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료법
1. 의료법의 처음 제정 공포일: 1962년 3월 20일
2. 목적: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
3. 의료인(5종)┏1)보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 ┣2)치과의사(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
┣3)한의사(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
┣4)조산사(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5)간호사(상병자,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
4. ‘대통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이라 함은
┏1) 보건진료원으로서의 보건활동
┣2) 모자보건요원으로서의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활동
┗3) 결핵관리요원으로서의 보건활동
5.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
6. 의료기관 종별(9종)
┏(1)종합병원┏1)의사 및 치과의사, 입원환자 100인 이상의 수용시설
┃ ┣2)진료과목(9개 이상이 설치되어야 함)
┃ ┃┏①내과
┃ ┃┣②일반외과
┃ ┃┣③소아과
┃ ┃┣④산부인과
┃ ┃┣⑤진단방사선과
┃ ┃┣⑥마취과
┃ ┃┣⑦임상병리과
┃ ┃┣⑧해부병리과
┃ ┃┣⑨정신과(300병상 이상인 경우만)
┃ ┃┗⑩치과
┃ ┗3)각 과 마다 전문의를 갖추어야 한다.
┣(2)병 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3)치과병원 ┫ 입원환자 30인 이상의 수용시설
┣(4)한방병원 ┛ (치과병원은 제외)
┣(5)요양병원┏1)의사, 한의사. 요양환자 30인 이상의 수용시설
┃ ┣2)목적: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
┃ ┣3)대상┏①노인성 질환자
┃ ┃ ┣②만성 질환자
┃ ┃ ┣③외과적수술후 또는 상해후의 회복기간에 있는자
┃ ┃ ┗④노인성 치매
┃ ┗4)제외┏①정신 질환자
┃ ┗②전염성 질환자
┣(6)의 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7)치과의원┫진료에 이상이 없는 시설과 외래환자에 대해
┣(8)한 의 원┛ 의료를 행할 목적
┗(9)조 산 원-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
6. 의료인의 결격사유
┏1)정신질환자
┣2)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7. 국가시험
1)의료인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2)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에 관한 관리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3)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회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시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4)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총점의 60%이상, 매과목 40%이상 득점한자로 한다.
8. 결격사유 해당자
국가고시 응시가 불가능, 부정행위자는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취소되고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9. 조건부 면허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시, 특정지역, 특정업무에 대해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조건으로 붙인다.
┏1)특정지역: 보건의료 취약지
┣2)특정업무: 국공립 의료기관의 업무와 국공사립의 보건의약
┃ 연구기관의 기초의약분야 업무
┗3)불복종시: 면허취소
10. 의료인의 권리
┏1)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의료용시설, 기재, 약품, 기타의 기물 등을
┃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 진료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 또는
┃ 방조하여서도 아니된다. (5년 2,000만원)
┣2)의료기재의 압류금지
┗3)기구 등의 우선공급
11. 의료인이 의무(10)
┏1)진료의 거부금지: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시 정당한 이유
┃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1년, 300만원)
┃▶의료비 없이도, 진료시간이외의 경우라도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2)적출물 등의 처리
┃(1)개념: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 장기, 기타의 물체(피, 고름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및 혈액백)
┃(2)처리: 적출물은 수거한 날로부터 7일이내(부패, 변질의 우려가
┃ 없다면 15일)처리
┃(3)관련서류 보존: 3년
┃(4)적출물 처리업자의 신고는 ┏①의료인
┃ (300만원 이하) ┣②의료기관
┃ ┗③시도지사 에게
┣3)진단서
┃(1)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직접 진찰
┃ 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1년, 300만원)
┃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300만원 이하)
┃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사망시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고 발급한다.
