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환경설계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원칙 및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제4조)
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수립·시행 규정(안 제5조)
라.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설정(안 제6조)
마.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적용범위 규정(안 제8조)
바.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안 제9조)
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도시개발법시행규칙」제9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경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산시 조례 제 호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식재,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여,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울타리,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 형태 등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과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과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
3.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술연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그 밖에 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시장은「경산시 건축조례」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경산시 도시계획조례」제90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 ·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법」에 따른 경산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