건, 진동장애 58건, 정신질환 2건, 신경계질환 12건, 안질환 6건, 비질환 22건, 혈액.골수질환 5건, 신장질환 2건, 심장질환 4건이었다(표 3).
호흡기질환 2,906건 중 진폐증이 2,843건(진폐 합병증으로 인한 폐암 67건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성천식이 54건으로 이 두 가지 질환이 호흡기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감염성질환은 238건 중 139건이 세균성 질환이었고 47건이 바이러스성 질환이었다. 세균성질환으로는 결핵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말라리아가 13건이었으며 바이러스성 질환은 간염이 14건으로 가장많았고 유행성출혈열이 10건, 수두가 6건이었다. 기생충 감염인 옴이 7건, 곰팡이 감염인 진균감염이 3건이었다. 유기용제, 중금속, 가스 등에 의한 중독성질환은 117건 중 이황화탄소 중독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납중독이 13건, 유기용제에 의한 중추신경계질환이 12건, 카드뮴 중독이 6건, 브롬화메틸 중독이 5건, 기타 4건(다중화학물민감증후군 1건, 용접흄중독 1건, 산에 의한 치아부식증 1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1건)이었다. 피부질환은 111건 중 접촉피부염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봉소염이 21건이었다. 직업성암은 108건이었는데 이중 67건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받은 폐암이었고 41건이 다른 원인에 의한 직업성암이었다. 직업성암은 폐암이 22건, 백혈병 및 림프종이 13건, 악성중피종이 2건이었다. 비인강암, 피부암, 간암 및 미상이 각각 1건이었다. 간장질환은 10건 으로 디메틸포름아미드에 의한 것이 6건, 폐기물에 의한 것이 4건이었다. 정신질환은 2건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정신 분열증이 각각 1건이었다. 신경질환은 12건이었는데 망간에 의한 파킨슨증후군 또는 근이긴장증이 5건, 말초신경병증이 4건,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이 2건, 다발성경화증이 1건이었다. 안질환은 각막염이 2건이었고, 맥락막염, 중심성망막염, 결막하출혈을 동반한 녹내장 및 백내장이 각각 1건이었다. 비질환은 22건이었는데, 크롬에 의한 비중격천공이 16건, 부비동염이 3건, 후각소실이 2건, 비염이 1건이었다. 혈액 및 골수질환은 재생불량성빈혈이 3건, 골수이형성증후군이 2건이었다. 신장질환은 신부전이 2건이었다. 심장질환은 협심증이 2건, 심근경색증이 1건, 확장성심근염이 1건이었다.
1.4.3. 직업병 발병 원인
직업병 발병원인을 유해인자별로 분류하였을 때는 분진 2,870건(67.7%), 물리적 인자 770건(18.2%), 생물학적 인자 301건 (7.1%), 화학적 인자 242건(5.7%),중금속 51건(1.2%), 분류불능 6건으로 분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4).
1.4.4. 직업병 발생의 경향
최근 3년간의 직업병을 분석하면 2003년이 1,706건으로 이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산재보험법 개정에 의한 진폐증의 증가로 기인한 부분이 크다. 200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를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 제13급에 추가함으로써 과거 진폐증이 있으나 심폐기능 장해가 없어 요양이 승인되지 않았던 근로자들이새롭게 요양승인 됨으로써 진폐증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을 제외한 호흡기질환 중 주목할 것은 천식이다. 과거에는 이소시아네이트나 반응성염료 등에 국한되던 것이 제약회사 근로자의 항생제, 도료, 이산화염소, 스티렌, 무수산염, 포름알데히드, 에폭시레진, 아황산가스, 송진연무, 코발트, 크롬, 곡물분진, 기타 불특정 유기용제 및 분진 등 유해인자가 다양해지고 있다. 천식 유발물질의 다양화는 2000년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직업성 감시체계의 영향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직업병 인정 사례 중 증가하는 것은 감염성질환으로 진폐증과 소음성난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238건이 요양승인되었다. 이 중 147건(61.8%)이 병원 근로자에서 발생하였고, 결핵, 바이러스성 간염(A형,B형, C형), 수두, 홍역, 후천성면역결핍증, 옴, 유행성출혈열, 뇌수막염, 연쇄쌍구균감염후 사구체신염, 녹농균감염, 메티실린저항 포도상구균감염, 유행성각결 막염이 발생하였다.다음으로 증가하는 직업병은 직업성암이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직업성암은 1993년에 인정되었는데, 최근 3년간 41건이 승인받았다. 직업성암의 원인도 석면뿐아니라 크롬, 유리규산, 디젤엔진배출물, 타르, 아스팔트흄, 코크스, 벤젠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면 직업병자의 수는 매년 약간의 증감을 거듭하고 있으나 직업병의 내용은 과거에 비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진폐증과 소음성난청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직업병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 직종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최근에 증가되고 있거나 주목되는 직업병에 대해 소개한다.
2. 직업병 종류별 발생 현황 및 관리 대책
2.1. 직업성암
2.1.1. 직업성암의 현황
현대에 들어서 발암성의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함에 따라 직업성 암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나 직업성암은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려워 실제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이는 최근 3년 간 요양승인을 받은 사례가 진폐증이 있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폐암 67건을 포함하여 108건에 불과하다는 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비록 수량적인 건수가 많지 않더라도 직업성암이 산업보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직업성암은 당장 예방이 불가능하고 사후관리비용(요양비 또는 보상비)이 많이 들어가고 치명률4) 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성암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가 1993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업성암의 증가속도는 매우 빠르다. 외국에서는 많은 사례의 직업성암이 발견되고 인정받고 있다. 직업성 암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직업성 폐암인데 인과관계 추정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가장 많이 인정받고 있는 암은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이다. 석면과 악성중피종과는 인과관계가 뚜렷하므로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악성중피종이 발생하면 쉽게 직업성암으로 인정받고 있다. 영국의 2001년 자료에 의하면 1,848명이 악성중피종5)으로 진단을 받았고 720명이 산재로 보상을 받았다. 석면에 의한 폐암은 의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214건이 보고되었고 53건이 보상되었다. 석면에 의한 폐암을 포함한, 악성중피종 이외의 직업성암은 연간 약 80명 수준에서 인정되고 있다. 직업성암은 전체 암의 약 4%(2-8%)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영국에서는 일년에 약 6,000건(3,000건-12,000건)의 직업성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이 직업성암을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발견하고 있지만 그것도 실제 추정 발생수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2.1.2. 직업성 폐암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비직업적으로는 흡연이 가장 큰 요인이며 직업적으로는 다양한 물질이 알려져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제1종 발암물질로 규정한 유해요인으로는 석면, 크롬, 비소, 베릴륨, 클로로메틸에테르, 카드뮴, 니켈, 염화비닐, 결정형 유리규산, 혼합물로는 검댕과 콜타르이고 유해환경으로는 코크스제조업 등이 알려져 있다. 직업성 폐암으로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폐암이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고 우리나라 근로자의 60-70%가 흡연력이 있으므로 흡연과 같은 비직업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직업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비직업적 결정요인인 흡연력은 확실하고 직업적 결정 요인은 노출 물질의 발암성, 노출량등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폐암으로 가장 많이 인정된 것은 진폐증 광부에게 발생한 폐암이다. 진폐증을 일으키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발암물질이고 진폐증이 있는 근로자에게서 폐암 발생률이 일반 인구집단보다 2.5배나 높다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해 폐암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9년 7월부터 8대 광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진폐증이 있으면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자동적으로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받고 있다. 6가크롬에 의한 폐암도 인정되고 있다. 6가크롬에의한 폐암은 크롬제련업, 스테인레스제강업, 크롬 안료를 사용하는 작업 등에서 많이 보고되었는데 그 이외에 크롬 함유강의 용접 및 절단, 크롬 안료의 도포및 제거 등의 작업에 장기간 종사한 근로자에서 발생하는 폐암이다. 우리나라에서 6가크롬에 노출되는 작업자가 가장 많은 작업은 도금작업인데, 도금작업자에서 폐암 발생이 증가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도금작업에서 사용되는 6가크롬은 주로 수용성으로, 비수용성 6가크롬에 비해 발암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많은 논란을 거친 후 2002년부터 도금작업자에게 발생하는 폐암도직업성 폐암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하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도금작업자의 폐암은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용접작업자들은 용접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흄에 노출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중금속이 포함되어있고 그 중에서 크롬 등은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의 연구 문헌을 보면 용접작업자에서 폐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논문도 있는데 아직은 용접작업과 폐암 발생이 관계가 있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의사들 중에도 일부에서는 용접작업에서 폐암 발생이 증가하였다는 일부 논문을 들어 용접공에 발생한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주장하는데 아직은 성급한 주장인 것 같다. 