┃(2)출생, 사망, 사산증명서 교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조산한
┃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한다. ☞치과의사✗ (1년, 300만원)
┃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300만원 이하)
┣4)비밀누설의 금지 위반: (3년 1,000만원)
┃(1)기록열람 내용탐지에 응한 경우
┃(2)의료지도원 및 기타 공무원의 비밀누설 금지 위반
┃※그러나 고소가 있어야 한다. 친고죄
┣5)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의 금지: (3년, 1000만원. 면허취소)
┃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검사해서 안되고 이를 도와서는
┃ 안된다. 또한 검사를 통해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이나
┃ 가족이 알게 하여서도 안 된다.
┣6)환자의 기록열람
┃(1)응해선 안 되는 경우: (3년, 1,000만원)
┃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시키거나 내용탐지, 사본교부에
┃ 응해서는 안 된다.
┃(2)응해야 하는 경우┏①환자,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요구시
┃(300만원 이하 벌금)┣②다른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록 요구시
┃ ┗③응급환자 이송시도 초진기록 송부
┣7)진료기록부 등의 기록 보존: (300만원 이하 벌금)
┃┏(1)진료기록부-10년
┃┣(2)조산기록부- 5년
┃┗(3)간호기록부- 5년
┃※간호기록부의 기재사항: 체온, 맥박, 호흡, 혈압, 투약, 섭취
┃ 및 배설물,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8)요양방법의 지도(처벌규정 없음)
┣9)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함
┗10)변사체의 신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변사의
(300만원 이하 벌금) 있는 경우 경찰서장에게 한다.
12.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5년, 2000만원)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예외┏1)외국 의료인 면허를 갖고 국내 체류하는 자
┣2)의과대학, 종합병원이나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자
┃┏①국민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
┃┣②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3)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①실습
┣②의료봉사활동
┗③국가비상사태시 요청에 의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인의 명칭 사용 불가(30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유인할 수 없고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유인, 사주할 수 없다. (3년, 1,000만원)
13. 중앙회, 지부, 분회
1)각각의 의료인들은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한다.(법인)
2)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부를 설립하여야 하며 시, 군, 구에
분회를 설치한다.(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3)외국에 의사회 지부 설치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4)중앙회의 정관변경→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5)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 불응시→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14. 보수교육
1)중앙회는 보수교육을 매년 1회(10시간) 이상 실시
☞의료인→1회 10시간, 의료기사→1회 8시간
2)보수교육 실시기관-지부, 전문학회, 각 대학 및 부속병원 150이상
병상의 수련병원
3)보수교육 면제자┏①대학의 기초의학 연구자로 환자 진료 아니하는자
┣②군복무중인자, 전공의, 대학원 재학생
┣③행정기관,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 ┃ 환자 진료를 아니하는 자
┣④해외체류, 휴업, 폐업 등으로 6개월 이상 환자 ┃ 진료를 아니한 자
┗⑤본인의 질병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자
4)보수교육관계 서류 보존-3년
15.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K형)
┏①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②국민보건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③협조의 요청에 불응한 때
16. 의료기관 개설(자)┏①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③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④지방공사, 한국보훈복지공단
1)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 (300만원)
▶예외┏①응급환자의 진료
┣②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④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⑤현장에서 진료를 해야하는 경우
2)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또한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그리고 면허된 분야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5년, 2,000만원)
3)┏신고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사원
┃ ↳시장, 군수, 구청장 (300만원)
┗허가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시, 도지사 (3년, 1000만원)
4)개설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①개설허가 취소처분을 받은자가 6개월 이내에 다시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②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조산소의 개설자는 지도의사를 지정
17. 의료기관의 개설특례
소속직원, 종업원, 구성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 도지사에게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신고: 300만원, 허가: 3년, 1000만원)
18.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시설기준
1)모든 의료기관의 종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 조제실 , 소독시설
2)입원시설은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내화궂인 경우는 가능)
3)환자 1인 수용하는 입원실 면적은 6.3제곱미터 이상
4)환자 2인 수용하는 경우는 환자 1인에 대하여 4.3제곱미터
5)소아를 수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성인의 2/3 이상
단, 1인 수용의 경우는 6.3제곱미터이다.
