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 서류의 구성
개인회생 신청서는 대법원에서 만들어 놓은 양식으로 “가용소득으로만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 와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첨부 서류
개인회생절차는 개시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인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재산목록,
③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급여소득자 도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⑤진술서,
⑥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 화의사건 •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⑦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①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컨대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 번호를 말함)과 주민등록원초본(주소이동상황이 있는 것을 말함),
②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급여명세서, 예금계좌 사본, 세무서발급의 소득금액증명서,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③생계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④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즉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 등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록원부등본,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첨부서류
사업자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생위원은 사업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채무자와 사업자의 관계를 소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와 사업자 사이에 가족관계가 있을 경우 재직사실 및 소득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 경우 회생위원은 사업체의 규모 및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학력 및 과거 소득경력과 비교하여 현 직장에의 취업이 개연성이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나) 급여명세서
(다) 급여통장
(라) 객관적인 급여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아래에 각 항목에 따른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매년 2월~5월 이후에 전년도에 것을 발급받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채무자가 모의하여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쉽게 위조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을 허위서류작성으로 보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는 부양가족 공제내역을 기초로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컨대, 배우자 공제가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따라 산정한 월 평균수입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수입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이를 소명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급여명세서
신뢰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근무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는 위조가 쉽고(여러 사건에 걸쳐 동일한 양식의 급여명세서가 제출되고 있는 위조한 것이 아닌가 의심됨), 상여금 명세서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길 수도 있으므로 신뢰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금지급 수당 등은 급여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보통 보수계와 공제계로 나뉘고, 보수계에서 공제계를 뺀 실 수령액을 근거로 월 평균수입을 산정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생위원은 공제내역을 살펴보는데, 소득세•주민세 등의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밖에 노조회비 등 이에 준하여 원천 공제되는 항목 이외에 직장 전부명령이 실효되기 때문), 직장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한 공제조합비나 마을금고 출자금 등의 경우에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재산목록에 기재합니다.
(다) 급여통장
신뢰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근무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혹은 신뢰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에 회생위원은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상당한 기간 일정하게 급여가 입금되고 있는 경우는 신뢰할 만할 수도 있으나, 최근 취업한 경우에 신청일을 전후하여 통장에 사업자명 등으로 급여로 입금된 것은 신뢰하기 힘들 수 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요청하여 급여의 일부는 이 계좌로, 나머지는 다른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경우 통장에 표시되는 입금자명을 자유로 입력할 수 있으므로 회생위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라) 객관적인 급여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급여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학력 및 과거의 소득경력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여야 합니다.
회생위원은 국민연금보험납부증명서의 기준소득금액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 노동부 발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상 통장 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단순히 근로계약서만을 제출하는 경우, 제3자가 신청인의 소득금액이 얼마임을 확인한다는 소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무자로 하여금 수입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보고와 검사 거절의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법률사무소 지윤 김현수변호사
● 대표전화 : 1800-8018
● 변호사 전화상담 : 010-3959-2760
● 상담시간 : 평일 09:00 - 22:00
▼오시는 길
법률사무소 지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4층 402호
법률사무소 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