만일 일반적인 용접작업이 폐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면 약 20-30만 명의 용접공이 있는 우리나라에 서는 역학적 조사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용접작업에서 폐암 발생이 증가하였다는 경우에도 일반철 용접작업이 아니라 크롬이 함유된 특수강 용접작업자이거나 석면에 노출되는 용접작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석면은 일반 용접공에게 노출될 가능성은 적고 주로 선박건조나 수리조선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용접공들이 불티방지포로 주로 석면으로 제조된 용접포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당시 용접 작업자는 석면에 노출될 수도 있다. 크롬은 스테인레스강 등 주로 특수강을 용접하는 근로자들이 노출될 수 있다. 우리나라 선박 건조나 일반 기계제조업에서 과거에는 일반강을 많이 사용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특수선박 건조 등에서 스테인레스강 등 크롬이 함유된 특수강을 더 많이 사용하므로 과거에 비해 최근의 용접자들에서 6가 크롬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용접작업자에서 폐암이 발생한 경우 석면 노출이 확인되거나 6가 크롬에 일정 수준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일반 용접작업자의 폐암은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는 작업자의 폐암도 직업성 폐암일 가능성이 높다. 결정형 유리규산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작업은 주물사를 취급하는 주물작업이다. 유리규산은 모래에 많이 섞여 있는데 유리규산이 모두 발암물질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결정형 형태만 암을 유발한다. 유리규산을 사용하여 분진에 노출되더라도 비결정형 형태이며 폐암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결정형 유리규산도 열과 충격을 받으면 결정형 유리규산으로 바뀌므로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발암물질이 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에 의하면 주물작업자의 폐암 발생률은 일반인에 비해 크게 높다. 이는 흡연에 의한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결정형 유리규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역학적 증거가 된다. 통상 10년 이상 주물사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은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하고 있다. 코크스로배출물도 잘 알려진 폐암 유발물질이다. 과거에는 국내에 여러 곳에서 코크스를 제조하였으나 지금은 두 개 사업장에서만 제조하고 있다. 콜타르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포함된다. 핵방향족탄화수소류도 발암물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배기가스는 아직 어떠한 수준의 노출에서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실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10년 이상 배기가스를 직접 측정하는 근로자 또는 정비공에서 발생한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있다. 일반 근로자나 자동차 운전기사가 단지 배기가스에 많이 노출되었다는 추정만으로는 직업성 폐암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아직 없다.
2.1.3. 직업성암의 예방 관리
직업성암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보면 과거 작업환경이 열악할 때 다량의 발암물질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발암물질은 소량 노출되어도 암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에서는 발암성 물질에 대해서는 노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최소 노출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성암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노출수준을 최소로 하여야 한다. 위에 설명한 직업성암을 일으킬수 있는 원인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므로 작업장 개선, 작업관리, 보호구 착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그러나 아직 발암성에 대해 뚜렷이 알려지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역학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2.2. 직업성천식
2.2.1. 개요
사업장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직업성천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건강진단에서 발견되지 않고 산재요양승인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업성천식은 우리나라 산업보건 행정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천식은 낮은 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환경개선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은 잘 관리되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직업성천식은 계속 증가하여 근로자 건강관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성천식은 한 번 발생하면 원인이 되는 물질에 재 노출될 때마다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노출이 없더라도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고 호흡곤란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발생 숫자와 무관하게 근로자 건강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초에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TDI)에 의해 직업성천식이 집단 발병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54명이 직업성천식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직업성 호흡기질환에서 진폐증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직업성천식에 대해 근로자는 물론 산업보건담당자들의 관심도 크지 않은 것 같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천식이 직업병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설사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천식이란 기관지를 싸고 있는 근육에 과민반응이와서 과도하게 좁아지므로 숨을 내쉬기 어려워 천명6)이 생기고, 호흡에 곤란을 느끼는 질병이다. 천식 발작이 와서 호흡곤란이 심해지면 얼굴이 시퍼렇게 변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천식의 원인은 자기 자신의 면역학적 이상에 의한 내인성 천식과 외부의 알레르기 물질에 의한 외인성 천식이 있다. 외인성 천식은 흔히 알려진 집진드기나 꽃가루와 같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있고 화학물질과 같은 직업적 요인에 의한 것이 있다. 집진드기에 의한 천식은 카페트 청소를 깨끗이 하여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성 천식은 그 물질에 더 이상 노출하지 않도록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천식에 걸린 사람은 증상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천식은 요인이 있으면 수시로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므로 원인을 알아야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있기 때문이다.
2.2.2. 우리나라 천식의 발생 실태와 원인
우리나라에서 직업성천식에 대한 보고는 25년 전인 1978년에 폴리우레탄 도장공정에서 보고되었는데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직업성천식의 원인물질로서는 TDI가 가장 많고 다음이 반응성염료이다. 디이소시아네이트는 주로 가구 및 목재공장, 폴리우레탄공장, 인조피혁공장, 각종 도장공정 등에서 발생하였다. 현재 가구공장은 TDI보다 훨씬 천식을 덜 일으키는 HDI 등의 물질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어 과거보다는 덜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공장의 도장공정에서 도 대부분 다른 물질로 대체하였으나 일부 공정에서 는 디이소시아네이트를 함유한 도료를 사용하여 직업성천식이 발생하고 있다. 카센터와 같은 소규모 정비업체의 도장부서에서는 TDI가 함유된 우레탄 경화제를 사용하고 있어 직업성천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다. TDI가 함유된 우레탄 경화제는 일반 페인트 가게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이에 노출되는 사람은 천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레탄 경화제를 사용하는 모든 도장 공정에서도 TDI에 의한 천식이 발생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2년 간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산재와는 무관하게 알레르기내과를 방문하여 천식으로 진단받은 환자 11명 중 고령자나 직업이 없는 사람과 주소 파악이 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한 150명을 추적조사한 결과 16명이 직업과 관련하여 천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조사대상 전체 천식환자의 4%(조사자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직업성천식은 전체 천식의 4-10% 정도라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들 중 처음부터 직업병임을 알아 산재신청을 한 근로자는 없었다. 이처럼 직업성천식의 상당부분은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아 직업병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다. 직업성천식을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직업병인지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고, 회사측에 알려지면 해고될 것을 걱정하거나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기피하거나 사업주가 치료를 해 주기 때문이다. 산재요양승인통계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알레르기내과 의사들의 사례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직업성천식의 원인은 표5와 같이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직업성천식의 원인물질은 동물털, 해산물, 농산물, 화학물, 약제등 고분자물질로부터 목분, 천연고무, 화학물질, 약제, 금속 등 저분자물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들의 직업은 도장공이나 염료공 뿐아니라 농장 직원, 해산물 가공공장 근로자, 제빵공, 사료공장 근로자, 한약상, 제약회사 직원, 수술실 간호사, 제재공, 표구제작자, 페인트 제조공, 전자제품제조 근로자, 용접공, 자동차정비공, 화학물질 제조공, 주물공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직업성천식을 자각하지 않거나 의사들이 이러한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과 직종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으면 직업성천식은 찾아내 기 어렵다.