6)의료인의 정원 기준
(1)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①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하여 1인
┣②단수에는 1인 추가
┣③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
┗④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인 마다 1인
(2)간호사의 경우┏①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
┃ *한방병원은 1인↲
┗②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인마다 1인
19. 진료기관 개설자의 폐업, 1개월 이상 휴업시의 신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20. 당직 의료인(각종 병원에 두는 당직의료인의 수)
1)입원환자 200인까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1인
┗간호사의 경우: 2인
2)입원환자 200인을 초과하는 200인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1인 추가
┗간호사의 경우: 2인 추가
3)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은 자체기준에 따른다.
21. 의료기관의 명칭
1)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300만원)
※예외┏①종합병원이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②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
┃ 시, 도지사와 합의하여 정한 명칭 사용시.(ex. 의료원)
┗③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명칭 사용시
2)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의료기관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에 고유명칭을 사용한다.
※이때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①종별명칭
┣②특정진료과목
┗③질병명과 유사한 명칭
4)병, 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고유명칭과 종별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을 삽입한다.
5)부속의료기관은 종별명칭위에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사용
6)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간판)에 표기 가능한 것┏①명칭
┣②전화번호
┣③의료인의 면허자격
┗④성명표기
22. 의료법인의 설립 ⇦ 시∙도지사의 허가
1)의료법인의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시 ← 시, 도지사의 허가
2)의료법인의 의료업무외의 부대사업
┏①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보수교육의 실시
┗②의료,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23.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요건
┏①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②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③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④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
24. 과대광고의 금지(개설허가 취소요건)
1)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300만원)
2)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300만원)
3)누구든지 특정 의료기관,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에 과대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하지 못한다.(300만원)
4)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라도 학술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 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300만원)
▶의료광고의 범위┏①의료인의 성명, 성별, 면허종류
┣②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④진료일, 진료시간
┣⑤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⑥예약진료에 관한 사항
┗⑦야간 및 휴일 진료, 주차장에 관한 사항
➡위의 광고는 ┏①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해 할 수 있다.
┣②일간신문의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그러나 휴업, 폐업, 재개업, 이전시 일간신문에 2회에 한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25.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1)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2)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집단휴업으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3년, 1000만원) (개설허가취소 요건)
26. 시정명령(300만원)(개설허가취소 요건)
1)시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2)해당┏①세탁물의 위생적인 보관, 처리, 운반 위반시
┣②의료기관 신고, 허가에 관한 사항 위반시
┣③시설기준
┣④진단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운영 위반시
┣⑤당직의료인, 의료기관의 명칭, 진료과목의 표시
┗⑥의료보수,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종합병원의 침상수 및 전문의의 설치기준 부적합시
27. 개설허가취소 요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1)개설신고,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방해하거나 지도와 명령에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4)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의료기관의 이전등 개설에 관한 중요사항변경시도 신고와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거나,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대광고 금지 위반, 학술목적이외의 의료광고 금지 위반시
⇨이의 조건들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자는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이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지 못한다.(300만원)
28.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1)면허의 취소┏①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②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③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④태아의 성감별 행위시
┗⑤면허증 대여시(5년 2,000만원)
2)면허의 재교부┏①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가능) ┗②개선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29. 자격정지┏1)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정지
┣2)품위손상 행위시
┃┏①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②비도덕적 진료행위
┃┣③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행위
┃┣④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
┃┣⑤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
┃┣⑥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르 유인하는 행위
┃┗⑦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하는 행위
┣3)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 의료행위를 한 때
┣4)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 작성시
┗5)의료인이 아닌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자격정지기간 동안 의원급 개설자는 업무를 못하므로 의원은 의료업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병원급은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
30. 과징금 처분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1)각 의료기관이 개설허가취소 요건에 해당된 때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2)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 한다.
31. 의료지도원: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 둔다.
1)의료지도원의 자격┏①의료인 면허를 가진자.
