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의 30%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50%가 부과대상입니다
(노령연금)(기초연금)(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ㅇ 국민연금 수령액의 30% (2022년 7월부턴 50%)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ㅇ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강제로 가입된 연금제도입니다.
ㅇ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당시, 이미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었죠?
ㅇ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소득세와 건보료를 또 다시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을까요?
ㅇ 그것도 부족해서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 시에도, 아무런 공제 없이 전액 소득으로 반영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도 상당히 불리하구요.
ㅇ 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을 넘으면, 설사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최대 50%까지 감액되기도 합니다.
ㅇ 불특정 다수의 구심점이 없는, 전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기본취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요?
ㅇ 게다가 국민연금을 둘러 싼 정부 정책들은, 모두 조삼모사입니다.
ㅇ 이를 나쁘게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고, 뒤통수치는 격이죠?
ㅇ 여러분, 혹시 국민연금 수령액에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ㅇ 참고로 국민연금 정책결정자는 대부분, 정치인/관료/학자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