2.2.3. 직업성천식의 진단
직업성천식은 다른 직업병과 달리 확진 방법이 있어 일단 문제가 제기되면 직업관련성 여부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직업성천식을 확진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원인되는 물질을 흡입하게 하여 천식을 유발시켜 보는‘특이항원 기관지유발검사’와 작업장 내에 투입하여 천식 증상의 변화를 보는‘최고호기유 속측정’방법이 있다. 특이항원유발검사는 천식의 원인이 어떤 특정 화학물질일 때 그 물질을 흡입하게 하면 천식이 유발되는 것을 이용한 검사방법이다. 이 검사방법은 확실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시설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알레르기내과 의사가 있는 소수의 병원에서만 가능하고 자칫하면 심한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나 피검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최고호기유속측정’은 천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작업장에 다시 근무하도록 하면서 작업장내 물질 노출과 폐기능의 변화와의 관계를 보아 작업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작업장내 유발검사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산업의학전문의가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검자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없고 때에 따라서는 결과해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며 작업관련성은 확인할수 있으나 원인물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기타 천식 증상의 변화만으로도 작업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확진할 수 없을 경우에 차선책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진단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최소한 천식이 있음은 검사로써 확인되어야 한다.
2.2.4. 직업성천식의 예방관리
직업성천식은 근로자 건강진단에서도 잘 발견되지 않는다. 천식은 증상이 주가 되는 질병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기 때문이 다. 기침이 나고 호흡이 곤란한 증상이 나타나면 근로자들은 환자가 되어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 병원진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면 작업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근로자 건강진단에서는 구조적으로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날 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수시건강진단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건강진단을 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다. 사업주나 근로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에는 TDI에 의한 정보가 부족하여 TDI에 의한 천식이 의심이 되더라도 사업장과 근로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들을 조사해 보면 실제로 대부분 그냥 인정되므로 이제는 더 이상 굳이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력을 들여가며 역학조사를 시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이러한 역학조사 결과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반영되어 2003년부터는 T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류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즉 도장작업, 가구 제조, 폴리우레탄 제조, 인조피혁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천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이를 직업성천식으로 곧바로 인정받게 되었다. 일단 직업성천식으로 진단되면 해당 물질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 작업전환을 시킬때도 작업공간이 확실하게 다른 부서로 전환시켜 주어야 한다. 동료 근로자들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있는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직업성천식은 수 년간 감작된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단 질병으로 발전하면 노출을 중단시키더라도 증상이 평생 계속되는 경우가많기 때문이다.
2.3. 직업성 피부질환
2.3.1. 직업성 피부질환의 현황
직업성 피부질환은 유병률이나 발생률과 같은 직업병 통계를 제대로 산출하는 국가들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직업성 질환 중 약 20-60%를 차지하는 흔한 직업성 질환이고 보상 건수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1년도에 직업성 피부염이 네 번째로 많이 보상된 질병이었고 독일은 2001년도에 세 번째로 많이 보상된 직업병이다. 우리나라는 1982년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질병 보고서식이 변경된 이후 직업성 피부질환 유소견자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산재요양승인통계에서 피부질환은 기타로 분류되어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직업성피부염은 선진국 수준은 아니지만 많이 승인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요양승인된 직업병 중에서 피부질환은 진폐증, 소음성난청, 감염성질환, 중독질환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승인되고 있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요양승인된 피부질환은 111건인데 이 중 접촉피부염이 63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봉소염이 21건(18.9%)이었다. 벌(피부질환 및 전신성질환인 과민성 쇼크 포함)에 의한 피부염 7건, 백반증 6건,두드러기 5건, 다형홍반 2건이었고 색소침착, 경피증,스티븐슨존슨증후군, 피부묘기증, 화폐양 습진, 한포진 및 건선이 각각 1건씩 있었다(표 6).
피부질환을 일으킨 원인물질은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등 화학물질이 43건(38.7%)으로 가장 많았으나 옻이나 미상의 풀 등 식물이 35건(31.5%)으로 나타났다. 이는 숲가꾸기 등 야외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식물에 노출되어 피부질환이 발생한 것이었다. 단순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자극접촉피부염은 야외 작업을 할 때 긴 소매 옷, 바지, 장갑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부위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쉽게 예방할 수 있다.
2.3.2. 특이한 피부질환
직업성 피부질환 중 주목할만한 질환은 백반증과 스티븐슨존슨증후군이다. 전체 건수는 많지 않지만 백반증은 미용상 이환 근로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스티븐슨존슨증후군은 높은 치명률 때문이다. 백반증은 인구의 약 1%에서 나타나는 흔한 질환으로 인종이나 지역의 차이 없이 발생하며 10-30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후천성 백반증의 정확한 원인은 미상이지만 일광 화상, 화학적 인자에 의해 백반증이 유발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직업적으로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백반증은 하이드로퀴논 함유물질이나 알킬페놀 또는 카테콜 유도체를 함유한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주로 기름의 유화방지제, 탈취제, 복사용지, 포름알데하이드레진, 페놀계 소독제, 살충제, 고무풀, 자동차연료 첨가제, 셀룰로즈 아세테이트의 가소제, 인쇄용 잉크, 합성유제, 라커, 도료, 수지 등에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서 백반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요양승인된 직업성 백반증은 주로 에폭시계와 알키드계 도료 등에 노출된 도장공에서 발생한 것이다. 화학물질에 의한 백반증과 특발성 백반증은 조직검사상의 소견에서 동일하게 색소세포의 파괴 양상을 보이므로 감별하기가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특발성의 경우 영구적 백반증 양상을 보이며, 화학물질에 의한 것은 원인을 제거할 경우 드물게 호전되기도 한다. 따라서 질병발생 당시 상황과 직업력, 병변의 진행과정에 대한 문진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스티븐슨존슨증후군은 피부에 붉은 반점과 물집이 나타는 질병으로 고열, 두통 등 전신증상과 함께 입술,혀, 뺨 등의 점막에 수포가 나타난다. 심한 구내염으로 음식을 먹거나 마시기가 힘들게 되고 얼굴, 손, 발 등 에 수포성, 점상출혈성, 출혈성 발진이 나타나고 심하면 패혈증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질병이다. 원인은 각종 감염(세균, 바이러스, 진균, 원생동물), 교원성질환, 각종 약물, 두창, BCG 등 예방접종, 방사선치료, 피부 알레르겐(옻, fluorene, fire sponge 등)접촉 등에 의해 발생할수 있다. 직업성 노출과 관련된 스티븐슨존슨증후군은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계 전자회사에서 집단 발병하였다. 전자부품 세척제로 사용하던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된 다수의 근로자에게 다형홍반 또는 스티븐슨존슨증후군이 발생하였고 이중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다. 국내에서도 1995년도에 도금업체에서 세척작업을 하던 한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2002년에는 스테인레스스틸 수저를 만들어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세척하던 근로자가 스티븐슨존슨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그 외 다수의 다형홍반 또는 스티븐슨존슨증후군이 발생하였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입사 1-2개월 이내에 발생하였고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였으며 피부질환 뿐만아니라 독성간염의 소견도 함께 나타났다.
2.3.3. 직업성피부질환의 예방관리
직업성 피부질환은 80-90%가 접촉피부염이고 이 중 80%는 자극접촉피부염이다. 자극접촉피부염은 화학물질이 직접 접촉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원인물질을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적절한 피부 보호구를 착용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반면 알레르기접촉피부염은 한 번 감작되면 피부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단 발생한 후에는 해당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서전환을 시켜 주어야 한다.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한 스티븐슨존슨증후군은 작업환경 관리가 잘되어 노출수준이 낮은 곳에서는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작업장의 노출농도를 최대한으로 낮추어야 한다.