┗②의료기관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담당구역┏①보건복지부소속 의료지도원→전국
┗②시, 도, 시군구→당해 행정구역
32.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료행위로 인한 분쟁 조정
1)소속┏중앙의료심사조정위-보건복지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시, 도지사
2)중앙의료심사조정위의 기능┏①의료분쟁 조정
┣②의료행위의 범위 조정
┗③의료인 종별에 따른 업무 한계
3)의료심사조정위의 자격기준┏①의료인, 법조인, 언론인, 소비자단체 대표
┗②의료인이 아니나 분쟁조정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4)분쟁발생(당사자는 1년 이내에 신청가능)
⇨시∙도지사에게 신청
⇨지방의료심사조정위에 회부(2개 도 이상의 관할에 속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
⇨중앙의료심사조정위에 회부
⇨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
5)분쟁조정 신청의 반려┏①형식적 요건 미 구비시
┣②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③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④수사기관, 법원 등에 계류중인 경우
┣⑤신청내용이 허위인 경우
┗⑥의료상 분쟁이 아닌 경우
33. 전문의┏1)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인정(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결핵,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의 레지던트 기간→3년
34.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①보건 분야
┣②마취 분야
┣③정신 분야
┗④가정간호 분야
35. 간호조무사: 시∙도지사의 자격인정
36. 한지의료인┏①이법 시행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
┣②일정 지역 안에서의 의료행위시 의료인으로 본다.
┣③허가 받은 지역 안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 이법 시행당시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해 면허를 준다.
┗④허가지역 변경시 시,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함.
2개 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가 있어야 하는데 허가지역에서 3년 이상 의료행위
를 한 자에 한한다. 그러나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의료인이 있거나 벽지, 오지, 도서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7. 의료유사업자 ⇨ 접골사, 침사, 구사
38. 안마사: 시, 도지사의 자격인정(3년, 1000만원)
37.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벌금의 처분을 받은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38. 과태료의 처분권자⇨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과태료의 처분권자⇨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Ⅱ.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의료기사등의 자격 및 면허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기여
2. 의료기사: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
(6종)①물리치료사②임상병리사③방사선사④작업치료사⑤치기공사⑥치위생사
(등)┏의무기록사: 의무에 관한 기록을 업무로 하는 자
┗안경사: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의료기사등: 의료기사 + 의무기록사, 안경사
3. 결격사유┏1)정신질환자(면허취소)
┣2)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면허취소)
┣3)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 아니한 자(면허취소)
┗4)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면허취소)
☞이 이외의┏①타인에게 면허증 대여시 (3년, 1,000만원)
면허취소 ┣②면허자격정지 기간중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했을 때
┗③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 받은 때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
┏①사형
┣②무기징역(노역장에 유치가 가능하며 신체구속이 30일이상인 경우)
┣③금고(노동을 안시키며 신체의 자유가 30일 이상인 경우)
┣④자격상실, 자격정지(선거권등의 제한), 벌금, 과료,
┣④몰수(범죄로 인한 재산 몰수)
┗⑤구류(29일까지의 신체장 제한)
4. 국가시험
1)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2)보건복지부장관은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 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3)시험일시, 장소, 과목, 원서제출기간 등을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5. 응시자격의 제한
1)결격사유 해당자
2)부정하게 국가시험에 응시한자, 부정행위자는 수험정지 또는 합격의 무효(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 응시 불가능)
6.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1)의료기사등이 아니면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함(3년, 1000만원)
▶예외: 보건기관, 의료기관에서 수습중이거나, 실습중인자
2)의료기사등의 유사명칭 사용금지(300만원 이하)
7. 비밀누설 금지 (3년, 1000만원): 친고죄→고소가 있어야만 성립
8. 실태등의 신고: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다.
9.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1)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3년, 1000만원).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300만원 이하)
2)안경업소 개설하고자 할 때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100만원 이하 과태료)
3)안경업소 개설자의 휴, 폐, 재개업시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10. 과대광고등의 금지
1)안경업소는 허위나 과대광고를 못한다. (개설등록 취소)
2)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 유인, 소개해서는 안된다. (300만원 이하)
11. 협회 : 의료기사등은 협회(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12. 보수교육
1)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매년 1회(8시간)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보수교육 면제자┏①군복무중인자
┗②질병 및 불가피한 사유로 받기 곤란한 자
3)보수교육 관계서류 보존→3년
13. 의료기사등의 자격정지
1)자격정지 기간→6개월 이내 ☞의료법의 자격정지기간→1년 이내
2)자격정지 요건┏1)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 되어 업무를 한 경우.
┣2)기타 이법령에 위반시
┗3)품위손상 행위▶
┏①업무범위 일탈
┣②의사,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는 행위
┣③학리적,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④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⑤인정받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
┗⑥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하는 경우
14. 시정명령권자→시, 군, 구청장
15. 개설등록 취소나 영업의 정지:
시∙군, 구청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개설등록 취소 처분시 6개월 이내에 개설 못함) 영업의 정지나 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2개소 이상의 안경업소 개설시
2)허위나 과대광고시
3)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판매한 때
4)안경업소 개설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때
5)시정명령 불이행시
16. 청문: 면허취소,자격정지,시정명령,개설등록 취소시 청문의 기회를 준다.
17. 과태료 부과권자→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부과권자에게 이의제기: 30일 이내
Ⅲ. 지역보건법
1. 목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
2. 보건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말단 기구→보건소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1)국가의 업무: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정리 및 활용, 인력양성 및 자질향상, 시도, 시군구의 보건시책 수립, 시행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2)시, 도의 업무: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인력확보, 자질향상의 노력, 시군구의 보건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3)시, 군, 구의 업무: 보건시책 추진을 위한 보건소등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에 노력
4.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시: 시,도지사 그리고 시, 군,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다.
⇨┏시군구에서 수립된 계획은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에서 수립된 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5.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목적(역할)
┏①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②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
┗③기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 도 및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둔다.
6.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①지역주민
┣②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③보건의료관련 전문가
┗④관계공무원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①보건의료수요 측정
┣②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③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④보건의료의 전달체계
┗⑤통계의 수집 및 정리
8.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공고∙변경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
하는데 있어 그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또한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시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9.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 후 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0. 지역보건의료 시행권자→시, 도지사. 시,군,구청장
1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한다.
12. 보건소의 설치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의 설치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3.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군,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설치 가능. ∵보건소→행자부소속 (이때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
14. 보건소장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둔다. 단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 6개 직렬의 의무직군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15. 보건소 중 의료법 상 병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 ‘보건의료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6. 보건소의 업무 (반드시 읽어 볼 것)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업무를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
┏1)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나병 등 법정전염병의 진단과 치료
┣2) 방역소독 업무
┣3)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사업
┣4) 전문의사의 확보가 어려운 진료업무
┣5) 보건소에서 행하기 곤란한 실험 또는 검사업무
┗6) 기타 지역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17. 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18. 보건지소의 설치는 읍, 면마다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군,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수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9. 보건지소장은 1인을 두되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의사✗
20. 보건소에는 소장과 면허,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21. 전문인력
보건소 및 지소에는 의무, 치무, 약무, 보건, 간호, 의료기술, 식품위생, 영양, 보건통계, 전산 등의 전문인력을 둔다.
22. 전문인력의 기본교육훈련→3주 이상, 전문교육훈련→1주이상
23. 보건소의 전문인력임용시 우선임용은 최소 2년 동안 해당분야에 종사해야한다. ★★★
24. 보건소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진료비(→지자체의 조례로 정함)를 징수할 수 있다.]
25.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보건교육을 제외한 건강진단)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7일전까지)을 얻어야 함. 또한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때도 같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6.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아니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7. 보건의료원은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본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본다.
28.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시, 도, 시,군,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9. 과태료의 부과, 징수권자⇨시, 도지사, 시,군,구처장
☞ 보건복지부장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Ⅳ. 전염병 예방법
1. 목적: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 증진
2. 전염병 종류 (총 54종)