2.4. 직업성 감염성질환
2.4.1. 개요
직업병의 원인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이 있는데 그동안 소음이나 열과 같은 물리적 요인과 중금속이나 유기용제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은 잘 알려져 있으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직업병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각종 의료기관은 물론 동물을 취급하는 실험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이러한 생물학적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 다수가 이로 인한 직업병에 이환되고 있다. 최근에 동남아에서 시작하여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증급성호흡증후군ARS) 감염자의 20%가 의료인이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큰 생물학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것을 알 수 있다.직업성 감염성질환의 대표적인 결핵, 간염, SARS등이 근로자에게 발생하면 모두 직업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감염질환은 환자 주변의 사람은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데 그러한 접촉이 직업적 접촉이었는가 아니면 일상적인 접촉이었는가가 직업병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 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직업적으로 이러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감염성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직업성 감염성질환이라고 한다. 단지 같은 회사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직업병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직업성 감염성질환의 인과관계가 모호할 경우 역학적인 조사 방법에 더해 과학적인 진단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즉 결핵환자를 돌보던 의료인이 결핵에 감염된 경우 환자 결핵균과 의료인의 결핵균의 DNA 염기 서열이 일치하는 지를 조사하여 직접 감염여부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좋은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며 많은 비용이 들고 실제 진료에 크게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직업병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하지 않는다. 그대신 직업적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감염성질환은 직업병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2.4.2. 직업성 감염성질환의 현황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요양승인된 직업병 중에서 감염성질환은 진폐증, 난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동안 요양 승인된 건수만 238건이다. 이는 진폐증과 난청을 제외한 직업병 647건의 36.8%이다. 감염성질환은 238건 중 139건이 세균성 질환이었는 데 결핵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말라리아가 13건,비브리오 콜레라 및 살모넬라 감염증이 각각 4건, 폐렴 및 패혈증이 3건이었다. 중이염, 녹농균 감염, 유비저, 메티실린저항포도상구균감염, 연쇄쌍구균감염에 의한 신염이 각각 1건씩이었다. 리켓차에 의한 쯔쯔가무시병이 36건이었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은 간염이 14건(A형간염 1건, B형간염 10건, C형간염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행성출혈열이 10건, 수두가 6건, 홍역 및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이 각각 4건, 파상풍이 3건, 뇌염, 뇌척수염 및 뇌수막염이 8건(헤르페스바이러스 1건, 거대세포바이러스 1건, 호흡기함포체바이러스V) 1건, 수막구균 1건, 미상 4건), 유행성각결막염, 바이러스성심근막염이 각각 1건이었다. 열대병인 뎅기열과 스피로헤타에 의한 렙트스피라증이 각각 1건이었다. 기생충 감염인 옴이 7건, 곰팡이 감염인 진균감염이 3건이었다.
2.4.3. 직업성 감염성질환의 고위험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감염성질환의 고위험군은 크게 세 집단으로 첫째, 병원과 같은 보건의료기관 종사 근로자, 둘째, 야외작업 근로자, 셋째, 해외파견 근로자이다. 238건의 감염성질환 중 147건(61.8%)이 병원 근로자에게 발생하였다. 이들 질환으로는 결핵, 바이러스성 간염(A형, B형, C형), 수두, 홍역, 후천성면역결핍증, 옴, 유행성출혈열, 뇌수막염, 연쇄쌍구균감염후 사구체신염, 녹농균감염, 메티실린저항 포도상구균감염, 유행성각결막염이 있었다. 직종별로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102건(69.4%)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16건(10.9%), 임상병리사 7건(4.8%), 간병인 7건(4.8%) 순이었다. 이 중간병인 7건은 한 명의 옴 환자를 시차를 두고 간병하던 7명의 간병인이 감염된 것으로 병원에서 전염성이 높은 질환에 대한 관리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기타 대장내시경을 담당하는 방사선사의 A형간염, 치과기공사의 녹농균감염, 병원 동물실험실 관리자의 유행성출혈열, 방사선과 접수 담당자의 결핵 등이 있었다. 대부분의 감염성질환은 치료를 받으면 회복되지만 일부 감염성질환은 전신성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녹농균 감염이 패혈증으로 발전하였고, 연쇄쌍구균 감염이 사구체신염으로 발전하였다. 야외작업자에서 발생하는 감염성질환은 주로 가을에 많이 발생하는데 쯔쯔가무시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이다. 이것은 야외 작업시 곤충이나 쥐의 배설물로 전파되는 해당 리켓차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한다. 야외작업자의 감염성질환은 주로 농부와 군인에게서 많이 발생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숲가꾸기 사업등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일용 근로자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들어 해외 교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외출장자 중에서 해외출장 중에 국내에서는 드물거나없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22건의 감염성질환이 해외출장 중에 감염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질병으로는 말라리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모넬라 감염이 4건, 콜레라가 3건, 유비저, 뎅기열, 심부진균증, 바이러스성 심근막염 및 패혈증이 각각 1건이었다.
2.4.4. 직업성 감염성질환의 예방관리
B형이나 C형 간염에 이환된 근로자들은 장차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다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이환된 근로자도 현재로서는 적절한 치료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직업병은 철저한 예방관리만이 최선의 근로자 보호방법이다. 이와 같은 감염성질환은 주로 혈액을 통해 감염되고 혈액은 주사기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주사침 관리 방안이 이러한 감염성질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야외작업자의 감염성질환은 전통적인 발생 집단인 농부나 군인들보다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일용근로자에게서 많다는 것은 이들에게 작업 전에 충분한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림업 종사자는 이와 같은 감염성질환의 발병 위험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받아 야외 작업을 할 때는 긴소매 옷을 입고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감염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들이 모두 산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많이 발생하고 있어도 산재요양승인통계에서는 알 수 없을 지도 모른다. 해외출장자에 대하여 파견 지역의 풍토병 및 유행성질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을 받도록하는 것을 규정화하여야 할 것이다.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하지 않고 말라리아 유행지역에 여행하였다가 사망한 유명 연예인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2.5. 독성간염
2.5.1. 개요
많은 화학물질들이 간독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간기능검사 결과를 볼 때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간염 여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B형 바이러스성 간염과 지방간과 알코올성간염 등에 의해 간기능 이상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들이 너무 많아 건강진단에서 나타난 간기능 이상 소견이 화학물질 때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때가 많다. 많은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정보(MSDS)를보면 건강장해에서‘간장장해’또는‘간독성이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에 노출된 근로자가 간기능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그것은 화학물질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인정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물질안전보건정보 자료는 대부분 동물실험에서 얻어진 것이고, 해당 화학물질을 고폭로시켰을 때 나타난 결과가 많으므로 실제 근로자들에게 노출되는 수준에서는 - 비록 노출기준 이상이라도-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민 전체의 영양상태가좋아짐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과잉영양에 의한 지방간이나 음주에 의한 알코올성 간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강진단에서 간기능 이상 소견이 나타난 것이 곧바로 화학물질에 의한 간 손상이라고는 할 수 다.
2.5.2. 사염화탄소에 의한 독성간염
간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심한 간손상을 일으켜 독성간염을 유발하고 심하면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하게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화학물질 중에 간독성이 있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사염화탄소나 클로로포름과 같은 할로겐화합물이다. 이들 물질의 간독성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히 사용을 제한하여 독성간염의 사례를 찾을 수 없으나 외국에 진출한 한국 소유의 업체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 전자업체는 국내에서 공급하는 트리클로로에틸 렌이 주성분인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세척제중에서 국내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클로로포름과 사염화탄소가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 현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는 노출기준의 2배를 초과하고 있었다. 해당 공정의 근로자 일부에 대해 간기능 검사를 한 결과 28명 중 18명이 전형적인 독성 간염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이중 8명은 SGPT가 100 IU/L를 넘는 중증도 이상의 간기능저하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중 1명은 심한 간손상을 보이고 있었다. 세척제를 공급한 국내 업체를 조사한 결과 영세한 사업체로 비용 절감을 위해 재생물질을 사용하여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합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업체에서는 합성된 물질의 성분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간이비중검사만 확인한 후 납품하고 있었다. 비교적 조기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회사측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으나 자칫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 공급된세척제에 의해 전형적인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간염이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국내의 근로자들도 아직 이들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2.5.3. 디메틸포름아미드에 의한 독성간염
국내에서 많이 발생한 독성간염은 기존에 간독성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디메칠포름아미드(DMF)에 의한 것이다. 디메틸포름아미드가 독성간염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외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1994년에 첫 사망 사례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는 매우 생소한 물질이었다. 1997년 또 다른 사망사고가 보고된 이래 디메틸포름아미드에 의한 독성간염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다. 디메틸포름아미드에 의한 독성간염은 일반적인 독성간염의 특성과 같이 노출 초기에 발생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점차 회복되나 심한 경우는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디메틸포름아미드는 주로 인조피혁 제조, 폴리우레탄 코팅, 스판덱스 섬유 제조에 사용된다. 호흡기로도 흡수되지만 피부로도 흡수되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체내 흡수량의 30% 정도는 피부로 흡수된다. 액체로 되어 있고 작업자들이 손으로 만지면서 작업하므로 적절한 피부 보호구(장갑)을 착용하지 않으면 호흡 보호구(유기용제용 마스크)를 아무리 잘 착용하다 하더라도 체내 흡수량이 많아지게 된다. 또한 손상된 고무장갑과 같은 부적절한 피부 보호구를 사용하면 오히려 장갑 내에 스며든 디메틸포름아미드가 피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흡수되어 노출량의 크게 증가할 수 있다.
2.5.4. 산업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1998년도에 우리나라의 디메틸포름아미드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디메틸포름아미드에 의한 독성 간염을 앓고 있는 다수의 근로자를 발견하였다. 디메틸포름아미드에 의한 독성간염의 특징을 보면질병이 입사 2개월 밖에 안된 근로자들도 증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입사 2개월이라는 것은 통상 한 달정도의 직무교육을 받고 현업에 배치된 지 1개월 정도가 되는 시점이다. 입사 1~2개월 후에 디메틸포름아미드 노출에 의해 간조직이 손상되어 독성간염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디메틸포름아미드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 1~2개월에 간기능을 검사하여야 독성간염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해 줄 수 있다. 따라서 특수건강진단에서는 디메틸포름아미드 노출 근로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하고 작업에 배치된 후 1개월에 반드시 특수건강진단(간기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디메틸포름아미드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대체물질로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디메틸아세트아미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독성간염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디메틸아세트아미드는 디메틸포름아미드와 마찬가지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 똑같이 관리해 주어야 한다.
2.5.5. 직업성 독성간염의 예방
직업성 독성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잘 알려진 독성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물질 특성상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작업장의 노출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장에서는 발생하지 않던 독성간염이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서는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성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건강진단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독성간염은 다른 직업병처럼 유해물질에 장기간 출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노출 초기 1-2개월 내에 나타나므로 간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작업을 시작한 1개월에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3. 유해인자에 따른 직업병과 관리대책
과거의 전형적인 직업병인 중금속 중독과 유기용제 중독은 많이 감소하고 있으나 질병의 분포가 다양해지고 망간과 같은 일부 중금속 중독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1. 납 중독
납중독은 중금속 중독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해왔다. 지금은 관리가 비교적 잘되어 과거보다 많이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납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혈액 중의 납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3.1.1. 납 중독의 역사
납은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사용해 온 중금속이다. 아시아에서는 6000년 전부터 납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3500년 전 이집트에서는 용기나 수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의 의서에도 납 중독에 의한 복통을 기록했다. 납은 로마시대에 상하수도 배관, 파이프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포도주나 음료에도 첨가제로도 이용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로마시대에 포도주나 음료에 첨가된 납으로 인해 상류층 귀족들이 납중독에 걸리게 된 것이 제국의 멸망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질 나쁜 포도주의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납을 첨가제로 사용하던 관습은 중세시대에도 계속되었고 이로 인한 납중독의 사례는 꾸준히 보고되었다. 납은 근대화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18~19세기에는 유럽에서 많은 종류의 납중독이 발견되었다. 납은 재생이 가능하므로 실제 채광량보다 훨씬 많은 양이 사용된다. 납은 도기를 만드는데도 사용되었는데 이 용기에 산성 음료를 담아 놓고 마시는 경우에 음료에 납이 녹아들어 이를 마시면 납중독이 발생하였다. 납이 함유된 용기를 이용하여 독주를 생산한 경우 음주 후에 납중독에 의한 복통이 발생하는 사례들도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고려 청자 등의 도자기를 제작하는데 사용되었던 유약에 납성분이 들어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납중독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사용하는 유약은 대부분 납이 함유되지 않은 무연안료로 대체되었다. 납은 한방의학에서도 사용되 었는데 과거에는 일부 의서에 납을 첨가하는 비방이 들어 있어 1980년대까지도 한방약(주로 환약)을 복용한 후 납중독이 발생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 현재에는 이러한 처방이 삭제되어 더 이상 볼 수 없고 가끔 민간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납중독이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3.1.2. 납 노출 환경
납은 우리 주변 환경에 널리 분포하고 있어 식물,토양, 대기, 음료, 음식물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음식물이나 식수 또는 공기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고 있다. 그렇지만 납은 인체에는 전혀 불필요한 금속으로 체내에서 검출된 자체가 환경적 오염이나 직업적 노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수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의 납 오염원은 휘발유에 첨가된 납이었다. 자동차의 노킹을 방지하기 위해 휘발유에 납을 첨가하였고 이것이 대기를 오염시켜 일반인들의 혈중 납 농도를 높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납을 첨가하지 않은 무연휘발유를 사용하여 대기중 납 농도를 줄였고 일반인들의 혈중 납 농도도 10㎍/dL 수준에서 5㎍/dL수준으로 떨어졌다. 납 사용에 제한을 가하면서 과거보다는 줄었지만 납은 아직도 자동차 배터리, 안료, 도료, 플라스틱 제조나 전자제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축전지 제조업, 납 제련업의 근로자들이 높은 농도의 납에 노출되고 있다. 안료나 안정제로 사용되는 분말상태의 일산화납이나 광명단(삼산화납)에 노출되는 근로자들도 높은 수준의 납에 노출되고 있다. 납땜에서는 납을 사용하지만 노출수준은 높지 않다.납 안료가 첨가된 페인트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건설업 근로자들도 의외로 높은 수준의 납에 노출될수 있다.
3.1.3. 납중독 예방
비록 납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성인에서는 일정 수준(25㎍/dL)이하이면 건강장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소아는 이보다 훨씬 낮은 농도(10㎍/dL수준)에서도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성장기의 소아에서 정신지능발달은 고농도의 혈중 납농도와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혈중 납농도가 높으면 지능발달의 장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소아납중독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수백 억의 예산을 들여 연구와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납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납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만 부득이 납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납 노출이 최소화하도록 작업장을 관리하여야 하고 노출근로자들은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노출되는 근로자는 주기적으로 혈중납농도를 측정하여 과도 노출을 예방하여야 한다. 고농도의 납에 장기간 노출되는 업무를 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뼛속에 납이 다량 축적되어 작업을 중단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혈액 속으로 유입된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뼈속 납농도를 측정하여 일정농도 이상이면 주기적으로 건강영향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3.2. 수은중독
3.2.1. 수은 노출 환경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상태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오던 금속으로 과거에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형광등, 온도계, 정밀기계 측정, 아말감 등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이제는 온도계도 국내에서 제조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비수은 온도계를 많이 사용하므로 수은 사용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수은은 금속, 무기 및 유기수은 형태로 사용되는게 금속수은과 무기수은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 유기수은 은 소화기로 흡수된다. 수은의 종류에 따라 흡수 경로가 다르다는 것은 수은중독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금속수은은 호흡기로 흡입되고 소화기로는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해서 먹게 되더라도 인체에 중독현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반면 유기수은은 소화기로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이를 먹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수은중독을 일으킨다. 미나마타병은 유기수은 중독의 전형적인 사례인데, 화학공장에서 폐기물로 배출된 무기수은을 물고기가 먹고 무기수은은 어류 내에서 유기수은으로 바뀌고 결국 오염된 어류를 섭취한 사람들에게 유기수은 중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3.2.2. 수은중독의 증상
수은중독의 주 증상은 중추신경계 증상과 손 떨림을 포함한 말초신경염이다. 중추신경계 증상과 소견은 폭로 기간과 정도에 따라 전격적으로 또는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증상은 유기수은이나 무기수은 모두에서 나타난다. 유기수은 중독에서 감각, 시각, 청각, 그리고 소뇌의 변화가 뚜렷하다. 무기수은은 인격의 변화(이상 흥분), 손 떨림과 소뇌성 운동장해를 나타낸다. 손 떨림은 처음에는 눈꺼풀, 입술 등에서 미세한 떨림이 나타나다가 전신적으로 퍼진다. 의도적인 떨림이 특징적이어서 보통 때는 심하지 않다가 글씨를 쓰는 것과 같이 정교한 손놀림이 필요한 경우 더 심하게 떨게 된다. 다른 전신증상은 구강의 염증성 변화(구강염, 치은염, 타액선 부종, 타액증가)와 피부 발진이다.
3.2.3. 국내 수은 중독 사례
우리나라에서 수은 중독은 1987년 9월에 형광등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25세의 남자 환자와 이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의 근로자 4명에게서 처음 발견되었다. 조사결과 이 사업장은 25명의 근로자 중 18명이 혈중 수은농도의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이 들이 호소한 증상은 손 떨림, 치은염 등 구강내 증상,복통이나 설사 등 소화기계증상, 기억력 감퇴나 구음장애 등 중추신경계의 증상과 기타 비특이적인 증상이었다. 1988년 2월에는 서울 소재 온도계 제조공장에서 입사한지 두 달만에 15세의 소년이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1988년에는 체온계 제조 사업장에서 15명의 수은중독과 35명의 수은중독 유소견자가 발견되었고 1990년 5월에는 전자회사 근로자에서 5명이 발생하였다. 이후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일부 사업장이 폐쇄되어 수은중독 유소견자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나 1997년과 1998년에는 경기도 수원의 형광등제조 업체에서 각각 11, 13명의 수은중독 유소견자가 발생하였다. 2000년도에는 반도체의 슬러지에서 은을 재생하는 폐기물 재생업체에서 4명의 집단 수은중독이발생하였다.
3.3. 망간 중독
망간에 장기간 노출되면 파킨슨증후군이 발생하게된다. 파킨슨증후군은 손을 지속적으로 떨고 얼굴이 무표정하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보행을 잘 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인다. 뇌의 한 가운데에 있는 기저핵 부위의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생기는 병이다.
3.3.1. 망간 노출
망간은 마모에 강한 특성 때문에 최근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금속제품에 들어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망간은 광산에서 채광해 원광에서 제련하고, 제련된 망간은 철강제조나 합금제조에 투여한다. 이러한 공정에 관여하는 근로자들은 필연적으로 망간에 노출된다.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용접봉에 도 망간을 섞기 때문에 용접작업자들도 망간에 노출될 수 있으며 망간 건전지 제조과정의 근로자들도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외국에서는 과거에 가솔린에 노킹방지제로 첨가하던 납 대신에 망간이 포함된 물질을 가솔린 첨가제로 사용하고 있어 환경오염에 의한 망간 노출이 증가하고 있다.
3.3.2. 망간중독의 증상
망간에 노출되면 급성 고농도 노출과 만성적인 노출에 의한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 급성 고농도에 노출되면 기분이 들떠 있는 것과 같은 감정상태를 보여주는 들뜸병(조증)의 정신병 증상을 보인다. 망간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망간에 뇌기저핵에 축적되어 신경세포를 파괴하면 감정장애와 신경근육의 불안정성에 의한 소견이 나타난다. 손떨림, 가면형 얼굴, 운동근육의 긴장력 증가에 따른 운동근육의 부조화와 같은 파킨슨 증후군의 소견이 나타난다. 그러나 오늘날 고노출에 의한 급성 중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3.3.3. 망간중독 사례
파킨슨병에 의한 파킨슨증후군은 일반적으로 고령의 노인에게 나타나지만 망간중독에 의한 파킨슨병은 젊은 연령의 근로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충북 영동에서 망간철을 분쇄하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 20여명 중 6명에게서 심한 망간 중독 증상이 발생하였다. 일차제련한 순도 99%의 망간석을 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작은 크기로 분쇄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높은 농도의 망간분진에 노출되어 망간중독이 발생한 것이다. 1996년과 1997년에는 조선업체와 건설업 용접근로 자에게서 망간중독과 망간중독이 의심되는 소견이 다수 발생하였다. 당시만해도 망간 노출은 망간제련, 분쇄 가공이나 제강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만 높은 농도의 망간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였다. 이들 중일부에서 실시된 뇌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뇌기저핵부위의 고신호강도가 보여 망간중독의 가능성을 더크게 하였다. 뇌기저핵부위는 단단한 골조직이 아니고 연조직의 뇌실질이므로 자기공명영상에서 어둡게 보여야 하나 망간이 흡수되어 금속이 축적되어 있었으므로 신호가 증가하여 밝은 영상 소견을 보였던 것이다. 특히 몇 명의 근로자는 파킨슨증후군의 소견을 보였다. 자기공명영상에서 고신호 강도가 있고 전형적인 파킨슨증후군 증상을 보인 두 명의 근로자는 망간중독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통계에서 6명이 망간중독으로 진단받은 것을 보면 앞으로도 망간중독에 의한 파킨슨증후군 또는 뇌 신경손상 질환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3.3.4. 망간 역학조사
1998년 초부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용접 및 제련작업자 800여명에 대한 광범위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148개의 공기시료 중 70%는 용접흄 노출기준을 초과하였고, 40% 정도는 망간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특히 용접작업자들의 망간 노출이 높았는데, 구체적으로는 철골구조물을 용접하는 근로자에서 노출수준이 높았다. 혈액 및 요중의 망간농도도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혈액 및 요중망간농도는 공기중 망간농도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개인의 노출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집단적인 비교에서는 망간에 노출되는 사람에게서 높게 나타나므로 제한적인 노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약 120여명에 대해 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결과 망간 고노출 근로자 76명 중 약 50%에서 고신호강도 소견이 관찰되었고 특히 용접작업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행히 이들에게 파킨슨 증후군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3.4. 카드뮴 중독
많은 사람들이 카드뮴 중독 하면‘이따이이따이병’을 연상한다. 이따이이따이병은 1950년대 말 일본에서 발생한 카드뮴 오염에 의한 중독성 질환으로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여‘아프다’는 일본어인‘이따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당시 폐광에서 폐기된 카드뮴 전지에서 배출된 카드뮴이 토양에 흘러들어 농작물에 오염이 되었고 이 농작물을 먹은 주민들에게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병이 발생하게 된것이다. 질병이 발생한 주민들은 신장의 손상은 물론뼈에 골다공증이 생겨 쉽게 병리적 자연골절이 일어나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농작물의 카드뮴 함량이 높고 신장의 손상을 초래하였으며 카드뮴 중독으로 추정되었으나 당시의 열악한 영양상태가 겹쳐져서발생한 것이 아닌가 추정도 하고 있다. 영양실조로 골다공증이 오고 여기에 카드뮴에 의한 신장손상이생겨 체내의 칼슘이 빠져나가 병적 골절이 심하게 온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일반인들에게는 카드뮴 중독은 심한 통증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의 영양상태로 보아 산업장은 물론 환경오염의 경우에도 카드뮴 과다 노출에 의해 신장 손상은 올 수 있으나 병리적 자연골절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4.1. 카드뮴 노출
카드뮴은 금속과 화합물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금속카드뮴은 낮은 융점과 강한 내식성 때문에 널리사용되고 있다. 어떤 화합물은 훌륭한 색소를 만들기도 한다. 카드뮴은 제련, 전기도금, 건전지 제조 및 재생, 합금, 페인트 제조 공정에서 사용한다. 건전지에 사용되는 카드뮴은 이제는 대부분 알칼리건전지로 바뀌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카드뮴은 은땜이라는 은과 카드뮴 합금 용접봉을 이용한 저온 용접에서 사용한다. 과거에 냉장고의 냉매 파이프와 컴퓨레서를 연결하는 부위를 용접하는데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비 카드뮴 제품으로 대치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3.4.2. 카드뮴 중독의 증상
카드뮴 중독은 신장 조직을 손상시킨다. 카드뮴이 신장에 침착하면서 신장의 여과기능을 손상시킨다. 신장에서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초기에는 저분자 단백질이 나오다가 손상이 계속되면 단백뇨가 나타난다. 신장 손상이 계속되면 신부전이 초래될 수 있다. 혈액이나 소변 중의 카드뮴 농도를 측정하여 카드뮴이 체내에 흡수된 양을 측정할 수 있다. 혈중 카드뮴은 주로 최근 흡수량을, 요중 카드뮴은 과거의 흡수량을 반영한다.
3.4.3. 카드뮴 역학조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1992년과 1993년에 카드뮴 취급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카드뮴의 유해성이 알려진 후 장기 근속한 근로자들은 이직하여 신규 근로자들이대부분이었으며 이들에게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폐배터리 재생업이나 카드뮴 일차제련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카드뮴 노출 수준이 높아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하면 카드뮴 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작업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였다. 1999년에 카드뮴 취급 사업장에 대해 다시 역학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앞에서 지적한 폐배터리 재생업과 카드뮴 제련업에서 5명의 카드뮴 중독 유소견자가 발견되어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3명에게서 신장조직의 손상이 있는 카드뮴중독으로 판정되었다. 폐배터리 재생업은 이후 사업장을 폐쇄하였다. 기타 다른 업종의 사업장에서는 카드뮴 노출 수준이 높지 않았다.
3.5. 크롬 중독
3.5.1. 크롬 노출
크롬은 도금에 널리 사용된다. 대부분의 은백색의 금속물질은 크롬으로 도금이 되어 있다. 크롬은 부식에 강하기 때문에 금속에 막을 입혀 산화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금에 사용된다. 도금작업자들은 6가크롬의 크롬산에 노출될 수 있다. 크롬은 녹쓰는 것을 방지하므로 안료나 도료에 포함되어 각종 특수 도장에 사용된다. 도장작업자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자들이 안료에 함유된 크롬에 노출될 수 있다. 크롬은 스테인레스강 제련에 사용되므로 스테인레스강을 제련하거나 가공하는 근로자들이 크롬에 노출될 수 있다. 크롬은 가죽 생산에도 사용되어 우지를 제거한 동물 가죽의 표면을 처리하는데 사용된다. 이때 사용하는 크롬은 3가크롬으로 6가크롬에 비해 독성은 크지 않다. 크롬은 사진 및 판화 등에도 사용된다. 그러므로 크롬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는 크롬광제련공, 크롬을 넣는 합금공, 도금공, 도장공, 천연피혁제조공, 용접공, 스테인레스강이나 제품 가공공 등이다.
3.5.2. 크롬 중독의 증상
도금과정에서 사용하는 크롬산은 피부에 강력한 부식작용이 있어 피부에 닿으면 궤양을 일으킨다. 도금과정에서 발생하는 크롬산 미스트(크롬을 함유한 수증기 형태)는 코로 흡입되어 비중격부위를 손상시켜 궤양을 일으키고 심하면 연골을 파괴하여 비중격 천공을 유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도금업체를 조사한 결과 269명의 비중격천공이 집단적으로 발견되었고, 이후 매년 십 수명에서 수십 명까지 크롬에 의한 비중격천공자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 비중격천공은 콧속의 가운데 물렁뼈가 손상되어 구멍이 생긴 것을 말한다. 크롬에 의한 천공이 생기면코피가 자주 나고 코딱지가 잘 생기지만 통증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이 스스로 천공을 발견하는 일은 드물고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진찰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비중격은 코 가운데의 앞쪽 아래의 연골부위에 생기므로 천공이 되더라도 코가 주저 않거나 외형이 변하지는 않는다. 비중격천공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천공이 있으면 콧소리가 나고 부비동염(축농증)이 잘 생길 수 있으며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비중격천공은 수술을 통해 천공된 구멍을 메워줄 수 있으나 재발을 잘하고 복원을 하더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수술은 권하지 않는다. 크롬은 비중격천공 만이 문제가 아니라 비강암이나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크롬광석 제련업이나 스테인레스강 제조 근로자 또는 크롬이 함유된 스테인레스강을 용접 또는 가공하는 근로자, 크롬안료가 함유된 도료를 사용하는 도장 근로자 등에서는 크롬에 의해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 크롬화합물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 모든 종류의 크롬이 발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3가크롬은 발암성이 없으며 6가크롬이 발암성이 있다. 6가크롬 중에서도 비수용성의 6가크롬이 발암성이 크다. 수용성의 6가크롬의 발암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 천연피혁의 가공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은 주로 6가크롬이며 도금작업에서 사용되는 크롬산은 수용성의 6가크롬이고 제련, 안료, 스테인레스강 용접 중에서 발생하는 것은 비수용성의 6가크롬이다. 용접과정에서 발생하는 흄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가 여부는 흄에 6가크롬이 함유되었는지에 달려있다. 크롬의 발암성은 주로 6가크롬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선박건조나 일반 기계제조업에서 과거에는 일반강을 많이 사용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특수선박건조 등에서 스테인레스강 등 크롬이 함유된 특수강을 더 많이 사용하므로 과거에 비해 최근의 용접자들이 6가크롬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기타 크롬은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천식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용접작업자들은 용접흄에 함유된 크롬에 노출되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천식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근로자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크롬에 민감성을 보이는 근로자에게서만 천식이 발생한다.
3.6. 유기용제 중독
유기용제란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기름때는 물로 잘 닦이지 않는데 이러한 기름을 녹일 수 있는 물질을 유기용제라고 한다. 유기용제는 접착제, 도료, 신너, 세척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있다.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은 유기용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뇌손상이나 말초신경염과 같은 신경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독성간염과 같은 간질환, 접촉피부염과 같은 피부질환과 신장질환이 나 심장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3.6.1. 톨루엔 중독
대표적인 유기용제로는 벤젠이 있는데 백혈병을 일으키는 벤젠의 독성이 알려진 후로는 벤젠 대신에 이와 유사한 물질을 유기용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톨루엔과 크실렌이 대표적인 물질이다. 톨루엔은 유기용제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기용제 중독이라면 톨루엔 중독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톨루엔에 의한 중독은 주로 신경독성 증상을 나타낸다. 신너 냄새를 맡고 두통과 어지러움증이나 술 취한듯한 기분을 느꼈다면 그것이 톨루엔에 의한 급성중독증상이다. 톨루엔은 급성중독일 때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흡입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뇌손상을 일으킨다. 톨루엔은 접착제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하는게 청소년들이 톨루엔의 환각작용을 이용하기 위해 본드를 흡입하여 심각한 후유장애를 일으키거나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3.6.2. 톨루엔 노출 환경
톨루엔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주로 접착제나 신너를 사용하는 운동화 제조공장, 그라비아 인쇄공장, 접착테이프 제조공장, 운동용품 제조공장 등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산 경남 지역에는 많은 운동화 공장이 있었고 이 곳에서는 다량의 톨루엔을 사용하였다. 당시의 노출농도는 100ppm을 초과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발공장 작업은 톨루엔을 함유한 본드를 가죽에 발라 서로 붙이는 과정이 주 작업이다. 접착작업은 가죽의 접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열을 하였고 좁은 공간에 작업자들이 빽빽이 들어앉아 작업하였기 때문에 작업장내의 톨루엔농도가 매우 높았던 것이다. 만성적으로 고농도의 톨루엔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만성 톨루엔중독에 걸릴 수 있다. 유기용제의 만성중독은 외형적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뇌기능의 저하 소견이 나타나므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기억력이 감퇴하고 행동이 굼뜨고 판단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서서히 생기고 나이가 들어 생기는 노화에 의한 것과 구분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3.6.3. 도장공 증후군
1980년대 북유럽에서는 페인트공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기억력, 판단력 등 신경행동기능이 동년배의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북유럽에서는 이를‘도장공 증후군’이라고 명명하고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유기용제 노출 농도는 낮추는 작업과 동시에 도장공증후군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용성의 유기용제 도료 대신에 수용성 도료로 대치하였다. 수용성 도료는 유기용제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기용제 중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수용성 도료가 많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성 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톨루엔 등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은 잘 보고되지 않고 직업병으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는 경우도 많지 않다. 그렇지만 여러 산업현장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용제중독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업장 현장 조사를 하다보면 톨루엔 등 유기용제를 다량을 취급하는 업무는 주로 고령의, 저학력의, 여성 근로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 설사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신경기능의 저하가 온다 하더라도 그냥 원래‘조금 떨어지는 사람이다’라거나‘나이가들어서 그렇지’라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적으로도 이들에게 신경행동검사를 하여이상 소견을 발견하여도 이것이 노화나 저학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기용제에 의한 것인지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어렵다.
3.7. 석면 석면은 단열성, 내화성, 내마모성이 뛰어나 건설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솜같은 물질이다. 불에 타지않는 성질이 있어 방화복 등에 사용되어 왔다. 우리생활에서는 슬레이트,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석고보드, 단열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서양에서 는 산업화와 더불어 석면 사용이 급증하였고 1960년대부터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가 알려지지 시작하였다. 석면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단점이 발견되었으며 대체할 수있는 암면, 유리섬유가 개발되고 나서는 많은 나라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석면의 장점이 알려져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암면이나 유리섬유를 그냥 석면으로 부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석면에 노출되지 않고 암면이나 유리섬유를 사용했는데도 석면에 노출되어 질병이 생겼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많다.
3.7.1.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
석면에 의한 발생하는 건강장해는 석면폐, 악성중피종, 폐암이다.석면폐는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석면 분진을 장기간 많이 흡입한 경우에 생긴다. 노출된 기간이 짧거나 양이 많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심하면 호흡곤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악성중피종은 늑막에 발생하는 암이다. 악성중피종이 발생하면 늑막에 물이 차고 심한 통증과 호흡곤란을 느낀다. 늑막에 물이 차는 소견이 먼저 생기므로 통상 결핵성 늑막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다가 나중에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로서는 적절한 치료법이 없어 일단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분 1년 이내에 사망한다. 다른 암의 원인이 여러 가지인것에 반해 악성중피종은 대부분 석면에 의해 발생한다. 석면 노출에 의한 악성중피종의 특징은 노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통 10년 이후 또는 20~30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다. 석면에 많이 노출되지 않고 소량에 노출되었더라도 악성중피종 발생이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석면에 노출된 적이 있다면 이는 석면노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은 직업병의 위험성을 잘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영국에서는 1982년도에 석면 사용을 전면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중 피종 환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국에서 1982년에 악성중피종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근로자는 110여명이었는데 이후 해마다 증가하여 2001년에는 720명이 보상을 받았다. 의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1600명이 넘는다. 악성중피종은 결국 모두 사망하는데 영국의 산재 사고로 인한 연간 사망자수 250여명과 비교하면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만 6배가 더 많이 발생하며 3배가 산재보상을 받고 있어 석면에 의한 직업병이 얼마나 심각한 가를 보여주고 있다. 석면 사용이 증가하면서 20~30년이 지나서 악성중피종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은 많은 선진국에서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매년 150~200건,스웨덴은 150~200건, 미국은 400~500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도에 처음으로 발생된 이후 아직 선진국 수준의 급격한 증가 현상은 보이지않고 있다. 선진국에서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이 일정 시기부터 크게 증가한 흐름이 한국에서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선진국에서는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가 알려지기 이전부터 대량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건물 내부에 단열목적으로 페인트에 섞어 분사하여 사용하였다.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유리되는 석면 분진에 의해 근로자는 물론 일반 주민들도 노출되었던 것이다. 또한 초기에는 발암성이 강한청석면을 많이 사용하였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청석면은 수입을 금지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진 이후에 대량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전량 수입하여 주로 슬레이트제조에 사용하였으며 건물내부에 스프레이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이 외국과 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1990년 초까지 석면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므로 2000년대 후반이나 2010년대에는 일정 부분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립암센터에 보고되는 악성중피종은 약30~40건 정도인데 이것이 석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연도별로 크게 변화하는 소견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석면은 폐암을 일으킨다.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고 폐암의 약 80~90%가 흡연에 의해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암의 5~10%는 직업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어 생긴다. 직업적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은 다양한데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폐암 발생이 크게 증가한다. 특히 폐암은 흡연과 상승작용이 있어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되면 폐암발생률이 크게 증가한다. 기본적으로 발암물질에 의한 암발생은 소량으로도 가능하지만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폐암은 일정한 노출수 준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폐증을 일으키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악성중피종을 일으키는 수준보다는 더 많은 양에 노출되어야 발생이 가능하다. 모든 폐암 환자가 단지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석면에 의한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통상 10년 이상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폐암이 발생하면 이를 석면에 의해 발생한 암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흉막비후 소견, 노출량, 첫 노출 후 암발생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3.7.2. 석면 노출 환경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가 알려지면서 많은 근로자나일반 시민들이 석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다.가장 큰 오해는 단열재에 대한 것이다. 과거에 석면이 단열재로 광범위하게 쓰인 것과 석면 대체물질을 석면이라고 부르는 관습 때문에 많은 건축물의 단열재를 석면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단열재는 거의 모두 암면이나 유리솜으로 불리는 비석면 제품이다. 암면이나 유리솜은 인간이 만든 석면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광물섬유인데 아직은 발암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리섬유는 유리를 구성하는 물질을 이용하여 만드는 것으로 피부를 자극하여 자극성피부염을 일으키므로 피부에 닿으면 매우 가렵고 따갑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독성이 강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설명을 하나 이는 석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유리섬유에 의한 것이다. 제품 설명서를 보면 유리섬유나 암면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건축물의 단열재로 사용할 만큼의 석면을 수입하지 않고 있다.건축물은 아니지만 보일러나 열 공급용 온수파이프를 싸고 있는 단열재로 석면을 이용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대부분은 암면이나 유리섬유가 사용되고 있다.그렇지만 보일러의 파이프의 연결부위에 석면테이프를 감은 경우가 있고 지금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발견되기도 한다. 기계의 연결부위에 내마모성과 단열성을 위해 석면 개스킷을 사용하는 경우도 가끔 발견된다. 과거에는 보일러실에도 석면을 사용하였는데 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대형 보일러 자체를 싸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1990년대에 거의 모두 비석면으로 대체되었다. 1990년대 이전에 보일러를 제조하거나 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정용 보일러에는 대부분 비석면제품이 사용되었다. 보일러 이외에 열공급 파이프는 대부분 비 석면제품을 사용하였다.석면은 용접포로도 사용되었다. 용접을 하면서 불꽃이 튀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용접포를 사용하는데 과거에는 석면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 현재는 대부분 비석면포로 사용하나 아직도 석면포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포는 하청을 주어 가내 수공업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추적도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석면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슬레이트이다. 1970년대부터 주택개량 사업으로 슬레이트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슬레이트에는 석면이 20%정도 함유되어 있다. 슬레이트를 사용하는 건설근로 자가 석면에 노출될 수는 있으나 슬레이트로 지붕을 만든 집에 사는 사람들이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슬레이트를 제조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미 석면에 의한 폐암이 발생하여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이 사업장도 과거에는 석면 포대를 풀어 시멘트와 혼합하여 슬레이트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석면포대를 풀지 않고 밀폐된 배합기에 직접 투입하여 작업하므로 과거에 비해 노출농도는 크게 낮아졌다.일반 시민들의 석면 노출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석면은 브레이크 패드에 사용되었는데 주택가의 정비소는 보통 브레이크 패드를 갈면서별다른 보호장치도 없이 에어건을 이용해서 먼지를 불어내면서 패드를 갈고 있다. 다행히 1990년 초부터 비 석면패드를 사용하여 현재는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일부 대형차에서는 석면제품의 브레이크 패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1990년대초 이전에 자동차 정비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석면은 천장의 석고보도에도 사용되었다. 일반 사무실용 석고보도에는 석면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일부사업장 현장서는 석면이 함유된 석고보도를 사용한 사례도 있다. 모 사업장에서는 외국인으로 소유가 바뀌면서 석면이 함유된 석고보도를 전부 비석면석고보도로 교체한 사례도 있다.
3.7.3.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석면사용을 중단하고 대체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석면이 유해성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석면이 대체물질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소량에 노출되어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치명적인 암을 일으키는 것을 고려한다면 석면은 결코 저렴한 물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석면을 사용하면 단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더 많은 돈을 치료와 보상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므로 결코 석면사용이 경제적이라고 볼 수 없다. 석면을 사용한지 수십 년이 지나서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는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을 선두로 프랑스와 스페인이 마지막으로 1990년대 후반에 사용을 금지하였다. 선진국 중에서 석면을 아직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정도이다. 국제적으로는 산업보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세계에서 석면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석면을 사용하고 사용량이 증가하기도 한다. 특히 선진국 소유의 다국적 기업은 개발도상국에서 석면제품을 만들어 자국이나 제삼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7월부터 노출기준을 크게 강화하여 아직도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석면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 할것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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